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학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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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트랙제
3. 학과제
4. 학점이수
4.1. 전공교육과정 이수체계
4.1.1. 융합전공
4.1.2. 부전공
4.1.3. 단일전공
4.2.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
5. 비교과 포인트 제도
6. 전과(부)
7. 성적
7.1. 성적열람
7.2. 이의신청
8. 장학제도
9. 학적 변동
9.1. 휴학
9.2. 복학
9.3. 자퇴
9.4. 제적
9.5. 재입학
10. 수강신청
11. 학점교류
11.1. 국내대학
11.2. 해외대학


1. 개요[편집]


한성대학교의 학사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이 문서는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학사 홈페이지나 학사공지를 참조할 것.

2. 트랙제[편집]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트랙이란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세분화한 독립된 교육과정을 갖춘 정원 제한 없는 학사 단위를 말한다. 한마디로 무전공으로 입학해 자유롭게 전공과목을 들어보고 2학년 때 2개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인데, 제1트랙은 자신이 속한 학부 내에서, 제2트랙은 모든 계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인 상상력인재학부는 1,2트랙 모두 계열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제1트랙과 제2트랙은 행정 처리를 위한 구분에 불과하며, 각각 학위가 부여되고 수강신청 등 학사 운영상으로 동등하다.

일반적인 타 대학의 학부제나 자유전공 제도와의 차이점은 성적이나 계열[1] 등 아무런 제한없이 자신이 원하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트랙선택을 한 이후에도 원한다면 트랙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트랙제는 학부에서 시행되며 학과는 해당되지 않는다.[예외] 그러나 학과 학생도 원한다면 본인 학과를 제1트랙으로 지정하고 타 학부에서 제2트랙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학부 학생 역시 제2트랙으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단, 트랙제 학생이 창의융합대학 소속 학과를 제2트랙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트랙들과 달리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야 한다.

트랙은 학과와 달리 신설과 폐지 등 학사구조 개편이 쉬운 편이다. 몇 년동안 계속 인원이 미달되는 트랙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유사한 트랙이 다시 신설되거나 학과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트랙 폐지가 결정되면 해당트랙은 모집이 중단되어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해당 트랙을 이전에 선택했던 재학생들은 졸업까지 해당 트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과제[편집]


예술학부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창의융합대학 소속 학과들은 트랙제가 아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트랙제 방식으로 전공이수를 할 수 있다.

4. 학점이수[편집]


단일전공 기준 전공 78학점 + 교양 28학점 + 기타 24학점 = 총 1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타 24학점은 알아서 자유롭게 이수하면 된다.

4.1. 전공교육과정 이수체계[편집]


파일:한성대 전공이수체계.png
  • 17학번 이후부터 해당

이수과정
제1트랙(전공)
제2트랙(전공)
제3트랙(전공)
전공학점 합계
비고
융합전공
39학점
39학점
-
78학점
트랙제, 학과제 모두 해당
융합전공+부전공
39학점
39학점
21학점
99학점
심화전공+부전공
57학점
-
21학점
78학점
학과제에 한함
단일전공
78학점
-
-
78학점

4.1.1. 융합전공[편집]


제1트랙과 제2트랙을 모두 전공하는 것이다. 무조건 트랙 2개를 모두 이수해야 하며 학위명은 트랙별로 각각 부여된다. 제1트랙과 제2트랙 각각 39학점씩, 전공 총 7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과의 경우도 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자신의 학과가 1트랙이 되며 2트랙을 별도로 선택하면 된다.

4.1.2. 부전공[편집]


  • 융합전공 + 부전공
기본 1,2트랙(융합전공) 외에 추가로 제3트랙도 이수할 수 있다. 3트랙은 21학점 이수하며, 부전공으로 인정된다.

  • 심화전공 + 부전공
학과 학생만 이수 가능한 과정으로, 제3트랙을 선택하되 2트랙은 없이 1트랙에서 학점을 더 이수하는 것이다. 즉, 융합전공보다 본인 학과의 전공을 더 심화해서 이수하고 제3트랙을 2트랙처럼 듣는 것이다. 이 경우 1트랙은 57학점 이수하고 3트랙은 동일하게 21학점 이수한다.

4.1.3. 단일전공[편집]


학과만 이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본인 학과의 전공만 이수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트랙선택 기간에 제1트랙과 제2트랙을 모두 본인 학과로 지정하면 된다.

4.2.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편집]


파일:한성대 교양이수체계.png
  • 20학번 이후부터 해당
교양필수 중 [영어커뮤니케이션] 과목은 입학 전 모의토익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 상, 중, 하로 반을 나누어 진행한다.

교양필수에서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 교과목 및 사회봉사]는 글로벌 시민의식 과목군에 속하는 과목들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두 학기동안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2]

5. 비교과 포인트 제도[편집]


교과영역 외의 비교과 활동 참여 시 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로, 졸업 전까지 총 800포인트를 모아야 한다. 4학년 2학기까지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아닌 수료처리가 되어 포인트 채우려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한 학기에 최대 200포인트까지 채울 수 있고 초과 시 이월된다. 이월도 최대 200포인트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 학기에 400포인트를 초과해서 모으면 그 초과분은 소멸한다.

교내 강연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면 비교과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신의 누적 포인트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전시회 등 교외 활동을 통해서도 비교과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공신력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참여해도 한 학기에 200포인트 채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6. 전과(부)[편집]


  • 일반전과(부)[3] 지원자격
3·4·5·6·7학기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교차전과(부)[4] 지원자격
- 4, 5학기 재학생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2017학년도 신입생으로서 휴학한 사실이 없는 자는 5학기 또는 7학기 재학 중 지원 가능함)
- 지원 당시 취득학점이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인 자
- 총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지원절차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지원서 출력 > 전출입학부(과)장 승인 > 성적증명서 1부, 지원서 제출 > 심사

  • 유의사항
- 일반학부(과)에서 예능계열 실기전형 학부(과)로의 전부(과)나, 예능계열 입학자의 전부(과)는 허용하지 않음
- 등록금은 전부(과)가 허가된 학부(과)의 등록금으로 납부
-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때 시험을 볼 수 있음

7. 성적[편집]


파일:한성대 성적평가.png

  • 재수강
C+이하부터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최대 성적은 A0이다.

  • 학기별 평점계의 산출
과목별(평점 * 학점수)누계 = 평점계

  • 학기별 평점평균의 산출
평점계 / 수강신청 총학점수 = 평점 평균
  • 졸업 및 각 학년 수료시 총 평점평균의 산출
총 평점계 / 총 신청학점수 = 평점 평균(11학번이후)
평점평균 산출은 소수점 2자리까지 하며 반올림하지 않음

  • 학사경고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휴학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경고가 부여된다.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경우 수강신청이 15학점으로 제한된나 교수학습센터의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수강신청 학점 제한이 해제된다.
연속 3회 혹은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이 학사경고를 2회 받을 경우 제적된다.

7.1. 성적열람[편집]


강의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한 경우에만 성적확정 전 성적조회가 가능하다.
  • 강의평가 및 만족도조사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교무 > 수업만족도
  • 성적열람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 > 성적조회
강의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으면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이 불가하며 성적 최종확정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7.2. 이의신청[편집]


강의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정정기간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 > 성적조회(현학기) 및 이의신청

8. 장학제도[편집]


홈페이지 참조

9. 학적 변동[편집]



9.1. 휴학[편집]


  • 일반휴학
개인사정(가사, 어학연수, 질병, 사고)으로 하는 휴학이다. 신입생의 경우 입대휴학과 질병휴학이 아니면 휴학이 불가하다.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1개월이상 치료)를 첨부해야 한다. 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 3년(6학기) 가능하며 1회에 1학기, 혹은 2학기 휴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여 제적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입대휴학
군입대 휴학은 입영하기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군입영휴학원과 입영통지서(입영 후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중간고사 이후 군휴학생의 경우 '군휴학 성적 신청 및 포기서 제출)하여 휴학을 신청한다.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처리 되어 등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는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군입대 휴학할 재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그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모성보호휴학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창업휴학
창업 또는 창업준비의 사유로 인한 휴학

[휴학 절차]
  • 일반휴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 입대휴학
입영일 20일 전부터 접수하며, 입대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

9.2. 복학[편집]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된다.
매시기 방학 중 신청할 수 있다.
  • 절차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9.3. 자퇴[편집]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작성하여 본인, 보호자, 학부(과)장 확인을 필한 다음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여부를 학인한 후, 자퇴원을 학사운영팀에 제출한다.

9.4. 제적[편집]


  • 미등록제적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 학사경고제적 : 재학기간 중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으로 통산 5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 학생이 2회 학사경고 받은 경우
  • 징계제적 :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적된 경우

9.5. 재입학[편집]


1학기 이상 이수한 자퇴 및 제적생은 매학기 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정원내, 정원외(농어촌특별전형, 실업계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학사편입) 여석만큼 선발한다.

10. 수강신청[편집]


  • 수강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무 > 수강신청 > 수강신청Go

  •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전에 신청할 강의를 미리 장바구니 시스템에 담아둘 수 있다. 수강신청할 때 장바구니에 담아 둔 과목을 클릭만 하면 신청이 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다. 단 1학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생은 입학 전 수강신청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없다.
신청가능한 최대 학점은 18학점이다.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인 경우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경우 최대 15학점으로 제한된다.

11. 학점교류[편집]



11.1. 국내대학[편집]


서울권 대학, 일부 국립대학과 최대 6학점 이내로 가능하다.
  • 신청자격 :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평점평균 B0(3.0)이상인 재학생(학기초과자, 휴학생 불가능)
대학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고 대학목록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11.2. 해외대학[편집]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지에 위치한 대학들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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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트랙은 인문, 자연, 예체능 상관없이 모든 전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예외] 예술학부는 트랙제가 아닌 학과제가 적용된다.[2] 사회봉사는 무조건 두 학기를 연달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날 글로벌 과목은 언제나 순식간에 마감된다.[3] 소속 학부(과)가 변경되는 것이며, 주·야간 은 변동되지 않음[4] 주간에서 야간 또는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