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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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의 약물 구매이력
2. 김성재 사망 후 주변인들의 이상한 행적
3. 살인 기소가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
3.1. 부검보고서의 여러가지 오류
3.1.1. 치사량 관련: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활약
3.1.2. '졸레틸의 마약 사용은 없다'는 약물분석가의 오류
3.1.3. 2시 50분 사망추정 시간이 무너진 이유
3.1.3.1. 부검의가 주장한 사망 추정시간에 반하는 근거들
3.1.3.2. 양측성 시반은 오염된 증거로 탄핵
3.1.3.3. 7시경 사망을 추정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재판 증언
4. 김성재 사망 무죄 판결의 자세한 이유와 논란
5. 허위사실 유포 고소


1. 피의자의 약물 구매이력[편집]


김성재의 여자친구는 사건 2달 전에 마취제에 불과한 약물 단 1병을 구매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과거 김성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팬과 주변인들에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여자친구가 졸레틸을 샀고, 김성재 몸에서는 그 약물이 발견되었으니 그녀가 범인이다라는 논리인데, 당연히 충분한 근거를 가진 주장은 아니다.

우선, 여자친구는 사건 2달 전에 10kg 강아지 안락사에 쓸 목적으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 1병과 소량의 황산마그네슘을 구매했다. 이 때는 김성재의 귀국 계획이 없던 때이며, 구매한 양도 치사량에 못 미친다. 또한, 해당 약물은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 가능한 약물일뿐더러, 누구든 몰래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약물의 구매 이력은 범행을 입증한다고 보기에 상당히 빈약한 근거이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인 농약의 경우도, 농약 살인이 벌어져도 살인혐의 입증이 굉장히 힘들다. 농약이야 얼마든지 남 모르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니 출처 확인이 어렵고, 범인 지목도 어려워서 실제 농약살인은 미제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살인을 계획하는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동물이나 사람 살해가 힘든 동물 마취제로 살인계획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그것도 소량인 단 1병만 구매해서 계획한다는 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2. 김성재 사망 후 주변인들의 이상한 행적[편집]


2021년 8월 27일과 9월 3일 다큐플러스 27회 28회를 보면, 김성재 사망 직후에 매니저, 댄서 등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했으나 마약 검출을 하지 못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당시 김성재에 대한 마약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나오지 않았었고, 졸레틸은 일반 마약검사에는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이후 8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김성재에게서 졸레틸이 검출되었으나 당시는 2명의 댄서는 이미 출국한 이후이다.

게다가 김성재 사망 직후 김성재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김씨가 삭발을 하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졸레틸은 당시 국과수의 일반 마약검사에 검출되지 않지만, 일반인인 매니저와 댄서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머리를 삭발한 대처는 보통은 마약 사범이 조사전에 흔히 하는 대처이기 때문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동수사에 헛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망 후 김성재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화장되었고, CCTV도 삭제된 뒤였다.

또한 당시 국과수의 능력으로는 마약검사는 히로뽕대마초가 다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본 사건을 해결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무죄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파일:김매니저삭발.jpg
김성재의 매니저였던 김씨는 현재 드라마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할일을 다 했다며 김성재 어머니의 연락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부검을 먼저 반대한 김성재 모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다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083.html)
김성재 사망 직후 김성재의 모친 육ㅇㅇ씨는 김성재 사망에 대해 가장 먼저 부검을 반대했다. 김성재 사망 당일 육ㅇㅇ씨는 임의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진술인은 아들 김성재 사망에 대하여 부검을 원하나요

답: 전혀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들 김성재 사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부검은 원치 않으며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답: 예 사실이며 할말은 없고 조속히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파일:육영애_임의진술 부검반대.jpg
그러나 그후 육ㅇㅇ씨는 말을 바꿔 자신은 부검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여자친구가 이상스럽게 부검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육ㅇㅇ씨가 처음부터 부검을 반대했었다는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로서 육씨가 먼저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여자친구는 이에 동조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져 여자친구의 누명이 벗겨지게 된다.

중학생 팬 박양에게 거짓진술을 사주한 김매니저와 김성재 모친

당시 김성재 사망 당일, 팬 박양은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그러나, 공판에서 박양은 김동구(김성재 매니저)와 육영애(김성재 모친)의 사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첫째, 95. 11. 20. 04:40경에 여자친구가 이 사건 호텔숙소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내가 본 차의 색깔은 회색인데 김동구가 흰색이라고 말하라고 하여 흰색 차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 김동구는 증인에게 호텔 앞에서 본 여자에 관하여 물어보면 그 여자는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었으며 흰색 그랜저를 타고 갔다고 말하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 김동구에게 이상욱을 보았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귓속말로 호텔앞에서 상욱이 오빠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하고 하였다

* 당시 피고인을 전부 범인으로 알고, 각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보도하였으며, 피고인이 김성재와 사귀었기 때문에 미워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 육영애는 증인에게 법정에 증언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 육영애는 본인에게 혼자 보았다고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아는 친구와 같이 보았다고 하라고 하였고, 본인은 친구 혜영이에게 부탁하였다. 혜영이는 그 당시 호텔앞에 있지 않았다.

* 본인은 김동구와 육영애의 지시에 따라 잡지사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 1996.2.27.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 머리가 긴 치마입은 젊은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젊은 남자는 호텔로 들어가고 여자는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 남녀는 연인관계로 보였다.

* 호텔 앞에 나왔던 젊은 남자가 로드매니저 이상욱과 옷차림이 비슷하고 닮았었다.

* 성재오빠 추모제가 국민대학교가 있는 산에서 있었는데 이상욱이 본인에게 다가와서 검찰진술에서 나를 호텔 앞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뭐 하러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며 저를 계속 째려보았다.

박경은의 고등법원 공판조서 3 내용

검찰의 결론에 의하면 김성재는 02:50전에 사망하였고, 따라서 여자친구가 본인의 진술대로 03:30경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온 시각을 늦게 만들기 위해 조작하였을까?

왜 김성재의 엄마는 김성재 사망 후 병원이 아닌 호텔로 갔나?

김성재 모친은 1995년 11월 20일 김성재 사망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이 아닌 호텔로 먼저 간다. 부모라면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성재 모친은 경찰 진술을 통해 8시경 김성재의 사망소식을 들었으며, 그 소식을 듣자 바로 김성재가 투숙하고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그 곳에는 김성재와 함께 활동하던 멤버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그들은 7시에 일어난 김성재 사건을 5시간이나 지난 12시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오기 전 김성재 사망 현장에 접근 가능했던 인물은 바로 소속사 대표 동생, 김성재의 엄마, 그리고 김성재의 다른 동료들이었다.

파일:육영애진술.jpg

김성재 윗옷에 대한 논란

김성재 사망 후 피의자를 범인으로 몰고자 하는 이들은 김성재가 윗옷을 벗고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입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재의 매니저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김성재가 직접 류노아의 옷을 꺼내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성재가 윗옷을 벗고 있다가 사망 후 범인에 의해 윗옷이 입혀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다음의 경찰 진술서이다.

파일:police1.jpg

가슴에도 주사자국이 발견되었다고 오보한 언론

김성재의 사후 일부 팬과 기자들에 의해 김성재 오른팔 뿐 아니라 가슴에서도 주삿바늘이 발견된 것처럼 오보하였다. 이는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불과하다. 김성재의 오른팔에서는 정맥 혈관을 따라 깊이와 크기가 서로 다른 28개의 주삿자국이 발견되었다. 이중 3곳은 근육에, 나머지는 팔의 접히는 부분에 5곳, 그리고 아래쪽 20곳의 주사바늘 자국은 불규칙적으로 정맥 혈관을 따라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김성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28개 주사바늘 자국이 3차례 나뉘어 발견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마약중독 사고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패턴이다.

① 최초로 사체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주사침의 흔적을 4개로 보았다(경장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기록 7).
② 검시의는 아래 보듯이, 세밀히 그 크기까지 조사하였으나 15개의 주사침 흔적만 보고하였으며, 각 주사침 흔적의 크기도 달랐다(사체검안서 검안소견).
③ 그리고 부검의 김광훈은 28개의 주사침 흔적을 찾아낸다.

이는 경찰관이 본 4개 외 나머지 24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주사침 흔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중 13개는 외과의사의 눈에도 발견되지않을 만큼 희미하다는 말이다. 설사 전날 김성재가 웃통을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보지 못했던 주사침 24개의 흔적을 일반인들인 동료들도 보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또 주사침 흔적의 크기가 다른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각각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28개 주사자국이 ‘사망 전 3일 이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약성 마취제에서 특수약물로 둔갑한 졸레틸

졸레틸을 마치 안락사에 사용되는 극약처럼 표현하는 이들이 있는데, 졸레틸은 마약성 동물마취제이다. 김성재 사망당시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이미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1993년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졸레틸이 케타민 대용의 마약으로 밀거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졸레틸을 성분명 틸레타민으로 부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이 지난 후에야 마약으로 지정이 된다.

마약 의혹의 흑인 백댄서는 검사없이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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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김성재의 흑인 백댄서들이 마약을 사용해 왔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이들 중 여자친구와 이ㅇㅇ, 유ㅇㅇ, 김ㅇㅇ, 김ㅇ 4명에 대해서만 마약검사를 의뢰했을 뿐이며, 흑인 트리키와 니콜, 진ㅇㅇ 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흑인들은 22일 출국해 잠적해 버렸다. 1995년 당시 마약검사는 히로뽕과 대마에 대한 검사에 불과했으며,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료들은 혈액검사 조차 받지 않았기에,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무를 알수 없게 된 것이다.
파일:4명만검사.jpg

병역과 국적 관련 논란

한편 듀스 김성재와 이현도는 1995년 4월 병역기피를 위해 아르헨티나이중국적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보도했으며, 듀스의 멤버들은 아르헨티나 영주권자로 국내에서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파일:김성재병역수사.jpg
이후 잠시 잊히는 듯 했으나, 김성재 사후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성재의 모친이 김성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또 한번 김성재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파일:김성재국적.jpg
갑자기 김성재의 죽음과 국적이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고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겠는데, 관계가 없지는 않다. 김성재의 국적이 한국이었다면 병역 미필의 경우 해외 진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외국으로 귀화했을 경우 그 즉시 병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스티브 유마냥 입국금지라도 받지 않는 한에는 자유로운 국내외 활동이 가능하다.[1] 그리고 당시 김성재가 소속되어 있었던 예당 대표 변두섭은 "1996년에 김성재가 일본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김성재의 유족과 친구들은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1주일 후 일본에 유학을 갈 것이니 그 때까지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난 것이고, 이미 헤어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여자친구는 실제로는 국가고시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다. 일본에 갈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김성재였던 셈. 그렇다면 정말 헤어질 생각이었을 경우, 여자친구가 일본에 유학가면 곤란해지는 것은 김성재이므로, 법정에서는 주변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일부러 몰아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한편 2019년 김성재의 국적에 대해 일부 대중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자, 김성재 동생의 김성욱은 "형이 아르헨티나 국민이면 아르헨티나에 가서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단언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3. 살인 기소가 무죄가 된 결정적 이유[편집]


김성재 사망사건 관련 재판에서 여러가지 핵심증거가 재판과정에서 무력화 되면서 결국 무죄가 되었다.
사건 초기에는 여러가지 주삿자국이나 사망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약물 중독사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꽤 실렸다. 게다가 김성재 살해가 가능한 인물들이 매니저 댄서 등 여러명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 이씨가 유력한 피의자인 핵심적인 이유는 몇 가지 이다.

용의자 이씨의 기소의 여러 이유
  1. 김성재 몸에 검출된 졸레틸을 구입한게 증명된 유일한 주변 인물이라고 판단. 피의자 이씨가 구입한 것은 졸레틸 1병과 소량의 황산 마그네슘이다.
  2. 사망시간쯤에 김성재와 만났다고 당시 판단. (국과수에서 나온 사망추정시간이 근거)
  3. 약물분석가가 1심 증언 "졸레틸은 마약으로 남용되지 않는다."
  4. 약물분석가의 2심 증언 "졸레틸은 1병으로 살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기소의 이유가 재판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 김성재는 사망시간에 피의자 이씨와 같이 있었다?
그외에 사망시간 관련한 내용은 피의자 이씨가 김성재와 같이 있는 시간에 사망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또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1. 부검의 사망추정시간 2시 50분의 근거가 무너져서 재판과정에서 부정되었다. 부검의가 근거로 삼은 폴라로이드 사진의 양측성시반의 증거능력이 탄핵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당일 김성재 몸을 접촉했던 구급대원, 응급실 의사, 검안의, 간호사 등 모두가 사실상 7시 내외 사망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3시 30분에 피의자 이씨가 귀가하고도 한참후에 사망한 것이므로, 7시내외 사망이 맞다면 피의자 이씨가 살해한것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당시 7시쯤에 현장에 있던 것은 매니저이며, 이것은 변호사측 주장과도 일치한다.

  • 졸레틸이 구입한게 증명된 유일한 주변 인물?
농약 콩나물밥·농약 소주… 음독사건들 미제 많은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누가 막걸리에 농약을 탔는지 증명하기 힘들기때문이다. 농약을 누구나 흔히 구하기 쉬운 약물이라서 출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피의자 이씨가 1달전에 구입한 그 '졸레틸 1병'이 살인약물이라고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원래는 졸레틸도 흔하게 구하는 약물이므로 김성재에게 투입된 졸레틸이 누가 구입한건지 특정하기 힘들다. 다른 사람이 졸레틸을 사서 김성재가 사용했는지 알수가 없는 것이다. 졸레틸에 이름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이후, 최근 나온 음모론에 따르면, "피의자는 졸레틸 1병이 아닌 대량 주사한거다" 혹은 "피의자는 황산마그네슘 치사량 이상을 주사한 거다"라는 식의 주장도 나오는데,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용의자 이씨가 졸레틸1병 구입한 것까지 증명되었다. 하지만 사용된 졸레틸이 여러 병이라면 검찰은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말하자면, 졸레틸 여러병을 피의자 이씨뿐 아니라 김성재 본인 혹은 김성재 매니저등 혹은 아애 외부인이 구입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검찰은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라는 증언이 흔들리고 무죄가 나오자, 이후 나온 "졸레틸 여러병을 맞았다. 황산마그네슘 많이 맞았다." 등등 음모론은 오히려 피의자 이씨의 무죄를 증명하는 셈이다.

  •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라는 약물분석가의 주장이 반박되었다.
김성재 사건에서 약물 분석가는 1심 법정에서 "졸레틸 유사약물사례를 분석해서 졸레틸1병이 치사량이다"라는 증언을 했다. 살인 유죄의 핵심 증언을 하면서, 졸레틸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유사약물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2] 즉, 약물분석가는 졸레틸이란 약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재판 증언때까지도 없었다.

그러나 2심부터 해외에서 졸레틸에 대한 정식 자료와 이광수라는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졸레틸 1병은 치사량이 아니다"라는 증언으로 1심까지 주먹구구식의 판결이 뒤집히게 된된것이다. [3]

  • 졸레틸이 마약용도로 사용된적 없다는 약물분석가의 틀린 증언
충남대 신입생 환영회 음주사망 사건처럼 독극물이 아니고, 다른 용도가 있는 물질은 많이 복용시켜도 그게 살인의도인지 증명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술 먹고 놀다가 죽은건지, 죽일려고 술 먹은건지 구분하기 힘들다. 졸레틸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졸레틸은 수면마취제로 동물안락사에 동물 잠재우려고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마약으로 사용된 물질이다. 해외에서는 1980년 초부터 마약 남용으로 미국의회에서 논의가 나오다가 1987년부터 마약으로 분류된 물질이다. 즉, 부검의와 약물분석가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며 부검보고서에 올렸고, 그것을 근거로 기소했으므로 기소자체가 엉터리가 된 셈이다.

부검보고서와, 1심에서 약물분석가의 증언은 "1.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고, 2. 졸레틸은 마약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는 물질이다."는 식의 증언을 했고, 그 덕분에 기소가 가능했고, 1심 유죄까지는 가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분석가의 이런 증언은 모두 해외지인의 엉터리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겨레 신문 2021년 김성재 특집 기사에 따르면 '졸레틸이 마약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다' 라는 해외 지인의 틀린 정보를 약물분석가가 무조건 믿고 부검보고서를 내고 재판에 틀린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 한다. 졸레틸이 당시 마약 사용이 없었다는 약물분석가의 엉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증언은, 전문가이자 공직자로써 정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실한 증언이었다.

어쨌거나 재판과정에서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된 물질이라는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즉, 졸레틸이 인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게 1. 마약용도인지 살인 용도인지 구분이 힘들고 2. 애초에 졸레틸이란 수면 마취제로 누굴 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수면 마취제로 인한 사망을 대부분 무죄이거나, 과실이 매우 심하면 과실치사 정도 된다. 졸레틸과 유사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사망의 경우 무죄이거나 과실치사이다.[4]

김성재 사망사건에서 '(고의적)살인'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마약물질이라는걸 몰랐기에 가능한 기소였다. 마약으로 사용된 물질이라는 걸 알았다면 기소조차 힘들었고, 만약 기소한다해도 살인으로 기소는 안 되었을 것이다. 물론 검찰은 애초에 졸레틸을 살인물질로 생각하지 않고, 동물안락사 물질인 황산마그네슘이 인체 주입되었다고 생각해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 황산마그네슘이 주입이 없었다고 결론나자, 졸레틸 1병을 살해물질로 만들어서 집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황산마그네슘이 살인물질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검찰은 그냥 기소포기를 했었어야했다.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졸레틸을 살인물질로 지목해서 기소를 이어나간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많은 기소였다.

  • 마약인 졸레틸 주사를 스스로 원했던 김성재
김성재는 당시 맨 정신으로 졸레틸 투여받았다고, 검찰 변호사 부검의 모두 인정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김성재가 졸레틸로 살해되었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는데, 기소 이유가 "김성재가 약물투입을 원하게 된 이유가 미리 살인 계획을 한 피의자의 설득에 의해서였으므로, 독극물 투입을 설득한 피의자 이씨가 살인자"라는 꽤 무리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재판과정에서 무너졌다. 당일 피의자 이씨가 김성재를 꼬득였는지 목격자도 없고, 그러한 장면을 담은 CCTV도 없었다. 당일 설득을 하고 새벽 2시에 1시간에 걸쳐서 28회나 아픈 주사를 놓을 정도면, 피의자 이씨는 졸레틸 1병 주사하면 김성재가 죽을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한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졸레틸 사망자료가 단 1건도 없어서 부검의조차도 재판에 사례제시를 못하고, 또 1심에서 졸레틸 치사량 자료가 제출되지도 못했다. 졸레틸은 원래 동물 수면마취용도로 사용된다는 걸 고려하면, 최소한 이 약물을 맞으면 죽는다는 확신이 있기란 힘들다. 확신도 없는데 살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더욱 힘들다.

  • 치사량 이하 투여는 살인유죄 힘들다
검찰측 주장대로면 피의자는 치사량을 아는 상태에서 김성재를 꼬드긴 후, 실제로는 치사량 이상을 투여해서 죽였다면 혹시 유죄가 되었을수도 있다. 근데 당시 졸레틸 치사량을 아는 대한민국사람은 없었고, 누군가가 김성재에게 치사량 이하를 투여하였다.

여기서 치사량 이하의 투여라면 단순 마약 사고사가 되는것이다. 결과적으로 치사량 이하 투여이므로 누가 투여했든 무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졸레틸 1병, 졸레틸 마약 여부, 김성재 사망시간에 집착했으나, 실제로 2심 이후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반박된다. 특히 약물 분석가와 국과수의 무책임한 증언은 이 사건을 음모론으로 번지게 만들었다.


3.1. 부검보고서의 여러가지 오류[편집]



3.1.1. 치사량 관련: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활약[편집]


김성재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약물의 농도와 치사량에 대한 부분이었다. 요약하면, 부검보고서와 약물분석가의 증언으로 1심에선 졸레틸 1병이 치사량으로 판단되었고, 그것이 유죄의 결정적 이유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세계적인 약물 분석가의 졸레틸에 대한 증언과 수의사의 증언으로 치사량 논의가 뒤집히게 된다.

1심에 증언한 약물분석가는 졸레틸이란 약물자체를 김성재 사건전까지 전혀 몰랐고, 데이타베이스에도 거의 없었으며, 치사량도 몰랐다. 국과수에서 잘 알기 힘든 약물인 졸레틸은 오랜 노력끝에 간신히 검출한 약물분석가가 [5]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치사량을 증언해야 했는데, 졸레틸 치사량 자료가 없어서 유사약물 사망사례 60여건을 분석해서 치사량을 증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에서 졸레틸과 그 치사량에 대한 제대로 된 증언이 이루어진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약리학자 이광수의 진술이었다. 이광수 박사는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의 농도가 1:4인 것이 살인이라고 보기엔 이상하다"고 재판관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졸레틸 1병만으로 김성재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황산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달리 많은 양을 써도 비교적 안전하고, 여자친구가 구매한 3cc 주사기로는 한번에 주사할 수 없고 여러 번에 나눠서 주사해도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상당 부분 인용하게 된 것이다.

이후 증인으로 참석한 한 수의사는 "졸레틸로 75kg 성인을 죽게 하려면 50병을 주사해도 모자라다."는 증언을 해서 검찰측의 주장을 더욱 무너뜨린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3.1.2. '졸레틸의 마약 사용은 없다'는 약물분석가의 오류[편집]


2021년 한겨례의 김성재 특집기사를 보면 약물분석가가 졸레틸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마약수사청 연구원에게 연락해 봤는데도, 미국에서 졸레틸 마약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의 영향으로 국과수가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부검감정서에 그대로 실었다고 되어있다.[6]
뒤에도 나오지만 졸레틸 남용사례는 미국에서 1980년대 초부터 미국 국회에서까지 공식보고된 것이고 1987년에 마약지정이 되었으므로 국과수 약물분석가인 정희선의 미국 지인의 답변은 말 그대로 거짓이다. 문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검감정서가 만들어져서 1심 유죄의 근거 중의 하나가 되는 게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기록을 보면, 1981년 미정부가 졸레틸의 마약남용을 지적하고, 1987년부 마약류 지정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1981년 미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당시 미국 보건부차관보 찰스밀러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생산품인 졸레틸(미국에서는 테라졸이라는 상표로 판매) 남용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미국은 1987년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했다는 것. 관세청 역시(2011년 6월 21일) 졸레틸은 최음제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어 마약류 지정·관리 필요여부 검토를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더욱이 졸레틸의 제조국인 프랑스 역시 졸레틸의 구성 성분인 틸레타민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 기록


이후 졸레틸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었다. 또 2021년 한겨레 기사를 보면 졸레틸이 미국에서 엄격히금지하는 마약임을 알수있다. [7]

동물 마취제 졸레틸 신종 마약 둔갑 ... 오남용 심각 (2013년 한국기사)를 보면 한국에서도 졸레틸 마약 남용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동물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 가능하기때문이다. [8]

이 부분이 심각한 이유는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되는게 맞다면, 애초에 살인기소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심에 세계적인 약리학자 이광수가 증언한 이후로 부검보고서의 잘못된 내용이 드러났고, 이는 피의자가 무죄임을 판결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3.1.3. 2시 50분 사망추정 시간이 무너진 이유[편집]


결정적으로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믿느냐 여부에 따라 1, 2심의 결론이 갈렸다. 사망추정시각의 문제였다. 이미영이 김성재와 단둘이 있던 시간대, 즉 20일 오전 1시부터 3시40분 사이에 김성재가 죽었다면 이미영이 범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전 1시부터 김성재, 이미영이 거실에 같이 있었던 건 일행들의 진술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성재의 사망시각이 오전 3시40분 이전일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황적준과 함께 양측성 시반의 존재를 주장했던 부검의 김광훈은 1심 증언 시에 부검 당시 사체 앞가슴 등에서 미약한 시반이 있었으나 미약해서 부검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반대심문하던 변호인이 그 부위를 표시하여 달라고 하자 정확하게 기억하여 표시할 정도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에선 주의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성 시반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광훈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다.

[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무죄 논리를 뒤흔드는 ‘의문의 꼬리’


한겨레 신문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보면
△비전문가인 변호인의 실험 등을 받아들여 법의학자들이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추정한 사망시각을 배척한 점 △변호인 쪽 법의학자의 감정증언을 채택하며 검찰 쪽 법의학자들의 감정증언을 통째로 배척한 점 한겨레 신문 김성재 특별 기사
라는 식으로 비판하는데 결과적으로 부검의의 사망추정시간을 왜 배척했냐면서 비판한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부검의 사망추정시간 2시 50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검안의 사망추정시간 7시 5분
김성재 사망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3.1.3.1. 부검의가 주장한 사망 추정시간에 반하는 근거들[편집]

김성재 사망사건에서 결정적 이유중에서 재판과정에서 거의 철저하게 탄핵된 것이 사망시간관련 내용이다. 이 부분은 부검보고서에 2시 50분이라는 사망추정시간으로, 김성재 사망추정시간에 용의자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결국 기소의 결정적 증거였으나, 결과적으로 부검의 부검보고서가 증거능력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어 철저하게 탄핵되고, 김성재 시신을 직접 관련했던 6명이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가 7시 내외의 사망추정시간이었으므로 애초에 잘못된 부검보고서로 인해 엉둥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부분은 부검의의 큰 실책으로 지적된다.

사실 살인사건에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여러 근거들이 있으나, 위장 내용물이나 체온, 시반 등이 결정적 근거로 분류된다.

1. 체온을 보자면, 김성재 사망사건에서 7시 경 응급실에서 36도라는 체온이 측정되었다. 이것은 방금 사망한것 즉, 2시 50분에 사망한것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재가 응급실에 실려왔을때 구급대원과 간호사 의사 모두 생존했거나 막 사망했다고 여겼기에,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측정해서 36도 였다. 실제로 36도는 거의 살아있거나 막 사망한 체온이다. 사망자의 체온은 1시간에 1도 가량 떨어지기에 2시 50분에 사망한게 사실이면 응급실 도착시에 7시 20분경 측정한 체온이 32도 이하였을 것이다.

물론 사망자의 체온은 살아있는 환자의 체온과 달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체온 측정방식으로 측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항문체온을 측정해야 정확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망직후라면 살아있는 사람 체온측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즉, 살아있는 사람 체온측정방식으로 측정도 크게 차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병원 차트는 형사사건의 객관적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응급실 차트 역시 폭행 사건이나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이다. 하지만, 사망자는 항문체온측정법으로 측정하는게 원칙이고, 응급실은 살아있는 사람 치료를 위한 곳이므로 그 부분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 측정 방식으로 측정했고, 사망자 체온 측정 방식으로 차트에 기록한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당초 탄핵증거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다.

2. 또 하나의 핵심 증거물인 위 내용물도 2시 50분이란 결과에 상충된다. 위장 내용물은 섭취 이후 차차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간다. 즉, 음식이 먹은 시간을 알면, 위속의 음식물 위치로 대략 사망시간을 추정할수있는것이다. 김성재 사망사건에서 사망직전에 거실에서 먹었던 치킨 등의 내용물은 위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만약 2시 50분이 사망시간이 맞다면, 위에서 치킨이 검출되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김성재가 치킨을 먹고 그 내용물을 모두 구토하지 않은 이상은 2시 50분이라는 사망추정시간에는 위에 치킨이 들어있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부패가 시작할지언정 소화 자체는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7시라는 변호인측 사망 추정 시간이 위내용물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훨씬 적합하다.

3. 보통 부검의의 부검 보고서에는 체온이나 위장내용물, 그리고 시반을 포함해서 사망시간을 추정해야 하지만, 부검의는 놀랍게도 폴라로이드 사진 한장에 보인 양측성 시반만을 근거로 사망시간을 추정했다. 그러나 폴라로이드 사진속 양측성 시반은 재판과정에서 오염된 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측정되었으면 증거능력이 살아있겠지만,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힘든 증거를 오염된 증거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김성재의 폴라로이드 사진 증거가 왜 오염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 자세히 나온다.

즉, 사망추정시간을 산정할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3개 중 '체온'과 폴라로이드 사진속의 '시반'은 오염된 증거지만, '위 내용물'이라는 증거는 어떤 오염도 없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런 결정적 근거를 무시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정확하지 않은 양측성 시반만을 근거로 사망시간을 추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체온과 양측성 시반은 판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않게 되었다. 즉, 부검의가 애초에 부검보고서를 작성할때, 오염된 증거에 해당하는 양측성시반을 근거로 하지않고, 오염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인 '위 내용물'을 근거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게 적합해보인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김성재 사망 당일, 응급구조사, 응급실의사, 간호사, 검안의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된 견해로 7시 내외로 사망시간을 추정했다는 걸 고려하면, 오직 오염된 증거인 양측성 시반만을 근거로 2시 50분이라는 사망 추정시간을 낸 부검의의 판단에 의문이 갈수밖에 없다.


3.1.3.2. 양측성 시반은 오염된 증거로 탄핵[편집]

시반은 사망이후에 사체에 검은색 얼룩이 지는걸 말하는데, 부검의는 사체의 등 말고 앞가슴 등에 시반이 보인다고 주장해서 양측성 시반의 주장을 한 셈이다.

2021년 9월 3일 방영된 <MBC 다큐플렉스 28화>를 보면, 2심재판과정에서 부검의가 냉동보관된 시신에서는 양측성 시반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에, 부검의 들은 사건 초기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토대로 양측성 시반이 있다고 판단한것인데, 이후 재판에서 놀랍게도 살아있는 변호사의 몸을 폴라로이드 사진찍었으나 비슷한 시반형태가 나왔다.

부검의는 양측성 시반은 정확하지 않은 폴라로이드사진으로 본 것이지만, 검안의는 사망 당일 오후2시에 본인의 눈으로 직접 시반을 관찰햇으나 양측성 시반이 아닌 한곳의 시반만 봤다고 증언한다. 거기에 더해서 영안실 직원도 양측성 시반을 관찰하지 못했다.

이날 사체 검안의 이○○은 등 부위에만 시반이 있었기에 자신은 사망시각을 아침 7시5분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영안실 직원은 상반신에서 변색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은 양측성 시반을 존재로 사망시각을 피고인이 호텔을 떠나기 전인 새벽 3시반 이전으로 본 검찰 쪽 논리과 배치되는 진술들이었다. 훗날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과 영안실 직원의 증언을 채택하고 양측성 시반이 발견되었다는 황적준의 감정증언을 배척했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여기에 더해서 부검의 증언이 달라 지기도 한다.

황적준과 함께 양측성 시반의 존재를 주장했던 부검의 김광훈은 1심 증언 시에 부검 당시 사체 앞가슴 등에서 미약한 시반이 있었으나 미약해서 부검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반대심문하던 변호인이 그 부위를 표시하여 달라고 하자 정확하게 기억하여 표시할 정도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었다. 이후 검찰 조사 및 항소심에선 주의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성 시반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광훈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였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그 가슴 부분의 시반이 부검감정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게다가 부검의가 그 부위가 정확히 기억 안난다고 답변했다. 나중에는 양측성 시반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이 바뀐다.

검안의가 (폴라로이드 사진이 아닌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사체는 경직돼 있었고 사후에 사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옅거나 짙은 자줏빛 반점인 시반(屍斑)은 등 뒤에만 형성돼 있었다.

검안(檢眼)할 때 각막이 혼탁하지 않았다는 점, 시반과 사체 경직, 동공 등의 상태를 근거로 검안의는 사망 시각을 당일 아침 7시5분으로 추정했다.

검안의 사망추정시간 7시 5분


요약하자면
  1. 부검의: 사망 며칠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양측성 시반을 관찰했다. 그러나 폴라로이드 사진으로도 양측성 시반이 미약했고, 실제로 있었는지 기억도 기억 안난다. 게다가 폴라로이드 사진 자체가 사체가 아닌 일반 신체도 그런 흔적이 나오는 경우 많다는것. 결국 부검의가 관찰했다는 양측성 시반의 증거능력을 박살난다.
  2. 검안의: 사망 당일 오후 2시 육안으로 사체 관찰. 한쪽 시반은 있으나 양측성 시반은 없었다.
  3. 사체를 수습한 영안실 직원 역시 사체의 양측시반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1. 결과적으로 2심 재판과정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인한 양측성 시반이란 증거는 오염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상실했다고 판단되었다.
  2. 결과적으로 1심에서 피의자의 살인 혐의에 결정적 근거인 2시 50분이 부정됨으로써, 최종 판결 무죄의 결정적 근거 중의 하나가 된다.


3.1.3.3. 7시경 사망을 추정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재판 증언[편집]

사망이후 체온변화는 1시간당 1도씩 낮아지며, 만약 2시 50분 사망이라면 대략 4시간 후인 7시 경에는 32도가 된다. 일정부분 사후경직[9]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후 4시간 정도면 일반인들도 사망했음을 충분히 구분할 수있다.

7시 내외로 김성재를 신체를 접촉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다수가 생존했다고 여기고 있다.

( 7시 11분경)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김성재가 확실히 절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다만 상태가 위증하여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만 생각했다”며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면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119에서 처리하지 않고 경찰에 맡겼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최초로 사망을 확인한 응급실 의사도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고 했다. 이들의 증언도 아침 7시5분께를 사망추정시각으로 본 검안의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변호인들은 이를 통해 김성재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죄 근거 사망 추정 시각 ‘흔들’

응급의는 관례에 따라 김성재의 심전도 촬영 검사를 한 뒤 간호사에게 체온을 잴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기록엔 간호사 L이 김성재의 체온을 36도로 적은 것으로 돼 있다. 36도라면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과 거의 같은 온도였다. 이는 김성재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었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


호텔에 구급차가 도착힌 시간은 7시 11분.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7시 24분이다(부검의의 사망추정시간인 2시 50분에서 4시간 이후에 현장도착).

  • 구급대원 : "경동액의 박동을 느꼈다", "살아있는 위중한 환자로 판단해서 응급실로 옮겼다. 만약 사체로 판단했으면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경찰에 맡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망사건의 경우 사체는 그냥 현장에 사체는 놔두고 이후 도착할 경찰이 초등수사를 하는게 원칙이다. 살인사건에서 초등수사가 중요한데 사체 역시도 경찰이 직접 살피는 게 맞다. 응급실까지 실려가서 응급처치까지 한 사체라면 이미 증거가 많이 훼손된다. 모든 살인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되도록 사체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경동맥 박동 측정을 했다면 목에 손을 대었다는 이야긴데, 사망 4시간 이후 사체는 체온이 4도가량 떨어지므로 차갑게 느껴진다. 경동맥 뿐 아니라 체온만으로도 분명하게 구분된다. 적어도 구급대원이 사망 4시간 지난 사체를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응급실로 옮겼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7시까지는 김성재가 살아 있어서 응급실로 호송했을 가능성이 높다. 구급대원은 호흡맥박등의 활력징후를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심장이 멎으면 재세동기로 심장전기충격을 주기도하고, 인공호흡등도 시행한다. 즉, 구급대원이 구급차에 실린 사람이 심장이 4시간전에 멎었는지 모르고 살아있다고 여겼다는건 가능성이 매우 낮다

  • 응급실 의사: 7시 24분 응급실 도착한 때로부터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판단했다. 사망한것으로 판단했다면 체온 측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응급실 간호사: 사망자의 체온이 36도라고 기록헸다.(항문체온이 사망추정시간을 밝히는 데 더 정확하지만, 살아있는 환자로 생각해서 항문체온은 측정하지 않았다.)

36도의 체온은 건강한 성인의 체온과 거의 유사하다. 만약 2시 50분 사망했다면 4시간 30분이 지난 후이다. 실제로 판결문에 보면, 사망이후 1시간에 1도정도 체온이 떨어지므로 사망 후 4시간 30분이라면 32도 내외의 체온이어야 맞다. 비록 항문체온이라는 정확한 체온 측정이 아니었어도, 응급실에서 32도의 체온을 36도로 측정하는 정도의 오차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 사체 검안의: 사체에 양측성 시반없고, 사망시간 7시 5분으로 기록(재판에서도 그렇게 증언)
  • 영안실 직원: 사체에 양측성 시반 없었다 증언

게다가 이현도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5시에 김성재 매니저에게 전화했는데, 그 시간에 이미 매니저들이 김성재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 그 이후 매니저들이 6시에 김성재 다시 깨웠고, 그 이후 3번째로 6시 30분 가량에 다시 김성재를 깨웠다. 이후 매니저들의 증언에서도 김성재가 잠든줄 알고 깨웠지 죽은 지는 몰랐다고 한다. 김성재가 그 이전에 사망한 것이 맞다면 1시간 30분 동안 3회나 깨울 때까지 아무도 김성재의 사망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것이 치과대생 피의자를 기소한 결정적 근거가, 피의자의 귀가시간은 3시 40분이므로, 2시 50분에 피의자가 김성재와 함께했다는 것인데, 그 결정적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오히려 7시 사망시간이 맞다면, 김성재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했거나, 변호사 측에서 주장한대로 매니저 등이 주사를 해서 사망했다고 추정이 더 적합해 보인다.


4. 김성재 사망 무죄 판결의 자세한 이유와 논란[편집]


김성재 관련 살인 기소된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으나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이어졌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논란/판결 이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허위사실 유포 고소[편집]


2011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김성재를 죽인 사람은 여자친구가 맞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46)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6명은 기소중지하고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월 방영된 SBS드라마 싸인 게시판에 '김성재는 여자친구에게 살해됐다'는 내용을 게재해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녀는 지난 2월 A씨를 포함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고소장에서 "이미 수년 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근거없는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한 대상에는 김성재 사망 사건을 취재했던 김 PD도 포함됐다. 김 PD는 드라마 방영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모든 것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진실은 아니란다. 드라마에서라도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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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시민권(국적)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정식 체류할 권리일 뿐이지 국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병역의무도 그대로 남는다. 반면 시민권은, 한국에서는 자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즉시 한국 국적이 소멸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는 있지도 않고 본인이 원해도 수행이 불가능해진다.[2] 애초에 약물 분석가의 후일담에 따르면 졸레틸이란 약물자체가 분석시스템에 없어서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애초에 졸레틸로 누굴 살해한 자료 자체가 없었기때문에 더욱더 찾기 힘들었다.[3] 이광수는 의사협회에서 편찬한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라는 책자에 이름이 실린 세계적인 약리학자이다.[4] 마이클 잭슨/경력, 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 모텔우유 사망사건, 우유주사 사망 사건 [5] 이것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김성재 몸속에서 약물 검출을 못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데이타베이스를 돌려서 수백만건을 분석해서야 졸레틸이란 약물을 찾아냈다고 한다. 물론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졸레틸이 인체에 사용되거나 범죄에 사용될 일이 거의 없었던 약물이고 그런 이유로 찾기 더 어려웠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졸레틸이란 약물이 동물에는 흔히 쓰이지만, 이 물질이 인체에 주입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약문 분석가가 1심 증언시에 치사량 자료가 없어서 추정치를 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즉, 졸레틸이란 약물에 대해서 제대로된 데이타가 없었다는 것이다. [6] 팔에도 주사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마취제라도 마약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남용사례가 있는지 찾아야 했다. 동물마취제를 마약남용 목적으로 사용하다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문헌을 뒤져도 국내외 남용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알고 지내던 미국 마약수사청 연구원에게도 팩스로 문의했다. 미국에선 같은 성분인 테라졸이 약물 규제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밀수한 사례도, 남용한 사례도 없다는 답이 왔다. 어떤 이유로 사망자에게 투여됐을까. 의문은 더욱 커졌다… 정희선에게서 분석 결과를 전달받은 부검의 김광훈이 다음과 같은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 투여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타살(他殺)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7]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각각 미국에서 등록약품통제법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제한 금지되는 분류에 속하는 스케쥴1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비율로 혼합되어 동물마취제로 사용되는 ‘졸레틸’과 탈레졸’이라는 상품은 스케쥴III에 포함되어 있다”며 “1987년 미국 마약청 DEA에서는 틸레타민의 환각성과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테라졸 혹은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2년 전에 작성된 UK의 1993년 자료(Ketamine and Tiletamine Abuse in the UK, November 1993)에 의하면 틸레타민 남용이 1992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해당 성분은 테라졸과 졸레틸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8]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이 쉽다 보니 졸레틸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20대 후반의 남성은 3-4년 동안 졸레틸에 중독,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 유학시절 졸레틸에 중독된 이 남성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졸레틸을 끊지 못하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손쉽게 졸레틸을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약은 강남과 홍대 클럽 등지에서 '더블K'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들은 졸레틸이 6개월 이후에나 마약류로 관리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 기간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것만이라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졸레틸을 원하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9] 사망후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굳어지는 일. 죽은 지 2~3시간이 지나면 턱과 목의 근육이 굳기 시작하여 5~6시간이 지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