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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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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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軍本部 職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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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56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130호
현행202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2739호
소관대한민국 국군 해군본부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2.1. 참모부서
2.1.1. 일반참모부
2.1.2. 특별참모부
2.2. 하부조직
2.3. 기타


1. 개요[편집]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군본부의 조직에 대해 다룬 법규명령.

2. 내용[편집]



2.1. 참모부서[편집]



2.1.1. 일반참모부[편집]



2.1.2. 특별참모부[편집]



2.2. 하부조직[편집]



2.3.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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