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이재만·안봉근·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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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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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이재만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2심 판결 확정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2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남재준
징역 3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기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병호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헌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파기환송]
징역 2년 6월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이원종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병합1]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2심 판결 확정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추선희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1]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2]

2심 판결 확정
화이트리스트(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 요구)
특활비 뇌물수수
특활비 유용(친박 여론조사)
특활비 친박 총선 선거 자금 활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위증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허현준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파기환송]
징역 10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기춘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박준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현기환
징역 3년
징역 2년 10월[파기환송]
징역 1년 6월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재원
무죄
무죄
2심 판결 확정
신동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오도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추명호
징역 2년
진행중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김진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김백준
무죄·면소
무죄·면소
2심 판결 확정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김성호
무죄
진행중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 판결 확정
김승연
징역 2년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무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진행중
이종명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
진행중
이현동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박윤준
무죄
기각, 1심유지
진행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김미화 퇴출 등 MBC 블랙리스트
어용노총(국민노총) 설립 지원
국발협 설립 및 정치 공작
박원순 등 야권 정치인 사찰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온라인 여론조작
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고 등 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
정보통신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민병주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징역 2년
2심 판결 확정
원세훈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징역 7년·자격정지 5년[파기환송]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이종명
징역 2년[병합2][결론3]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김재철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재상고심 진행중
박승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이상태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차문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기각, 1심유지
공소 기각
박원동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파기환송]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이채필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확정
이동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9][결론11]
기각, 1심유지
2심 판결 확정
DAS 비자금 조성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2심 판결 확정
[파기환송]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병합1] A B C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1] 국정원법 위반 혐의[2] 공갈 등 나머지 혐의[병합2] A B C D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병합3] A B C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A B C D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A B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A B C D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A B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A B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A B C D E F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됨. 민병환은 재상고심(2021도13366)이 현재 진행중임.[결론2] 2017고합1008 사건[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1.1. 구속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1.2. 2018년 1월 9일 - 서증
1.3. 2018년 1월 19일 - 증인: 오 모
1.4. 2018년 2월 2일 - 증인: 이헌수
1.5. 2018년 4월 12일 - 증인: 남재준·피고인신문
1.6. 2018년 5월 15일 - 피고인신문
1.7. 2018년 5월 21일 - 결심
1.8. 2018년 7월 5일
1.9. 2018년 7월 12일 -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행유예
2.1. 2018년 9월 19일
2.2. 2018년 10월 12일
2.3. 2018년 11월 14일
2.4. 2018년 12월 14일
2.5. 2019년 1월 4일 - 선고: 안봉근·이재만 징역 유지·정호성 집행유예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7고합1173 ← 2017고합1247·2018고합43을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영훈)[1]


1.1. 구속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편집]


검찰은 2017년 11월 20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안봉근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7년 12월 1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재만·안봉근이 모두 출석했다. 이재만 측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보관·집행하면서 박근혜에게 전달했지만, 그게 무슨 명목의 돈인 줄 몰랐고, 특수활동비인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반을 관할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용했어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스스로도 "대통령님께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전달했을 뿐, 그 안에 든 것이 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5만원권으로 5천만 원이면 두께가 상당해서 만져보면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이재만은 "봉투 안에 박스가 있어서 딱딱한 박스만 느꼈고 그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수활동비인지 뇌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안봉근뇌물수수의 종범·전달자·횡령의 공범 혹은 종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정된 증인은 이헌수이재만·안봉근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었다.뉴스1


1.2. 2018년 1월 9일 - 서증[편집]


파일:2017121902381_0.jpg

2018년 1월 9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병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안봉근이 중단을 지시했지만, 안봉근으로부터 2016년 9월 추석 전에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안봉근으로부터 VIP가 흡족해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남겼다. 검찰은 이 2억 원과 관련해 "안봉근·정호성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봉근은 검찰에 "이헌수가 '명절VIP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VIP명절이면 금일봉을 많이 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안봉근은 법정에서 "이헌수로부터 받은 돈은 용돈인 줄 알았고, 공금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순실의 관련 메모와 관련해, 정호성은 "최순실이 어떻게 액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모를 보고 사실 엄청 놀라 진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연합뉴스

2018년 1월 10일, 검찰이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봉근·정호성을 추가 기소했다.뉴시스


1.3. 2018년 1월 19일 - 증인: 오 모[편집]


2018년 1월 19일 공판기일에는 오 모 전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씨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준 계기에 대해 "2013년 5월 국가정보원의 모든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날로 기억하는데, 남재준이 산책을 하다가 '청와대 비서관대통령께서 원장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고, '아무리 형편없고 나쁜 놈들이라도 대통령을 속이고 를 농락하는 짓은 않겠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씨는 "남재준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봤고, '상당히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이후 과정에 대해 "남재준으로부터 '비서실장을 보낼테니 특수활동비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종이상자에 5천만 원을 넣은 뒤 봉투에 다시 넣고 테이핑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포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하가 쓰도록 돼 있는 돈을 상관이 내가 좀 써야겠다는 형태의 지시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누구에게 말해도 될만큼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며, 창피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안봉근이 연결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남재준은 자신의 재판에서 "안봉근의 의견에 따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이후 처음 같은 공간에 모인 문고리 3인방은 이따금씩 서로를 쳐다봤다고 한다.뉴시스뉴시스


1.4. 2018년 2월 2일 - 증인: 이헌수[편집]


2018년 2월 2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헌수는 "박근혜·문고리 3인방이 받아간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하려고 한 적은 없다"면서, "'박근혜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한테 매달 조금 나눠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건네준 특수활동비의 출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라고 덧붙였다.뉴시스


1.5. 2018년 4월 12일 - 증인: 남재준·피고인신문[편집]


2018년 4월 12일 공판기일에는 남재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재준은, 검찰이 "'최순실국가정보원장 내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국정농단 관련 언론 보도 이후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이런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인격모독을 하면 안 된다"며, "최순실 덕분에 국가정보원장이 된 것이라면, 할복 자살하겠다"고 소리쳤다.

남재준은 "박근혜가 2013년 3월 1일 밤 10시에 직접 전화해서 국가정보원장 내정을 통보했다"며, "그전까지 내정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언론에 국가정보원장 내정 사실이 보도됐고, 3명의 비서관 중 1명이 '청문회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 수락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락이 된 것"이라며, "40년 동안 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솔직히 자신도 없어 할 생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알지 못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가, 신문을 보니 '내정'이라고 발표된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에게 '안 하겠다'고 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재준은 자신의 군 시절 부하이자 국가정보원장 시절 정책특보였던 오 모가 "김장수국가안보실장 내정 후 남재준이 실망한 것 같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모의 주관적 생각일 뿐,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지 못한 게 왜 불리하겠냐"고 항변했다.뉴시스

한편, 남재준은 특수활동비를 박근혜에게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 자신의 재판에서처럼 "안봉근이 오 모에게 특수활동비 전달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재만에게 "남재준안봉근을 언급하는데, 실제 수령자는 왜 당신이냐"고 물었고, 이재만은 "대통령이 전화로 '봉투가 올 테니 받으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서, 왜 제가 지목돼 돈이 오게 됐는지는 지금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재준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가 저에게 '보낼 것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이건가' 싶어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봉근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왜 이재만으로 바뀌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대통령의 말씀은 '결과를 기다리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돈'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말씀은 '돈을 왜 안 보내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상기시키려는 취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뉴스1


1.6. 2018년 5월 15일 - 피고인신문[편집]


2018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구속 만기를 앞둔 이재만안봉근은 재판부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재만안봉근은 피고인신문에서 박근혜를 탓했다. 이재만은 "비서관 3명 중 1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했다"는 박근혜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재만은 이날 "박근혜에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의 자금으로 격려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에 도착한 돈 봉투를 직접 들고 가서 박근혜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봉근은 "박근혜에게 '국가정보원이 (상납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보고하자, 박근혜는 '중단해야 되겠네요'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속실의 특수활동비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이영선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달했고, 이영선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저와 사저 관리·휴대전화 사용요금·치료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뉴스1

2018년 5월 18일,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재만안봉근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재만안봉근은 체포 후 199일 만에 석방됐다. 납부한 보증금은 각각 3억 원[2]이었다.동아일보


1.7. 2018년 5월 21일 - 결심[편집]


2018년 5월 21일, 검찰은 이재만·안봉근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했고, 정호성에게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안봉근에 대해서는 추징금 1,350만 원이 함께 요청됐다.뉴시스

재판부는 6월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28일로 연기했고, 27일에는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뉴시스


1.8. 2018년 7월 5일[편집]


2018년 7월 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근혜자신의 재판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근혜는 진술서를 통해 "비서관 3명 중 한 명이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왔다'고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필요한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3명은 모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에게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의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박근혜에게 특활비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들이 말해줄 수 있느냐"며, "공소사실이나 증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안봉근박근혜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는 웬만하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안봉근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은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안봉근의 변호인도 "박근혜의 진술 자체가 이재만의 진술 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박근혜의 진술서 자체의 신빙성이 깊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1.9. 2018년 7월 12일 -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행유예[편집]


파일:20180712220221804.jpg

2018년 7월 12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안봉근이헌수로부터 따로 상납받은 1,350만 원·이재만·안봉근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재만 징역 1년 6월 ▲안봉근 징역 2년 6월·벌금 2,700만 원·추징금 1,350만 원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선고 전, "이영훈 부장판사는 양승태대법원장 시절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각종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취지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직접 항변하는 발언을 했다.한겨레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기사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주임검사인 배성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은 선고 후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이라고 말하면서 발언을 요청했지만, 이영훈 부장판사는 "관련도 없지 않느냐. 따로 듣지 않겠다. 그 부분을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다. 배성훈 검사는 "관련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라고 말하면서 재차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이영훈 부장판사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경향신문의 해당 보도를 경향신문[3]서울중앙지방검찰청[4]의 합작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에 대해, 형사합의33부와 똑같은 취지로 박근혜남재준·이병기·이병호의 뇌물 거래를 인정하지 않자,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입장문을 배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형사재판 선고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견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 발생과 비난 여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2018년 7월 16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만은 17일 항소를 제기했고, 안봉근·정호성은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8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을 배당했다.


2.1. 2018년 9월 19일[편집]


2018년 9월 19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 이재만 측은 "이재만국가정보원의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최초로 돈을 받았을 때는 이재만이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이던 이재만에게는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달받은 돈을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봉근 측은 "안봉근박근혜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안봉근이헌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호성 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이병호의 횡령 범행이 끝난 뒤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1심에서 뇌물수수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 임명권과 지휘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이 거액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일반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형적인 상납 형태로 돈이 전달된 사실과 은밀하게 건네지고 비밀리에 관리된 점 등에서도 부정한 대가관계가 결부돼 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2. 2018년 10월 12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8년 11월 14일[편집]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4. 2018년 12월 14일[편집]


2018년 12월 14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제1심과 똑같이 이재만·안봉근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했고, 정호성에게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안봉근에 대해서는 추징금 1,350만 원도 함께 요청됐다.뉴스1


2.5. 2019년 1월 4일 - 선고: 안봉근·이재만 징역 유지·정호성 집행유예[편집]


2019년 1월 4일, 재판부는 ▲안봉근에 대해 징역 2년 6월·벌금 1억 원·추징금 1,350만 원을 ▲이재만에 대해 징역 1년 6월 형을 ▲정호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에서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뉴시스


3. 상고심 대법원[편집]



2019년 1월 7일, 이재만은 상고를 제기했다. 1월 8일에는 안봉근·정호성이 상고를 제기했다. 1월 10일에는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2월 22일, 대법원은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11월 28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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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를 심리했다.[2] 현금 1천만 원+보증보험증권 2억 9천만 원[3] 기사 쓴 기자[4] 법조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