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한인 유학생 강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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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진실
4. 석방
5. 매체에서


1. 개요[편집]


1991년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유학생이 강도에게 피살당했고 체포된 용의자가 뚜렷한 증거 없이 범인으로 몰려 수감된 사건.


2. 상세[편집]


1991년 8월 1일 자정 무렵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랭귀지코스를 다니던 한인 유학생 호태정[1]씨는 필라델피아 시 22nd and sansom ST. 인근에서 친구와 길을 걷던 중 2명의 강도를 만나 바닥에 눕혀지고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총을 쏜 강도들은 흑인이었으며, 범행 직후 근처에 있던 하얀색 쉐비 블레이저 SUV를 타고 달아났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하였다.

911 수배 지령을 접하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4분 후 용의차량과 같은 하얀색 쉐비 블레이저 SUV를 타고 가던 체스터 홀먼 3세(Chester Hollman III)[2]를 체포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홀먼이 탄 렌트 차량은 신고된 차량 번호와 첫 3자리가 똑같은 YZA였다고 한다. 강도 살해혐의로 기소된 홀먼은 1993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수감됐다.


3. 진실[편집]


하지만 경찰은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된 검찰측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발생 24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운전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성명 미상의 전화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홀먼 변호인측과 검찰에 알리지도 않고 감춰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홀먼 체포 당시 동승자이자 여자친구였던 데어드레 존스(Deirdre Jones)를 심문할 때 존스를 살인혐의에서 빼주는 명목으로 홀먼을 범인으로 몰도록 압력을 준 것도 밝혀졌다.

또한 목격자들이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당시 홀먼의 인상착의가 서로 달랐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홀먼을 범인으로 몬 사실도 드러났다.


4. 석방[편집]


2019년 7월 16일 필라델피아 민사소송법원 그웬돌린 브라이트 판사는 홀먼이 사건과 결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면서 홀먼은 펜실베이니아 루저네 주 교도소에서 풀려나 28년 동안의 억울한 수감생활을 끝냈다.

홀먼은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980만 달러[3]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5. 매체에서[편집]


XtvN 예능프로그램 프리한19 250화 결정적, 한 방 제보19 특집에서 이 사건을 방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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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7년생 서울 출신으로 사건발생 당시 만 24세.[2] 사건 발생 당시 만 20세. 직업은 장갑차 기사였으며, 범죄 전과는 없었다.[3] 한화 약 10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