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담보책임

덤프버전 :

분류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담보책임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경매의 담보책임
2.1. 성립요건
2.2. 효과
3. 채권의 담보책임
3.1. 효과



1. 개요[편집]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1]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1] 競落人, 경매(競)에서 최고액을 입찰하여 승낙(落)받은 사람(人)이라는 뜻이다. 즉, 낙찰자가 된다.

기타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에 속하지 않은 유형의 담보책임을 뜻한다. 엄밀히 말해 권리의 하자로 보기는 하지만,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2. 경매의 담보책임[편집]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2]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競落人, 경매(競)에서 최고액을 입찰하여 승낙(落)받은 사람(人)이라는 뜻이다. 즉, 낙찰자가 된다.

경매는 사법상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고, 낙찰자(경락인)가 매수인이 된다. 그런데 채무자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면 채무자는 무자력일 상황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민법은 이 경우 채권자에게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만 보장된다.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제580조 제2항[3]에 의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1. 성립요건[편집]


사경매[4]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경매는 경매의 형식을 띄지만 일반 매매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578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주로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만 해당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된다.(2014다80839판결)

유효한 경매일 때만 성립한다. 무효인 경매에서는 매수인(낙찰자)은 담보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는 없고, 이미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면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매의 목적물이 사실은 다른 사람 소유권이라서 전부 타인권리매매(제570조~제571조)로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2003다59259판결) 채무자의 소유권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소멸했다면 경매의 목적물 자체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것. 따라서 경매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조문에는 제570조부터 적용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타인권리매매인 제572조부터 적용된다.

또한 권리의 하자에만 해당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률상 장애도 문제가 되는데, 법률상 장애는 학설에 따라 의견이 나뉘지만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한다.(98다18506판결) 예컨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토지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보니 법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권리의 하자가 아닌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경매를 통한 거래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2.2. 효과[편집]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은 권리의 하자에 해당하는 규정들(제570조~제577조)[5]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일부 타인권리매매의 경우에는 선의에 한해서 계약해제권이 보장되며, 선·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제570조~제577조가 아닌 제578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그 외의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 문서 참조.

해제권 및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도인(채무자)은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낙찰자에게 반환해줘야 한다. 물상보증인도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87다카2641판결)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대금반환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무자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낙찰자(매수인) 측에서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매도인)는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도 이를 알고 청구하면 안 된다. 만약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거나(채무자), 경매를 청구했다면(채권자) 낙찰자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둘 다 악의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3. 채권의 담보책임[편집]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4] 대표적으로 신탁회사에서 하는 경매가 있다.[5]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부 타인권리매매(제570조~제571조)는 애초에 경매가 무효라서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

매매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철수는 갑자기 1억원의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철수는 1년 전에 1억 5천만원을 영희에게 빌려주어 수중에 돈이 없었다. 하지만 영희의 변제기는 아직 1년이나 더 남았다. 사정이 급한 철수는 친구 민수를 찾아가 "영희에 대한 채권 1억 5천만원을 너한테 1억원에 팔겠다"라고 하였다. 민수는 영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철수가 "영희는 갚을 능력이 있다.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민수는 1억원에 채권을 구입하였다.

이렇게 민수가 철수에게 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채권매매라고 하며, 철수가 영희에게 자력을 보장하는 것을 '자력을 담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자력을 담보한 시점에서 채권의 매도인인 철수는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자력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매도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자력에 의한 담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예컨대, 채권 자체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거나, 존재했어야할 물적 담보가 없던 경우에는 타인권리매매제한 물권의 담보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3.1. 효과[편집]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없게 될 때, 채권의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1년이 지나 영희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보자. 영희에게는 변제의 자력이 별로 없어 5천만원만 배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민수는 철수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력의 담보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철수가 "채권을 민수한테 팔 시점에는 영희가 돈이 많았는데, 중간에 영희네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소용없다. 위 자력담보는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변제기 시점의 담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01:03:22에 나무위키 기타 담보책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