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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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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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소규모 자동차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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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코
DPECO

파일:디피코 로고.svg
기업명
주식회사 디피코
설립
1998년 7월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본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산업단지로 60-44
대표이사
송신근
유형
중소기업
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상장유무
상장기업
상장시장
코넥스 (2018년 ~ 현재)
영업상태
회생 절차 개시중
종목코드
163430
직원수
170명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역사
3. 생산 차량
4. 수입 차량



1. 개요[편집]


Dream Partner for ECO mobility

DPECO는 1998년 7월에 설립된 자동차개발 회사로서, 대기업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개발부문(디자인, 제품설계, 시작차 제작, 실험평가 등)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자동차 생산 라인자동화, 스마트 공장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제작, 판매하여 변화하는 기업이다. 중국산 차대가 범람하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체개발 차대를 이용하는 업체이다.

판금 전문가이자 전 기아 출신 엔지니어인 송신근이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퇴직한 같은 회사 동료들과 세운 회사이다.

중국스카이웰과 협력해 중형 전기 저상버스인 HU-SKY를 개발했으며 해당 모델을 2022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했다.


2. 역사[편집]


설립 이후 중국과 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생산기술체계와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메뉴얼 제작을 시작으로 차량 설계부터 양산까지 개발 수주 전기차 차량 개조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개발 역량을 발전시켰다.

디피코가 개발한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중국 지리자동차의 엠그랜드 EC7,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의 세노바 X55, 미국 코다 전기차(EV) 등이 있다.

그렇게 차량 개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국의 사드 도입과 그와 연관된 중국의 대한 제재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아예 2018년에 자체 차량 개발을 하기로 결정해 업종을 변경한뒤 2018년 말에 강원도와 협약식을 맺고 강원도 횡성에 초소형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신축한 뒤 2020년에는 아예 경기도에 있던 본사를 횡성으로 이전하고 포트로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국내 최초로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양산하는 업체가 됐다.#

공장은 6만6000㎡(약 2만평) 규모의 공장 부지에는 차체 생산, 도장, 조립 등 차량을 만드는 전 공정이 모두 갖춰져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와도 협력을 맺어 소형 전기트럭을 개발해 배지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삼성 야무진 이후 23년만에 태풍마크를 부착하고 판매되는 상용차이기도 하며, 르노코리아 브랜드를 달고 이익금을 반 씩 가져가는 대신 르노코리아의 정비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타사의 전기 화물차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부품 조달을 전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는 것과 대비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도 강원 상생형 일자리로써 디피코에 거는 기대가 큰지 디피코 본사가 위치한 횡성에 디피코의 주력 산업인 경상용차 제작 지원 연구단지를 건축하는 계획을 발의하는 등 강원도권에서 기대받는 회사 중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

2023년에는 신 모델 출시 지연과 각종 투자유지 문제 등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약 6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 사측은 투자협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처벌을 요구해 형사입건이 들어간 상태이며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20억 가량으로 연체 금액이 늘어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24
  • 재판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결정]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신청' 디피코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2023년 8월 31일, 디피코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다음날인 1일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디피코에 관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S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5일, 법원이 본사와 생산공장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막뉴스] 수백억 지원에도 무소용... 와르르 무너진 토종 전기차 / YTN

법원에서 디피코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3. 생산 차량[편집]




4. 수입 차량[편집]


  • HU-SKY: 2023년부터 수입 중단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4 20:48:03에 나무위키 디피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