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과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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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變形 過速團束
1. 개요[편집]
참고자료(다운로드, 2020년 12월 3일)
가변형 과속단속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안개. 폭설 등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의 경우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통상속도보다 20% ~ 80% 까지도 낮추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27일 영종대교 구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 법률(한국)[편집]
3. 시행구간[편집]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구간에서 가변형 과속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⑴ 상습 안개지역
⑵ 상습 강우 또는 강설지역
⑶ 상습 결빙지역
⑷ 상습 교통 혼잡지역
⑸ 시간제로 속도가 변화하는 지역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등
⑹ 공사구간 등-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등
3.1. 시간제 속도 변경[편집]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07:00 ~ 21:00 또는 등하교시간(07:00 ~ 09:00, 12:00 ~ 16:00)동안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08:00 ~ 20:00 등과 같이 운행속도 제한 시간대가 다르게 조정되기도 한다.
3.1.1. 사례[편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종암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부평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원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미산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일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내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송원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남구 삼육유치원
- 광주광역시 서구 만호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암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서초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신암초등학교
- 경기도 이천시 증포초등학교
- 전라남도 여수시 신풍초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봉의초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강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3.2. 기상상황에 따른 속도 변경[편집]
3.2.1. 기준[편집]
3.2.2. 대표적 속도 변경 구간[편집]
현재 많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변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변형 구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만을 서술한다.
- 서해대교 북단 부근 - 당진 나들목(목포방향) 18.6 km, 통상제한속도 110 km/h
- 대관령 제1~7터널(강릉방향) 10.8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 신림 나들목-제천 나들목(대구방향) 11.0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 금산 나들목-영종대교 경유-신공항 요금소(서울방향) 8.3 km, (인천공항방향) 7.9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 동명휴게소-다부 나들목(양방향) 4.0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4. 장단점[편집]
대표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가변형 구간단속이 적용되고 있는 서해대교에서는 강풍으로 제한속도가 감해지는 경우 가변형 제한속도에서 규정한 제한속도에 맞추기 위해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유령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여파가 심할 땐 안산분기점까지 미친다. 우리나라의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은 현재 전 구간에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에서도 가변형 제한속도의 영향으로 정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단점이 존재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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