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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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
2. 생애[편집]
1963년 1월 10일,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서 아버지 어동훈(魚東勳, 1933. 2. 10 ~ )과 어머니 원주 원씨 원창금(元昌錦, 1940. 5. 17 ~ )[3]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당진상록초등학교, 당진송악중학교, 북일고등학교, 순천향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하여 빈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빈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 빈 경제경영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법 및 사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재학 중에는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엔 귀국하여 경제학자로 활동했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노무현 정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연구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1. 정치 활동[편집]
2011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어 정치에 입문하였다.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당명이 변경되고 나서도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충청남도 당진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의 김동완에 밀려 낙선하였고, 4년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동완에 설욕하였다. 당시 출구조사에서는 2위로 나왔으나 출구조사 결과를 어기구 당선되었다는 아재개그가 있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 대선후보 특보 한광희와 경선 끝에 공천을 받으면서,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다. 충청남도 당진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미래통합당의 김동완에 다시 승리하였다.[4] 개표방송에서는 초반부터 앞서나가면서 어기구 후보가 이기구있다는 개드립이 또 나왔다.
더300·법률앤미디어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농업 관련 국가예산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우리나라 식량 및 곡물자급률의 하락, 막대한 예산의 R&D를 통한 농작물의 상용화 및 관리부실, 일본산 수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 문제, 해안을 통한 밀입국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대안 제시에 힘썼다.
악천후 시 긴급피난을 허용한 법을 악용하여 중국 등 외국 어선이 불법 조업과 폐기물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조업이나 오염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적발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수상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진의 2018년 난지도, 2019년 왜목항·한진포구, 2020년도에는 용무치항을 어촌뉴딜300 산업에 포함시키는 등 관광지와 연계한 어항 재개발 사업을 잇달아 따냈다.
3. 논란[편집]
3.1. MBC 취업청탁 논란[편집]
2018년 3월 5일 밤, 어기구가 자기 아들이 MBC 아나운서 지원을 했다며 3월 6일 새벽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문제는 MBC는 블라인드 채용을 채택하고 있어, 지원자나 채점자의 신분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 당연히 어기구가 자신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MBC에 공개적으로 취업 청탁을 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어기구는 MBC라는 글자를 한 차례 지웠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수정 로그도 전부 보존하기때문에 글자를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글을 삭제하고 3월 6일 오후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아들의 아나운서 지원 철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3.2. 문자 논란[편집]
파일:gikoo.jpg
,A씨와 당진 시민으로 추정되는 B씨가 보낸 문자들을 합쳐놓은 것,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한 유권자가 "재난지원금 정부와 발 맞춰 70% 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B씨가 보낸 "일을 똑바로 하고 어디서 반말에 협박질을 하느냐"라는 메시지에는 , "개자식이네", "유권자가 유권자다워야지"라고 답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이 어기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한국경제 중앙일보 연합뉴스
이후 어기구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사실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첫 사진은 A씨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100명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부분이 잘려 있는데, 최초 보도 당시 사진에는 단체발신 사실이 캡처 화면 상단에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왜곡됐다며 어기구를 커버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같이 본다 해도 어기구가 망언으로 답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질문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정중히 답해주는 것이 정치인이 할 언행이지 "니가 대통령 하라"는 식의 발언이 결코 정당성 있는 답변이 될 수는 없다.
게다가 비속어를 먼저 사용한 쪽이 "일이나 똑바로 해 어디서 유권자에게 반말에 협박질이야 당선됐다고 막나가네 ㅉㅉ"라고 발언한 B씨라는 주장도 있으나, B씨의 발언이 반말조이긴 해도 의원 개인에게 직접 욕설한 것도 아니며, 도리어 B씨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은 어기구이다.
결국 4월 22일 어기구 본인이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다.관련 기사
3.3. 의정 간담회 욕설 논란[편집]
2021년 10월 18일 오전 당진시 수청동의 어기구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 당진시 농민회장 김희봉을 비롯한 농민회 회원과 어기구, 어기구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당진 간척지 활용 문제와 당진 송전탑 문제 등 지역 현안이 논의됐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회와 어기구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기구는 ‘왜 떠드냐’고 화를 내며 회의자료를 집어 던지고 ‘양아치 ×××’라고 욕을 했다.
어기구는 사흘 뒤인 10월 21일 보도자료로 사과문을 냈으나 농민회 측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민주당에 어기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희봉은 “욕설을 들은 당사자에겐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자료만 내면 그것이 사과인가”라며 “민주당은 어기구를 징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3.4.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논란[편집]
파일:1695287563.png
어기구 의원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부결 투표 여부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내자 인증샷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2023년 9월 22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보배드림, 클리앙, 더쿠등 친민주당 커뮤니티에 사진이 확산되면서 언론에서도 무기명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는다.[5][6]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회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법에는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관련 처벌조항이 없으며, 국회 내부 징계 규정도 없어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배하기는 했지만 제제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남자라는 반응이 대다수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비명계는 무기명투표 원칙 위배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4. 선거 이력[편집]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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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962년 12월 15일[2] 진사공파(進士公派)-양양(襄陽) 문중 28세 기(基) 항렬.[3] 원사종(元思鍾)의 딸이다.[4] 그러나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용선의 표를 김동완의 표와 합하면 어기구의 표보다 더 많다. 결국 보수 분열로 인해 어부지리로 승리한 것이다.[5]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6]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