템플릿:사건 사고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템플릿: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파일:빈 가로 이미지.svg

발생일
YYYY년 MM월 DD일
발생 위치
특정 장소 혹은 위치
XX구 XX동
[[|

display: none; display: "
행정구
]]

유형
화재 / 폭발 / 산불 / 호우 / 폭설 / 붕괴 / 테러 / 살인
원인
-
인명피해
사망
n명
실종
n명
부상
n명
구조
n명
재산 피해
n원
소실 면적[1]
-
진화율[2]
n%
동원현황
인원


1. 개요
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



1. 개요[편집]




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편집]




공식 명칭
발생일
YYYY년 MM월 DD일
발생 위치
-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3]
피의자[4]
견본용 이름 (2000년생 / 배우)
관할[5]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사건 종결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상태
불구속 기소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6개월[A] 및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징역 1년[A] (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형(확정)
항소심}}} 징역 3년 형
상고심}}} 원심 파기
환송심}}} 항소 기각
재판선고
약식}}} 벌금 100만원
제1심}}} 벌금 100만원(확정)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Emblem_of_the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svg.png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재판선고
(헌법소원)
법정}}} 인용(위헌) 9명


  • 혐의 없음(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국회의원이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
  • 일반적인 불구속 기소
  • 항고심에서 재판을 한 뒤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확정된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 제1심대로 확정된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열린다.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15:58:50에 나무위키 템플릿:사건 사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화재, 산불의 경우에만 추가[2] 화재, 산불의 경우에만 추가[3] 혐의를 쓸 때는 붙여 쓰며, '-죄'는 적지 않음. (출처: 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 교재)[4] 경우에 따라 용의자, 피내사자, 피고인[5]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A] A B ZZZ의 점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