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전역/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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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불명예 전역을 결정하는 과정
3.1. 병사
3.1.1. 일반 병(兵)
3.1.2. 포병부대 병
3.2. 부사관 또는 준사관
3.2.1. 일반 부사관
3.2.2. 사령부 부사관
3.2.3. 참모부 부사관
3.2.4. 해병대 대대 부사관
3.2.5. 연대급 이상 부사관.준사관(준위)
3.2.6. 각 군 본부(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부사관, 준사관
3.2.7. 해병대 연대 부사관, 준사관(준위)
3.3. 장교




1. 개요[편집]


이 항목은 대한민국 국군불명예 전역에 대한 내용이다.


2. 설명[편집]


일단 불명예 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벌성으로 전역시키는 건 아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과사실, 즉 범죄 유무를 따진다.

  • 과사실, 즉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전역은 통념 그대로 형벌로서 군대에서 내쫓는 것이 맞으며, 해당 계급에 대한 모든 예우를 못 받는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이등병으로 전역 조치했지만 문민정부 이후 계급을 강등시키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해당 계급에서 강제전역되어 쫓겨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과사실이 있는 현역 부적합 전역자의 경우는 죄질에 따라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사회로 방출된다. 범죄자이고 따라서 군적 자체가 지워지기에 예비군 훈련에서는 제외된다.[1] 사회에 나가도 실제 전과자가 된다. 군법이 특별히 사회법보다 처벌 강도가 정도 이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인원 관리가 엄격한 건 사실이라, 음주운전 한 방으로도 정도에 따라서는 과사실이 있는 불명예 전역 대상이다.[2]

  • 과사실이 없는 인원의 전역은 말 그대로 복무 부적격자를 의미한다. 이런 인원은 그냥 군대에서 방출하고 끝이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 당연히 처벌의 의미도 없다. 예비역이 아닌 보충역/ 전시근로역 둘 중 하나로 전역시키기 때문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을 일은 없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기간을 복무한 후 소집해제한 뒤 동미참훈련을 받으며,[3] 후자의 경우 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 단 군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 조치된 것이라 자신이 나중에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포함한 군 관련 업무 종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공무원 직렬들(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환경미화원, 교도관 등)이나 공기업/사기업에서의 취직은 절대 문제 없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심지어는 전시 상황 한정으로 현역 재복무가 가능하다. 다만 이랜드 같이 일부 장교 출신만 선발하는 회사에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복무하다 중간에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호봉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다.[4] 하지만 그 뿐으로 이 때문에 입사시험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쉽게 생각하면 군필자보다 적은 호봉을 가진 군면제자라고 보면 된다. 병의 경우는 바로 올라오지만 간부의 경우는 같은 계급에서 보직해임을 2번 이상 받은 자가 이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현역 부적합 심사로 나온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이 아니다. 과사실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과가 기록된다하지만 정확히는 과사실로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면 이미 징역형을 살만한 죄를 지어 군 교도소에 갔다온 경우가 많다.[5] '불명예 전역죄'라는 죄는 없다는 이야기. 2020년 이후에는 복무 부적격자 판정이 2~3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의 이상한 체계로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까지 가는 바람에 육군훈련소 등의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도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장병들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자대에서도 이등병 계급에서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한마디로 국방부와 병무청의 반품이다.

그 기간이 짧으면 다시 복무하지만 너무 길어 원대 복귀후 군 생활이 힘들다 싶을 정도면 그때 전역시킨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1년 6월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복무(간부도 포함된다.)를 해야 하지만 이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과사실이 아닌 복무부적응으로 전역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군 관련 직종(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나 군 경력이 필요한 직종(국정원 소속 공무원) 이외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군 복무에 부적응한 것은 죄가 아니며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6]라 군 입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없기 때문. 다만, 모병제인 미군과 중국군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면 과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도 공무원 혹은 공기업 혹은 국공립학교 교사/교수 등의 임용이 되지 않는데다가[7] 사기업 취업에서조차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한다.

단순히 부적합자로 전역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질타하지말고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 주자. 군대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사회에서는 멀쩡한 인간이 군대에서 군 생활이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병역관리심사대까지 가고 거기서 전역 판정을 받고 나올 정도면 간부들마저 '얘는 데리고 있으면 군 작전수행 능력에 손상을 줄 정도이니 그냥 내보내주자' 할 정도인 것이라 정말 꼬여도 답도 없이 제대로 꼬인 것이지만...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을 나쁘게 취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많이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군 관련 직종을 가질 수 없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여타 사회인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막혀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한민국은 군대면 무조건 다 되는 병영 국가가 아니다. 엄연히 멀쩡한데 쓰레기 같은 선임 잘못 만나서 마음의 편지에 일렀다가 선임 찔렀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에서 왕따가 되어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된 후 기수열외로 온갖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이 절차로 불명예 전역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다. 게다가 불명예전역자의 복무 부대가 대한민국 육군본부일 경우 여타의 부대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거기는 다른 부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현역 부적합 심의가 쉬워서 군인들을 정말 잘 내보내기로 악명높은 부대이다. 왜냐 하면 승인권자와 같이 복무하기 때문이다. 군단이나 사단의 경우 장교부사관을 현역부적합 심의에 회부하려면 작전사령부 이상 이걸 올려보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즉석에서 간부의 현부심 개최가 가능한 유일한 부대이다.[8] 만약 지금 군 복무 중이라면 절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말자.

또한, 불명예 전역의 경우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다.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있다. 군대에서는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징계로, 징계 회부 권한은 중대장에게 있으나 승인 권한은 대대장에게 있다. 군에서 명령권과 승인권이 분리되어 있고 승인권자가 상급자일 경우, 사실상 해당 명령권한 또한 승인권자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9]

일단 대한민국 국군의 절차의 경우는 절차가 고위 공무원 탄핵과 절차가 비슷하다. 심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만.


3. 불명예 전역을 결정하는 과정[편집]


불명예 전역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불명예 전역이 되지 않고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되는 이른바 '현역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을지라도 병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군인의 최종 계급은 그 계급이 끝이며, 현역부적합시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살아나서 진급하려면 실전에서 군공을 세우거나 그와 상응하는 업적을 달성해야 한다.

참고로 현역 부적합 전역이나 의병/의가사 전역의 경우 군인으로 아예 쓸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계급 그대로 유지하고 내보낸다. 실제로 전역증을 발급하며, 현부심으로 나간 때까지의 날짜로 해서 복무기간을 기록해주고 군 계급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써준다. 물론 예비군 훈련도 그대로 받고 전시에도 당연히 징집된다.[10]

간부는 보직해임을 당한 간부에 한해서 불명예 전역을 실시하는데 나머지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명령권자와 승인권자만 차이가 있고 병사나 간부나 고위 공무원 탄핵과 절차가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불명예 전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는 명령→가부→승인이라는 점만 뻬면 고위 공무원 탄핵과 절차가 같으나 명령권자와 승인권자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차이만 있다.

병사는 현역부적합심사에서 복무 적합 판정을 받아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어지간히 정해진 복무기간만 채우면 병장까지는 진급이다.


3.1. 병사[편집]



3.1.1. 일반 병(兵)[편집]


일반 병 기준으로 불명예전역 심사가 개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 병(兵)의 경우 명령권자는 중대장이고 승인권자는 해당 부대의 최선임 부대장[A]이다. 전역을 중대장 수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 리 없고, 이 또한 사실상 최선임 부대장이 여부를 결정한다. 병의 경우 가부를 결정 할 때 해당인원이 소속된 소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소대장이 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인원의 소대장과 부소대장을 제외한 모든 중대간부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소대장을 제외한 다른 소대의 소대장, 행정보급관, 사고인원이 해당된 소대를 제외한 부소대장 2명, 하사급 분대장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중대장이 승인하여 해당인원의 처우가 결정되며 판정에 따라 그대로 군복무를 계속하든지 불명예전역이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장은 매우 골치아프기 때문에 과사실이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 불명예 전역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의 병력관리와 지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휘관이 직접 데리고 따로 관리하던지 해서라도 만기 전역을 시키는 경우가 절대다수에 속한다. 사실 지휘관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 지휘관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휘책임부터 묻고 보는 대한민국 국군의 오랜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장탈영이나 살해 및 폭행 등의 대형사고를 쳐서[11] 스스로의 명을 재촉하거나, 정말로 죽기보다 군복무 하기를 더 싫어한다면 전역을 시켜 주기도 한다. 그 근거 법령이 병역법 제65조 1항 2호 또는 병역법 제65조 11항이다.


3.1.2. 포병부대 병[편집]


포대 병의 경우 명령권자는 포대장이고 승인권자는 대대장이다. 나머지 절차는 일반 대대의 병과 같다. 단 일반 병과는 다르게 포반장이 심의위원에 참여하는게 차이점이다.


3.2. 부사관 또는 준사관[편집]



3.2.1. 일반 부사관[편집]


일반 부사관의 경우 해당 부대 최선임 부대장[A]이 명령권자가 되며,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중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대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다른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2.2. 사령부 부사관[편집]


사령부의 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해당부대 사령부 본부대장이 명령권자이며, 일반 부사관처럼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사령부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사령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사령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타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사령부 본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2.3. 참모부 부사관[편집]


참모부의 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해당부대 참모부장이 명령권자이며, 일반 부사관처럼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참모부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 부적합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처·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 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되며,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참모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타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참모부 참모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2.4. 해병대 대대 부사관[편집]


해병대 부사관의 경우 일반 대대의 경우 대대장이 명령권자가 되며, 해병대사령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해병대 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부적합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중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대대 간부가 해당된다.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을 제외한 타 소대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해당 해병대 부대 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2.5. 연대급 이상 부사관.준사관(준위)[편집]


육군.해군.공군 준사관과 연대급 이상의 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해당 부대 최 선임 지휘관[12]이 명령권자가 되며, 일반 부사관처럼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연대 부사관과 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 부적합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 선임 간부가 심의위원장에 임명되며,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연대 간부가 해당된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연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연대급 이상의 부사관과 준위의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2.6. 각 군 본부(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부사관, 준사관[편집]


각 군별 본부 부사관의 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참모처장이 명령권자가 되며, 일반 부사관처럼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절차는 연대급 이상 부사관.준사관들의 절차와 같다.


3.2.7. 해병대 연대 부사관, 준사관(준위)[편집]


해병대 연대 부사관과 해병대 준사관들에 대한 심사의 명령권자는 연대장이 명령권자가 되며,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해병대 준사관이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현역 부적합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 선임 간부가 심의위원장에 임명되며, 위원은 중대장과 해당 인원의 중대장과 소대장,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연대 간부가 해당된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연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준위의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3. 장교[편집]



3.3.1. 일반 위관급 장교[편집]


일반 소위 ~ 대위의 경우 여단장이 명령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위관급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대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여단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3.2. 사단 위관급 장교[편집]


사단 소위 ~ 대위의 경우 사단장이 명령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사단 위관급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사단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사단장 이하 해당 사단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사단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사단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사단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사단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3.3. 군단 위관급 장교[편집]


군단 소위 ~ 대위의 경우 군단장이 명령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군단 위관급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군단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사단장 이하 해당 군단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군단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군단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군단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군단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3.4. 독립대대 위관급 장교[편집]


독립대대의 위관급 장교는 대대장이 명령권자이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독립대대 위관급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중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중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독립대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중대장 이하 해당 중대 장교들을 제한 타 중대의 중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해당 독립대대의 대대장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3.5. 영관급 장교[편집]


영관급 장교(소령~대령)의 경우는 명령권자가 작전사령관이며 국방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사고 영관 장교가 발생하면 그 인원에 대한 심사를 개최하게 되며 이 때 해당 인원이 소속된 대대의 간부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선임 대대장이 현역 부적합 심의위원장에 임명된다. 위원은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의 장교를 제외한 모든 연대 장교가 해당된다. 실제 가부결정 투표권자는 위원장과 해당 대대장 이하 해당 대대 장교들을 제한 타 대대의 대대장,연대장, 참모 등으로 짝수를 맞춘다. 투표에 의해 결정된 바에 의해 작전사령관이 승인하여 해당 인원의 처우가 결정된다.


3.3.6. 장성급 장교[편집]


장성급 장교(준장 ~ 대장)의 경우 징계권자는 각 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다. 다만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에 대한 최종 결재는 임용권자 즉, 대통령이 하도록 명시했다.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을 단행할 수 있기는 하나 이 경우는 나중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따라서 장성급 장교의 불명예 전역에 대한 명령권자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장관)이 명령권자이고 승인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애당초 장성이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라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태나 거액의 뇌물공여/뇌물수수나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아예 간첩행위 또는 반란(...) 정도 (또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쓴 경우) 정도는 돼야 가능한 경우다.

과거 간첩 행위 또는 반란 정도(혹은 그에 관한 누명)의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면 준장 이상 장성급 장교는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었지만 1994년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일반 장교와 마찬가지로 명목 계급은 남겨준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 본 장성급 장교는 총 5명으로 윤필용(소장), 손영길(준장), 김성배(준장)[13], 정승화(대장), 장태완(소장)[14]이 있으며 현재 이들은 모두 복권되었다. 따라서 풍문과 달리 전두환, 노태우, 신일순, 송유진, 정옥근 등의 이등병 전역은 사실에 맞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예비역 장성이다. 그러나 계급만 있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부 특별히 지정한 범죄의 특정 수위 이상 형[15] 확정으로 전역군인으로서의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 건 맞다.

2021년 6월 공군참모총장 이성용(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는 명령권자인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즉각 승인권자(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수용됐다. 장성은 보직이 없으므로 보직해임됐다는 발표는 실제로는 보직이동을 의미하며, 정말로 보직해임되거나 사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보직 없음=전역을 의미한다.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으로 자살한 고 이중사 사건에 대한 책임통감이 그 이유. 이로써 대장급도 군기강과 질서체계, 군법시행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료되면 언제든지 보직해임(표면상 자발적이긴 하지만)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긴 셈이다.


3.3.7. 원수 계급[편집]


원수 (★★★★★) 계급은 원칙적으로 종신 계급으로 평생 할 수 있으나, 이론상으로는 원수 계급도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명확한 규정은 없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원수에 진급한 사람이 애초에 한명도 없다.

더글러스 맥아더 같은 경우도 원수 계급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보직해임당하는 사태를 겪긴 했는데, 불명예 전역을 한 것은 아니다. 단지 보직해임되어 무보직 상태로 집에서 노는 신세가 되어버린 경우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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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군인 신분을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역이 되었다고 해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2]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범죄인 만큼 당연히 불명예 전역 처리가 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약식기소되는 등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그러나 진급을 못하니 사실장 군내에서 거세된 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고자가 병이라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고자가 간부였다면 바로 짤릴 것이다.[3]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는 예비군 8년 전부 보류 처리된다.[4]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만기전역자들과는 달리 1년밖에 복무를 못하기 때문에 호봉은 1호봉밖에 인정이 되지 못한다. 다행히 이걸로 입사시험에서 감점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 다만 승진할 때 호봉이 후달려서 동기들보다 고생을 조금 더 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다.[5] 국군교도소에서는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다.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자들은 간부 출신들은 형기 만료 때까지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병은 1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군인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민간 법무부 소속 교도소로 이송된다.[6] 해, 공군, 해병대는 지원제라 모병제도 섞여있다. 상, 병장도 100% 징집병이다.[7] 미국과 중국의 경우 공무원 혹은 공기업 혹은 국공립학교 교사/교수 임용에서 가산점 얻고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 군 복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명예 제대를 하면 망한다.[8] 그래서 일부 악질 지휘관의 경우 부하를 대놓고 엿먹이려고 육군본부로 전출시킨 뒤 거기서 현부심을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물론 승인권자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억지로 청구된 거라면 그래도 안 되겠지만 승인권자의 결정 한번에 바로 잘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는 피가 마른다.[9]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줄 명령을 승인권자보다 하급자인 명령권자가 내렸으면 당연히 명령은 무효가 되고 그 뒤 명령권자는 이렇게 된다. 다만, 명령권자가 끝까지 우기면 승인권자가 해주는 경우도 있다.[10]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예비군 훈련 방침이 보류된다.[A] A B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본부대장, 참모부장, 군단장, 시설대장 등[11] 이찬희 병장 등등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범인들이라든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원호 육군 일병이라던지. 이 둘은 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병적 제적 되었다.[12] 연대는 연대장.사단은 사단장.군단은 군단장.여단은 여단장[13] 이하 윤필용 사건 관련자.[14] 이하 12.12 사건 관련자.[15] 수뢰는 선고유예 이상, 횡령과 배임은 선고유예 이상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명예전역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다.[16] 보직과 계급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보직은 각 군인마다 맡는 직위나 직책(예를 들어 소대장 이라던지)을 의미하고, 계급은 ○등병, ○사, ○위, ○령, ○장 등 말 그대로 계급 자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