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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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2.1. 양평군수 시절
2.1.1. 신년사 관련 논란
2.1.2. 부정부패, 비리 문제
2.1.2.1. 양평공사 관련 비리
2.1.2.2. 윤석열 장모 특혜, 뇌물수수, 직권남용 논란
2.1.3.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에 대한 갑질 논란
2.1.4. 지역 언론인에 대한 보복 및 갑질 논란
2.1.5. 자유한국당 공천심사 및 원경희에 대한 갑질 논란
2.2. 정병국 전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2.2.1. 20대 총선 당시 발언 논란
2.2.2.1. 21대 총선 공천 이전
2.2.2.1.1. 지역 언론 인터뷰 당시 논란
2.2.2.2. 21대 총선 공천 이후
2.3. 21대 총선 당시 네거티브 논란
2.3.1. 송만기 전 의원과의 유튜브 스트리밍 당시 발언 논란
2.3.1.1.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한 비하 논란
2.3.1.2. 최재관 후보의 학력 및 농과대학 비하, 반지성주의 논란
2.3.2.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막말 논란
2.4. 김선교 후보의 공약 미비 및 무성의한 공약 제시 논란
2.5. 선거구 사무소 관련 논란
2.6. 잦은 보좌진 교체와 관련된 갑질 논란
2.7.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2.7.1. 양평군수 시절 선거법 위반 사례
2.7.2.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2.7.2.1. 제1심 재판
2.7.2.1.2. 2020년 11월 19일 제 1차 공판
2.7.2.1.3. 2020년 12월 3일 제 2차 공방
2.7.2.1.4. 2020년 12월 14일 제 3차 공판
2.7.2.1.5. 2021년 1월 11일 제 4차 공방
2.7.2.1.6. 2021년 3월 4일 제 5차 공방
2.7.2.1.7. 2021년 4월 5일 제 6차 공방
2.7.2.1.8. 2021년 4월 19일 제 7차 공방
2.7.2.1.9. 2021년 5월 3일 제 8차 공방
2.7.2.1.10. 2021년 5월 17일 제 9차 공방
2.7.2.1.11. 2021년 5월 31일 제 10차 공방
2.7.2.1.12. 2021년 6월 15일 제 11차 공방
2.7.2.1.13. 2021년 6월 28일 제 12차 공방
2.7.2.1.14. 2021년 7월 12일 제 13차 공방
2.7.2.1.15. 2021년 8월 23일 제 14차 공방
2.7.2.1.16. 2021년 10월 25일 제1심 최종 공방
2.7.2.2. 항소심 재판
2.7.2.2.1. 2022년 8월 30일 제 1차 공방
2.7.2.2.2. 2022년 9월 27일 제 2차 공방
2.7.2.2.3. 2022년 10월 18일 제 3차 공방
2.7.2.2.4. 2022년 11월 29일 제 4차 공방 및 결심
2.7.2.3. 2023년 5월 18일 상고심 재판 선고
2.8.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무산 관련 거짓말 논란



1. 개요[편집]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제21대 국회의원 김선교의 논란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초선 국회의원이었고 임기를 3년 밖에 역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이며, 또한 이미 양평군수 시절부터 여러가지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으로 논란이 많았는데다 군민들에게도 무능하다며 평판이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은 물론이고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자신의 전임자인 정병국 전 의원을 비하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같은 당 소속인 정병국조차도 김선교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농과대학 비하 및 반지성주의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탄핵 부정배신자론 주장, 윤석열 처가 특혜 논란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 목록[편집]



2.1. 양평군수 시절[편집]



2.1.1. 신년사 관련 논란[편집]


김선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 있는 해인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나치게 군정을 홍보했다는 논란이 있다. '인구 3만여 명의 증가', '예산 950억원 증가', '지평역까지 중앙선 개통', '도시가스 공급', '국립교통전문병원 유치'와 같은 신년사 원고와 '타 자치단체보다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라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한 것이 논란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86조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신년사가 왜 논란이 되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년사를 언론사에 제출했다는 것도 문제이다. 심지어 양평역에도 김선교의 치적 홍보물이 쌓여있었다. 양평군청에서 언론에 낸 보도자료는 "군민들에게 군수의 업무를 알렸다"는 식으로 해명해서 더 논란이 되는 것이다. 애초에 그런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양평군청에서 정책보고서로 작성했어야 한다.#

2.1.2. 부정부패, 비리 문제[편집]



2.1.2.1. 양평공사 관련 비리[편집]

양평군민들 중 일부가 김선교 양평군수의 양평공사, 국악연수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김선교를 고발했다. 고발자 A씨는 '김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지원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힌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일단 김선교는 양평공사가 적자가 난 이유에 대해서 유통 전문가가 경영진으로 선임되고 나서 유통사기에 휘말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를 감정평가 해 가격을 올려 은행대출을 받겠다는 보고는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분식회계로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군수가 공사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할 수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인터뷰 마지막에는 "정동균과 양평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정동균 군수의 개혁안에 대해 양평공사와 관련된 일을 할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책임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양평공사 경영진을 선임했던 사람은 김선교이며, 적자 규모가 200억 원이다. 이 정도 적자면 양평군 내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이며, 공기업에서 공공부분을 명목으로 적자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심각한 축에 속한다. 양평공사가 농산물 판매와 양평군 소유 체육시설과 환경시설 관리 등을 도맡는 것을 봐도 이 정도 적자가 날 가능성은 낮다. 그것도 순전히 유통부분의 사기사건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공사 내 경영직과 관리직 직원의 부실경영, 그에 따른 손실과 분식회계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다. 일단 2008년 설립 이후부터 2018년 회계감사를 받을 때 까지 단 한 번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통 기업이 설립되고 나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것을 아예 하지 않았다. 2018년년 재물조사 때 2016년에 취득한 물품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268건, 10억6005만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보고서에는 '만약 재물조사를 모든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면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 건수와 금액은 더욱더 늘어났을 것', '수선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했어야 할 지출을 비품 등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를 오류의 원인으로 적었다. 즉 지출로 처리할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해서 자산을 부풀려서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부채와 관련해서도 양평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양평공사 관련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양평공사가 발행한 장기차입금 가운데 농림부 정책자금(20억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제외 대상에 해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승인대상이었다. 즉 양평공사와 양평군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사가 발행한 대부분의 공사채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를 기만하고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이다.

심지어 양평군의회도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는 군청에서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바로 공사채 발행자금의 용도를 친환경농산물 수매대금 등 허위로 신청한 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 즉 계약재배 및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농업발전기금 반납 10억원, 환경시설 대행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비 8억원으로 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양평공사와의 계약에서 김선교 전 양평군수 측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김선교 측근이 이사로 재임한 (주)티엔티와 24건 4억4232만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맺은 것이다. 물론 공개입찰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특수관계자(군수 본인과 최측근)과 양평공사가 계약을 맺으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상법 조항을 위반한 것과 계약 물품 상당수가 연관성이 떨어지는 물품이라는 것이다. #

2.1.2.2. 윤석열 장모 특혜, 뇌물수수, 직권남용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1]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일어났다는 논란이 있다.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여기에 LH가 주 사업자로 입찰해서 등록하였다. 그런데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윤석열 장모가 주식을 가진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입한 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양평군청은 농지 불법 구입 문제에 대해 묵인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 조차 없었고, 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을 윤석열 측이 누렸다.

그리고 고발인 측에서는 김선교윤석열 장모 측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위해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도록 양평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선교 측에서는 본인이 직권 남용을 한 적이 없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으며 본인이 윤석열 캠프에 간 것과 이 사건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탓이라며 정동균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 거기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2]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김선교, 2022년 3월 30일 오후4시에 열린 양평군수 예비후보 김덕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관련된 양평군 공흥 지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던 과정에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가 한 수상한 발언 내용을 입수하여 단독 보도했다. 김선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 대통령이 미안해했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처가 회사가 사업시한 만료 이후 미인가 상태로 공사했는데도, 김선교가 양평군수의 직위로 2년 가까이 문제삼지 않았고 이후 인가 연장도 소급처리해줬다는 것이고, 최근 10년 간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만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은 것이 주요 논란점이다.

이에 대해 양평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는 "(김선교가)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 속에 인허가에 대한 특혜를 줬다라는 것을 실토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논란이 일자 김선교는 MBC와의 통화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 직원들이 처리한 일이라고 해명했다.#[3]


경기도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김선교윤석열 장모인 최은순의 사업체에 인가 변경, 기한 연장 등 특혜를 준 것이나 개발부담금 축소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농지법 위반 논란[4]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김선교가 연루된 것 역시 사실로 입증되었다.#


2.1.3.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에 대한 갑질 논란[편집]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한 후 대한민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신청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양평군청에서 여운형 기념관의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운영 사업자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었다.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에서는 여운형중도좌파 성향의 독립운동 지도자로써 매카시즘의 희생자가 되었고, 사망하고 나서도 계속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추서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인해, 재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운형의 고향인 양평군에서는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70억 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건설비는 국비 17 억원, 경기도 예산 8억 5000만 원, 양평군 지방자치예산 8억 5000만 원, 총 34억 원의 예산만 집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사업회가 양평군청의 위탁운영사업자로 지정돼서 운영되었으나, 개관 이후 군청 측에서 운영을 방해하고 새마을회로 위탁사업자를 교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새마을회외 사전 모의하고, 위탁공모 여운형 선생 사업기념회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17개 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의 합동기자회견에서는 군청의 갑질행위를 비판했고, 새마을회와 컨소시엄을 이루려는 상명대학교 측에서 양평군청과의 협약체결도 파기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이자 당시 군수인 김선교가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떠한 공고없이 기념관 사업 운영자를 양평군청으로 갑자기 변경하거나 기념사업회를 향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평군청 측에서는 양평군청에서는 협약서에 있는 '기념관과 생가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면서 기념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 '위탁운영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예산과 인력을 배정 받아 공공․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념사업회의 사업이 위탁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양평군청은 기념사업회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양평군청에서 새로운 사업자와 재협상을 했다고 밝혔으며, 기념사업회에서 제시한 행정소송에서 군청의 집행이 무죄라고 판명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청에서는 기념사업회 측에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이며, 퇴거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념사업회가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2.1.4. 지역 언론인에 대한 보복 및 갑질 논란[편집]


양평군 지역 언론에서는 김선교가 양평군수가 된 이후에 계속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입당 이후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성의없이 듣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기자들이 쓸 때에는 SNS에 올린 기자들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2.1.5. 자유한국당 공천심사 및 원경희에 대한 갑질 논란[편집]


정병국바른정당을 창당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 김선교를 임명하였다.

그런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선교가 정병국 측 인사였던 원경희를 컷오프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원경희정병국 측 인사[5]라는 이유로 컷오프하고 경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게다가 원경희가 공천불복 및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까봐 원경희를 지지하는 당원명부를 공개하는 행위도 했다.

그리고 여주 오학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선교는 “원경희 후보가 전략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당 경선결정에 불복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 여주와 양평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여주시장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서는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정한 것으로 하자 없다”며 “지역 감정을 조장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보려는 악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망언을 했고, 파렴치한', '배은망덕' 등 용어를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원경희가 기자회견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당원협의회 A사무국장은 원경희에게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구와 "시장 감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창피한걸 아세요” 등 모욕성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원경희 캠프 측에서는 "여주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양평군의 일개 당협 사무국장이 현직 여주시장에게 협박도 모자라서 인격을 모독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A국장의 문자가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양평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A 사무국장의 행위의 배후로 김선교를 지목했다.

추가적으로 "당원 명부 사전 유출이라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출되어야 마땅한 사람을 ‘구두경고’라는 경징계로 보호하고 불공정 경선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주를 다 손에 넣은 것처럼 점령자 행세를 하고 있다.", "원경희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다. 갑질같은 당 후보에게나 하라"김선교를 비판했다.#

원경희는 김선교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렇지만 무소속으로 29.36%의 득표율을 얻었고, 여주시장은 이항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한 이충우 후보에 불과 3.94%의 차이로 밀렸다. 그런데 이충우 후보와 달리 원경희 후보는 무소속인데다 본인이 선거준비를 다 한 지라 김선교는 당협위원장으로써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6]


2.2. 정병국 전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편집]



2.2.1. 20대 총선 당시 발언 논란[편집]


김선교는 2015년 11월 4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김선교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관건이다.", "공천을 받는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고, 중앙정계에 진출하겠다."고 발언했다.

지역 언론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 의원에 대해 질문하자 "정병국 의원은 큰 정치를 해야 할 분이다. 이제 중앙의 정치무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텃밭여주시·양평군이 아닌 험지에 출마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정병국"공천만 받으면 본선은 형식 절차일 정도로 당선이 쉬웠던 만큼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지역에 안주했던 지역 의원”이라고 폄하하면서 험지를 외면하고 꽃길만을 바란다는 의도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격전지에 출마해 승리하면 양평에 국회의원 2명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양평을 포함한 선거구 전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양평군수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면서 출마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존재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룰에 대해 친박비박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었고, 김선교는 본인이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의 대상이 되길 바랬고, 정병국이 컷오프되길 바랬다.[7]

이에 대해 정병국"경제를 살리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공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2.2. 21대 총선[편집]



2.2.2.1. 21대 총선 공천 이전[편집]

정병국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을 찬성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박근혜의 탄핵에 앞장 선 장본인이고, 보수를 분열시켜 우리 당에 많은 실망을 안기게 한 분"이라고 비난했다.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몸이 달아서 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분이 나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것이다. 합당을 하더라도 그 분이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하고 3배 차이난다. 지지율이 10% 대이다."라고 비난하며 미래통합당 내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성국 TV신의 한수와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도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유승민이랑 바른정당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면서 계속 배신자론을 꺼냈고, 그러면서 "제발 이 지역구 말고 다른 험지로 가라"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고성국 TV와 김선교의 대담 스트리밍 영상



▲ 김선교의 고성국 TV 대담 중 정병국 의원에 대한 비방 영상[8]


2.2.2.1.1. 지역 언론 인터뷰 당시 논란[편집]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선교는 본인이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본인이 양평군수를 역임하여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안다며 양평군수를 하면서 지역을 잘 알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본인 밖에 없고, 양평군에 대해 본인 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여기서도 정병국에 대한 질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병국은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양평군여주시는 여전히 낙후지역이다. 본인은 지역 발전에 노력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공천 관련 질문에서도 본인이 적격자라고 주장했고, 황교안의 공천 원칙인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9]를 언급하며 본인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박근혜 탄핵 후 탈당하고 난 자리에 고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가 정병국보다 더 잘 나간다. 경선이 펼쳐지면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공천을 실시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꺾어 주겠다. 주민들이 누구를 원하는 지 보여주겠다."라며 정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문제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지역발전에 관심이 없고 금뱃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병국은 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고, 본인만이 적격자라 했다. 김선교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한 것이 큰 문제가 됐다.

지역 주민들도 "예산 많이 타 오고, 경기도청이나 국회 설득하면 뭐하나, 본인이 양평공사로 돈 다 날려놓고', "정병국이 공천해주면 뭐하나 계속 본인 잘못은 모르고 남탓만 밥먹듯이 하는데", "국장을 못 만났다고 하는데, 당신이 국회의원 되어도 그 국장이 만나주겠나"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양평공사에 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유통망을 구축했는데, 엉터리로 운영해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양평군 지방세로 메꾸어야 했다.", "민병채 전 양평군수가 양평공사에 대한 계획안을 세웠고, 저는 이 계획에 대해 동의했다. 그런데 김선교 전 군수[10]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민병채 전 군수의 계획안이었던 '농산물 유통사업을 농협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엎으면서까지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가 제시하는 공사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양평공사에서 유통부분을 분리시켜 유통전문공사를 설립해야 한다."와 같은 발언으로 김선교의 실패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정동균 양평군수의 개혁안[11]을 지지한다고 했다.

김선교에 대한 질문에서 정병국은 "나는 상대의 의견에 따라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이 합당하고 난 뒤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김선교가 정병국을 공격할 때 자주 이용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배신했다'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당했다며 배신자라고 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다 내려놓고 나온 사람이 왜 배신자냐? 저는 국민을 배신한 그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친박인 김선교를 저격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서는 김선교와 다르게 "본인이 여기서 그만두면, 보수개혁을 중단한다면, 본인을 지지해주고 후원하는 분들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본인을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과 지지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어렵다."[12]라고 답변하며 김선교의 대답과 비교되었다.#


2.2.2.2. 21대 총선 공천 이후[편집]

그런데 정병국이 결국 불출마하자 불출마한 것을 고마워한다고 하며 자기네 캠프에 정병국의 인력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병국이 불출마하자 자기 캠프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것도 정병국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라 김종인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결국 정병국은 김선교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명목상으로는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험지에 출마하는 후보와 정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 청년정치학교 졸업자들을 돕는다고 했고, 실제로 수도권 등에 가서 후보자들을 지원하러 갔다.

실제로는 김선교가 정병국에게 계속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그 분은 인기가 없다고 주장한 것, 험지에나 출마하라면서 고성국 TV신의 한수극우 유튜버에서 실컷 비난한 것과 같은 인신 공격과 비방 때문에 그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13]

김선교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정병국 측 당직자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언론사에 자료를 주었다. 그러나 정병국 측 당직자들은 김선교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선교와 같이 할 이유는 없다. 같이 하기 어려운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김선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언론에서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보통 계파가 달라도 자기 정당을 돕는 것이 대부분인데 정병국이 돕지 않겠다고 김선교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가 자초한 행동들 때문이다. 만약 김선교가 정병국의 지원이 필요했다면 김종인에게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 정병국에게 보내야만 했으며, 오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14]

결국 김선교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정병국은 김선교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며 "김선교가 양평군수 3번 해서 지역의 상황은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만큼 국회의원의 지역구 업무는 전체의 30% 정도만 해도 된다. 국회의원의 업무는 국가 전체를 통찰하는 업무이다.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만큼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얼핏 보면 조언이지만 실제론 김선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미리 간파한 정병국'이를 정확하게 짚은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정병국은 5선 하면서 뭘 했나?"라고 김선교나 그의 지지자들이 정병국에 대해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정병국"집행을 군수가 하니까 군수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속도로는 군수의 업무가 아니고, 20년 전 양평군과 비교해보시라", "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상당 부분 개정했다.", "양평군이며, 여주시며 예산이 재임기간 동안 7배 상승했다.", "내 재임기간 동안 여주시가 시로 승격했다." 등을 근거로 김선교와 김선교의 지지자들이 "정병국은 한 것이 없다."는 레파토리에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그래서 정병국이 김선교를 싫어한 듯하다.


2.3. 21대 총선 당시 네거티브 논란[편집]



2.3.1. 송만기 전 의원과의 유튜브 스트리밍 당시 발언 논란[편집]



2.3.1.1.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한 비하 논란[편집]



▲ 송만기 양평군 전 의원과의 스트리밍 영상[15]
세월호 참사 비하 논란으로 인해 제명당한 송만기 전 양평군의원과 김선교 후보가 같이 유튜브 스트리밍에 참여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인 정동균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막말을 했다.

당시 송만기 전 양평군의원은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하 발언을 시작하였고 "공산당 이놈들은 거짓말이 기본이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제일 잘하는게 거짓말 뻥이다"(7분 21초), "주사파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이 모양이다. 이런 자들을 뽑아줘야 되나?"(7분 44초)라고 언급했다.

그 발언에 대해 김선교는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송만기 전 양평군의원은 정동균 양평군수를 향해서는 "양평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났다. 동균아, 너 뭐하냐?"라며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2.3.1.2. 최재관 후보의 학력 및 농과대학 비하, 반지성주의 논란[편집]

김선교 후보는 최재관 후보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출신인 것을 겨냥해서 "서울대 농대 나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전공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대 농대이다. 서울대에서 제일 약한 과가 뭐냐고 물어보실래요?"와 같은 비하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웃긴 것이 김선교 본인은 고졸 출신인데다 고려대학교도 대학원 수준으로만 다녔다는 것이다. 본인이 본인 선거 공보물에 '고졸 신화'같은 표어를 붙였으면서 상대의 학벌을 비하한 것이다. 일단 고졸이라고 인신 공격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듯이 최재관 후보가 농과대학 출신이라고 비하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최재관 후보의 연령대를 봐도 지금 기준에서 아무리 농과대학이 비인기학과라고 할지라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 내 타 학과들과 비교해도 입결이 높다. 즉 2022년 기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소속 학과들과 비교해도 절대로 낮은 과가 아니다.[16]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인 김태호 의원과 하영제 의원 역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출신이다. 괜히 최재관을 비난하려다가 같은 당 출신인 김태호하영제까지 비난한 셈이다. 게다가 양평은 농촌 지역이라 농업의 비율이 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다.

또한 단순히 농과대학이라고 졸업하자마자 대충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품종 개량이나 비료, 농약을 개발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농업으로도 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많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에서 품종 개량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의 발언은 농업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준다.[17]

농사를 지을 때 성공하려면 과거와 달리 생명과학, 농학은 물론이고, 선진국들의 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도 필수적이다. 당연히 기상학이나 IT 능력까지 있으면 고수익을 올리기에 유리하다. 최근에는 농업도 공부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다못해 조선시대에도 세종대왕농사직설을 편찬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김선교의 발언대로라면 세계적으로 종자학에 큰 족적을 남겨 노벨상 후보에도 오른 우장춘 박사와 김순권도 '겨우 농과대학에 나온' 사람들인 셈이다. 그리고 농과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릿고개를 넘긴 것이고, 여주양평한국 내 중요한 생산지로 유명해진 것이다.

당연히 최재관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님께서 자기 자신의 후원계좌를 걸면서 현직인 이혜원 양평군의원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일단 어떻게 되던 간에 자기 자신의 후원금 계좌를 걸고 스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김선교 후보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 당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2.3.2.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막말 논란[편집]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을 했을 당시 김선교는 "양평군, 여주시의 국가정원 세미원과 관련된 공약에서 본인은 할 수 있다. 김선교 당신이 양평군수일 때 불가능했다고 다른 분이 못했다고 규정하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최재관의 주장에 대해 "그게 최재관 후보님의 B&G입니다. 뻥과 구라입니다" 같은 저속한 언행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다른 곳도 아니고 지역구 주민들이 보는 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그나마 지역방송에서 주관한 토론회라 다행이지 차명진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처럼 지역방송이 아닌 전국구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토론이었다면 여주시·양평군은 물론이고 김선교 때문에 수도권 의석의 상당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18][19]

즉 김선교는 상대 후보인 최재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놓고 "뻥과 구라"라는 저속한 언행을 대놓고 한 것이다. 차라리 최재관의 주장이 틀렸다면 본인이 반박을 하면 되거나 역질문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저속한 언행을 쓰면서 오히려 토론 분위기를 망쳤다. 좋게 말해서 저속한 언행이지 실제로 쌍욕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선거유세 운동 내내 최재관이 양평군 출신이 아닌 점을 거론하며, "외지인이 뭘 안다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해서 내가 잘 안다느니 하냐?"는 언행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대를 향해 내뱉었다. 그런데 본인도 여주시 입장에서는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20]

문제는 김선교가 "뻥이야", "구라"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미 정병국 전 의원을 상대로도 한 바 있고, 미래통합당 경선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2.4. 김선교 후보의 공약 미비 및 무성의한 공약 제시 논란[편집]


게다가 김선교는 의병박물관을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는 어디에 짓는지 모르기까지 했다. 여주시면 김선교의 연고가 전무하니 그렇다고 하지만 자신이 군수를 역임한 양평군이라 문제다. 최재관 후보는 여기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하였다.#[21]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김선교가 최재관을 향해서 "뻥이야", "구라"라고 쓴 이유가 국가정원 관련 공약 때문인데, 이미 자기 선거 공보물에도 그 공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본인은 되고 타인의 공약은 "뻥이야", "구라"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 논리에 따르면 '최재관양평군, 여주시에 기반도 없으면서 출마했는데, 김선교는 양평군, 여주시양평군 출신으로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반인 양평군 내 공약으로 정한 것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입증하게 된 것이다. 즉 혹 떼려다 혹 붙은 것이다.


2.5. 선거구 사무소 관련 논란[편집]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논란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의 국회의원 선거구 사무소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였다.

김선교 피고인이 국회의원 사무소와 군의회의원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후 임대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발생하였다. 김선교의 지역 사무소는 김선교의 5급 비서관인 A씨의 모친이 소유한 건물에 위치해 있고, 5급 비서관인 A씨는 김선교 의원 특별보좌관 B씨의 처형이었다.

김선교 의원의 특별보좌관인 B씨는 김선교 의원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인물로 현재 김선교의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SNS 계정 관리 의혹과 비공식후원금 311만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으로 인해 검찰 측이나 김선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선교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군의원들이 입주하면서 합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김선교 의원과 군의원 4명 등 8명이 20만원씩 160만원을 걷어 임대료 150만원을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커피 등 음료수 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후원회 사무실에 김선교 의원 사무실과 군의원 사무실이 있으며 군의원들은 별도의 공간없이 파티션으로만 분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게다가 그 건물은 김선교 측근의 건물로 김선교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합동사무소 운영비로 매달 돈을 걷는 행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합법한 절차와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월세를 매월 받고 있다는 사실과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임차했고,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언론사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 명의로 임차를 했는데, 그 임차물을 김선교 의원이 제 3자인 군의원 쯕에게 임대를 했다고 언급했으며, 전대인과 전차인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가 80만원씩 같음에도 당초 계약 당사자인 군의원 합동사무소 공간보다 전차인 신분인 김 의원 개인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 공간이 훨씬 큰 점, 비서관 모친 건물이어서 당사자 간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용을 들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6. 잦은 보좌진 교체와 관련된 갑질 논란[편집]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교체 빈도가 류호정보좌진 교체 빈도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김선교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이 임명된 지 한 달만에, 김선교의 재판에서 중요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의원실 6급 비서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체되었다는 논란이 존재하였다.

김선교 의원실에서는 "4급 보좌관이 상임위원회 업무를 안 하고, 관리만 할 것이라며 보좌진 업무분장 회의 시 선언했으며, 근태도 안 좋았다.", "보좌관들 간 화합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5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5급비서관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선교의 재판에서 중요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의원실 6급 비서에 과해서는 "6급비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핵심인물로 사건 발생 후에도 긴 시간을 주었으나 근태 및 연락도 잘 안될 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인물로 면직 처리됐다. 더욱이 사건의 중심인물을 보좌진으로 계속 근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직시켰다."라고 밝혔다.#

2.7.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편집]



2.7.1. 양평군수 시절 선거법 위반 사례[편집]


김선교는 2018년 3월 31일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당시 김선교는 양평군수 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이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청운면 레포츠공원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선거 출마자들이 동네 이장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선교는 이혜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나선거구 출마자를 이장들에게 소개했다. 김 군수는 이 출마자를 대동해 청운면 이장 부스를 찾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운면 출신 이혜원 후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 60조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 사건에 대해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선거법에 의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7.2.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편집]


2020년 7월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김선교 의원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선교 의원 후보 캠프 측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부정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 한 것이다. 그래서 김선교 의원 6급 비서관에 재직 중인 이 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교 측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정치자금이 1억 5000만인데, 이 것과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측에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사 초기 단계라 혐의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추후 내사를 벌이다가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김선교 국회의원과 관련된 인물을 입건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회계담당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가 된다. 따라서 본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 지역 당직자들 역시 대부분이 피고로 기소되었다.# # 아직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김선교의 회계담당자, 보좌관과 김선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유죄로 판결되고, 앞서 언급된 형량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 당선 무효는 물론이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보궐선거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20년 8월 25일 자로 선거법을 위반한 김선교 캠프 측의 관계자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측이 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9월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김선교와 당시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 57명을 불구속 기소로 수원지법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인원만 해도 역대급인 58명이다. 그 중에는 김선교의 가족도 포함되어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김선교를 포함한 58명 모두를 기소해서 김선교 역시 피고인으로 확정되었다. 2020년 9월 11일부터, 이 사안에 대한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김선교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소조치를 2020년 10월 8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는 김선교를 포함한 57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일각에서는 김선교가 대검찰청 차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 # # #

정리하자면 김선교가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언급된 수급 가능한 후원금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 현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고, 불법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자금으로 이용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원을 초과해서 이용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와 같이 56명의 지인, 기소된 선거운동원들과 캠프 구성원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7만원을 초과해서 받았고, 회계책임자조차 초과 자금을 후원회 공식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모금을 했고,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 지출 내용을 은닉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2.7.2.1. 제1심 재판[편집]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합85
  • 재판부 :

2.7.2.1.1. 2020년 11월 5일 공판기일[편집]

2020년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하였고, 이 날에는 김선교 의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선거캠프 중책을 담당한 이 모씨가 참여하였다.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대검찰청 출신인 봉욱 변호사 한 명,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3명,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2명, 원길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22]를 선임하였고, 이 중 5명이 참여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형사부의 권다송이 검사 등 3명이 원고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건을 담당하는 이병삼 부장판사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것, 충분한 심리를 위해 피고인들을 분리해서 재판할 것을 변호사나 피고인측에 언급하고, 당선무효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선교와 회계 책임자 A씨는 다른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

공소사실이 일부 중복된 한명현[a] 선거관리대책위원장, 선거홍보기획단장,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3명의 재판과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 운전기사 1명과 선거인단 35명에 관한 재판은 분리돼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세부 범죄 사실을 공개하였다.

1) 김선교 의원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를 적용하였다.

2) 김선교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후원금 모금한도 추가모금 혐의'를 적용하였다.

3) 김선교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 35명 중 율동운동원 8명에게 일당 4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1인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7명에게는 일당 3만 원씩, 13일 누적기준 3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건과 연설원 2명과 사회자 1명에 대해서도 법정 수당 외 일인당 100만 원 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가 적용되었다.

4) 김선교 의원은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등법적으로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 선거사무원 36인에게 지급한 1508만 원과 연설원과 사회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 지출 및 선거비용 지출 혐의'가 적용되었다.

5) 이들이 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 1900만 원을 초과한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인 A씨(여, 48세)에 대해서도 여주시 언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회계보고서에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허위 회계보고로 기소하였다.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이 한명현[a] 선거대책본부장, 선거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1명을 포함한 총 15인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인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가 적용되면서 김선교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일단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후원금 4771만 원의 수령, 법정수당 초과지급 등 불법선거자금의 사용처, 후원금 한도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원금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책임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 등에게로 돌렸다.###

2.7.2.1.2. 2020년 11월 19일 제 1차 공판[편집]

2020년 11월 1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같이 출석하였다. 법정에 입장하기 전 김선교 의원은 기자취재단들에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 책임자에 대해 '4771만 원의 비공식 불법후원금 수령', '4848만 원의 후원금을 한도 초과 모금',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추가수당 지급', '회계책임자가 3058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은닉하기 위해 누락 후 허위신고' 등 5개의 혐의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였고, "3선 양평군수가 양평에서 무리하게 이러한 행위를 할 리가 없다.", "비공식 후원자금이 들어온 직후 김 의원이 후원자들과 통화를 한 것을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전화를 하는 건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언급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4급 보좌관이 아닌 6급 비서로 내정돼서 제보한 것이다. 제보자가 지인의 조카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나오는 제보자는 자유한국당 당시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사무총장이자 김선교의 최측근의 조카였다. 21대 총선 이후 김선교는 제보자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했는데, 총선에서 이용한 선거자금에 대해 김선교와 제보자의 관계가 틀어졌고, 김선교는 본인의 SNS에서 제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서는 제보자를 증인으로 선택하려고 했으나 김선교 측에서 '"우리는 제보자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제보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3주일의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에서는 3차 공판에서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의 변호사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의 증거가 직접접인 증거가 아니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김선교 측 측근인 한명현[a]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창승 상황실장이 차기 양평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담당하게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언급하였다.

선거회계책임자의 공소 요지와 증거에 대해서는 김선교 측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며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원, SNS 홍보비용 45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단 이번 1차 공방에서는 검찰 측에서 기소 사실을 낭독하고, 판사가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본격적인 공방은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101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7.2.1.3. 2020년 12월 3일 제 2차 공방[편집]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는 2020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김선교와 김선교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제 2차 공방을 열고 증인으로 신청한 여주시·양평군 당협 운영위원장 B씨와 당협위원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 20분 동안 실시하였다.

원래 이 날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여주시·양평군의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3차 공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김선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F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2021년 1월 11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D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A씨가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지출한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김선교 선거 캠프의 경찰진술 번복 종용 여부'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의원 측에서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를 결정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에 대해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인 B씨는 검찰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는 반면,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였다.

검찰은 B씨에게 "당협위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비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증언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였고, B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다가 이와 관련된 검찰 측의 지속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을 실시하였다. 증인은 "여러 차례가 아니고 한번 정도 식사라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해 B씨는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후원금 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증인에게 지급한 사실, 4.14일 양평군 선거연락사무소 주차장에서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30만 원을 증인과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B씨 측은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이 진술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망증이 심한 탓에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 증인이 상반되게 진술했다며 언급했고, B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주었다고 하길래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받은 적이 없다. 평소 건망증이 심하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 버린다."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C씨에 대한 반대심문에서 "커피 값이라도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건의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 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돈에 대해서는 나에게 언급하지 마라"는 것과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다.

검찰 측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언급한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인 C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추가로 검찰 측에서는 C씨로부터 '검찰이 기소한 운영위원들 외 다른 운영위원들도 활동비를 받았을 것'과 '김선교 의원의 차남이 불법 후원금 중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교 측 변호인들은 반대심문에서 홍보기획단장이 C씨에게 2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언급했지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 사안에 대해서 C씨의 추측이라고 언급했고, 김선교가 강조한 돈 선거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라면서 김선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은 것,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무단결근을 자주한 것을 강조하였다.##

2.7.2.1.4. 2020년 12월 14일 제 3차 공판[편집]

제 3차 공방은 2020년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에서 개회가 시작되었다. 이 공방에서는 김선교 후보의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씨와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 대한 전반적인 증인심문이 실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는 '이 모씨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 '회계책임자인 경씨가 한 불법후원금 모금과 지출 사실', '경찰심문시 한 진술번복에 대한 김선교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에 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원 조 모씨에게 '사전 추가수당 지급 약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제 2차 공판에서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은 양평이 고향이면서 3선 군수를 한 곳이어서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하며 '2020년 2월 3일 조원씨앤아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는 39.4%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인 35.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조사한 2020년 3월 3일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가 42.4%를 확보하면서 미래통합당김선교 후보보다 1.0% 앞섰다는 사실', '2020년 4월 4일 세종리서치가 실시한 후보 간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최재관 후보와 미래통합당김선교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인 43.6%로 집계되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측 선거캠프에서 불법후원금 등으로 제작한 유튜브 선거홍보 동영상을 2020년 3월 26일에 개시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후원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양평연락사무소로 가지고 온 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짙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그러나 '한명현[a] 선거대책본부장이 일부 봉투에 대한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건네준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유튜브 광고 비용 1,100만 원 중 부가세 포함한 220만 원만 피고인의 정치자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선관위 재출용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검찰 측의 질의에 대해 이 씨는 질의에 대해 "몰랐다"라면서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증인도 모르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이런 계약들이 증인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진행 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운동 당시 한명현[a] 선거대책본부장이 사무실에서 후원자들에게 감사 전화를 한 사실과 전화 한 순서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작성한 불법후원자 명단 순서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A 씨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 경 모씨가 당시 이 모씨 집에서 회계보고 하던 중 경씨가 후원금 중 잔여금에 대해 질운한 사실'과 'A 씨가 선거 홍보비용 1,300 만 원과 선거사무원 수당 1,500만 원이 지급되고, 700만 에서 800만 원이 잔여금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심문하였고, 이 모씨는 이 사실들을 인하였다.

검찰 측에서 '이 모씨가 8월 5일 경찰 조사 이후 8월 8일 옥천면 내 식당에서 김선교, 한명현과 만났고, 그 때 이 모씨가 김선교의 차남에게 전화를 걸어 김선교의 차남이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물어본 것과 김선교의 차남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 씨는 이 사실에 대해 기억난다며 시인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에 대해 이 모씨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답을 들은 후, '이 모씨가 최초 경찰진술 시에는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한 내용이었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대로 답하다가, 당시 이 모씨가 김선교와 만난 자리에서 김선교 측 사람들이 이 모씨의 진술에 대해 번복할 것을 종용을 받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냐'고 심문을 하였고, 이 모씨는 이 심문에 대해 부인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한명현과 선거홍보기획단장의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했는데, 변호사 수임의 자발성과 수임료의 부담자'에 대해 질의를 하자 이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검찰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종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번복하라는 종용이 존재했다는 대답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해 시인하였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대책본부장 한 씨의 전화통화 녹취파일’과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씨의 검찰 진술 영상녹화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후원금회계책임자인 A씨가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여부와 선거운동원의 추가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이 씨는 이 질의에 대해 부인하였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당시 경찰이 선거운도원들에게 지급된 법정 외 수당 지급의 책임이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씨가 이 사건의 책임자는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게 있다고 주장한 취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시인하였다.

변호인은 증인이 평소에도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 말의 의미를 곡해하거나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어려움이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주장한 '금품 선거는 절대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강조한 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이 모씨는 이 질의에 대히니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가 지시를 불응하는 편이 많았고, 근무 태만과 무단결근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비롯한 A 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변호인의 A씨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 모씨의 진술인 A씨가 일을 잘 해서 대부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냐"고 반박하였다. 추가로 "이 모씨가 증언을 어려워 한다는 것과, 불안우울장애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어 긴장한 상태에서 불안감이 심해서 말을 곡해하고, 표현에 부분적인 장애가 있어 국쇠의원 사무실 인턴업무 수행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 언급한 '선거유세단장 이 모씨로부터 조 모씨가 양평 선거연락소 부근에서 현금 5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선거운동원 조 모씨는 이 사실에 대해 시인하였다. 조 모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추가수당이 이 씨 개인 돈이 아닌 선거캠프에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이 씨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의 반대심문에 대해 조 모씨는 "유세단장이 조 씨 등에게 추가수당 52만원을 주긴 했지만, 미리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2.7.2.1.5. 2021년 1월 11일 제 4차 공방[편집]

2021년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제 4차 공방이 개최되었고, 4차 공방에서는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전 사무국장인 변 씨[23]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는 김선교 피고인

이 날 검찰 측에서는 변 씨가 '다른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추가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씨의 경찰진술 번복에 대한 선거캠프의 종용 여부, 기관단체 후원금 모금, 김 의원과 조카 이 씨가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변 씨에게 '사무국장 시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했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변 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변 모씨는 '내가 직접 12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김선교 전 양평군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김선교가 승인을 해서 집행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사는 이 증언에 대해 이번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35명 중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추가수당을 받은 자를 지목해라고 변 씨에게 언급했고, 변 씨는 그 중 3명을 선택했다.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 측에서 '단체는 국회의원 후보나 당선자, 지방의원 후보나 당선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 캠프에서 성심회를 비롯 XX60FC, XX김씨 종중, XX중앙회, XX사친목회 등 법인과 단체 등에서 불법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진술번복과 관련해서 변 씨는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이 전화통화에서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변 씨와 한명현 간 ‘통화녹취록’과 '주변에서 경찰진술을 번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이 모씨의 ‘검찰진술 영상녹화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변 씨는 자기 조카인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 대해서는 그는 욕실이 달린 이동식 주택애 거주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는 등 깔끔한 편이었다며 기존의 변호사의 주장인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이 심했으며, 용모가 단정하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고위직을 원했으나 김선교로부터 고작 6급 비서로 임명된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다.에 대해 반박하였다.

또한 변 씨는 후원자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주시·양평군 자유한국당 사무과장 등으로 같이 일했으며 정신이 이상하거나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김선교 측에서 이 씨를 불성실자로 몰아 진술의 신빙성을 희석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거 기간 중 딱 한 번 이 씨와 분식집에만 갔다는 주장에 대해 변 씨는 '김선교와 이 씨는 2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평일에는 오후근무를 했고, 공휴일에는 매일 내 사무실로 출근해서 압무를 진행했다. 그리고 나와 김선교, 이 모씨가 같이 식사를 한 것만 해도 10여 차례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선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를 이번 총선에서 처음 기용한 것처럼 주장하는 김선교 측 주장은 참으로 구차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변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변 모씨의 조카인 이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씨가 재보자가 아니라 공식 라인인 비서진과 비공식 라인인 이 모씨가 충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익명의 내부제보자가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변 씨의 조카인 이 모씨가 최초 경찰진술 조서에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지만, 내부제보자가 이미 재보를 했고 내부제보자가 저보한 후원금 서류 등이 나와 어쩔 수 없이 미신고후원금 모금사실과 선거비용 지출 사실 등을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변 씨는 '제21대 총선 이후 후임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지 말라는 이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캠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연기하자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6월 1일 공식후원금 내역과 함께 비공식후원금 회계서류 등을 김선교의 국회사무실로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변 씨는 '변 씨와 이 씨가 짜고 김선교의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김선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 씨는 '본인의 처와 김선교의 처가 같은 동네에 거주했고, 직장생활도 같이 해 친분이 두터웠고 같이 여행도 다녔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 내 처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양평연락사무소에서 운동원들의 식사를 챙기기까지 했다. 선거캠프 해단식에도 참석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변 모씨와 정계에 따르면, 김선교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1대 총선 직후 캠프 내부 갈등으로 김 의원실 내부제보자의 경찰청 제보로 표면화됐으며, 이런 내용의 진술조서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제19대 대선 당신 선거운동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한 것과 그 당시 김선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로 3억 여웓의 추징금을 지불해야되는 상황에서 김선교가 변 씨를 지원하지 않았고, 조카인 이 모씨가 김선교 의원실에 채용되지 못하자 사심으로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은 변 씨의 조카인 이 씨와 관련해서 '캠프 내부에서 일을 시키면 처리하지 못하고, 지적당하고, 며칠 씩 결근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변 씨는 '선거 당시 업무 처리자도 지나치게 많았고 일은 혼자 하는 구조라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조카인 이 모씨는 학력사항을 보더라도 업무상 능력이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반대된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다닌다는 등 개인 취향까지 폄하하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변 씨는 '사무국장 시절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지원이 없어 사비로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김선교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사안들을 고발할 생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7.2.1.6. 2021년 3월 4일 제 5차 공방[편집]

2021년 3월 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5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 공방은 2021년 법원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2021년 2월 4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것이 연기된 것이다.

이번 공방에서는 농협 양평군 지부장이었던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이 모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100만 원을 내게 된 경위, 김선교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된 심문을, 전 모씨에 대해 김선교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는 지에 대한 여부, 300만 원이 공식후원금으로 접수되었다가 반환받은 후 불법후원금으로 다시 접수된 경위와 관련된 심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불법후원금 모금 및 집행사실을 몰랐으며, 이 혐의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등이 한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농협 지부장이었던 이 모씨에게 "2020년 4월 9일 미신고 후원금 100만 원을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씨에게 준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 모씨는 이에 대해 "평소 친한 친구인 한명현 씨와 식사를 하려다 급히 서울에 갈 일이 생겨 100만 원을 식사비로 지급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 질문한 "후원금을 내기 하루 전날인 4월 8일 김 의원 부인과 통화한 사실과 4월 9일 후원금 접수 후 당시 김선교 후보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모씨는 "김선교의 부인과는 오래 전 교육청 근무시절부터 알았던 사이어서 전화했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긴 했지만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을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심문에 대해서 '한명현 씨와 참고인의 친분으로 인해 참고인이 한명현 측에 식사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김선교의 후원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장 측은 '농협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농협 봉투에 넣어서 한명현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 모씨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 모씨는 평소에 고가의 현금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 이 모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재판장 측은 증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고 사실을 언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은 참고인 전 모씨를 상대로는 비공식후원금 접수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전 모씨는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씨가 음료수 드시러 오라고 하여 다음 날인 3월 24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콜라 값이라도 하라며 한명현 씨와 전 양평군청 면장 박 씨에게 준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당시 김선교와 같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이어서 "300만 원이 김선교의 공식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자금을 전 양평군청 면장인 박 씨가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그 300만 원을 다시 출금하여 미신고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 모씨는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한명현 씨로부터 음료수를 드시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다"고 증언한 전 모씨의 발언을 다시 언급였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당시 전 모씨와 한명현 간의 통화기록을 보면 한명현과의 통화에서는 사건 발생일인 3월 23일 기록은 없고, 4월 9일 통화기록이 거의 유일했다'고 언급하며, '후원금 접수 전날 전 모씨와 통화한 사람은 한명현이 아닌 김선교'라고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언급하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와 전 모씨가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정치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지지호소만 했다고 언급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날 증언 외에도 미신고후원금 기부내역, 김선교, 김선교 부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한명현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선교가 미신고후원금 모금에 대한 사전인지를 했다고 추정이 될 만한 추가증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2.7.2.1.7. 2021년 4월 5일 제 6차 공방[편집]

2021년 4월 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6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그러나 미신고 후원금 지급자인 K 씨에 대한 공판으로 변경되었다.

검사 측의 증인인 김선교의 특별보좌관인 이 모씨가 불참해서 대신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를 증인으로 호출하였다.[24]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는 미신고 후원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사 측에서는 미신고 후원금인 4,771만원을 김선교가 알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후보의 동의 없이 캠프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인 K 씨는 “아내가 선거캠프에 가자고 하여 따라갔을 뿐”이라면서, “아내가 캠프 사무실 책상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봉투에 돈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증인인 K 씨는 김선교의 전화번호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에서는 K 씨에게 김선교와 미신고 후원금 후원자와의 통화에 대해 후원금과 관련된 전화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K 씨는 전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후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발언하였다.

검사 측에서 전화한 것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아냐고 K 씨를 추궁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김선교와의 관계, 전화 유무 등에 대해 K 씨를 추궁했다. 검사 측에서는 김선교와 K 씨간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2.7.2.1.8. 2021년 4월 19일 제 7차 공방[편집]

2021년 4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7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김선교 부인 수행인인 지 모씨와 캠프 상황실장 이 모씨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면서 김선교와 부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검사는 지 씨가 김선교의 부인인 박성숙을 보좌하면서 박성숙이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비공식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받았는지 여부, 상황실장 이 모씨가 비공식 후원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과정을 김선교가 인지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변호인 측은 지 씨에게 김선교의 부인인 박성숙이 선거 캠프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접촉한 지의 여부를 질문하였고, 지 씨는 이에 대해 선거 기간에는 캠프에 가지 않았고, 캠프에 잠씨 있다가 나가 회계책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며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은 지 씨에게 박성숙이 2020년 4월 3일 회계책임자로부터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캠프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는 4월 3일만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지만 지 씨는 그 때만 기록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변호인 측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으니 후원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돈이 오면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사 측의 반대신문인 '2020년 4월 5일 양평군청 전 공무원인 김 씨가 비공식후원금을 이 씨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였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 측의 증인의 보고 없이 김 모씨가 어떻게 김선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이 씨에게 질의하였고, 이 씨는 방명록에 근거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후원금 지급자가 감사 전화가 없어 항의전화가 온다면서 2020년 4월 3일 박성숙에게 미신고 후원금 출력물을 전달하고 4월 4일 김선교와 증인이 이 명단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이 씨는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의 질의에 대해 이씨는 김선교가 지시한 점이 없었고 공정 선거를 실시해라는 지시만 김선교에게 받았다고 언급했다.##

2.7.2.1.9. 2021년 5월 3일 제 8차 공방[편집]

2021년 5월 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8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 날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17년 대선 당시 양평군 연락 사무소장을 맡았던 김 씨, 양평군의회 전 의장 박 씨, 회계책임자인 경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김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대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수당을 준 여부 및 회계담당자가 준 것을 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김 씨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해 부인하였다. 변호인 측은 김선교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김 씨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대선 당시 추가수당을 지급한 사실, 대선 당시에도 추가수당을 받은 3명이 총선 당시에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측의 증인이 현금으로 비공식 후원금을 받고 나서 이 씨에게 넘긴 것에 대한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 씨는 부인했다. 그리고 불법 후원금으로 인해 김 씨가 회계 책임자였던 이 씨와 자주 만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전 양평군의장인 박 씨의 미신고후원금 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 씨는 부인했다. 검사 측에서는 이 모씨라는 인물이 3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했고 회계책임자에게 받아라고 한 증언에 대해 박 씨에게 질문하였고 박 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추가적으로 검사 측은 박 씨에게 선거운동원인 증인의 친구가 추가 수당을 받았는 지의 여부증인이 회계책임자와 그의 삼촌과 접촉한 여부가 비공식 후원금과 연관된 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 했지만 박 씨는 둘 다 부인했다.

회계책임자인 경 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선거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선거와 무관했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당시 경 씨가 보낸 '콩밥', '감방'의 용어가 나타난 문자,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문자가 공개되었다.

검사 측에서는 양평 사무소 회계 책임자는 경 씨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궁했으나 경 씨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그리고 경 씨가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80 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검찰 측에서는 선거 기간 가용 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하자 홍보동영상과 SNS홍보비용 1,100만원 중 2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2.1.10. 2021년 5월 17일 제 9차 공방[편집]

2021년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9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 때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인 양평군 사무실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불참하게 되고 이 씨에 관한 것은 제 10차 공방으로 연기되었다. 검사 측의 이 씨에 대한 증인심문에 대해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검사 측이 질의 시간 등을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씨의 불참에 대해 변호인은 '이 씨가 수술해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출석도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언급했고, 검사 측은 '과태료 부과 및 증인 출석 의무화'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유보하였다.

검찰은 이 씨가 강상면 내 카페, 옥천면 내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한 경찰진술 번복 등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술 내용을 맞추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2.7.2.1.11. 2021년 5월 31일 제 10차 공방[편집]

2021년 5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0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회계책임자와 김선교 본인에 관한 공방이었다. 이번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출석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오전 이 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한명현으로부터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힌 현금 봉투 7개, 비공식 처리를 요청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현금 등 66회에 걸쳐 4,771만원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김선교의 선거자금으로 지출한 점을 질의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이에 대해 인지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 모씨는 모두 시인하였다.

검사 측에서는 이 씨에게 김선교의 특보의 소개로 홍보 동영상 촬영, SNS 홍보 계약을 1,100만 원에 체결한 후 부가세 포항 220만 원만 김선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신고 후원금에서 충당한 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당시 캠프 측이 이 혐의를 인지한다는 것을 이 씨의 진술과 통해 강조했다.

검사 측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경 씨에게 운영비용 100만 원, 밀린 급여 450만 원, 선거사무소 식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 김선교 처와 아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씨는 김선교에게 공식후원금 마감 사실을 언급한 점과 66회를 걸쳐 4,771만 원을 비공식 후원금으로 모금한 경위, 김선교와 같이 차량에서 SNS 홍보비용인 300만 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 질의한 것과 김선교가 알고 있다고 답한 것, 미신고 후원금 내역 등 박성숙과 김선교의 수행원에게 전달한 것, 후원금 모금과 관련 보고를 카톡 보고에서 서면 보고로 바뀌게 된 경위, 김 의원이 상황실장과 함께 이씨에게 미신고후원금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 김 의원 특보에게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전달한 경위,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김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선교는 이 씨에게 '윤 모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라', '너는 후원회 민병채 군수님 밑에 니가 회계야. 거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얘길 하면 안돼', '처음에 진술 잘 받아야 돼. 기소냐 불기소냐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니가 죽을 짓을 하면 안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김선교는 이 씨에게 "너 거기에 명단줬냐? 경찰서에서 어떻게 알고 미신고 후원금 기부자 C씨에게 전화를 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선교가 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씨가 김선교의 비서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점, 이 씨의 외삼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씨의 경찰 진술 중 날짜가 맞지 않은 점, 공식후원금 한도 초과에 대해 캠프에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검사 측과 이 씨가 통화한 것에 대해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검사 측은 날짜 확신을 위해 전화한 것이고 이 씨는 앞으로 언급할 증인심문 내용을 검사가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2.7.2.1.12. 2021년 6월 15일 제 11차 공방[편집]

2021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1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은 김선교, 회계책임자 경 씨, 선대본부장 한명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 관한 공방이었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에서 이 씨가 김선교의 비서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점, 이 씨의 외삼촌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을 시작했다. 변호인 측은 한명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김선교와 이 사건 간에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에서는 한명현에게 2020년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원금을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고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현금 봉투 7개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한명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공식후원금으로 접수하거나 반환할 것이라 현금봉투를 넘긴 것과 '접수하지 말 것'을 언급한 이유는 후원자의 의사였다고 진술했다. 김선교와 캠프 측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언급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비공식 후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물어보라고 한 한명현의 발언'을 언급한 검사 측의 질의에 대해 한명현은 후원회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대답인 한명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한명현이 3월 22일 회계책임자 경 씨가 작성한 선거비용 예산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를 통해 보고 받은 점, 경 씨에게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는 지에 대해 보고하라고 한 점을 지적하며 한명현이 후원금 등 선거 비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의 2020년 4월 9일 공식 후원금, 비공식 후원금 기부자에게 감사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한명현 씨는 김선교가 바빠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명단을 받아 전화했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이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고 언급한 한명현의 첫 진술, 이 씨가 공식후원금 명단을 주자 한명현이 "이 것 뿐인가, 더 없느냐"고 이 씨에게 추궁한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씨가 최초로 넘긴 공식 명부에는 100명이 넘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검사 측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김선교에게 전달한 불법후원금 기부자 명단, 한명현이 통화한 순서가 일치한 통화 내역과 대조해 불법후원금 지급자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하자 한명현은 의례적인 전화이고 불법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전화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사 측에서 4월 초순 김선교가 한명현에게 지시한 '연설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 한명현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연설원들을 위해 100만 원씩 더 챙겨라고 했다. 봉투 준비해라'고 하며 미신고 후원금에서 연설원에게 100만 원씩, 사회자에게 300만 원씩 지출한 경위를 질의했다. 한명현은 "후보자가 연설원들에게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인 연설원들이 고생한 것 같아 챙겨줄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 측에서 한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사실과 전 농협 양평군 지부장인 이 씨에게 받은 불법후원금에 관한 질의 역시 한명현이 검찰의 주장과 상반되는 답변을 이어 나갔다.

검사 측은 전 씨의 불법후원금 3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한명현이 전화해서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전 씨의 증언과 다르게 한명현이 전 씨와 친분이 업서 전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같이 전 씨에 대한 3번의 전화는 김선교가 한 감사전화였다고 언급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에게 '전 씨 일행과 식사자리에서 한명현과 김선교가 같이 있는 점에 대해 질의했고, 한명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의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김선교는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에게만 발언권을 주었다. 그렇지만 김선교"가지 않았다."고 고성을 질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쪽에 변호인이 증인선서를 언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검사 측은 한명현과 후원자 회계책임자인 이 씨의 외삼촌과의 통화록을 일부 공개하였다. 내용은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경찰 수사에서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미신고 후원금을 알고 있다는 점, 김선교와 김선교 특보인 이 씨, 한명현 등이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검찰 진술 시 번복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녹취록 내용이 김선교 캠프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한명현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재판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지 알고 싶어 전화한 것"이라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경찰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선교의 특보인 이 씨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뿐"이라며 진술번복을 종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명현은 검찰 측이 제시한 휴대폰 통화 내역 중 유독 김선교와 상황실장 이씨,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의 기록만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복원이 되지 않게끔 지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렌식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맞섰다.##


2.7.2.1.13. 2021년 6월 28일 제 12차 공방[편집]

2021년 6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2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총선 당시 식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은 유세 차량 운전 기사 박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을, 홍보기획단장 이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운영위원 김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유세단장과 운영위원 등 11명에게는 1인당 벌금 400만 원을, 현금 100만 원씩 받은 유세 사회자와 연설원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씩을 구형했다.

또 추가수당 52만 원을 받은 율동 사무원 8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2만 원을, 30~39만 원씩의 추가수당을 받은 나머지 피켓 사무원 27명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30만원~39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몰랐기 때문에 벌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이 시작하자 변호인 측은 이 씨를 상대로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심문을 시작하였다.

검사 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피켓운동원 36명에게는 1인당 3만 원, 율동운동원에게는 4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캐물었다. 이 씨는 김선교와 상관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 후원회 회계책임자 외에는 몰랐다는 점, 김선교는 돈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들을 언급하였다.

검사 측은 4월 14일 오후 5시경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울동운동원 8명은 추가 일당 하루 당 4만 원, 13일 당 52만 원, 피켓운동원 28명은 추가 일당 하루 당 3만 원, 13일 당 39만 원씩 총 1508만 원이 담긴 봉투 28개를 후원회 회계책임자 소유 카니발 차량 안에서 받은 사실과 또 작년 4월 14일부터 4월 하순경까지 운영위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원 36명에게 봉투 36개를 모두 전달한 사실도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이 씨는 시인하면서도 김선교는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검사 측은 '동영상 촬영업체와 400만 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한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이 씨는 "김선교의 특보 이 씨를 통해 알게된 업자를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소개했었고 계약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202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후보와 이야기가 다 되고 추가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서 미신고후원금 중 300만원을 받아간 사실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 씨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서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 4월 9일 양평 연락사무소 뒤편 주차장에서 동영상 촬영비용 200만 원, 4월 16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여주 선거사무소에서 SNS 홍보대행비용 700만 원을 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 씨는 공식후원금인 줄 알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전달해라고 해서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김선교와의 공모는 적극 부인했다.

검사 측은 현수막 등 다른 선거 비용 집행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직접 계좌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출했음에도 홍보비용 9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만 보더라도 이 씨 등이 불법후원금인줄 알고 집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특보인 이 씨에게 이 씨와 한 씨가 수사 기관의 휴대폰 압수를 대비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번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점과 삭제된 문자 복구 방법에 대해 검색한 것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일부 지웠다는 것은 시인했으나 수사와 관련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사 측은 김선교의 특보인 이 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줄 때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씨는 "김선교 특보 이씨가 테이블 위에 은행 봉투를 놓은 것을 봤다"고 답변했다.##

2.7.2.1.14. 2021년 7월 12일 제 13차 공방[편집]

2021년 7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3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사 측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를 상대로 제21대 총선 당시 김선교의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였다.

검사 측은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이 반환된 후 다시 비공식 후원금으로 접수된 과정에서 후원자 회계책임자가 김선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면서 기부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것에 대해 질의를 했다.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명현, 김선교와 박성숙 부부에게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주게 된 경위, 선거대책본부장인 한명현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게 '후보자가 전화해서 사회자와 연설원들에게 100만원씩 챙겨주라고 지시한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검사 측은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동영상 촬영 업체와 400만 원, SNS 홍보대행업체와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에게 지시한 사실', '김선교와 이야기가 다 되고,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미신고 후원금에서 추당한 사실', '김선교 후보에게 차량 내에서 보고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였다.

검사 측은 또 2020년 4월 6일 경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후보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양평 선거운동원 36명에 대해 피켓운동원은 일당 3만원 씩, 율동운동원은 일당 4만원 씩 더 주기로 하였으니,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의 특보 이 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후 다시 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물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기 때문에 홍보기획단장 이 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김선교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해 사전 지시나 사후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수천 만 원을 지출하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가 김선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2.7.2.1.15. 2021년 8월 23일 제 14차 공방[편집]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4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검사 측은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에 대해 벌금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번에는 검사 측과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변호인이 '그동안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 과정', '증인의 처형이 김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현재 4급 보좌관과 증인의 친척 관계 여부', '수석비서관 사칭 의혹',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 원을 받아간 경위', '311만 원을 다시 돌려준 증거라며 제출한 녹취록에 돈을 돌려 준 부분이 빠진 점', '311만 원을 다시 돌려줄 때 동석했다는 홍보기획단장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돈 봉투를 본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경위',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유튜브와 SNS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 '유튜브와 SNS 홍보 작업지시를 증인이 했다는 업체 대표자의 진술', '홍보기획단장 이 씨가 유튜브와 SNS 홍보 업무에 대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말을 바꾼 점', '김선교·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 등과 함께 옥천면 모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경위', '강상면 M카페 등에서 운영위원 등과 만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특보 이 씨는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1차 면접을 했을 뿐이며, 최종 결정은 김선교가 했다고 진술했다. "2020. 5. 13 대신면 모 식당에서 미신고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년 5월 25일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만나 선거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311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답변했다. 311만 원을 받을 당시 직접 인수증까지 작성했는데 다시 돌려줄 때는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가 함께 있어서 따로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특보 이씨가 김선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기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잔액 311만원을 받아간 것은 김선교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에서는 311만 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보관한 것인지에 관한 것, 김선교의 돈인데 잠정 보관한 것과 관련된 것을 특별보좌관인 이 씨에게 질의하였고, 이 씨는 공금으로 간주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에서는 공금이니 김선교에게 돌아가야 하는 자금이고, 특별보좌관 이 씨가 본인이 돈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김선교에게 주려고 했는 여부와 보고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특별보좌관 이 씨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특보 이 씨는 동영상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소개만 시켜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측 변호인은 선거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한 증인이 유튜브SNS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이해가 되지 않다면서 유튜브SNS 업체 대표자의 진술 조서에 따르더라도 특보 이 씨가 지시하고 예산이 부족했다고 한 것 역시 김선교의 승인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검찰 측은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김 의원 특보 이씨가 계약은 물론 비공식 후원금에서 홍보 비용으로 900만원이 지출된 과정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이씨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게 단지 업체만을 소개시켜 준 것 뿐으로, 선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특보 이 씨가 옥천면 모 식당과 강상면 M카페 등에서 김선교, 선거대책본부장 한명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등과 함께 만난 것은 양평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이 씨의 경찰진술 번복과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공유해 진술을 서로 맞추기 위한 모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 내내 미신고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 사무원 35명과 연설원, 사회자 등에 대한 법정 외 수당과 SNS 홍보비용이 지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항변해 왔다.##

2.7.2.1.16. 2021년 10월 25일 제1심 최종 공방[편집]

2021년 8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제 15차 공방이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 김선교와 회계책임자 경 씨 등 주요 피고인들이 참석했고 최종 형량을 검찰 측에서 구형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10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측에서는 김선교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하였다. 김선교 본인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71만 원 징수, 회계책임자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8개월 징역형,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에게는 1년 6개월 징역형,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a]에게는 700만원 벌금형, 홍보기획단장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 # # # #

이 날 공판에서는 이혜원 양평군의원, 윤순옥 양평군의원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 등으로 5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날 이혜원 양평군의원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김선교 역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 한명현 선거대책본부장[a], 홍보기획단장 이 씨와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회계책임자인 경 씨가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허위 회계 보고를 혐의 역시 공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다. 이 형량이 김선교의 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된다면, 김선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그리고 이 형량 그대로 2022년 4월 30일 이전에 3심 판결이 나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2022년 5월 1일 이후에 3심 판결이 나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

2.7.2.1.17. 2021년 11월 15일 1심 선고[편집]

2021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선교의 죄목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증언자가 1명 외에 없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경우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해 8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일단 김선교 본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25]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선교는 당선 무효가 된다.#

2.7.2.2. 항소심 재판[편집]

1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선교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있고, 김선교의 위증이 있을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제2심 재판은 2022년 8월 30일에 열린다.#

제 2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김선교의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1노942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2.7.2.2.1. 2022년 8월 30일 제 1차 공방[편집]

원래 2022년 2월 9일에 제 2심 재판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대선지선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되었다. 그래서 2022년 8월 30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재판이 재개되었다.

검찰 측에서는 제 1심 재판부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김선교가 공모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데다 1심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선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에 대한 원심의 일부 무죄 선고는 정치자금법을 잘못된 해석을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김선교는 무죄인데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경 모씨에게만 8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부당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김선교는 이미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선거 홍보기획 단장에게 지급한 유튜브 홍보 계약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을 받아서 선거홍보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 전 씨의 무신고 후원금 300만원 모금에 관여한 점, 유튜브 홍보비용 1,100만 원 중 220만 원만 공식선거비용으로 지급했고, 900만 원은 미신고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한명헌이 21대 총선 전 날에 감사전화한 점이 제1심에서도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선교가 선임한 변호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후원책임자 이 모씨와 공모했다는 진술은 이 모씨의 주장이며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경찰 수사 및 검찰의 보완 조사 등 외에도 많은 조서에서 피고인이 연루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으로 sns홍보비용과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 측의 항소 이유는 무리한 추단과 추측이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해야 된다고 재판부 측에 요구했다.

회계책임자 경 모씨의 변호인은 후원회 회게책임자인 이 모씨의 증언만으로 경 모씨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이 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를 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800만원이 확정되면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선교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경 모씨의 유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피고인 경 모씨의 유죄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7.2.2.2. 2022년 9월 27일 제 2차 공방[편집]

2022년 9월 27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인 김선교,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선교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 SNS 대행업체 사장,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환해서 심문하고, 검찰 측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심문했다.

검찰 측과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SNS 홍보 비용인 1100만 원을 수석보좌관과 홍보단장이 김선교의 지시라고 미신고 후원금에서 지출하려고 했으나 회계책임자 경 모씨가 "유튜브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일부 비용은 공식 선거비용에서 지출하자"고 하고 동영상 업체에게 주어야 할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불했고 이를 경 모씨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업체와 SNS 홍보 대행 업체는 김선교나 경 모씨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제 3자이다."며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SNS 홍보를 위해 공식 선거비용 외 추가 지출 비용이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경 모씨의 주장이 사실이며 경 모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SNS 대행업체인 김 대표의 증인심문에서 "2022년 3월 24일 양평에서 수석보좌관, 홍보단장을 만난 것, 업무 비용에 대한 대화가 처음 발생한 것, 선거사무실에서 이 모씨와 견적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했고 SNS 홍보대행업체 사장은 이를 시인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주장과 홍보대행업체 사장과의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논지로 증인심문을 이어갔고, 검찰과 이 씨의 변호인은 경 모씨가 SNS 추가 홍보 비용인 700만 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 모씨의 변호인은 "SNS 대행업자가 SNS 홍보 관련해서 이 씨의 의뢰를 받아 견적서를 작성한 것, 수석보좌관인 이 씨가 본 것, 견적서에 작성된 견적을 이 모씨가 승인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증언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홍보단장 이 씨에게 홍보비용 700만 원을 요구했고, 이 씨가 알아보겠다고 한 뒤 견적대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계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모씨는 선거 예산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또 SNS 홍보 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홍보비용 7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받았다는 답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김선교와 수석보좌관, 홍보단장의 지시 하에 전화를 받은 후 견적서에 날인했다는 답변을 유도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동영상 편집비용으로 220만 원이 전부인데 경 모씨가 이 모씨와 준 문자에서는 김선교의 유튜브 채널 편집 외에도 홍보 측면에 대한 사실과 이를 위해 지출한 220만 원을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21대 선거 당시 여주시·양평군 관할 여주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환해서 심문 절차를 밟았다.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의 변호인은 "경 모씨가 여주선관위에 유튜브 홍보 비용 10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 동영상 제작 비용 2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존 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해당 공무원인 김 씨는 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경 모씨의 변호인은 확실하지 않는 지출 사항에 대한 선관위에 연락한 후 지출의 법적 가능성과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고 이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신고후원금의 존재와 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경 모씨가 회계 처리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와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와의 SNS 대화, 수석보좌관과 나눈 SNS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7.2.2.3. 2022년 10월 18일 제 3차 공방[편집]

2022년 10월 18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재판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피고인인 김선교,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한명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인 경 씨의 선거 회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실에 대해 김선교에게 증인 신문을 실시했고, 김선교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추가 질의에서도 김선교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 회계책임자 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여부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관련하여 선관위 공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에 대해 질의를 했고 김선교는 후원회장이 있는 상황에서 후원회 회계 문제와 본인과의 연계성을 부정했다.

김선교는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지켜라고 했으며 후원금은 후원회장과 회계 책임자의 책임이며 본인 책임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선교는 이 모씨의 변호인과 검사의 모든 신문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재판부에서 수용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변호사는 이 씨가 후원금 모금 권한과 후원자를 관리할 인맥이 없었다는 것, 이 모씨는 후원금 사용 계획, 선거운동원 추가 수당, 홍보비 액수 및 지급 결정에 대한 권한 역시 없었으며 회계 장부 정리와 보고만 했는 것에 대한 한명현에게 질의를 했고 한명현은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리고 총선 당시 선거본부 회의록 요약본을 제시하면서 자필로 기재한 부분을 한명현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실시했고, 한명현은 본인이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추가적으로 회의록 내역 중 회의 내용 후보자께 보고로 공유라그 쓴 것이 회의 내용 외 선거 상황에 대한 캠프 내 보고라는 것이 맞는지의 대한 질의에서 한명현은 김선교가 3선 양평군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J 모씨가 봉투에 300만 원 현금을 담아서 한명현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여부,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씨가 후원회 계좌에 넣어 정식적으로 처리했는데 B 씨가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다시 넣은 사실, 그 3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산 및 비공식 후원금 처리 사실에 대해 질의 했고 한명헌은 이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리고 이 씨의 변호사가 한명현의 증언이었던 1심에서 J 씨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J 씨가 처리한 것을 어떻게 B 씨가 알게된 것인지세 대한 사실 여부, J 씨와 김선교와의 통화 여부 및 반환 요청, 비공식 처리 요구 등에 대해 질의했고 한명현은 B씨가 비공식 처리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고, J 씨와 김선교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모씨의 변호인은 비공식적인 후원금의 적립, 비공식적 후원금으로 법적 수당 외 추가 수당 지급 여부와 김선교에게의 보고 여부에 대해 한명현에게 질의했고 한명현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 모씨의 변호인은 후원금의 주인이 김선교이고 후원금의 사용 목적도 총선 당선이었는데 후원 대상자인 김선교와 회계 책임자인 경 씨가 불법 후원금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냐는 질의를 하자 한명현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 모씨의 변호인은 김선교와 한명현이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변경된 선거 일정표, 카카오톡 메시지, 선거대책본부 임원회의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검찰이 한명현을 대상으로 한 반대 심문이 시작되자 김선교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의 질의에서 김선교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김선교가 마치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제지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에서 1심 증언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한 J씨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한 것과 2심 증언이 달라진 이유, J 씨 후원금 김선교에게 보고한 여부,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을 기재한 이유, 연설원에게 100만원 지급 여부 등을 반대심문에서 질의했다.

반대로 김선교 측 변호인은 김선교와 한명현은 미신고 후원금의 존재나 사용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 했고, 후원금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책임이 후보자인 김선교의 책임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대심문을 진행했다.

김선교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선대본부장 업무범위에 후원금 모금 및 지출이 있느냐"고 물었고, H 씨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어진 ”관여할 수는 있느냐“의 재판부의 추가 질의에는 ”관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이 종료되고 김선교는 언론사의 질의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후원회장과의 연결, 본인이 21대 총선에서 14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걷으라고 할 일이 없다는 것, 회계책임자가 계속 본인에게만 탓하는 것, 결산 내용 다 보고 채용시켜줬는데 내용 증명 갖고 인지 여부를 따졌다는 것으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2.7.2.2.4. 2022년 11월 29일 제 4차 공방 및 결심[편집]

2022년 11월 2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4차 결심공판 및 최종변론을 29일 오후 3시 수원고등법원 704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후 변론만 있었고,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인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와 회계책임자 경씨의 증인 심문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771만 원을, 회계책임자 경 씨 역시 김 의원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을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경 모씨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 현금 200만 원과 선거홍보 동영상 촬영비용 현금 200만 원, 선거사무원 36명 법정외수당 현금 1,508만 원, SNS홍보비 현금 7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했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선교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여주양평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900만원으로 김 의원은 선거비용 1억 8,147만원을 보전청구했으며, 이 중 1억 6,672만원을 보전받았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2심 형량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연랑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씨는 회계책임자와 수석보좌관, 홍보단장 등의 지시로 비공식후원금을 지출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회계책임자 경씨의 변호인은 핵심 진술 증인인 이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수차례 번복된 사실이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 된다고 변론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경씨의 검찰기소 핵심 증인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사실상 권한 없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였고, 시키는 데로만 했다며, 후원회 회계관련은 모두 선거회계 책임자인 경씨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 측 요청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구두변론이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최후변론만 진행됐으며, 반면 회계책임자 경 씨에 대해서는 PT를 이용한 구두변론과 피고인신문에 이어 최후변론까지,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선교 의원은 앞서 진행된 3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1심 증인들을 모두 위증죄로 고발했다"면서 "김 의원이 증언하게 되면 후원회회계책임자는 김 의원을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김 의원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가 있어 변호인으로서는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적극 권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소사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역시 의견서를 통해 ‘면소판결은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하는 것으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법원은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추가로 3-4만원 씩 1,508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 일정표, 김선교·후원회회계책임자 카톡 대화내용, 김선교 휴대폰 전화번호부 이메일 캡처 사진, 네이버 밴드 캡처 화면, 회계책임자 경 씨 웹하드 공유 수락 이메일 캡처, 후원회회계책임자·홍보단장 카톡 대화 내용 등과 CD 1부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다.

회계책임자 변호인은 급여 명목으로 회계책임자 경 씨에게 지급된 현금 200만 원은 여주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금 조로 받은 것으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 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 원, SNS 홍보비용 900만 원 지출에 대하여 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 갔다.

그러면서 경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다고 가정하더라도 직접 지출은 자신의 급여 200만 원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3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김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선출직에 대한 당선 무효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본인이 행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계처리 마감기한 이후에 지출된 회계책임자 급여 역시 회계보고에 누락한 것으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경 씨가 단지 회계보고 누락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자신의 급여를 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등 미신고후원금이 적법하지 않는 돈임을 알면서도 반성 없이 재판 내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경 씨가 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경씨에게 "후원회 회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이냐" 라고 물었으며 경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왕정옥 판사는 “후원회 후원금은 어디에 쓰려고 모금하는 것이냐. 선거에 쓰려고 받는 것 아닌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금 모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후원회 모금을 하는것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모금하는 것이 아니냐?" 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경 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결국은 경씨가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로 왕판사는 '그러면 선거비용중 후원회 비용은 얼만큼 사용 했는가?'라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왕판사는 다시 '정확인 금액이 아닌 비중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경씨는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이연랑 변호사 역시 “여주경찰서 수사결과 회계책임자 경 씨에 대해 1심법원 증언이 위증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여주지청에 송치한 사실된 있느냐”고 물으며 경 씨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따졌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21대 총선에서 단지 결정된 사항을 지시받아 실행하는 말단 실무자 위치에 있었으며, 그 어떤 의사결정권도 없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의 변호인 이연랑 변호사는 “선대본부 조직도를 볼 때 이 씨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위치나 권한은 전혀 없었음이 증명된다”면서 “특히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김 의원 지시를 받고 후원회 결성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의원이 후원금 모금 마감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원심판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비공식후원금 명단을 김 의원 부인에게 전달한 사실과 김 의원과 당시 상황실장 이 모씨가 비공식후원금 명단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보더라고 김 의원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수사기관의 휴대폰 포렌식 및 통신기록 및 위치추적 그리고 웹하드 일정표 증거 및 문자내역 대화 녹취록 등 다수의 증거들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됐다”면서 “이후 김 의원은 이 씨에게 전화로는 후원금 보고를 더 이상 지시하지 않고 김 의원 및 수행비서들을 통해 지면 출력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유튜브 SNS홍보비용과 운영위원회 활동비 지급, 선거운동원들 수당 초과 지급, 유세단장 등에게 지출된 회식비, 김선교 처 100만원과 차남 100만원 전달 등을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었다”면서 “선거조직 내 분위기에서 후보자의 직접 지시를 받는 인물들의 지급지시를 이 씨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김 의원 수석보좌관 후원금 잔액 인수에 대하여 “인수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금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수령인의 지위가 당선인 수석보좌관으로 기재된 것은 김 의원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증인들인 당시 운영위원장과 양평사무소회계책임자 이 씨·박 모·이 모 현 도의원, 지 모·윤 모 현 군의원·수석보좌관 이 씨·회계책임자 경 씨·홍보단장·선대본부장 등의 진술 증언은 거짓이라며 이들이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랑 변호사는 “이러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의 진술 증언은 다수의 물적증거 그리고 제 3자의 진술 증언에 의해 사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거짓 진술 증언 그리고 김선교 의원의 지배 및 이해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거짓 진술 증언들을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A4지 5장 분량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지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개인적 차원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 경 씨 역시 무죄 취지의 미리 써온 최후진술문을 읽어 내려가던 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씨는 “주도적이 아닌 수동적이긴 하였지만 불법행위에 눈을 감았고,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면서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캠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미신고 후원금 사용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지시했거나 알고있었느냐? 선거운동원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 법리판단, 그리고 홍보동영상 촬영에 사용된 미신고 후원금에 대한 사실관계이다.


2.7.2.2.5. 2023년 2월 7일 2심 선고[편집]

2023년 2월 7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판결이 나왔다. 김선교가 미신고 후원금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김선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인 경 씨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이 인정되기 때문에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2.7.2.3. 2023년 5월 18일 상고심 재판 선고[편집]

항소심 선고를 받은 김선교의 회계책임자는 즉각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김선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되고, 파기환송심에서[26]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된 회계책임자인 경 모씨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김선교의 유죄가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대로 상고기각되어 김선교의 무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22대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27]

만약 임기 종료 이전에 회계책임자의 상고가 기각된다면 22대 총선까지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의석은 공석이 된다.

김선교의 선거법위반 재판의 대법원 선고일자가 2023년 5월 18일로 결정되었다. #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김선교 본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3도272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8.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무산 관련 거짓말 논란[편집]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게 요청한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주장했고, 여기서 본인이 원희룡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강상면은 김건희 소유 부지와 연관되었고, 김선교도 김건희 관련 논란에 직접 연루된 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김선교 본인이 원희룡에게 전화했는데 원희룡이 변경하겠다고 밝혔고 김선교가 동의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김선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원희룡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김선교는 여기서 민주당 탓을 하면서 민주당을 양평에서 쫓아내자고 했다.

그런데 애초에 김선교가 고속도로 원안에 대해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를 원희룡에게 요청했다고 스스로 밝힌 상황이라 정동균의 증언대로 김선교거짓말을 한 것이 맞다. 설령 김선교의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이유를 밝히면 될 일이었다. 그리고 김선교가 국회에 있던 시절 강상면에 IC를 두도록 요구했고, 그 지역은 김건희 소유 부지가 있던 곳이다.

여기서 김선교가 양평군수 할 시절에 윤석열 처가의 편의를 봐줬다고 자랑했으며, 최은순 논란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상황에서 본인이 억울했다면 밝히고 백지화에 처할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건희 문제와 고속도로 문제가 연계되자 고속도로 안이 철회된 것이다. 즉 김선교의 요구안이 아닌 원안대로 확정했으면 애초에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 결국 김선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계속 더불어민주당정동균 전 군수 등에게 책임전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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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도 여주지청 관할 지역이다. 그래서 김선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기소도 여주지청에서 시행되었다.[2] 정동균2018년부터 군수 임기가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김선교가 군수였다. 즉 윤석열의 여주지청 근무 시절 군수는 김선교이다. 그리고 사건 역시 김선교가 군수일 때 생긴 것이라 정동균을 탓할 근거가 없다.[3] 당장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비판한답시고 계속 의견을 내는 인물이 김선교인데 사실 대장동 논란의 규모가 커서 그렇지 김선교 역시 최은순 논란을 일으킨 입장이라 남 비판할 처지는 아니다.[4] 김선교문재인을 비판할 때 농지법을 거론했는데 그 전에 최은순에게 특혜 준 장본인이 김선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즉 곽상도화천대유 논란과 같이 내로남불이 된다.[5] 일각에서는 그러면 왜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에 합류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있을텐데, 그는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서 정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여주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6] 심지어 양평군수 또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표 분산 외에도 양평공사 비리 등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7] 이 때 그 유명한 친박 심기 및 비박 숙청이 나왔다. 당시 김희국, 류성걸, 권은희, 조해진과 같이 비박계들은 컷오프되었고 그 자리에 친박인 곽상도, 정종섭, 정태옥, 엄용수가 공천되었다. 그 외에도 김문수, 추경호, 최교일, 이만희, 김정재, 백승주, 장석춘, 이완영 등이 이 시기에 최경환이한구에 의해 영입되거나 공천되었다. 주호영, 유승민, 이재오 등 비박 중진들도 컷오프되었고, 그 중 유승민, 이재오의 지역구에는 새누리당이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이 때 친박에 속하는 김선교가 친이에 속하는 정병국의 자리를 노린 것. 친박인 서상기홍지만도 컷오프되기는 했으나 서상기는 고령이었고 홍지만은 유승민의 원내대표 당선에 기여한 바 있다.[8] 이 때문에 정병국 의원과 당직자들은 김선교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기로 선언했고, 결국 그는 정병국의 득표율보다 10%p 낮은 득표율을 얻었다. 1월 여론조사에서 김선교 + 정병국의 여론보다 더 낮게 나왔다.[9]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황교안의 공천 원칙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하는 원인이었다. 일단 황교안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 방해가 될 만한 홍준표, 김태호, 정병국을 컷오프한 결과 홍준표김태호는 같은 보수 출신 후보와 경쟁해야 했다. 그리고 황교안정병국을 컷오프하면서 친박, 친황 꽂기를 실시했다. 황교안이 꽂은 친박, 친황은 이 발언을 한 김선교인데, 그 결과 미래통합당여주시·양평군에서 겨우 기반을 지키게 되고 정병국이 쌓아놓은 안정적인 지지세가 약화되고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황교안이 무리하게 김선교민경욱을 공천한 까닭에 당내 계파 갈등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천을 한 결과 경합지에서 크게 밀리는 결과를 낳았고, 막말 논란으로 문제가 많은 차명진을 다시 공천한 결과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으로 수도권 내 의석 상당수를 상실했다.[10] 인터뷰에서는 전 군수라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김선교를 지칭한 것이다.[11] 정동균정병국20대 총선에서 경쟁한 인물이다. 인터뷰의 전반적인 주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도 과거의 경쟁자인 정동균의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면, 김선교의 방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12] 사실 정병국이 재출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 대화 중 아내가 언급한 것이고, 이것을 정병국이 동의하면서 발언한 것이다.[13] 실제로 수도권에서 그나마 청년층의 지지세를 지킨 것은 유승민정병국의 공이 가장 크다.[14] 도움 받는 입장인 김선교가 오히려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병국의 지지를 전혀 얻어내지 못 했다.[15] 동반 출연한 사람은 양평군의회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의원 이혜원.[16] 서울대학교국립대학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내 입결이 가장 높은 대학인만큼 타 대학에 없는 학과들도 많다. 가장 입결이 낮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등도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의 중상위학과와 입결이 같다.[17] 김선교가 합류한 국민캠프윤석열 후보 역시 2021년 9월 15일 안동대학교애서 아프리카, 비정규직, 노동조합, 현장직, 인문학비하하였다. 농과대학을 비하한 김선교인문대학을 비하한 윤석열과 비슷해졌다.[18] 즉 본인이 정병국이나 친유 인사들에게 비난할 때 쓰는 '내부총질'을 하는 본인이 하게 된다.[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 송파구 갑, 송파구 을, 용산구,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 경기도 평택시 을, 성남시 분당구 갑더불어민주당에 헌납했다고 봐야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을, 경기도 용인시 갑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했을 수도 있다.[2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원경희 시장에 대한 보복으로 여주에서 비토가 심했다.[21] 그런데 그 것도 문제인 게 박명재김병욱이나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 내 포항 기반인데 울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여주시·양평군 혹은 이전의 여주시·양평군·가평군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병국 의원도 본인 기반이 없는 가평에 대해 잘 안다. 이들이 괜히 지역 내 호평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복합 선거구 내 지자체가 본인 지역이 아니라고 모른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군수직을 역임한 양평군 현안을 외지인이라는 최재관보다도 몰랐다는 것은 자질 미달 수준이다.[22]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2014년 양평군수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선교 측을 변호한 적 있다.[a] A B C D E F G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출마한 인물이다.[23] 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전 사무국장,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의 외삼촌으로 김선교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24] 일각에서는 김선교의 의원직 상실을 늦추거나 방어하려고 그러지 않나 추측하기도 한다.[25] 벌금 800만원 선고[26]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7]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김선교를 재공천할 가능성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