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

덤프버전 :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종류채권과의 구별
3. 특정물채권의 효과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요[편집]


특정물채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2. 종류채권과의 구별[편집]


일반적으로 특정물채권은 부대체물, 종류채권은 대체물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된 대체물은 대체가 가능함에도 특정물채권이 된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목적물이 지정이 되면 특정물채권,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이면 어느 것으로 바뀌어도 무방한 것을 내용으로 하면 종류채권이다. 대표적인 특정물채권으로는 부동산이 있으며[1], 종류채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과 한 박스 등이 있다.[2]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의해 나뉜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모두 각각 개성이 있고 다르므로 부대체물이지만 OB맥주 한 박스[3]는 얼마든지 다른 OB맥주 한 박스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대체물이다. 특정물채권은 이름에서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지정되면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이 될 수 있으며 특정물 특성상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OB맥주 한 박스를 제공하라."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은 종류채권이지만, 이행기가 되어 채권자가 OB맥주 창고에 가서 박스를 지정했다면 특정물 채권이 된다. 즉, 부대체물은 항상 특정물채권이 되지만, 대체물은 특정 여부에 따라 특정물채권이 될 수도, 종류채권이 될 수도 있다.


3. 특정물채권의 효과[편집]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지켜야할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와 같은 특칙이 존재하고, 이행불능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06:22:13에 나무위키 특정물채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주소를 지정해놓기 때문에 다른 집을 구해서 변제할 수 없다.[2] 사과를 잃어버려도 시장 같은 곳에서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3] 특정 기업의 상품이지만 전통적으로 민법 관련 교과서에서 부대체물이나 불특정물의 예시로 OB맥주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