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덤프버전 :


진행
한문철
첫 방송일
2018년 9월 15일 (2788일째)
구독자 수
177만명[A]
총 동영상수
2.5만개[A]
제작사
스스로닷컴
링크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
2. 특징
2.1. 레전드 밈
3. 사건 사고
3.1. 한문철 챌린지
3.2. 떼빙 비판 영상 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



1. 개요[편집]


한문철 TV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하게 판단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기록된 공식 소개문



2. 특징[편집]



  • 2018년 9월 24일에 첫 동영상을 올렸다.

  • 유튜브 채널 개설 반 년도 채 안 되어(2019년 2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 2019년 6월 16일 경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동영상 수가 930개를 돌파하였으며 하루에 대략 10개 정도로 동영상이 많이 올라온다. 동영상 10,000개를 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구독자들이 PD의 업무량을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뒤에 크로마 키를 놓고 PD 없이 본인 스스로 촬영하는 동영상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빡빡했는지 PD를 한 명 더 뽑는다고 한다.

  • 2020년 신년을 맞아 동영상 개수 목표를 30,000개로 올렸다.

  • 2020년 2월 말 구독자 40만을 돌파하였다. 이후 민식이법 등의 영향으로 구독자가 급상승 하였다.

  • 2020년 3월 31일 구독자 50만을 돌파하였다.

  • 2020년 5월 13일 구독자 60만을 돌파하였다.

  • 2020년 7월 8일 구독자 70만을 돌파하였다.

  • 본래 유튜브 수익창출(광고)을 하지 않았으나 PD의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구독자 5만명 돌파 시점부터 광고를 달았다. 그래봤자 한문철TV 인건비[1]와 영상장비값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수익으로 운영비도 못 번다고 한다. 한문철TV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더라도 남겨진 영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 스스로닷컴에 올라오는 질문이 많아 주말 출근을 하면서까지 한문철TV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 게시판의 선착순 질문 개수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대신에 2019년 4월 스스로닷컴에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에서는 한 변호사가 채택한 질문만 답변하고 채택되지 않은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박영상 게시판에서 선착순으로 글을 올려야 한다. 너무 많은 문의 때문에 명예위원을 두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답변을 대신토록 하고있다. 명예위원은 기존방송사례등을 토대로 답변을 달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정이 배제되지않고 답변을 다는 등, 기존 사례와 맞지않는데도 무리하게 적용하여 불만이 나오고 있다.

  • 보험사를 가루가 되도록 비판한다.[2] 주로 보험사 직원들이 참고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통칭 파란책)에 대해 비판한다. 이 책이 블랙박스가 상용화 되기 전을 기준해 작성되어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국내 법원 판결과는 차이나는 부분이 많아 종종 유튜브에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누가 봐도 과실 비율 100:0인 사고를 80:20 또는 90:10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를 보면 화를 낼 정도이다. 하지만 착한 보험사 직원에게는 575회처럼 칭찬하기도 한다.[3] 872회900회를 보면 보험사 직원들도 한문철TV를 많이 보는 듯하다. 보험사와 함께 많이 비판되는 대상은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경찰 등이 있다. 특히나 분심위에 대해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비상식적인 과실 비율을 측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분심위를 거친 경우 소액 사건에서는 판사들이 대부분 분심위 결정을 그대로 베껴 판결하기 때문에 진짜 100:0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바로 소송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여론을 만들어내 기존 판례를 뒤집고자 하는 것인데[4], 법원이나 경찰이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그대로 해석해 기존 판례대로 판결하면 형식적 판단을 한다며 비판하거나[5] 20년 전 블랙박스 없던 시절의 판례를 쓴다며 새로운 판례를 쌓자고 질문자에게 항소를 권하고[6], 일부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가면서까지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지 말라고 경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번이나 나오는 임박한 황색신호 등화 위반 사례(딜레마 존)[7]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일관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신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으나 1심이긴 하지만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념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7183회.[8][9]. 8479회에서는 좌회전의 법률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하게 차로을 맞추어서 진입하라고 해석하는데, 교차로 정중앙 안쪽만 돌면 되지 1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지[10] 왜 2차로으로 갔냐고 20%의 과실을 묻자 비판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비접촉 급제동 후 후방 차량의 추돌 문제에서도 현재 경찰이나 법원은 비접촉이란 이유로 원인 제공 차량은 빼고 이유있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판례들은 블랙박스가 없어서 원인 제공 차량을 확인할 수 없던 10년 전 이야기지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원인 제공 차량을 사건에서 빼는 관례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2020년 8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 몇몇 강경한 지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사고나 도표 252사건, 대인사건 등은 현실판례에 비해서 매우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한문철 변호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100:0에서 시작해야한다는게 지론인데[11], 대한민국 사법부는 먼저 좌회전 차량이 없어서 좌회전이 예상되지 않거나 좌회전 차량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직진차량이 정지선을 넘기면 100:0으로 보지만 선행 좌회전 차량이 보이거나 직진차선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좌회전 차량이 먼저 정지선을 넘기면 아무리 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다며 직진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에게 그정도까지 예측 의무가 없고, 신호에 따른 것이니 서행 의무도 없다면서,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이 없을 때만 해야하고 앞의 좌회전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줄줄이 좌회전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 100:0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에서 직진 차량 과실이 나올 때마다 방송에 올려가며 판사들을 가루가 되도록 깐다. 대표적으로 8454회 사례[12]8893회,8914회[13] 등에서 현실을 무시한 판사들의 판례를 올리며 노골적으로 판사를 조롱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깨지는 한이 있어도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밝히기도 했다.[14]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더 잘못한 경우도 있다며, 앞차에게 더 과실을 물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무조건 후방추돌 차랑 100%를 주장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앞차 잘못이 아무리 커도 앞차 과실이 40%를 넘는 경우가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더 많이 물어 많아야 앞차과실 20%~30%정도를 인정 중인데,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잘못이 클 때는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급제동 사고의 경우는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하는 정도만 하는게 좋다.[15][16] 실제로 8759회에서 앞차 과실을 20%만 인정하자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며 앞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질문자가 앞차일 경우에는 실제 판례 현실대로 앞차의 과실을 적게불러 또 편파방송이라며 역풍이 불기도 한다. 후술할 8428회가 대표적. 다만 이 사례는 대부분 상대차에 딱 붙어 운전하는 습관이 잘못이다 vs 급제동한 쪽이 잘못이다로 댓글에서도 의견이 갈려 키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828회에서도 옆차가 끼어든 후 앞앞차의 제동에 끼어든차가 급제동하고 그 뒤의 블박차가 후방추돌한 건에 대해서 앞차 70% 의견이었지만 실제 항소심 판결이 블박차 70%로 나오자 이를 성토했다. 2020년 12월 15일 생방송 중에서도 동일 사례를 방송하며, 앞선 판결 때문에 뒷차 70%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차가 70%여야한다며 블랙박스 없던 시절 판례라며 해당 판결을 또 비판했다.

  • 1452회에서 한문철TV의 영상을 사고예방용, 교육용으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문철TV가 유명해진 후로 배달의 민족 등 기업에서 교육용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다만,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판사가 기분 나빠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553회 한문철 변호사는 항상 판례와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과실관계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판사 임의로 적당히 과실비율을 나누거나, 판사들이 물리를 무시하고 뇌피셜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판례보다는 급진적이다. 대인 사고의 경우 사람 쪽 과실을 판례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현저하고, 구독자들도 공공연히 상대차에 과실 30% 얹고 말한다고 비판할 정도로 질문자에 편향적인 경우도 많다. 한문철 변호사가 항상 자신의 의견이며 참고 자료라고 언급하는 이유도 같은 까닭이다.

  • 보험사에서 소위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면서 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차에 비해 약자고,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약자라고 하면서 차량에 과실을 더 물리는 관례에 대해서도 가루가 되도록 깐다. 애초에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 약자란 13세 이하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거나[17][18], 휠체어, 유모차, 노인용 전동스쿠터 등을 보행자로 볼 때[19]나 나오는 개념이다. 즉, 휠체어나 노인용 전동스쿠터가 육교 밑을 지나가거나 지하도를 통하지 않고 횡단하거나[20], 13세 이하 자전거와 차량 사고에서나 인정되고 있을 뿐[21] 판례에서도 교통 약자는 어니까지나 보행자를 위한 개념이지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과실을 10~20%를 얹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를 보여주며 그런 건 없다며 보험사가 언급할 때마다 비판하고 있다.

  • 보배드림과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었고, 가끔 보배드림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배드림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40회에서 보배드림에서 비난을 들었던 여경을 변호하며 악플러들에게 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을 언급한 일이다. 안 그래도 여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던 보배드림에서 여경과 함께 비난과 악플을 당하게 된다. 보배드림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한문철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이때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한동안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지 못하고 PD나 옵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튜브 댓글을 전해 들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괜찮아져서 다시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고 있다.[22] 보배드림과의 관계도 유튜브 영상으로 교통사고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변호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전의 우호적인 수준으로 회복한 듯 했으나... 민식이법 시행 이전 영상에 클리앙과 함께 공격받은 것 때문인지 보배드림은 완전 껄끄럽게 생각하게 된 모양이다. 아 나한테 보배드림을 얘기해 왜~ 나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데![23]

  • 2월 말부터는 생방송을 주 컨텐츠로 삼기 시작해서 생방송 중 실시간 투표를 받아 바로 답변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 올라오는 내용도 생방송을 컨텐츠에 따라 잘라서 올라오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거기에 민식이법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심하게 당해서인지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서, 일부 논란이 되거나 블박차에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존의 판례는 이렇지만, 이렇게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명시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블박차의 주장이라고 미리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경우도 늘었다.[24]

  • 1601회부터 유튜브 투표 기능을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 들어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컨텐츠 진행방식이 변경되면서, 투표 기능이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한 회 방송 안에서도 여러 건수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 투표 기능의 빈번한 사용은 최근 한문철TV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중 하나다. 일부 시청자들은 투표 기능의 과다한 사용을 두고 투표충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어쨌든 판결이 투표나 다수결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이상 투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투표 결과가 시청자의 법적 인식과 판단력을 흐리게 할 우려마저 존재한다. 이처럼 투표 기능은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다수결에 휘둘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존재하며, 방송 시간만 잡아 먹는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흔들릴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시청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 투표 없이 곧바로 한 변호사가 판단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 3162회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고를 다루었는데, 백화점 발렛주차 요원의 실수로 자기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 백화점은 6:4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1,0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끌어 왔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 본인은 어떤 백화점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댓글에 이수역, 태평 등 사고 장소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태평백화점임을 암시하는 말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고후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글에는 해당 사고가 태평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한문철 변호사조차 해당 사고를 다루며 누가 봐도 100:0인데 어째서 백화점 측에서 6:4의 과실비율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황당하고 백화점 측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을 잡는 현재 판례대로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무죄를 장담할 수 없어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25]3410회, 3427회, 3438회, 3448회, 3450회 등 여러 차례를 통해 지적했다. 이 덕분에 클리앙 모두의공원, 딴지일보와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등 친문 커뮤니티들의 공격 대상[26]이 되었는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친문 커뮤니티 내부의 일부 반발도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한문철이 민식이법의 반대를 표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 한문철을 만나 얘기를 나눈 사람의 말로는 민식이법의 도입취지 자체엔 찬성하는 입장이나 교육부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인증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에 방송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식이법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민식이법이 가진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직접 발언하였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검찰·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을 인용하여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가 아닌 놀이기구라는 논리로 보행자로 취급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이 극도로 무거워진 상황에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해 민식이법에서 빼야한다고 강조한다.

  • 그 외에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과 현행 도로교통법의 괴리에 대한 콘텐츠도 가끔 올라온다.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의 좌측통행이나[27],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의 횡단[28][29], 적색점멸 신호 우회전에 대한 문제점[30], 도로노면표시 중 노상 장애물 표시[31]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는 법률 내용을 알려주며 법률과 판례가 이러하다고 소개하며, 현실과 법률이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가 혐오하는건 과실산정 기준 도표252(직진차와 차로변경차량 사고)로 보험사가 7:3을 얘기할 때마다 죽어라 비난한다.[32]

  • 2020년 3월, 한화손해보험교통사고 유가족인 초등학생 고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을 맡으면서 크게 이슈가 됐다. 해당 생방송 한문철은 실시간 방송으로 보험사의 태도와 고아원 원장의 압력행사를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했고, 결국 이 방송의 파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보험사 불매 및 탈퇴 운동까지 벌어지자, 한화손해보험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소송을 취하, 대표 명의의 사과문[33]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이슈 투톱이었던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실검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 상술된 대로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발의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관심[34]을 보이던 채널이다. 법 시행 직후, 곧바로 1호, 2호 사례가 터지면서 이를 다루었다. 구독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50만 명을 돌파하였다.[35] 말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댓글창은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영상마다 수천개씩 달려있다. 다행히 1호 사고는 피해자가 만 13세를 넘는 바람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2호 사례가 된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해당 사고영상의 가해 어린이가 인신공격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36] 한문철 변호사는 생방송에서 이에 대해 운전자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과실 0%인 경우로 일부 특이한 판사가 10% 정도 과실을 잡을 수 있는 건으로 언급하며, 답변을 해줬는데 초등학생이 고소를 운운해서 감정적인 대응이 섞였다.

  • 2020년 4월 22일 고속도로 벤틀리 사고를 분석하면서 수원에 일어났던 만취해서 벤틀리를 폭행했던 사고를 분석했는데 최소 5천만 원 수리비가 나온다는 여론에 "그거 톡톡톡 안에서 치면 되지 않나요? 안쪽에서?"[37]라고 해서 일부 차주들의 반발을 샀다...한문철 변호사 말은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그 정도 손상에 비싼 돈을 들여 수리하고 피의자에게 청구해도 법원에서 과잉청구로 인정 안 한다는 취지다... 뉘앙스가 벤틀리급이 보통차들이 수리 처리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지...틀린 건 없다...[38][39]

  • 한편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경찰의 관행을 4950회, 4997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40]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는 40~50 km/h 정도로 추정되는 속력으로 제한속력 60 km/h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중이었는데,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나온 보행자를 충돌했다. 보행자는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뒷쪽으로 뛰어나왔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식별되었을 때 차와 보행자 간의 거리는 차 2대 간격으로 약 12m 정도이다.[41] 올시즌 타이어를 끼운 일반적인 차량의 제동거리는 100 km/h에서 40 m 정도[42]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차량의 제동력을 감안한다면 운전자가 충돌 이전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무스 테스트 하는 것 처럼 슬라럼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우측차로에 차량이 있었다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체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운전자에게 이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보행자가 뛰고 있었기 때문에 슬라럼을 해서 정면 추돌을 피해도 보행자가 차량의 측면을 추돌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서는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해서 피할 수 있었고, 이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반과학적 이유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여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똑같이 한통속임을 인증하며 언플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진주경찰서 게시판은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됐다.

  • 2020년 부산해운대 스쿨존 사고에서 여론과는 다르게 1차 SUV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견해를 밝혔고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옆에서 그렇게 받으면 몸이 옆으로 쏠려 액셀을 밟을 수도 있다 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운전자가 여성이라 그런 거 아니냐는 말에 스쿨존은 아니지만 유사한 영상과 판례를 가져와 반박하였다. 실제 경찰은 SUV, 승용차 둘 다 민식이법으로 기소했다. 네이버 법률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감수한 유용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1차 사고의 정도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속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SUV에게 과실이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 사고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므로, SUV에게 과실이 더 높다는 의견이 아니며, 오히려 아반떼 차량이 확실이 민식이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찰이 두 운전자 모두를 민식이법으로 기소한 이후 이호철 변호사는 KBS 뉴스에서 SUV 운전자가 직접 사망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민식이법을 적용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문철 변호사가 제시한 유사사례도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 것은 맞지만 부산 스쿨존 사고처럼 사고 이후 풀악셀을 밟고 20여m를 돌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아니다. 또한 아반떼 차량은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이므로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영상처럼 악셀을 밟고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힌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또한 차량 후미를 충격당해 차가 인도로 튕겨나간 사례도 언급했는데 역시 사례의 경우는 1차사고가 2차사고에 큰 영향을 줬던 경우이고 이번처럼 가벼운 사고 이후 1차사고 피해차량 자신이 뜬금없이 악셀을 밟고 수십m를 인도로 돌진해 들어간 사례가 아니다.
이처럼 아반떼 운전자의 비상식적인 운전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변호사 말 무시하고 여성운전자가 잘못했다 우기는게 절대 아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의 순간적인 운동 신경의 문제이지, 법을 어기려고 어긴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고의로 불법 운전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SUV는 무조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반떼는 충격에 의한 실수일 뿐이고 그 '실수'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일부과실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무과실일지 따져야 한다며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SUV가 거의 100%과실을 주장하는 등 너무 일방적으로 아반떼 편을 들어 더 비판이 큰 것이다.

  • 2020년 12월 말부터 수년전의(2016~2018년경) 블랙박스 사례를 올리며 직접적으로 기존 판례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답변으로 법원에서 얼마정도로 과실을 볼 것같다라는 답변을 올린 내용을 보여준 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과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과실도 바뀌어야한다며 적극적으로 기존 판례와 과실을 까는 방송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0년 10월~12월 사이에 한문철 변호사를 믿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사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43] 이와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 주의표지나 금지표지 보조표지판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 안 보지 않냐며 한결같이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제보 차량이 보조표지판을 무시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걸 누가보냐며 무조건 바닥에 표시해줬어야한다며 제보차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양보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우합류 차량[44]과 추돌한 3619회, 오거리에서 보조표지판을 무시하다 사고가 난 9537회, 교각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달리다 교각과 충돌한 화물차량 사고인 11327회등이 있다. 유턴 차종을 제한한 보조표시판을 위반한 사례를 무시한 사례도 있으며, 정지 표지판에 대해서는 사람을 위한거지 차를 조심하라는게 아니니 정지표지판을 위반한 차 대 차 사고는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신박한 주장을 한다.

  • 2021년 8월 2일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

  • 최근 자주 발생되는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하여 페달 블랙박스가 포함된 3채널 블랙박스를 본인의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란 광고성 멘트와 제조사 탓만 있을 뿐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막상 운전 중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이나 실제 급발진 의심 발생 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한 설명은 없다시피하다. 페달 블랙박스 출시 홍보 이후 한문철TV에 급발진 주장 사고의 빈도가 늘고, 그 내용이 급발진 추정이라 말하기도 민망한 노골적인 운전미숙 혹은 주의 태만 등 과실임이 명확한 사고임에도 한문철 본인의 입으로 급발진 추정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도 싸늘한 반응을 얻는 중이다.

2.1. 레전드 밈[편집]


2020년 경부터 '한문철 레전드’라는 밈이 급부상 했다. 본래는 자동차 갤러리에서 한문철을 좋아하는 한 유저가 매번 “한문철 레전드 떳다”라는 제목으로 한문철TV 영상과 움짤을 올리며 댓글에는 항상 “왜 매번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다르지?” “레전드 맞네” 등이 달리다가 하단에 서술된 한문철 챌린지 사건을 계기로 한문철TV가 유명해지며 국내야구 갤러리,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에펨코리아, 락싸, 여성시대 등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지며 커뮤니티 밈이 되었다. 항상 상상도 못한 상황이 나오기에 볼 때마다 레전드라는 평이 달린다.


3. 사건 사고[편집]



3.1. 한문철 챌린지[편집]


2021년 7월 18일 업로드된 11848회[45]에서는 편도 3차로 지방도로에서 선 채로 라이딩을 하는 오토바이 라이더에 대해 다루었는데, 바이크 유저들과 자동차 운전자들,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불신이 깊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바이크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잠시 스탠딩 자세로 엉덩이에 찬 땀을 말리는 것이다", "지정 속도를 지켰고 안전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 "자전거로도 서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과, 대립하는 쪽에서는 "위험해보인다", "돌발상황 발생 시 앉아서 타는 것보다 대처가 느려져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던 와중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발로 한문철 챌린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해당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것에 대해 제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해 반발을 일으켰다.
한문철은 영상만 올렸을 뿐 따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바이크 동호회에서 한문철이 본인들을 깠다며 날조를 하기 시작했고 한문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후속 영상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문철 챌린지'가 진행되어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일종의 릴레이가 펼쳐졌다.

이륜자동차 운전 교본에는 스탠딩 포지션에 대한 자료가 명확이 게재되어 있으나, 이는 비포장 도로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서서 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또한 상기한 이유 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탑승 중에 선 자세로 타는 이유에 대하여 허리가 아프거나 땀이 찰때 서서 탄다고 반박을 하였으나, 일반인들에게는 개소리 취급받고 있다. 괜히 국도지방도에 졸음 방지 등을 위한 졸음쉼터 및 중간 휴게소[46], 국도변 공원[47]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운전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쉼터나 휴게소, 시내 숙박시설, 공원 등에서 정비와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하는 것이 운전상식에 부합된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해당 영상에 바이크 동호회에 대한 욕설이 이어지자 한문철은 바이크 운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하였다.
일부 묵음을 처리한 콘텐츠를 게시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영상 조회수가 17만인데 다른 영상에 비해 댓글이 너무 많다. 오토바이 타는 분들, 안 타는 분들이 서로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래서 영상은 내렸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오토바이를 안 타는 분들께는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자세다.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 자세 중 하나구나 몸도 스트레칭하고 통풍도 시키려고 하나의 방법이구나 바이커도 이렇게 타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안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기사

이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슈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한문철 챌린지를 옹호하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일반인들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의 갈등은 여전하였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바이크 엎어져서 바이커 대갈통이 차바퀴에 으깨져 죽어버리라는 원색적인 욕설이 베댓에 올라갔다가 삭제가 되는 등 댓글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며 기사, 다음 뉴스에서도 "바이크충들 뒤질려면 혼자 뒤져라"며 욕하는 댓글이 대다수이다. 기사

이러한 이슈들의 결과 한문철 tv는 유튜브 골드버튼까지 받게 되었다.# = 해당 이슈로 인해 한문철tv 채널이 널리 알려지면서 구독자 100만을 찍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7월 말~8월 초 사이에 하루에 약 1만명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문철 챌린지' 효과?"…한문철 TV, 구독자 100만 돌파→골드버튼 획득


3.2. 떼빙 비판 영상 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편집]


2022년 1월 11일 업로드된 한문철TV 14346회에 단체 떼빙 영상이 올라왔다.[48] 영상 제보자는 다소 격한 어조로 떼빙 차량들을 망신주고 싶다고 하고, 한 변호사는 별다른 의견표시 없이 블박영상을 소개하고 제보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최초 댓글의 반응은 블박차에게 싸늘했다. “1차로에서 80~90km/h가 말이 되냐 천천히 갈거면 2차로로 빠져라.”, “1차로는 추월차로다. 비워라.”, “떼빙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며 떼빙 차량들을 옹호하는 반응이 주류였다.

그러나 블랙박스 속 도로는 고속화도로[49][50]였고, 블박차는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90km/h로 주행한 것이었다.

고속도로외 도로에는 추월차로란 개념이 없고,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구분한다. 승용차는 왼쪽차로를 주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제보차량은 아주 정상적인 주행을 했다. 혹자는 도로교통법 제20조를 들어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리게 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으로 비켰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터널 구간이라서 차로 변경 금지구역이며,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려 하는 뒷차량에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블박차는 약 10km/h정도 과속을 했다는 것[51] 외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다.[52] 당연히 떼빙+초과속+터널 내 실선 차로변경까지 일삼은 떼빙러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나 댓글 분위기는 이상하게 블박차에게만 화살을 돌렸다.

알고 보니 특정 자동차 동호회 몇몇 곳에서 영상과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좌표를 찍고 여론을 주도했던 것.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커뮤니티 및 뉴스 기사 댓글의 여론이 반전되었다. # #[댓글예시]

일부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냐?”는 댓글이 간간히 달리고 있다. '1차로에서는 과속해도 된다'는 등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운전습관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A] A B 2023년 9월 18일 기준[1] 2019년 1월 기준으로 월 1,200만 원 정도라고 한다.[2] 이전에도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도 많다. 대표적으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와 보험금을 보험사에 가서 수령해야했던 관행은 한 변호사가 승소한 뒤 없어졌다고 한다.[3] 다만 575회의 경우 662회에서 보험사 직원이 과실 비율 100:0을 취소하여서 한 변호사도 칭찬을 철회하였다.[4]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의견을 제시해도 절대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문철 변호사 개인 의견으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범칙금이나 통고 처분을 즉결 보내달라고 해서 즉결 및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뜨면 범칙금 몇 만원 안 냈다가 전과자가 되는것이며, 여론몰이를 하다가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공격하면 어디까지나 이는 한문철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고, 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찰, 보험사, 법원이 하는 거라며 뒤로 물러난다(11781회 등) 실제로 후술하는 사례들처럼 말 그대로 한문철 변호사의 지론 중에는 현실 판례와 동떨어진 사례도 많으며 이러한 사례에서 소송을 갔다가 피맛을 본 사례도 많다(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한문철 변호사도 주장만 할 뿐 절대 수임은 하지 않는다.). 방송 내용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시청자의 몫이다.[5] 이러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건 형사 사건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형법에서는 토씨하나에 따라 법률의 의미가 달리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도로진행표시가 단순히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인지라 안내의 성격으로 보고 어겨도 지시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되는게 대표적이다.), 민사 사건에서는 여러 경우를 봐야하는데 지나치게 법조문에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후술할 8479회가 대표적인 사례다.[6] 판례가 자신의 생각대로 나오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소개하고, 기존 판례를 반복하면 판사는 피할 수 있냐며 비판한다. 다만 이런 도전적인 소송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소율을 매우 신경쓰는 한문철 본인이 맡는 일은 잘 없다. 맡아달라고 해도 대부분 나홀로 소송을 돕는 수준으로만 하거나, 보험사에 맡기라고 하고 자신은 사망 사고등 큰 사건이 아니면 직접 수임하지 않는다며 회피한다. 대표적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는 아예 수임을 하지 않는다.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와 차사이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면 최신판례가 12차로에서 간신히 60:40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7] 황색신호는 켜져있을 당시 차가 교차로에 걸쳐있으면 신속하게 탈출하고, 아니면 멈추라는 신호다. 기존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황색등화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멈출 수 없지만 정지선을 넘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10654회에서도 법원에서 딜레마존을 부정하고 1심에서 직진차 30, 비보호 좌회전차량 70이었던 사건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딜레마존을 부정하며 직진차 60, 비보호좌회전 차량 40으로 판결하자 10cm 앞에서 어떻게 멈추라는 거냐며 재판부를 비판했다.[8] 다만 이 임박한 황색 등화에 대하여 대법원은 2번이나 신호 위반으로 판결했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로 2번이나 유죄 취지가 나왔고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관되게 유죄로 판결해온 사안이라 사례라 2심 이상에서 승소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2006도3657, 2018도14262)[9] 2018도14262 판례에서 1,2심은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별표 2
]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라고 판결 이유에서 밝히며, 황색 등화에서는 정지선에서 멈추어야하며, 정지선에서 멈추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차로 진입 전에는 멈추었어야 한다며,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0] 해당 방송 사례는 2차로가 직진차로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진입중에는 좌회전 후 차선의 2차로에 차량이 존재할 수 없다[11] 사실 이렇게까지 한문철 변호사가 비보호 좌회전에 단호한 것은 2010년까지만 해도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 위반으로 당연히 100:0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후 신호 위반 조항이 삭제되고 과실 산정에서 80:20으로 변경된 뒤부터 강경하게 대응해왔던 것이다.[12] 선행 좌회전이 보였고, 4초나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13] 이사건은 보험사끼리도 90:10이냐 80:20로 싸우고 블박차는 100:0을 주장했는데, 70:30이 나오자 일부 판사라며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깠다. 그 이유가 현저한 선진입인데, 한문철 변호사가 서로 보일 때만 선진입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걸 판례로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의 경우 블박차가 정지선을 넘을 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겨우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걸 현저한 선진입이라하니 명백하게 잘못된 판례라고 깐 것이다.[14] 다만 전술했다시피 계속해서 100:0이 아닌 판례들이 항소심에서 까지 나오자 최근 방송에서는 분개하면서도 9083회 등에서 일부 판사들은 100:0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붙이고 있긴 하다.[15] 무단횡단과 함께 현실 판례가 아닌 한문철 변호사의 소신에 따른 과실 의견이라 실제 판례가 크게 차이나는 사례이므로, 한문철 변호사의 과실 의견을 믿고 소송가다 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술할 8828회.[16] 실제 사례로 11739회의 언급에 따르면 작정하고 70:30을 주장하며 소송했다가 95:5로 화해 권고가 난 것을 무시하고 역으로 대법원까지 끌고갔다가 100:0으로 크게 깨지며 제대로 자존심을 구긴 사건을 언급하며 후방추돌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도 했다.[17] 도로교통법 제13조2 제4항 1호[18] 자동차가 인도를 통해 노외지에 진입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오토바이와의 사고인 경우와 자전거 혹은 보행자와의 사고인 경우의 과실 차이는 상당히 난다. 자전거가 도로 역방향 주행이더라도 차량 과실을 40%는 깔고 들어간다.[19]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5항 단서조항[20] 법적으로 횡단이 보장되며, 무단횡단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나온다.[21] 법원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놀이기구 취급을 해서 완전히 보행자와 동일하게 본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22] 물론 보기만 하고 답변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닷컴 홈페이지에도 답변해야 할 내용이 쌓여있기 때문. 정확히 말하자면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것은 아니고 스크롤 빠르게 내려가면서 넌지시 훑어보는 정도다.[23] 정작 시행 이후의 보배드림은 한 변호사를 비난했던 유저들의 경우 대부분 입을 닫거나 잠수를 타고, 한 변호사의 영상을 언급하며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유저들이 많다.[24] 4594회 K5 AEB 오작동 의혹[25]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나 아청법처럼 뻔히 문제가 있는 조항과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다.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악법이기 때문. 반면 민식이법에 찬성하는 집단은 뻔히 보이는 문제점까지 실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논란이 되는 쟁점(졸속 입법 과정, 보행자에게 편향적인 국내 정서와 선례들, 민식이 부모의 태도 등) 내용을 논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치우쳐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26] #1, #2, #3, #4[27]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4294회[28]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넘=무단횡단이라고 인식하지만, 보행하기 위한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최단거리를 건너게 되어있고(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차는 횡단자를 보호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이 때문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면, 애초에 법적인 무단횡단이 아니며 운전자에게 거의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이 조항의 존재조차 모른다. 1276회, 4223회[29] 한 변호사가 갓길 근방 보행자 사고, 무단횡단 사고에서 질문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게 마을 근처인가, 교차로인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가,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인가, 중앙분리대가 있는가 이 5부분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점에 따라 과실이 80%에서 무과실까지도 널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0] 적색 등화에 대해서는 우회전 허용조항이 있는데, 적색 점멸에서는 그 조항없어서 유추해석이 금지된 형법의 특성상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는 모순 문제. 4592회.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적색 점멸뿐만 아니라 적색 등화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4592회의 의견과는 달리 적색 등화쪽이 아닌 적색 점멸쪽으로 통일하는 분위기.[31] 소위 백색 안전지대. 다만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표시는 시행규칙 상 규정이 달라서, 안전지대는 침범할 시 지시위반이지만 노상 장애물 표시는 진입금지 규정이 없어서,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앞 실선을 침범한 것조차 지시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노상 장애물 표시는 침범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게다가 문제는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 표시는 V자냐 사선이냐를 제외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으면서도 이 경찰청 시행 규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유(지시위반)로 형사 처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다. 4646회. 다행히도 이 경우는 2021년 4월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상장애물표시와 안전지대표시가 모두 안전지대표시로 통합되며 백색이더라도 안전지대 침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32] 이 도표 252의 경우는 질문자인 경우도 얄짤없다. 평소에 질문자 편향이라고 욕먹는 일이 많은 한문철TV지만 도표252로 블박차가 사고냈을 경우는 무조건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한다.8177회[33] 명목상 사과문이긴 하나, 사과문이라 부르기 민망할 수준의 각종 거짓말로 점철된 글이라, 이에 대한 비판점도 크다.[34]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한 비판 등[35] 한일 무역 분쟁 으로 반일정서가 다시 심화된 근래들어 일본관련(특히 비판)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성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많은 이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볼만한 소재와 그에 관한 전문성까지 갖추었다.)이라고 할 수 있다.[36]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본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인신공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니 영상을 내려달라(참고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초등학생이다.),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리고 상대가 위법행위(신호위반)을 하였는데, 왜 나만 갖고(피해자또한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하였다.) 그러냐, 나는 피해자이다.[37] 캡쳐[38]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수리기한동은 벤틀리급으로 렌트해야하니(보통 하루 40만~100만) 폭행남 x됐네 라고 비꼬았는데 한문철 변호사의 분석으로는 동일 CC 국산차로 렌트는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벤틀리 종은 GT인데 이게 6000CC이다 그럼 한 단계 낮으면서 비슷한 것으로 대체해버린다...[39] 꽤 법이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있다. 전 같으면 약간 긁힌 것만해도 다 갈아버리거나 같은 급의 고급차를 랜터해서 생기는 고액의 수리비가 그대로 보험료 전체의 인상이 되기 때문[40] 4950회는 한문철 변호사가 이슈화시켜달라고 부탁하여,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영상이 다 올라갔고, 2020년 5월 10일 기준 조회수가 64만건 이상이다.[41] 조수석 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고 광각인 블랙박스 특성상 운전자가 식별했을 때는 차 1대 반 간격인 7 m 정도일 것이다.[42] 제동력이 고르다고 가정하면 정지하는데 6.4~12.5 m가 필요하다. 여기에 운전자의 반응 시간 0.1~0.5초 정도를 고려하면 운전 중 예지력을 익혀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정지가 불가능하다. 단, 아반떼 스포츠에 여름용 맥스 퍼포먼스 타이어인 미쉐린 PS4만 끼워도 100 km/h에서 제동 거리가 32 m 정도로 줄어들어 충돌 전에 정지할 수도 있으니, 이런 억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좋은 타이어를 쓰는 것이 좋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나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서 풀브레이크와 슬라럼 경험을 갖춰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43] 전술했다시피 대인사고나 후방추돌 사고 등 한문철 변호사의 소신과 현실판례가 크게 다른 사례들이다.[44] 합류쪽은 서행표시. 사실 대부분의 도로는 합류쪽이 양보고, 본선도로가 서행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본선에 양보를 주고 합류쪽에 서행을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299회)[45] 현재는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46] 고속도로처럼 국도 역시 25km마다 휴게소를 설치해야 한다. 단, 국도 구간 중 시내구간, 특히 공원이 있는 경우 시내구간(공원)을 휴게가능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국도에 휴게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그러나 일부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다른 휴게 가능 구간과는 다르다.[47] 대한민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역시 도로교통법 상 휴게시설로 간주하고 있다.[48] 참고로 이 사건은 기사화까지 되었다. 기사1 기사2[49] 블랙박스 영상 속 도로는 구즉세종로대전광역시 대덕구세종시 금남면을 이어주는 고속화도로이다. 정확한 위치는 둔곡1터널.[50]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분류된다.[51] 블박차의 과속이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떼빙을 하면서 과속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52] 임산부가 낑낑댄다는 댓글이 있는데 이는 본인들끼리의 대화이며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는 행위가 전혀 아니다. 블박차가 시속 90km로 달렸다면 옆의 차량은 최소 시속 130~140km 또는 그 이상으로 달린 것인데 임산부가 아니라도 겁이 나는 것이 정상이다.[댓글예시] “떼빙은 또 뭔 미개한 짓거리냐 에효”, “ 터널에서 무슨 정속주행이니 주행차로 위반이니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건지 어이가 없네 애초에 터은 사고 위험으로 차로변경 불가라고 ㅋㅋㅋ”, “왜 저런짓하는거에요??? 하여간 이해가안가네.. 댓글도 소름돋고”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914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914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2:38:07에 나무위키 한문철TV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