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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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한국에서 청취하는 방법
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平壤放送 / PBS(Pyongyang Broadcasting System)

북한국영방송. 조선중앙방송의 자매방송 격으로 대외용, 대남용 성격이 강한 라디오 방송이었다. 예전에는 방송개시 때 "남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멘트로 시작했다고 하니, 적어도 과거에는 목적이 대남방송이었다는 것. TV채널은 없다. 대남방송답게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방송」, 「남조선괴뢰국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방송」 등이 있(었)고, 재일동포에게 보내는 방송,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한다는 것이 조선중앙방송과는 다르다. 명목상 문화성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로동당 대남사업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중파단파채널로 송신하며, 대내적으로 FM방송을 하기도 한다. 1990년대까지 남한 언론들이 북한 소식들을 전할 때 출처로 애용했는데, 인용 시 "북한 평양방송에 따르면…"이라고 기사를 썼다.

평양방송은 조선중앙방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방송국들처럼 방송 개시를 할 때 애국가를 튼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 어록과 각종 깜빠니아 구호[2]들이 포인트다. 하루 23시간 30분 방송으로, 방송을 쉬는 30분간은 방송 정리와 장비 정비, 점검, 송출 작업 등을 한다고 한다. 평양시간이 활성화됐던 때 기준으로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익일 오전 5시 30분에 끝냈었다.

2. 역사[편집]


1967년 12월 24일에 조선중앙방송이 조선중앙 제1방송과 조선중앙 제2방송으로 분리된 후, 1972년 11월 10일 다시 대외 및 대남 전담방송을 담당했던 제2방송이 평양방송으로 개칭되었다. 제1방송이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중앙방송이다. 한때 국제 단파방송조선의 소리방송이 이 이름(영문으로는 'Radio Pyongyang', 지금은 Voice of Korea)으로 2000년대 초까지 방송하였다.


3. 한국에서 청취하는 방법[편집]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구글링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주파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해당 주파수에 엄청난 방해전파를 쏜다[3][4]. 이 때문에 남한에서의 청취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송신소와 가까운 수도권보다는 더 멀리 떨어진 남부지방이 더 잘 들린다.[5][6] 남측의 방해전파가 덜해서. 단순 청취까지는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을 타인에게 얘기하면 오해받거나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나올 수도 있다. 더 멀리 떨어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력이 약한 조선중앙방송의 중파방송이 야간에 잡힌 것으로 보아 상당히 멀리까지 가는 것 같다.

하지만 평양방송의 단파 주파수에는 방해전파가 있는 듯 하지만 어느정도 들린다. 아무래도 정부나 통일부, 각종 언론사 등지에서 북한의 방송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부러 방해전파를 약하게 건 듯하다. 참고로 단파방송의 특성상 원거리 수신이 가능하여 저 멀리 미국 알래스카와 대한민국의 대척점[7]에 있는 칠레에서 평양방송을 잡았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다.

의외로 남한의 출판물들 중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주파수나 송신출력 등의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 보면 주파수 단위가 '헤르츠'가 아닌 '사이클'로 되어 있는 데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들 위주로 기재된 것으로 미뤄 보아[8] 굉장히 오래 전 자료를 그냥 무지성으로 긁어 온 듯하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들이 알면 안 된다면서 대놓고 대통령령에 따라 주파수를 알려주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니 그저 코미디.

4. 같이 보기[편집]


  • 조선중앙방송
  • 평양FM방송
  • 조선의 소리 방송
  • 우리민족끼리[9]
  • 김일성방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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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인 대남방송의 역할은 통일의 메아리가 가져갔다. 유모아를 제외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헛소리를 한다는 건 과거 평양방송과 동일하다.[2] 이 구호들은 시기를 타지 않는 김부자 충성맹세 강요만 100% 나오지는 않고, 농번기에는 농촌에 지원 나가서 수확 많이 하라고 독촉하거나 태풍이 올 때면 물난리 안 나게 대비 잘 하라거나 '꼭대기 놈'이 뭔가 역점사업을 지정해 유행시키면 거기에 잘 맞춰서 수행 똑바로 하라는 등 여러 메시지를 전한다.[3] 이것을 역이용하면, 바늘로 주파수를 가리키는 라디오에서 주파수 눈금이 지워지거나 했을 경우 대략적인 주파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의 주파수에서 방해전파가 나오므로 그 사이사이의 주파수를 짐작할 수 있다.[4]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방해전파 소리는 웅웅거리는 노이즈 음이었고, 잡음이 있긴 해도 방송의 내용을 얼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TV나 라디오 정파시간에 나오는 화이트 노이즈를 주변 주파수 까지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내용은 커녕 북한방송의 존재조차 모르고 넘어가게끔 만들어 놨다.[5] 때문에 남부지방 지방방송 중파송신소 몇 곳은 방해전파 겸용으로 폐쇄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6] 심야시간대에 그나마 잘 잡히며, 카오디오에서는 정차중일 때 초저녁까지도 잘 잡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에는 지지직거린다. 원래 카오디오가 멀리 떨어진 FM 방송까지 잘 잡아내니 말 다했다.[7] 대한민국의 대척점은 정확히 말하면 아르헨티나이다.[8] 원문은 다음과 같다. “대남방송을 주로 하면서 대내방송도 겸하고 있는 이 방송은 방송출력 300㎾, 주파수 중파 819·785·1080kc, 단파 2850·4270·6290·6600kc로, 방송시간은 오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50분까지 1일 23시간 30분 동안 방송된다.” 여담으로 현재 6600㎑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처에서 송출 중인 대북방송 '인민의 소리'와 그것을 막으려는 북한 측 방해전파가 사이좋게(?) 싸우고 있다.[9] 여기에 우리민족끼리가 관할도 하므로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