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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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류
2.1. 정비소/공업사 및 폐차장 소속
2.2. 보험사 소속
2.3. 개별 견인업체 소속
2.4. 일 처리 과정
2.4.1. 대기
2.4.2. 포착 및 출동
2.4.4. 사고 처리
2.5. 그 외
3. 신고 및 대처 방법
4. 관련 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가입된 차량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관할[1]

고속도로일 경우 도로공사 대표번호 1588-2504[2]로 연락하여 렉카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개요[편집]


사설 견인차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견인차량으로 영리 목적, 즉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황색(아, 바, 사, 자)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요즘은 논란이 많은 개별 견인업체 견인차만 사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설 업체와는 관련없는 폐차 업체나 정비소,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견인차를 굴리니[3] 구별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

현재 사설 견인차 중 개별 견인업체 소속들은 주로 렉카 또는 사설렉카라고 불리며 이들은 사고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만행을 벌이고 있어 렉카충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고 있다. 덧붙여 이슈 유튜버, 정리 유튜버들, 유명인들을 집요하게 비난하고 선동하는 유튜버를 비판하는 사이버 렉카라는 용어 또한 이에서 비롯되었다.


2. 분류[편집]



2.1. 정비소/공업사 및 폐차장 소속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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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현대자동차 정비소 소속 기아 트레이드 플랫베드 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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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폐차장 소속 5톤 현대 대형트럭 붐 렉카. 끌고 가는 차량은 앞에 쌓여있는 두대는 기아 크레도스, 뒤에는 2세대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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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폐차장 소속 현대 리베로 붐 렉카. 끌고 가는 차량은 대우 매그너스.

정비소나 공업사에 소속된 견인차는 드문 편이다. 사고나 고장이 나면 거의 사설 견인업체 또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가 끌고 오지만 흔히 말하는 1급 공업사는 견인차를 여러대 구입해서 사설업체처럼 굴리는 곳도 있다.

폐차장의 경우에는 견인차들 중에서도 소형 견인차들은 사설 렉카에서 퇴역한 차량들이 많으며[4] 어차피 폐차시킬 차들을 싣고가기 때문에[5] 주로 차주가 폐차를 요청할때 무료로 견인해간다.


2.2. 보험사 소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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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보험사(삼성화재 애니카) 소속 봉고 3 언더리프트 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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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보험사(KB손해보험 매직카) 소속 왜 쉐보레 마크를 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쌍용 코란도 스포츠 언더리프트 렉카.끌고 가는 차량은 1세대 후기형 모닝.

보험사 지정 정비소에 소속된 견인차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려가게 되는 상황이 많다.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바퀴 빠짐 등 갖가지 이유로 보험을 불러도 일단 달려오는게 견인차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견인차가 오는 것이지, 반드시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견인이 안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약간의 여분 연료, 요소수, 타이어 펑크 패치(일명 '타이어 지렁이'), 점프용 배터리 등을 싣고 다니곤 한다.

그나마 개별 견인업체 소속 견인차에 비해 불법 튜닝이 적은 편이며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할 일도 개별업체 견인차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의 비율도 개별업체 견인차에 비해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보험사 렉카는 아래 개별 견인업체 소속 렉카보다는 그나마 이미지가 나은 편.

2.3. 개별 견인업체 소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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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개별 견인업체 소속 리베로 붐 렉카.

파일:개별 견인업체 소속 렉카.png
[6]
위 사진은 개별 견인업체 소속 쌍용 코란도 스포츠 언더리프트형 줄 렉카.

견인차라고 쓰고 폭주족이라 읽는다. 흔히 렉카충, 사설 견인차[7]라고 하면 이쪽을 말한다.[8]이들도 엄연히 사고 등에 있어서 견인 관련 업무를 보긴 하지만, 사설이니만큼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단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난 사람들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폭리를 비롯한 금전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 법규도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등 여러가지 민폐도 부르는지라 상당히 나쁜 쪽으로 유명해졌다. 아래 문단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이들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처럼 허용되지 않는 색상[9]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 칼치기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있는데,[10] 아무리 사설이고 뒷세력이 크다 하더라도 현행법에서 이 작자들이 이렇게 마음놓고 만행을 벌일 권한은 전혀 없다. 아래 "문제점" 단락을 참고하도록 하자. 또한 만약 이러한 견인차가 왔다면 폭행을 당하더라도 절대 차를 내어주지 말자.

개별 견인업체 사업자(견인차 운전기사)들은 원래 현대 리베로를 많이 사용했으나 2007년에 리베로가 단종된 이후 2009년에 평강특장과 국제특장[11]에서 쌍용 액티언 스포츠 견인차를 출시하면서 액티언 스포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1년 초부터는 견인차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리베로의 베이스 모델인 현대 스타렉스를 개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12] 2012년부터는 액티언 스포츠의 페이스리프트 차종인 쌍용 코란도 스포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코란도 스포츠가 단종되면서 쌍용 렉스턴 스포츠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스타렉스,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가 주요 사용대상이며[13][14][15] 한술 더 떠서 최근에는 쉐보레 콜로라도포드 레인저같은 외산 픽업트럭들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픽업트럭 개조 견인차로 벌이는 만행들로 인해 진짜 순수하게 개인 자가용이나 레저차량 또는 소량 운송차량으로 픽업트럭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 픽업트럭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있다.

외적 특징으로는 차량 양쪽 도어에 큼지막하게 제보 전화번호나 업체명을 써놓는 게 보통이며 기지국 번호나 소속 공업사를 써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차체나 견인차 특장에 바디킷을 장착하며[16] 본넷이나 뒷문 유리에 캐릭터 랩핑을 하기도 한다.


2.3.1.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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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견인차를 운전하는 기본적인 역주행 스킬. 전술한 "견인차라고 쓰고 폭주족이라 읽는다"라는 표현이 헛말이 아니다.

먼저, 이 문단에서 서술할 행태를 저지르는 절대 다수는 개인이나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개별 사설업체 견인차들이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구청 등 관공서나 사설 견인차 중에서도 굳이 시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들은 사고,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보험사 소속 견인차는 해당 보험사의 고객이 연락할 때 신속히 출동하며 오히려 이들과 비교 자체가 실례일 정도다.

사설 견인차 기사들은 건당 얼마를 받고 그날 일거리를 수급하는 일용직이기에, 사고난 사람의 안전과 배려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익을 보고 움직인다. 매의 눈을 켜고 견인할 차량을 살피다가 견인할 차량이 생기면 그 즉시 마치 사냥감이나 고기를 발견한 하이에나들처럼, 피냄새를 맡은 피라냐떼처럼 현장에 닥돌해서 차량을 견인하는게 일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만행 때문에 사설 업체 소속 견인차들은 도로 위의 하이에나 또는 도로 위의 피라냐라는 별명이 붙었다. #, #, # 심지어는 사고를 대충 보고는 자신들이 보기에 좀 유리해 보이거나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이래이래 하라고 훈수두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하기도 한다. 원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견인차 환경상 폭주가 잦아서 되려 도로교통에 심대한 위험요소가 되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주로 이런 피해를 끼치는 '사설' 견인차의 경우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처럼 경광등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할 권한은 전혀 없으며, 먼저 가도록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중형 이상 트럭들은 사설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가 전부 막혀버려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경찰소속 대형 견인차도 매우 드물고 보험회사들도 소수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5톤 이상의 대형 견인차가 전무하다. 그래서 이때는 경찰이 직접 특수렉카를 보유한 사설 견인업체에 출동을 요청한뒤 갓길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고차량 상태에 따라 차를 회차하지 못하고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한다거나, 아예 사고현장이 막혀버려 사고현장보다 앞쪽의 인터체인지를 통해 진입한 뒤 역주행을 해야하는 상황들도 존재하긴 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제62조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긴급자동차에 준하게 갓길통행, 횡단, 유턴, 후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차는 경광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이렌은 장착이 불법이니 예외. 당연히 경찰이 요청을 하고 안전을 위해 경찰차들이 경광등을 켜고 유도하여야 한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견인 건수를 잡으려던 경기도 광명의 견인차 기사들이, 취해서 운전을 하지도 않고[17] 차 안에서 잠을 자고있던 사람에게 공갈폭행을 시도한 뒤 폭행과 음주운전 누명을 씌운 사례가 적발되었다.

사설 견인차가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여 견인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2.3.1.1. 차량 불법개조[편집]

파일:사설렉카.jpg
규정에 위반되는 짙은 썬팅과 규정에 위반되는 번호판 가리기,[18] 과도한 전조등 튜닝, 사이렌 장착,[19] 화려한 색상의 경광등,[20] 파박이,[21] 소음기/DPF [22] 탈거 등은 사설 견인차가 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상당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 일례로,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 2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단속이 썩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제재가 되지는 못한다. 최근 들어서는 언급이 줄어든거 같지만 야간작업시의 조명용 이라는 핑계로 광량이 매우 높은 조명들을 달아두어서 뒤에서 따라오는 경쟁차량이나 길을 내어주지 않은 일반 운전자에게 보복성 하이빔 눈뽕테러를 저지르는 놈들도 존재한다. 보복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증거 확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는지 언급 자체는 줄어든 모양.

특히 오래된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DPF 탈거가 잡히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23] 출고된 지 기껏 5년도 안 된 차들이 수십 년 된 플런저 엔진 차량들(갤로퍼, 무쏘 등)보다 더 시끄럽고, 매연을 더 심하게 뿜는 경우가 수두룩하다.[24] 참고로 예시로 든 차종들은 둘 다 단순히 연식만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엔진 자체도 유로 기준 자체가 없던 시절에 개발된 기계식 디젤 엔진인데, 최소 유로4 이상의 기준에 맞게 설계된 차가 항속주행 중에도 검은 매연을 지속적으로 뿜을 정도면 불법튜닝 내지는 정비불량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해당 차량 동호회만 들어가봐도 KD-147모드 검사를 단번에 합격[25]했다고 자랑하는 글도 간혹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2.4. 일 처리 과정[편집]



2.4.1. 대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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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 혹은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에 마련되어있는 안전지대(도로에 빗금으로 칠해진 부분)에 상주하며 사건을 기다리거나 렉카 사무실 앞에 3대~4대 정도 대기시켜 놓는다.[26][27]

견인차들이 선호할 만한 길목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습 정체 구간 등으로 이런 행위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주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 지대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 지대는 문제가 생긴 차량이 다른 차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급하게 정차할 수 있게, 혹은 도로가 너무 혼잡하거나 커브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차선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정된 여유 구획이다. 이런 곳에서 대형 세단급인 소형트럭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붐비는 도로가 더 막히게 된다.

심지어 왕래가 없는 한산한 거리에서는 사진처럼 버스 정류장을 점거하고 대기하기도 한다.

2.4.2. 포착 및 출동[편집]


일반적으로, 견인차 운전사가 직접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를 입수한 업체에서 업체 사설망으로 사고 위치를 불러주고, 이 통신을 수신한 가까운 견인차가 사고위치로 출동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설 견인차 업체는 사고 발생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중 가장 흔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제보 받기. 주로 도로변 상점이나 주유소,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28], 버스 기사[29]들에게 번호를 뿌려놓고 제보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견인에 성공하면 제보자에게 얼마씩 쥐어주는 식. 믿기지 않는다면 택시버스의 대시보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열에 아홉은 이런 견인차들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와 명함, 그 외 각종 굿즈들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견인차 업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나 편의점에도 명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사고다발지역에선 거의 경쟁하듯 주며 신고하면 건당 얼마를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사고다발지역에 가게가 많을 경우 여러업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이유도 이것이다.

과거에 경찰 무선망이 디지털화되기 이전에는 견인차에 광대역 수신기를 싣고 다니면서 불법으로 경찰 무전을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포착하여 출동하는 일도 흔했다. 1993년 mbc 뉴스 과거 견인차들의 서너 개씩 길다랗게 솟은 안테나들은 꼭 업체 사설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경찰 무전망이 암호화된 TRS 혹은 PS-LTE 망으로 바뀌며 이런 일은 사라졌다. 현재 모든 무선망이 PS-LTE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법 도청은 어렵다.[30]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차안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CCTV를 볼 수 있는 앱으로 사고현장을 발견하고 출동을 가기도 한다.[31]

최근에는 출동할때 사고현장에 빨리 가기위해 고속도로 회차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회차로는 자물쇠로 잠근 수동식문과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반자동식문이 있다. 해당 뉴스에서 나온것 처럼 사설 견인차들은 반자동식문을 채택한 회차로를 쓰고 있는데 리모컨의 주파수를 알아내 리모컨 주파수를 맞춰서 회차로를 이용하고 있다.[32] 일반차량은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드나들어야 하며 경찰 소속 견인차를 제외한 모든 견인차는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드나들어야 한다. 일반차량은 앞서 말했듯이 나들목 회차로만 이용할수 있으며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회차로는 경찰차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량과 같은 긴급차량만 쓸수 있다.[33]

버스전용차로[34]나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35], 정체로 인해 차들이 줄 서고 있는데 앞까지 달려가 끼어들기 등 행위도 렉카일 경우에는 불법이다.[36]

2.4.3. 난폭운전[편집]



견인차 기사의 난폭운전 모습[37]

거듭 나와 있지만 경찰 소속의 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는 법적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현실은 견인차의 역주행 및 불법운전 관련 영상은 온라인에 셀수조차 없을만큼 올라온다. 실제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 신호위반은 기본,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다. 말할 것도 없이, 타인의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경찰들이 왜 안나서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들을 단속을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확실히 제재하는 법률을 만드는 문제가 우선이므로 이건 경찰을 탓할게 아니라 따지려면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를 탓해야 한다.[38]

견인차들이 저렇게 난폭운전을 하는 주 된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 즉 먼저 온 차가 견인을 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난폭운전 하는데 자기만 안전운전하면 절대로 일을 못 받는다. 결국 돈을 위해 나를 포함한 모두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화물차들의 과적 문제와 비슷한데, 이쪽도 양심적으로 적정 중량만 싣고 간다고 하는 차주는 허용 중량의 몇 배씩 싣고 다니는 차주들이 있는 이상 일감을 전혀 따낼 수가 없어서 밥을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견인차들의 심각한 난폭운전을 저지하려면 강력한 법규로 다스려서 난폭운전 적발 시에는 다시는 견인차 핸들을 못 잡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견인기사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 출동 서비스 요금의 10배를 벌금으로 내는 견인 업체의 규정 때문이다. # 그럴 경우 어쩔 수도 없이 빨리 가려고 난폭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이런 규정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견인 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견인 기사가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견인차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

더 어이가 없는 건 저렇게 서로 빨리 가려고 경쟁하다 렉카가 사고 나면, 뒤에 같이 가던 렉카가 그 렉카를 견인해서 돈을 벌어간다. 오죽했으면 스포츠카 다음으로 빠른 차는 견인차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

렉카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


가끔은 신호대기중인 차조차도 비키라고 주거단지에서 사이렌을 울려대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2.4.4. 사고 처리[편집]


참고기사 이런 견인차들인데,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고 처리 과정 역시 깨끗할 리 없다.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사용료를 청구한다든가, 미리 작당해 놓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던 공업사나 견인업체 차고지에 사고 차량을 끌고 간 다음 견인업체에서는 사고 차량 차주에게 폭리에 가까운 웃돈을 청구하고, 나중에 이를 공업사나 그 견인차 기사와 나눠먹는 행위는 이미 일상이다. 거기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과정을 통해 나온 금액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즉 사설 견인업체에 걸리면 견인비는 자기부담이라는 소리. 그래서인지 아예 렌터카 회사까지 동원하여 수리 기간에 타고 다니라고 렌터카를 대여해 준 다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거액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다. #

심지어 사고차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길 옆으로만 빼주겠다는 핑계로 그대로 정비소까지 직행하는 바람에 결국 바가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거나 정비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잠깐 길 옆까지 빼 준 값으로 말도 안되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일도 흔하다.[39] 심지어는 견인을 원하지 않는 차주에게 폭언이나 욕설 등을 퍼부으며 강압적으로 견인하려는 경우까지 있고, 심지어는 보험사와 통화하거나 한다는 이유로 잠깐 한눈을 팔면 그 틈을 타 견인고리를 걸려고 하기도 하며 드물게 물리적인 폭행을 하기도 한다.[40]

동의도 없이 사고차에 고리 걸어버리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사고차량에서 기름 빼다가 불 내서 사고차량에까지 불이 옮겨붙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운전자가 사고 처리하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기름 양은 신경쓸 리가 없으므로 그냥 연료통에 구멍뚫어서 기름을 받아내려던 것이다. 조직적으로 여러명이서 움직이는 것을 보아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닌 거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름보다 더 고가인 차량 부품을 슬쩍 했을 가능성도 농후해보인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2020년 7월 1일부터 총 요금을 포함한 구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XX보험사 렉카차량 입니다.' 또는 '도로관리단인데 저희가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 이 동의서에 서명바랍니다.' 하고 서명을 받고 렉카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눈이 안좋으신 어르신들 상대로 유명한 수법. 이후에 '보험사(도로관리공단)가 아니지않느냐' 라고 따지면 '해당 차량이 예전에 그 회사 렉카차량이었다(?)', '전에 XX보험사 렉카로 근무를 했다.', '저희가 도로관리단이라고 했지 도로교통공단이라고는 말 안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참고로...]


2.5. 그 외[편집]


자신이 견인하는 사고차에서 차 주인의 현금을 훔친 작자도 있다.

위 영상의 경우 해외에서도 퍼졌는데, 영상을 소개한 외국인은 불법으로 부착한 사이렌 때문에 경찰로 오인하고 "한국 경찰의 어마어마한 운전 실력! 대체 무슨 사고길래 저렇게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지?"라며 감탄하다가 "어라, 단순 접촉 사고였어?"라며 어안이 벙벙하고 있다. 그리고 NHK BS-1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1편,2편[41]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경찰 견인차를 제외한 모든 견인차는 법적인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황색이 아닌 경광등과 사이렌은 무조건 불법. 고로 비켜주지 않아도 문제는 전혀 없다. 출처[42]

사설 견인차들은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택시처럼 운행이 잦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 견인차에 비해 차체에 무리한 튜닝을 많이 하는데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폐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43] 중.대형 견인차들은 가격도 비싸고 움직일 일이 적기 때문에 20~30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3. 신고 및 대처 방법[편집]


사설 견인차의 대부분이 하는 HID전조등 등의 라이트류 개조, 황색 이외 색상의 경광등을 달아놓은 것 등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아무리 처벌이 가볍더라도 일단 자동차 검사를 받느라 영업일 하루동안 운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견인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본다.

자동차 번호판을 옆쪽에 달아놓는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설 견인차[44]는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45] 또한 앞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앞 번호판이 없어도 되는 건 견인차가 사고차량이거나 트레일러처럼 자체 동력이 아예 없는 상태, 군 도색을 한 민수용 트럭[46]에 한한다.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험사 렉카가 상당히 늦게오는데 도로공사직원이 와서 길가로 차를 빼달라고 하므로 이런압박에 사설렉카를 쓰게되니 사고즉시 보험사렉카와 도로공사렉카를 같이 불러야 도로공사직원의 차빼라는 말에 방어를 할 수 있다. 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 (2504=둘오공사=도로공사)로 연락하면 무료 견인해주며 도로공사렉카가 먼저 오면 사고차를 갓길, 졸음쉼터, 안전지대, 휴게소, 톨게이트바깥으로 이동[47]시킨 후 보험사렉카로 바꿔 견인하자.

  • 보험사 소속 긴급출동 견인차 또는 도로공사 견인차[48]가 올 때까지 애초에 절대 차에 손을 못 대게 해야 한다. 이들은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은근슬쩍 또는 막무가내로 하므로 행동으로 강하게 저지해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차가 이들의 갈고리에 걸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조금 극단적으로 그때는 당신의 차가 교수형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 차를 공성전하듯 사수해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가까운 공업소까지 견인하겠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갓길로 빼주겠다." 등의 이빨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견인하는 순간 최소 10만 원~백만 원가량의 돈을 뜯긴다.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바퀴 쪽 구동부가 부러지거나, 전복 상태 등 제자리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전, 후면 추돌사고 등 쉽게 말해 라디에이터 터지고 미션 오일이 누유되는 파손 정도는 당신의 차량은 바로 옆에 있는 갓길 정도로 빼는 움직임은 가능하니 절대로 차량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시동 걸어서 운전해 갓길로 이동하면 된다.
엔진이 작동불능인 상태라 할지어도, ACC(핸들 잠금 해제)와 기어 중립만 가능하다면, 소형~중형의 공차중량 2톤 미만 승용차 정도는 중립으로 놓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왼쪽 도로 위에 서서 핸들을 조작하여 갓길 쪽으로 타이어를 돌린 다음 핸들 자체를 힘줘서 앞으로 미는 식으로[49] 갓길로 차를 미는 방법도 있다. 어지간히 차량 손상이 심한 게 아니라면, 전륜의 차륜과 핸들은 견고한 쇠막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차를 미는 게 가능하다. 만약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켜고 '보험 불렀으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말하지만 견인차 기사가 당신의 사고비를 물어주지 않는다.

  • 사설렉카차가 사고현장에서 대화를 못할정도로 사이렌을 크게 울려서 보험회사와 통화를 못하게 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사이렌을 울리는것은 불법이므로 사이렌은 꺼달라고 말하자.

  • 절대 사설렉카차의 명함을 받지 말자.
실제로는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함을 동의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무작정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무작정 견인을 하려 들 시 동영상 촬영을 하자.

  • 사이렌을 울려도 바로 앞이 사고현장이 아니면 절대로 비켜주지 말자. 경찰, 군 견인차 등을 제외하곤 법적으로 긴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비켜줘도 된다.[50]

경찰이 와도 민사적 문제라고 개입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사설렉카가 차에 손을 못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위치를 잘 봐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말 없으면 핸드폰 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굳이 내가 반격해서 때리거나 할 필요 없이 역으로 법을 이용해 두들겨 패주면 된다. 경찰이랑 검찰, 법원이 알아서 조져준다. 욕설은 곧 모욕죄고, 폭행은 폭행죄 내지 상해죄다.

4. 관련 문서[편집]


  • 난폭운전
  • 견인차
  • 양카
  • 공도 레이싱
  • 폭주족
  • 사이버 렉카[51]
[1]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에 문의하면 된다.[2] 혹은 무료전화 080-701-0404[3] 이들은 직영은 아니고 협력업체 소속이다. 그래도 사설 업체보다는 훨씬 낫다. 이것도 합법적인 견인차다.[4] 특히 현대 리베로가 가장 많이 보이며 종종 스타렉스나 액티언도 가끔씩 보인다. 폐차장 사정에 따라서는 포터나 봉고3 같은 언더리프트 견인차들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5] 이 때문인지 여기 소속 견인차는 대부분 크레인 붐을 적용한 차량이 많다. 이런 견인차들은 차를 더 견인하기 위해 위 사진처럼 위에다 차 2대를 얹은 뒤 맨 위 차량의 지붕을 찌그러트리는 방식으로 견인한다.[6] 저 사진속의 견인차는 자가용 번호판이므로 번호판 법규 위반, 정지선 침범이며 학교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이므로 범칙금이 13만 원까지 나온다! [7] 보험사나 정비소 소속 견인차는 대부분 사설 견인차라고 하지 않는다.[8] 또 다른 용어로는 '통바리'가 있다. 사고제보가 들어오면 무전으로 통 떨어졌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보험쪽은 보험바리라고도 부르며 이러한 용어는 현직 종사자(운전기사,경영진 등)도 많이 사용한다. [9] 황색만 허용[10] 실제로 사설 견인차가 그러고 있다면 스마트국민제보에 제보할 수 있다.[11] 여담으로 이 회사 모델은 뒷좌석을 절개하고 남은 부분을 FPR로 때운 뒤에 줄렉카 특장을 올린 방식이었다, [12] 스타렉스는 현재까지 렉카로 사용된 차량들 중에선 고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넓은 실내와 개방감 덕분에 넓은 실내를 원하는 견인차 운전기사들에게 인기가 좋다. 애초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화물차를 기반으로 한 다른 견인차들과 달리 스타렉스 견인차는 MPV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13] 현재 기준으로는 리베로의 경우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붐렉카와 언더리프트 차종만 극소수로 돌아다니고 줄렉카는 대부분이 퇴역하였으며 액티언 스포츠 역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운행이 힘들고 부품단종 및 자동변속기 문제등의 이유로 대다수가 폐차되거나 퇴역하였다. 2020년대 들어 그랜드 스타렉스나 코란도 스포츠 초기 모델들도 노후로 폐차되는 차량들이 나오고 있다.[14] 당장 고속도로만 들어가봐도 렉스턴 스포츠가 가장 많이 보일정도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수있다[15] 현대 스타리아는 전륜 구동 기반 차량이라 렉카로는 부적합하다. 차량을 견인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뒷쪽으로 빠지는데 이 때 전륜구동은 휠스핀이 나버려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16] 물론 보험사 견인차들도 바디킷을 장착하는 차가 있긴 있다. [17]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18] 견인차를 제작하는 특장업체에서도 이를 노리고 아예 번호판이 가려지게 설게하는 경우도 많다, [19] 따라서 2019년에 나온 현대해상 '추격' 광고의 견인차는 사이렌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게 불법이다.[20] 위의 견인차도 마찬가지다. 경광등 색상이 청색이므로 규정 위반이며, 황색만 가능.[21] 그릴이나 윈드가드 쪽에 달려있는 장치로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등으로 빛이 나오게 되어 경찰차나 구급차마냥 빛이 나오게 된다.[22] 머플러 팁이나 엔드는 구변이 되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머플러팁이 범퍼를 돌출되게끔 튜닝이 되어있는 차량도 있지만 견인장치까지 범퍼로 인정이 되어 견인장치까지 돌출이 되지 않는다면 구조변경이 가능하다.[23] 지금 당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사대문안으로 진입 못하고 있다. 나중에는 여의도, 강남까지 진입하지 못한다!!![24] 유로4 이후의 차들은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겹겹이 떡칠해서 규제를 맞추고 있는 것인데, 그 장치가 탈거되거나 고장난다면 결국 5등급 노후경유차와 다름없게 된다.[25] 참고로 KD-147은 에어컨 작동이나 오르막길 주행 등 부하가 걸리는 상황까지 가정한 것이라 당연히 기존의 무부하 검사보다 까다롭고, 2020년대 이후로는 배출 허용 기준치가 낮아지기까지 해서, 평지주행시 매연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합격 못한다.[26]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 및 모든 안전지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불법주차에 해당된다.[27] 이를 반대로 생각하여 견인차들이 여럿 서 있는 장소라면 사고의 확률이 높은 곳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특히 뻥뻥 뚫려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견인차들이 여럿 서 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전방에서 길게 막혀있는 교통 행렬을 마주할 것이다. 특히 창원1터널 주변이 그러하다.[28] 주로 근거리로 다니는 택배차 등[29] 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30] 얼마나 유명하면 영화 뺑반에서 후반에 범인을 쫓을 때 사설 견인차가 경찰 무전을 듣고 있는 걸 역으로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정도...[31]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교통정보와 국가교통정보센터가 있다. 구글 플레이앱스토어에서 도로 CCTV나 교통정보실시간으로 검색하면 교통정보 CCTV 서비스 앱들이 있다.[32] 해당 회차로는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회차로 이며 중간에 있는 회차로는 갓길이나 중앙분리대(터널 지나가면서 터널 출입구앞에 있는 경우가 많다.)에 있으며 일반차량의 고속도로 회차로 이용은 나들목에 있는 회차로만 이용할수 있다. (나들목에 있는 회차로는 길을 잘못들어가지고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고속도로 바깥으로 나갈때 표지판에 써있는 전화번호에 연락하면 영업소에서 열어준다.)[33] 일반 차량도 비상시에는 사용이 허용된다.[34] 렉카차는 번호판이 98~99로 시작되는 특수 차량이므로 불가.[35] 번호판 79 혹은 799 까지로 시작되는 차량과 긴급 차량만이 허용되며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참고로 계속 얘기하지만, 경찰 소속 견인차를 제외한 모든 견인차는 긴급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긴급 차량은 지속 주행 가능)[36] 긴급자동차(경찰 렉카 포함)는 허용.[37] 이 영상은 블랙박스 속 견인차가 난폭운전. 과속. 역주행을 하면서 검은색 액티언 견인차, 군청색 리베로 견인차를 따돌린 끝에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무쏘스포츠를 추돌한 현장에 도착하는 영상이다. 해당 장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중동교 인근 ~ 남구 대명동 홈플러스 남대구점까지 구간이다. 주요구간은 남구청네거리-영대병원네거리-남부경찰서/캠프워커-앞산네거리-안지랑네거리-대명네거리 구간이다. 일반적으로 가면 최소 12분(모두 신호 1번에 통과했을 경우)이 걸리는 거리를 4분여 만에 갔다. 물론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 감행한 경우이다. [38] 물론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문제는 오래됐어도 다들 최대한의 몸은 사리는 건지 대규모 사망사고 등으로 전 여론과 언론이 일제히 주목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39] 심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난 사고를 갓길로 빼줘놓고 2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구난료 50만원, 잔조물처리비 10만원, 교통정리비 10만원... 등등 해서 100만원을 넘게 청구하기도 한다. 일단 고리 한번 걸리면 50만원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는 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다.[40] 이럴 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견인하지 못하게 하여도 사설 견인차 대부분이 돌리를 얹고 다니므로 소용없다. 아예 견인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차 앞에 서서 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애초에 앞에 서있는 나를 밀치거나 잡아 당기는 순간 폭행이기 때문.[참고로...] 도로교통공단과 매우매우 비슷하게생긴 명함도 준다고 한다. 예를들면 네잎클로버의 방향이 다르다던가, 네잎클로버가 회전(?)했다던가... 물론 직급도 공무원처럼 주무관, 시설관리관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41] 해당 방송분은 VJ특공대 제370회 방송분에 나온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 볼 수 없으니 주의할 것.[42] 비유해보자면 택시가 손님 태우는게 급하다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간다고 생각해보자 당연히 비켜줄 의무가 전혀 없다. 사설 견인차 역시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 반 다를게 없다.[43] 줄 렉카의 경우에는 평균 7~9년 타고 폐차되거나 폐차장 견인용으로 팔리지만 언더리프트는 사설 견인에서 보험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기에 10년 이상 쓰는 경우도 많다.[44] 현대 리베로, 현대 포터, 기아 봉고, 현대 스타렉스, 쌍용 액티언 스포츠, 쌍용 코란도 스포츠, KG 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45] 경찰 견인차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 번호판은 녹색, 신형 번호판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자가용 번호판 달고 운전해도 된다. 영업용 차량은 무조건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해야 한다.[46] 군인의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군 도색이 안 된 민수용 픽업트럭은 국/합/육/해/공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최근 번호판을 안 다는 육군도 민수용 트럭에다가 범퍼에 번호만 새기고 다닌다. 군 도색이 되어있더라도 두돈반마냥 번호를 새겨야 한다. 참고로 군대에서 성판이 달린 차도 부대 밖에서 성판달고 다니면 불법이다. 심지어 언제나 봉황판이 달려있는 대통령 전용 차량마저도 번호판을 배정받는다.[47] 다만 이미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를 빼놨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닐 경우 출동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도로공사는 2차사고 방지를 위하여 견인하지 사고 처리가 우선이 아니다.[48]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의 경우[49] 당연하겠지만 밀 때는 돌아가지 않게 잘 잡아야 한다. 정 어려우면 시동키를 OFF까지 돌리면 핸들이 잠기는 점을 이용해서 처음에 방향만 맞춘 다음 ACC->OFF로 돌리거나.[50]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기에 사설렉카(구난차)는 단순 영업용 차량이므로 도로교통법을 항시 준수하여야 한다.[51] 전술했다시피 사설 견인차가 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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