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된 기념일에 대한 내용은 문화의 날 문서
문화의 날번 문단을
문화의 날#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펼치기 · 접기 ]
구성
인사
여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책 및 방향
초이노믹스 · 증세 없는 복지 · 노동개혁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 임금피크제 · 국정화 교과서 · 창조경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테러방지법 · 위안부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문화가 있는 날 · 4대 사회악 · 멈춰 캠페인 · 대학구조개혁평가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 청탁금지법 · 대량응징보복 · THAAD 배치 · 중국 전승절 참석 · 한미 우주협력협정 · 국민안전처 · KC-X · 개성공단 가동 중단 · 파리협정 · 중고 CH-47 도입 · KF-X 사업
평가
대통령 이전 · 외교 · 지지율
비판
정책 분야 · 경제 분야 · 민주주의 후퇴 · 자질 · 역사관 · 개인처신 문제 · 최태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 사이비 종교 논란 · 국민갈등
타임라인
201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6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박근혜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박근혜 참고






문화가 있는 날


파일:문화가 있는 날 로고.svg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혜택
3. 여담



1. 개요[편집]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는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화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시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

2. 혜택[편집]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는 것이 좋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1]의 관람권의 가격을 할인, 본래 2021년 8월 전까지는 5,000원으로 할인 되었으나 2021년 8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되며, 2022년엔 7,000원으로 인상된다.[2] -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휴일이 마지막 주 수요일인 경우 영화관에서 혜택일을 늦추거나 앞당긴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추석 연휴와 겹치는 날 이전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

  • 공연 관람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 문화재 관람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지역 문화재 입장할 때 할인 적용이 되거나 무료 입장.

  • 스포츠 관람
한국프로농구, V-리그, K리그, KBO 리그 관람료 50% 할인.[3]

  • 전시 관람
국립현대미술관박물관, 미술관 할인 및 무료, 관람시간 연장.

공공도서관 대여 가능 권수 2배.

  • 기타 문화 공간
길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회식, 재능기부, 작은운동회.

3. 여담[편집]


문화가 있는 날 로고는 매스씨앤지에서 디자인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가있는날 사업추진단 1대 단장 손상원, 2대 단장 박용재, 3대 단장 조정국과 팀장 강현조가 총괄하여 추진해왔다.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9:18:40에 나무위키 문화가 있는 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3D, 4D도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 IMAX (아이맥스)는 미적용.[2] 코로나19 때문에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3]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과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