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r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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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검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국회법에 따라 실시한 두 차례의 표결.
2023년 2월 27일에 실시된 1차 표결은 부결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에 실시된 2차 표결은 가결되었다.
2023년 9월 27일, 대한민국 법원은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2. 1차 체포동의안: 부결[편집]
2.1. 배경[편집]
2023년 2월 16일 검찰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김정민 부장[1] 이 대통령 앞으로 체포동의요구를 발송,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체포동의요청서[2] 가 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 건은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한 것으로, 그 쟁점과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다.[3]
-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4]
- 성남 F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5]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6]
- 푸른위례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7]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재명 대표는 체포결의안 표결 직전에 열린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시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 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말했다. #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3년 2월 27일 표결되었다. #
그러나 2023년 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여 3시 경부터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위원으로 나선 김회재 의원이 계속해서 무효표 여부로 논쟁을 시도하며 결과 확정이 늦어졌다.
국회 무기명 투표 규정에는 한글(또는 한자)로 동의 여부에 대해 가(可) 또는 부(否)를 투표용지에 자필로 쓰게 돼 있다. 하필이면 이 중에 '부'라고 쓴 것인지 '무'라고 쓴 것인지 명확한 해독이 불가능한 2표가 등장했다. '부'라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될 것이고 '무'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표를 반대표로 봐야 하는지 무효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부'라고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9]
본회의장에 파견 나와 있던 선관위 직원 2인의 자문 및 감표위원과 여야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 문제의 2표 중 부와 무가 섞인 듯한 글자는 '부결표'로 처리되었고[10] , 了처럼 적힌 글자는 '무효표'로 처리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여 선포하였다.
2.2. 결과[편집]
표결 결과 총 297표[11] [* 다시 말해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까지 표결에 참가하였다는 뜻인데,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은 소속당 입장에서 사생결단급의 중대한 사안이 걸리지 않는 이상 국회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게 관례임을 고려하면 대단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중 가(체포 찬성) 139표, 부(체포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10표 차이[12] 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로 나왔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판정패로 보는 것이 중론[13] 이며, 본격적으로 당내 분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오히려 당 내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해 가결과 무효, 기권에 표를 던졌다. # 다만 무효, 기권 표는 체포동의안 자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부결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결 표와 다르게 평가할 여지는 있다.
가결은 총 139표로 예상보다, 부결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며 이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부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더불어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18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뜻이다.[14] 친민주 무소속과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권은희를 제외하고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소 11표의 가결이 나온 것이다.
가결이 부결보다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을 포함하여 과반 이상이 가결 기준이므로 최종 부결되었다.[15]
2.3. 반응[편집]
박주민 의원 등이 예상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부결이 되는 가운데서도 딱 한표지만 체포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대선후보 출신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의 숫자가 일전의 노웅래 의원보다 못했다는 면에서도[16] 화제가 되었다. #1 #2
사실 해당 2표가 부결이든 무효든 간에 이미 확인한 것만으로도 찬성이 과반수를 못 넘기는 건 확정이라 개표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 표라도 무효로 처리될 경우 부결은 부결인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가결이 부결보다 많게 나왔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매우 크며, 실제로 결과는 똑같은데 쓸데없는걸로 질질 끈다고 빗발치던 비난이 개표 결과가 나오자 그럴 만 했다는 반응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가결>부결로 헤드라인이 박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1시간이 넘게 시간을 끝었으나 끝내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 되었다.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많은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가결에서 나올 수 있는 악영향(당의 내분과 정치적 위기)과 부결에서 나올 수 있는 악영향(방탄 정당 프레임)을 모두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고, 친명이 당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 보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했던 압도적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방탄 국회라는 논란 정도만 발생했겠으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자 당내 내분 및 리더십 타격이라는 악재까지 겹쳐버린 것. 친명계와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러한 내홍의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향후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방탄 국회'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약대로 검찰에서는 계속 영장을 청구하며 나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간 거대 양당의 정쟁이 심해진다며 민생 국회를 위해서는 이번 건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양당의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며 어느 정도 제3지대로서 정의당의 위치에 대한 설득력과 동력을 얻게 되었다.
한편, 검찰에서 2차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로 재차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 대한 다른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 역시 '쪼개기 영장'으로 총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
3. 2차 체포동의안: 가결[편집]
3.1. 배경[편집]
9월 21일,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과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재석 의원은 295명으로, 재적 의원 298명[17] 중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의원 본인과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번에도 1차 체포동의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한 박진 외교부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법무부장관 발언에 앞서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단식으로 인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뜻을 대신 전했다.
법무부장관의 발언 중, 민주당 측 의원들은 여러 차례 항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지하기도 하였다. (해당 부분 보도)
3.2. 결과[편집]
15시 30분 건의안이 상정되어, 16시 2분 표결이 시작되었고 16시 24분 개표가 시작되었다. 표결 결과 '가(可)' 149표로 가결되었다. 이는 출석의원 과반에 해당하는 가결 요건 148표에서 단 1표 많은 수이다.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가결표가 나온 것이다. # 무효와 기권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39표의 이탈표가 나온것을 알 수 있다.[18]
이로써 헌정 사상 첫 번째로 야당이자 제1당의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19]
3.3. 반응[편집]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될 경우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옥중 공천을 강행할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궐위로 인한 비상 상황임을 선언하고 비대위 전환을 할지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20]
3.3.1. 더불어민주당[편집]
가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안 그래도 심했던 계파 갈등이 제대로 터지면서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표결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격한 싸움이 벌어지며 당일 열린 긴급 의총은 난장판이 되었다. 김상희 의원은 의원총회장 밖에서 비명계 김종민 의원을 향해 “그러면 박살나지. 우리를 존중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과 김정호 의원은 서로 툭툭 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라고 했고 김정호 의원은 “당신이야말로 그러지 마”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홍익표 의원은 “나 탈당 선언할 거야”라고 말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우원식 의원이 간신히 만류하는가 하면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20년 의원생활 동안 이렇게 험악한 의총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 #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당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비꼬았다. #1#2
한준호 의원은 “참담하고 피눈물이 난다”라고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은 “온몸이 찢기고 갈리는 마음”이라며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 놓은 덫에 이 대표를 내던져야 했느냐”고 찬성 의원들을 성토했다. #
가결에 대한 책임으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조정식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처 정무직들이 모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인터뷰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옥중에서도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하며 이재명의 옥중공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70~80%가 이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구속됐다가 사퇴한다면 그야말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3.3.1.1. 이재명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 시도[편집]
국회의사당 바깥에 모여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치던 이재명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동요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였다. # 이 중 일부 지지자들이 내려간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의 셔터가 파손되었다. 경찰은 3,700여 명의 인원을 대기시켜 두고 있었다고 한다. #
국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 앞 여의도 민주당사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당사 앞에 모인 1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불지르자! 싹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방패벽을 쌓은 경찰들을 밀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오후 5시 31분경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해 현장에서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
3.3.1.2.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유저의 비명계 의원 살인 예고 사건[편집]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8시 쯤,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한 고정닉이 민주당 소속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스나이퍼 라이플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썼다. #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현재 해당 갤로그는 내용 불량으로 차단된 상태이며 경찰은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의왕경찰서는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게시글에 열거된 의원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진행중이라 한다. 경찰은 글쓴이를 검거하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글쓴이를 긴급체포했다. #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실제로 소총이나 석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경찰은 글쓴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 대상 살인예고글
경향신문 - 비명계 의원 14명 실명 거론하며 ‘살인예고글’
MBC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일부 민주당 의원 대상 '살인예고글' 등장
한국일보 - "라이플 준비"…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주당 의원 살인예고 글
JTBC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총 준비" 살인예고…경찰 수사
3.3.1.3. 어기구 의원의 부결 인증샷[편집]
조선일보 - 비밀투표 깨고 野 부결 인증샷...개딸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
중앙일보 - 개딸 눈치 본 野의원, 비밀투표 깨고 '이재명 부결 인증샷'
노컷뉴스 - '부결' 인증샷까지…민주당 의원들의 커밍아웃 릴레이
MBN - 강성당원 압박에…野 어기구, 비밀투표 어기고 '부결표' 인증
세계일보 -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어기구의 ‘부결’ 인증샷에 개딸들 칭찬
한국경제 - 반란표 색출 나서자…비밀투표인데 '부결' 인증한 野 의원들
KBS - ‘부결’ 투표용지 공개한 민주당 의원…“억울하면 증거 보여라”
어기구 의원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부결 투표 여부를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자 어 의원은 부결에 투표했다는 인증샷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2023년 9월 22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보배드림, 클리앙, 더쿠등 친민주당 커뮤니티에 사진이 확산되면서 언론에서도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는다.[21][22]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회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법에는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관련 처벌조항이 없으며, 국회 내부 징계 규정도 없어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배하기는 했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
3.3.1.4.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의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구[편집]
이 와중에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의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명계는 탄원서에 대한 동참 여부를 필두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수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탄원서 내라'
한국일보 - 민주당 지도부, 의원 전원에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요청
YTN - 민주, 시도당에 '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청
경향신문 - 민주당, 이재명 영장기각 탄원서에 “구속되면 당무 어려워”
동아일보 - 민주, 의원 전원에 “이재명 영장기각 탄원서 내라”…가결파 색출?
MBC NEWS -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 요청
노컷뉴스 - 민주당, 의원 전원에 '李기각 탄원서 제출' 요청…"이탈표 색출하나"
3.3.2. 국민의힘[편집]
표결 당일 밤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여 앞으로의 공세와 대응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 체포동의안 부결 규탄 대회까지 준비할 만큼 이번에도 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또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민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환영 메시지를 냈다. #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SNS 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구속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고 적었다.
권성동 의원은 "아직 국회에 최소한의 정의와 법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체포동의안 가결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 전에 사라져버리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야당에 호재가 된다는 분석이다. #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이후 지도체제를 건설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맞붙어야 하는데 그럼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라고 주장했다. #1 #2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우리 당 큰일 났다" "중도확장으로 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바람에 우리 당 총선 참패하는 일 벌어진다."라고 발언했다. #1#2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MBC 라디오 시사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공천권을 얻기 위해 친명계를 압박하고자 작심하고 친명계와 척을 진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실패한 것은 이러한 공천권을 노리는 자들의 욕망을 안일하게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상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의 비명계가 자신들은 공천권을 얻으려고 가결표를 던진 것이 아닌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해 "돈 욕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며 반박했다. 개인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각 지역구에 있는 친명계 인사들에게 특보 감투를 씌워주고 그 특보들이 이재명을 앞세워 계속 목소리를 키우면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의 시나리오도 논하였는데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은지는 차치하고) 사유가 혐의의 소명 부족이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귀결될 것이고,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고민에 빠질 일이며, 대중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3.3.3. 진보당[편집]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비판했다.
3.3.4. 언론사[편집]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경향신문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의 빈약한 당내 지지기반 확인시켰다."-세계일보
"민주당서 최소 29명 ‘가결표’ 던진 듯…부결 요청이 역효과?"-KBS
'사실상 재신임 투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추락-MBN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타'…민주, 대혼돈 - 연합뉴스TV
언론사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맞았다는 보도를 했다.
3.4. 여파[편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릴 게 확실시된다.
3.4.1. 더불어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편집]
이재명 거취 놓고 계파 충돌…친명 "옥중공천" vs 비명 "총사퇴"
면전서 육두문자…밑바닥 드러낸 민주당의 아수라장 심야 의총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친명과 비명의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데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당에 극심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 최악의 경우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아예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23] #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찬성표를 던진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24]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SNS에 자신은 부결표를 던졌고 참담하다는 투의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김병기 의원과 문진석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거센 질타와 적대 공세에 자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합법적이란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40여 명의 가결 투표자가 나온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 또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원내대표를 소위 그쪽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강할수록 더 부러집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반이 공고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망조가 든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과 비판이 무색하게 당 내 분위기는 비명계에게 불리함을 넘어 매우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비명계 전체 사퇴 청원과 살해 협박까지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당원들의 비명계에 대한 적대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비명계 내에서도 부결표를 제출했다는 인증을 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기 변호를 시도하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러한 자기 변호가 무색하게 적대와 배척이 가라앉지 않자 이들은 원내 회의에 불출석하고 당원 및 지지자들로부터 숨는 스탠스를 취했고 결과적으로 더욱 적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체포동의 표결 직후 열린 의총에서 친명계와 중간지대 의원들의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연판장을 돌리겠다는 말이 나오자 결국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전체가 사퇴했다. #1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 다만 당직자의 임명권은 대표에게 있으므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표를 수리할 때까지는 유임되며, 이재명 대표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표가 반려된 상황이다.
이에 비명계는 지도부도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대신할 임시 원내대표를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맡게 되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뒤이어 탕평책의 일환으로 지명된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이재명 대표는 사표를 사실상 반려한 조정식 사무총장과는 다르게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표는 즉각 수리했다. 이렇게 원내대표에 이어 비명계 당내 지도부가 줄줄이 물러나고 있다. #
한편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기고 사퇴함에 따라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할 새 원내대표를 26일에 뽑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석 중에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는 하나 소속 의원의 80%에 달하는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했기에 비명계가 차기 원내대표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처음으로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3선 중진인 홍익표 의원이다. #2 이어 현직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두 번째로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3 세 번째로는 남인순 의원이 등록했다. #4 마지막으로 3대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원식 의원이 등록하면서 4파전을 확정지었다. #5
예상대로 비명계는 나서지 못했고, 4명의 후보가 전부 친명계로 채워졌다. 다만 우원식 의원은 25일에 원내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는데 당의 원활한 합일화을 위해 분열을 야기할 만한 행보를 자제하고 후보를 명확하게 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23년 9월 26일에 홍익표 의원이 제1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차 투표에서 김민석 의원이 탈락했고, 결선 투표에서 홍익표 의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승리했다. 자세한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3.5. 여론조사[편집]
이재명 체포안…통과 안 돼야 49.8% 통과 돼야 44.2% - 뉴시스 여론조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찬성해야" 38.9% vs. "반대해야" 42.3% -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 37% -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체포案 반반 나뉜 여론…'잘한 결정 44.6%vs잘못된 결정 45.1%'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유지해야” 48.2%, “사퇴해야” 44.2%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4. 영장실질심사[편집]
체포 동의서를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법원 순으로(즉 동의 요구서 송달의 역순으로) 전달해 법원이 받으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9월 26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담당판사는 유창훈 판사로 지정되었다. #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중요시해 범죄가 소명되었음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을 시에 기각하는 편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편으로 알려졌다. #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사건에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차 영장 청구도 기각한 바가 있다. 반면 피해자를 한동훈 장관으로 하는 더탐사의 주거침입건에 대하여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재판에서 유죄로 이어진 경우는 90%가량이다. #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혹은 다툼의 여지 존재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과 여당에 역풍이 불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란표 색출, 비명계 축출 등 내홍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으나 기타 다른 사유[25] 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 야 모두에게 개운치 못한 결과가 되는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 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며 여야 양쪽 모두 여론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는 셈법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 당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지만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에 명운을 건 검찰은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필두로 정예 수사팀 10여명을 투입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오랜 시간 단식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으며,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 및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에 능통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 등이 나섰으며 총 6명이 방어에 나섰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유 부장판사가 혐의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답하고, 때때로 이 대표가 직접 보충 설명에 나섰다는 것이 법정 내부 전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의 소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및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문서에 나와있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했으며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 376회 압수수색 및 727일 조사를 통해서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겠냐고 항변했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 "세상의 공적 돼버린 것 같다"
이후 약 9시간 20분[26] 만에 실질심사가 종료되었다. 중간에 점심 식사 시간을 위해 40분을 휴정했고 이외의 시간은 모두 심문이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어 대기중에 들어갔으며 24시간 내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령상 구속 여부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4.1. 구속영장 기각[편집]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종합)
그리고 27일 오전 2시 23분경, 16시간 30분여간 심사를 이어온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의 기각 사유를 대어 영장을 기각했다. 대게 본안 판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영장심사 때는 짤막하게 발부나 기각 사유를 적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영장은 헌정사 최초의 국가의전서열 8위(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 영장 발부 또는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사유를 적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의 기각 이유를 대며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시 위증교사는 소명, 그 외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정도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위증 교사 혐의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4문단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주된 논쟁점인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과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서 직접증거 부족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국회의원 10명 중 박은태(1995년)·강성종(2010년)·박주선(2012년)·이석기(2013년)·박기춘(2015년)·정정순(2020년)·이상직(2021년)·정찬민(2021년) 8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었고 현영희(2012년)·하영제(2023년) 의원 2명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이 대표는 후자 측이 되었다.[이재명 영장기각] 체포안 가결에도 구속 피한 3번째 현역의원
4.1.1. 반응 및 여파[편집]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이재명 대표는 오전 3시 50분경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약에 생긴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검찰은 공소장에 담을 혐의 내용을 확정하고 기소 후 진행될 재판에 대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2년간 야권에서는 이 대표 등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탄압 수사’ ‘정적 제거’ 등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이 대표 또한 이번 영장에 담긴 혐의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 검찰이 정적제거에 몰두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백현동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지휘부가 대검찰청에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부 출신의 한 부장검사는 “기존 수사팀과 새 수사팀이 처음부터 사건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뒤집기 위해서라면 재청구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다섯 번 소환, 세 차례 영장청구 끝에 구속기소해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가 있다. 국정농단 특수본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우병우와 추명호 커넥션 정황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힘이 실렸는데, 유사한 증거를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하며,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연합뉴스에서는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법원의 첫 잠정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에서는 영장심사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야당 대표라는 존재에 비중을 둔 판단”이라며 “피의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고 해석했다. 검찰은 ‘사법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려 애썼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에서는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증'은 문제 없다는 전제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 인멸 염려를 강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에서는 '혐의 입증'부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4.2. 김의겸의 '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과 대학동기' 허위 주장 논란[편집]
김의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전담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걸 가져다가...{{{#!wiki style="word-break: keep-all"
주진우: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
김의겸: 네.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는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 중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중략)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입니다.}}}
2023년 9월 22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면서 또 다시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켰다. # 실제로 유창훈 판사는 한동훈 장관과 나이는 같지만 93학번으로 1학번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도 각각 29기, 27기로 다르다.
법무부에서는 "명백히 거짓이며 한동훈 장관과 유창훈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고,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의겸 의원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이에 김의겸은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었고 한동훈과 유창훈이 둘 다 73년생에다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안 믿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27]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며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문제삼다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청력 인정합니다"라며 비꼬았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으니까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5. 여담[편집]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영장 청구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셀 수 없을 정도의 고성과 원색적인 비난[28] 이 지속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계속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수 차례 중단되는 파행[29] 을 겪었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중재로 증거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재정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석에 앉아 대기하던 한동훈 장관 앞에 찾아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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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가결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무효표도 있었다고 한다. 무효표 처리된 4표 중 한 표는 가(可) 옆에 희미한 점이 있었다. 이 표는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결과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또 '가'에 동그라미 표시한 ㉮ 형태의 표도 있었는데, 이 역시 무효표로 처리되었다. 국민의힘은 ㉮ 형태의 표를 두고 가결 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민주당 의원의 표라 분석했다.[30] 나머지 두 무효표는 글자 없이 점만 찍은 표와 '기권'이라고 적은 표였다.[31] 즉 '가' 라는 글자가 적힌 채로 기표된 표는 151표로, 국회 전체 정원 300명의 과반을 넘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효표 논란과 별개로 이미 가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희미한 점이 있는 표를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 같은 날에는 사상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32] 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둘 다 통과되는 일#이 일어났으나 가장 중요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에 대한 파급력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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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원내대표가 기표지에 "부" 글자의 잉크자국이 남은 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웃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는 온라인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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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최초의 여성 영장전담판사이다.[2] 공문대호: 법무부 형사기획과-1337(2023. 2. 20.). 본래는 비공개 공문이지만, 이미 언론에 그 실물이 공개된 상태.[3]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참조할 것.[4]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이 처벌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동되어 들어와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5] 제3자뇌물공여의 특칙 규정[6] 공익재단을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것.[7] 수의 계약에서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위반.[8] 사진 정중앙 백발 남성. 김회재 의원 오른쪽에 서 있는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며, 왼쪽 끝에 서서 표결을 지켜보는 의원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앞에서 손을 뻗어 항의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며, 그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홍성국 의원이 서 있다. 뒤에 서있는 여성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옆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다.[9] 감표위원은 김경만, 김회재, 양기대, 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 배준영, 백종헌, 유경준(이상 국민의힘).[10] 한국 공직선거에서 개표를 할 때 2곳 이상에 기표되거나 다른 글자를 적어놓은 것은 무효로 처리되나, 어느 후보자 기표란 1곳에만 걸치게라도, 정규투표용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표하였다면 도장이 다 찍히지 않아도(=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11] 총원 300명 중 전주시 을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직을 상실해 재적 의원이 299명이고, 정찬민 의원은 수감 중, 그리고 김홍걸 의원이 불참하면서 재석인원이 297명이 됐다.[12] 297/2=148.5인데 법률상 과반 "이상"이어야 하므로 149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13] 장제원은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이를 두고 “기술적 부결, 사실상 가결”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라고까지 평했다.[14] 국민의힘 113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친야 독자행보를 하는 권은희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친여 무소속 1석 총 121석.[15] 만일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표결이었다면, 미 의회는 기권을 제외한 유효투표의 과반이 의결정족수이므로 결과는 가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2021년 낸시 펠로시, 2023년 케빈 매카시 의장 모두 재적과반이 아닌 유효투표의 과반 득표를 하여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16] 노웅래 의원은 161표, 이재명 대표는 138표로 23표 차이[17] 김선교 전 의원 당선 무효, 정찬민 전 의원 의원직 상실로 인해 2명이 빠졌다.[18]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야권 무소속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이탈표는 더 많은 셈이다. 거기에 친야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권은희는 부결에 힘을 실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결을 선언한 정의당에서도 강은미, 배진교 의원이 당론과는 다르게 부결을 지지했다고 전해지기에 이쪽도 힘을 실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무소속인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음을 생각하면 이탈표는 더 많다고 관측된다.[19] 공교롭게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되어 통과되었으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통과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등 헌정 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 세 건이나 일어났다. 거기에 최초로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 해에 두 건이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참고.[20]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 대표는 옥중에서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1]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22]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23]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인 친명계나 지지자들 역시 이번 민주당내의 가결표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극심한 상황이라 비명계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24] 설훈, 김종민, 이상민 등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다. #[25]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등[26]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자 구속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에 이은 역대 2번째로 긴 심사 기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당시 8시간 40분의 영장실질심사 기록도 넘어섰다.[27] 그러나 김의겸의 변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은데, 진짜 서울 법대 졸업생이라면 자신의 후배를 동기라고 착각하는 일은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년이 같으니 으레 같은 학번이겠지 하고 김의겸이 지레짐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28] "여기가 법정이냐"는 말과 "장관이 아니고 검사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특히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소리지르며 방해했는데 이에 정치평론가이자 반민주당 성향이 된 진중권은 "한동훈의 의도적인 도발에 넘어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생중계를 통해 몸부림 치며 어떻게든 발악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표를 많이 깎아먹었을 것", "특히 처럼회인 경우 반박보다 소리지르는 행위가 곧 다가올 22대 총선때 '나 공천 좀 주세요'라는 구애에 가까웠다."며 비판을 하였다. #[29]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전 소속당이었기에 처음에는 정중한 표현으로 '의원님들은 국회법상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소리지르며 설명을 방해하는 행동에 점차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양당 원내 교섭대표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30] 희미한 점 찍힌 '가'…눈에 띄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효표들[31] 기권표로 집계되려면 백지여야 한다.[32] 다만 이는 ‘건의안’으로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따라 해임이 결정된다.
1차 체포동의안 당시에 크게 시간을 끌었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개월 후 2023년 9월 21일 2차 체포동의안에서 또 감표위원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시간을 끌려고 했으나, 지난번과 달리 그리 길게 끌지 못했다. 1차 체포동의안 당시에는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무효표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오래 끌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무효표 논란이 있는 표들을 전부 가결표가 아닌 것으로 해도 가결 여부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었다.
- 장성철이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주장이 논란이 되었다. 박주민과 김영진이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내도록 건의했으나, 이재명이 "싫어."라고 딱 한 마디로 거부했다는 것. 박주민은 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장성철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