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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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Secretariat of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파일:민주평통사무처_MI(국영문-상하).svg
설립일
1999년 5월 24일
전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사무처장
석동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장충동2가)
지원기관
파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심벌.svg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원
77명[1]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2]

1. 개요
2. 역사
3. 사무처장
4. 역대 기관장
4.1.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4.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4.3.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장
4.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5. 조직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과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역사[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출범한 직후인 1988년부터 별도의 사무처를 두어 관장하여오고 있다. 출범 당시 많은 자문위원을 둔 조직답게, 출범 당시부터 1998년까지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밑에 공보관, 총무과, 운영국, 위원국을 두었었다.

이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조직슬럼화 등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으로 사무처가 폐지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축소개편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99년도에 사무처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다시 독립하면서 그 위상이 다시 강화되었다. 현재도 별도 사무처의 형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사무처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2010년 5월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과 5월 26일 사무처 직제 개편 이후에는 차관급 조직으로서 이어오고 있다.


3. 사무처장[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수장으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의장의 명을 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임기가 짧은 편에 속한다

현재 사무처장이 맡고 있는 사무처의 기관장은 출범 당시, 장관급 사무총장[3]이 맡고 차관급 사무차장은 부기관장을 맡았었다. 초창기에도 장관급의 높은 직책이지만, 다른 직책에 비교하여 별다른 권한이 없고 소속직원수도 백여명 남짓이라 '독특한 직책'으로 취급받았다. 당시에도 정권의 보은인사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직책이기도 하였다.#

IMF 사태와 함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무처가 폐지되어 통일부가 자문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장' 이라는 통일부 소속의 1급 상당의 직위으로 낮아졌다. 이후, 1999년에 기능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사무처로 다시 독립하였으나, 기관장의 직책만 '사무처장'으로 바뀌었을 뿐 직급은 별정직 1급 상당으로 유지되었다. 사무처장직은 참여정부까지 별정직 1급 상당의 직위를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관련 국정참여를 통한 자문기능 강화 등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여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현재까지도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부기관장이었던 사무차장 직위는 현재까지도 부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무처장은 제26대 석동현 사무처장이다.


4. 역대 기관장[편집]



4.1.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초대
이범석
1981.04.07 ~ 1982.01.03
2대
손재식
1982.01.04 ~ 1983.07.06
3대
서정화
1983.07.07 ~ 1985.01.18
4대
김창식[4]
1985.02.21 ~ 1990.03.18

초대부터 2대 사무총장의 경우, 국토통일원 장관이 겸임하였다. 이는 자문회의의 업무가 국토통일원과 유사하다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었다.


4.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4대
김창식
1985.02.21 ~ 1990.03.18
5대
현경대
1990.03.19 ~ 1991.12.31
6대
송한호
1992.01.09 ~ 1993.02.26
7대
유경현
1993.02.26 ~ 1994.12.14
8대
박상범
1994.12.24 ~ 1997.03.05
9대
정호근
1997.03.06 ~ 1998.03.03


4.3.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10대
김명수
1998.04.01 ~ 1999.05.21


4.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11대
손진영
1999.06.12 ~ 2001.08.21
12대
강동현
2001.08.21 ~ 2003.07.11
13대
김희택
2003.07.11 ~ 2006.09.20
14대
오세정
2006.09.20 ~ 2008.06.02
15대
김대식
2008.06.02 ~ 2010.03.08
16대
김병일
2010.03.25 ~ 2011.03.25
17대
이상직
2011.03.25 ~ 2012.01.10
18대
남성욱
2012.02.04 ~ 2013.06.03
19대
박찬봉
2013.06.03 ~ 2016.01.21
20대
배정호
2016.01.21 ~ 2016.07.08
21대
권태오
2016.07.08 ~ 2017.06.12
22대
황인성
2017.06.12 ~ 2019.06.19
23대
이승환
2019.06.19 ~ 2020.12.25
24대
배기찬
2020.12.25 ~ 2021.12.09
25대
김창수
2021.12.09 ~ 2022.10.10
26대
석동현
2022.10.11 ~


5. 조직[편집]


  • 사무처
    • 사무처장
      • 사무처장비서관 - 5급 사무관이다.
      • 정책연구위원
      • 전문위원 - 3명을 두고 있다.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국장급) 보직이다.
      • 운영지원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 자문건의국
      • 자문건의과
      • 참여협력과
      • 미디어소통과
      • 위원지원국
      • 중앙지역과 - 서울 · 경기 · 인천 · 이북5도 지역 담당이다.
      • 중부지역과 - 대구 · 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지역 담당이다.
      • 남부지역과 - 부산 · 광주 · 울산 · 제주 · 전북 · 전남 · 경남지역 담당이다.
      • 미주지역과 - 미국 · 캐나다 · 중남미 지역 담당이다.
      • 유라시아지역과 - 아세안 · 중국 · 일본 · 유럽 지역 담당이다.

미주지역과, 유라시아지역과 등 해외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한하여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이 파견오는 경우가 있다.

위원지원국 소속 부서들의 경우, 각 지역별 지역회의, 협의회 지원외에도 외에도 민주평통의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부지역과의 경우, 부산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등의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를 담당하면서 국내외 청년, 여상 사업과 훈포장 등의 상훈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고 있다. #


6. 여담[편집]


중앙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숨겨진 좋은 직장' 이라는 인식이 꽤 펴져있다고 한다.# 서울근무가 보장되는데다 업무도 적지 않냐는 인식.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도 이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만큼 인지도가 낮다.

사무처의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심벌을 같이 사용하였으나, 정부통합상징 적용 이후에는 정부통합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정부조직도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다음 순서로 조직이 소개되고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21.12.31. 기준)[2] 민주평통 누리집에서 사무처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하고 있다.[3] 당시 법령에 따라 국무위원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정무직 공무원이었다.[4] 재임 도중인 1987년 10월 29일에 9차 개헌 헌법이 공포되면서 자문회의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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