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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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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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1]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2]

2심 판결 확정
화이트리스트(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 요구)
특활비 뇌물수수
특활비 유용(친박 여론조사)
특활비 친박 총선 선거 자금 활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위증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진행중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진행중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진행중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진행중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김미화 퇴출 등 MBC 블랙리스트
어용노총(국민노총) 설립 지원
국발협 설립 및 정치 공작
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 사찰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온라인 여론조작
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 등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재상고심 진행중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파기환송]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병합1] A B C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1] 국정원법 위반 혐의[2] 공갈 등 나머지 혐의[병합2] A B C D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병합3] A B C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A B C D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A B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A B C D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A B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A B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A B C D E F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됨. 민병환은 재상고심(2021도13366)이 현재 진행중임.[결론2] 2017고합1008 사건[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4월 16일 - 증인: 이병기
1.3. 2018년 4월 25일 - 증인: 이헌수
1.4. 2018년 5월 2일 증인: 정 모
1.5. 2018년 5월 9일 - 증인: 송 모
1.6. 2018년 5월 30일 - 증인: 박 모
1.7. 2018년 6월 11일 - 결심: 징역 8년 구형
1.8. 2018년 6월 29일 - 선고: 징역 5년
2.1. 2018년 10월 11일
2.2. 2018년 11월 12일 - 증인: 이병기·이 모
2.3. 2018년 11월 26일
2.4. 2018년 12월 10일
2.5. 2018년 12월 17일 - 결심: 징역 8년 형 구형
2.6. 2019년 1월 17일 - 선고: 징역 5년 형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편집]


검찰은 2018년 1월 22일 최경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경환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10월 23일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2015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을 5.3% 증액해 줬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금 1억 원이 담긴 국정원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최경환에게 전달했고, 최경환이헌수를 거쳐 '청와대 상납·상납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병기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검찰은 구속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25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2018년 2월 27일에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경환 측은 "이헌수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국가정보원의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면서,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2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병기·이헌수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최경환 측은 정종섭·윤상현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역 의원들이라서 출석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선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1.2. 2018년 4월 16일 - 증인: 이병기[편집]


2018년 4월 16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는 이병기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기4월 13일 진행된 자신의 피고인신문에서 "최경환이 요구해서 준 돈이 아니고, '예산 증액'이 고마워서 준 돈"이라며, "최경환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이병기는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최경환 측은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기가 미안해 하는지를 떠나서 최경환에게는 불리한 증언이다. 이병기는 "2014년 10월, 이헌수에게 '최경환에게 1억원을 갖다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난리가 났었다"며, "2014년 9월 초 수정예산안이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이헌수가 저에게 '기획재정부에 전화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경환에게 '예산 잘 좀 도와달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전화를 1회 했고, 이후 국가정보원 예산관으로부터 '예산이 (국가정보원의 제출안대로) 통과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병기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 '격려를 하면 어떤가' 생각했던 것이었을 뿐이고, 내가 최경환에게 뇌물을 줄 군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 식사들이라도 할 수 있으니 격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경환이 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헌수와 상의를 한 뒤 1억 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최경환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시스

최경환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기의 증언 전부를 부인했고, 그 과정에서 이병기와 말다툼을 했다. 이병기의 증언에 따르면, "최경환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검찰 조사 무마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최경환이병기의 주장을 부인했다. 동아일보


1.3. 2018년 4월 25일 - 증인: 이헌수[편집]


2018년 4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헌수는 2014년 10월 23일 이병기의 지시를 받고 최경환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헌수는 자신의 재판에서처럼 '최경환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한 일'을 사실로 시인했다. 이헌수는 이날 "당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예산 삭감 가능성이 컸다"며, "이병기에게 '이를 해결할 사람은 최경환 밖에 없는데, 실무자 선에선 해결이 안 되니 최경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병기는 기획조정실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최경환에게 전화 한 번 했다'는 말을 했고, 이후 실제 예산 감액 폭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23일, 직접 1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정부서울청사경제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했고, 최경환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테이블 밑에 가방을 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1.4. 2018년 5월 2일 증인: 정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8년 5월 9일 - 증인: 송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6. 2018년 5월 30일 - 증인: 박 모[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7. 2018년 6월 11일 - 결심: 징역 8년 구형[편집]


2018년 6월 11일 결심에서, 검찰은 최경환에게 징역 8년·벌금 2억 원·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최경환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겠느냐"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모신 대통령탄핵에 이어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지만,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1.8. 2018년 6월 29일 - 선고: 징역 5년[편집]


2018년 6월 29일, 재판부는 최경환에게 징역 5년·벌금 1억 5천만 원·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뉴스1

2018년 7월 3일, 최경환 측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못 보게 해 달라"는 취지로 판결문 열람제한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판결문을 공개했다. 최경환의 제1심 판결문 보기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2018년 7월 3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7월 4일에는 최경환이 항소를 제기했다.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사건을 배당했다.


2.1. 2018년 10월 11일[편집]


2018년 10월 11일 공판기일에서, 최경환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바꿔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측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제1심 판결은 '최경환이 1억 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1심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청와대와의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에 '책임 떠넘기기 비판이나 끌어들이기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씀씀이나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주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는다'고 봤다"며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저희가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2. 2018년 11월 12일 - 증인: 이병기·이 모[편집]


2018년 11월 12일 공판기일에는 이병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기최경환에 준 1억 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병기는 이날 "동료 간에 국가 예산을 갖고 뇌물을 주고받고 할 일이 있겠느냐"며, "무슨 뇌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억원 더 깎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소리가 있을 때라서 '기획재정부가 잘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나 나라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한 것이고, 그게 전부"라며, "저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발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정치개입' 네 글자를 지워버리겠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산이 통과되는 날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피자 350판을 보냈다고 한다"며, "'한 판에 3만~4만원이라고 해도 1천만 원의 돈인데, 그것도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는 등 자신의 재판에서 강조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장대통령에게 지원한 것이 뇌물이라고 했지만, 제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검찰은, 제가 20년 동안 데리고 있던 후배들에게 국회 대책이나 업무 활동에 쓰라고 몇백만 원씩 지원한 것 뇌물이라고 한다"는 등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제가 내일이면 구치소에 구속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년 동안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굴욕과 모욕을 당해 살아온 것 같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8년 11월 26일[편집]


2018년 11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임기근 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현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임기근은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국회에 상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근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기회 일정 종료 이후 시점으로 미뤘고, "무죄 취지 의견을 프리젠테이션하겠다"는 최경환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늦어도 내년 1월 17일 중으로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2019년 1월 20일 만료되는 최경환의 구속기간 내 선고하겠다"는 취지의 예정 일정도 설명했다. 뉴스핌


2.4. 2018년 12월 10일[편집]


2018년 12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임기근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임기근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7일로 연기됐다. 최경환 측은 이날 "제1심이 인정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사실관계가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다"며 "실제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수치 비교 없이 증인들의 진술을 두루뭉술하게 연결시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검토안 4개를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2014년 8월 8일 검토한 국가정보원 예산안과 2014년 9월 3일 최종 확정한 국가정보원 예산안을 비교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이병기최경환에게 전화한 뒤에 국가정보원의 예산 어디가 증액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4년 7월 30일 국가정보원 예산 검토안과 최종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다"며 "결국 이병기최경환에게 예산 증액 요청 전화를 했더니 더 줄어든 예산안이 나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정보원 예산 담당자가 예산 확보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병기최경환에게 전화해 예산증액을 요청했다"는 공소장 기재 내용을 제시하며, "이헌수이병기 모두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경환 측은 '국가정보원의 예산안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정보원 예산 실무자는 '최경환에게 검토안이 보고된 후 최경환에 의해 연필로 수정된 부분이 예산 검토안에 반영됐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2.5. 2018년 12월 17일 - 결심: 징역 8년 형 구형[편집]


2018년 12월 17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최경환에게 징역 8년 형·벌금 2억 원·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최경환은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탄핵·박근혜 구속, 저의 지난 1년 구속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생각이 없지만, 뇌물수수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그런 돈을 결코 요구한 적이 없고, 이병기로부터 '이야기가 다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연락받게 된 것"이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병기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게 한없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로서는 기밀을 요하는 국가정보원의 수행활동에 재랑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6. 2019년 1월 17일 - 선고: 징역 5년 형[편집]


2019년 1월 17일, 재판부는 최경환에 대한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3. 상고심 대법원[편집]



2019년 1월 18일, 최경환은 상고를 제기했다. 2월 27일, 최경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대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3월 4일,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대법원 2019도1440)하고 최경환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대법원 2019초기175)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최경환은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자 2019년 8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으나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9. 8. 27.자 2019헌바313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2년 3월 17일 가석방되었다. 2018년 1월 구속된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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