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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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적용범위 논의
3. 기금고갈 및 혜택축소 논의



1. 개요[편집]




2022년 11월, 사학연금TV의 소개 영상

사립학교 교직원 등[1]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적용범위 논의[편집]


2023년 1월 19일 시행 기준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제60조의4 ②③④의 신설로, 평생교육법(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

2009년 2월 6일, 제60조4 ①의 개정으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사립학교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

2010년 12월 27일, 제60조의4 ⑤의 개정으로, 법인화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범위가 되었다.[2]

2012년 1월 26일, 제60조의4 ③④의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은 사학연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3월 1일(시행일), 제60조의4 ⑥⑦의 개정으로, 13개 국립대병원 임상요원 및 직원 2만4천여명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2017년 1월 1일(시행일), 제3조 ②의 신설로, 타 직역연금 대상자[3]는 사학연금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더 명확히 했다.


3. 기금고갈 및 혜택축소 논의[편집]



3.1. 박근혜 정부[편집]


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사혁연금과 군인연금은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 등을 말했다. #

2015년 7월 6일, 당-정은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바뀌는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 결국 2015년말~2016년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 공제 기여금이 7%였으나 9%로 상향되었다.
  • 기여금 납부기간이 2033년까지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기준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입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고, 일시금과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3.2. 문재인 정부[편집]


202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제5차 재정재계산에 따르면, (현행 유지 시) 사학연금이 2029년 적자전환, 2049년 기금고갈이 전망되었다.[4] #1, #2

2020년 9월 2일,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2029년 적자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21년 11월 23일,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를 공약했다. #


3.3. 윤석열 정부[편집]


2022년 8월 4일,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설립에 합의했다. #

2022년 12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Focus 공적연금개혁 논의현황과 향후과제'를 발간했다.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과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했다. #

2023년 1월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안정화 검토를 포함시켰다. #

2023년 2월 22일,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 수가 2017년 46명에서 2022년 350명으로 급증했음이 밝혀졌다. 폐교로 퇴직한 경우 퇴직 1년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폐교가 잇따르며 심지어 30대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2023년 3월 17일, 사학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을 정점으로 교원 가입자 수는 감소를 시작했지만, 2016년부터 국립대병원 교직원 가입을 허용하며 전체 가입자 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즉 2049년 기금소진이 예상된다는 2020년의 재정추계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23년 3월 2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난해 9~11월 처음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65.3%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찬성자 중 77.5%가 점진적인 개혁, 22.5%가 대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약 60%가 사학연금 급여가 본인 노후생활비의 40~70%만을 충족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2023년 4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현행 유지 시,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추가가입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 기금고갈시점이 2043년으로 오히려 더 빠르게 전망되었다.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연금개혁[5]을 단행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초반 재정이 악화된다는 분석결과를 냈다. #

IMF에서는 장기적인 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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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적용범위자는 법안 참고.[2] 2023년 기준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임에도 법인화 되어 있다. 이들은 사립대학에 준하게 교직원들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에 소속되는 것이다.[3] 공무원연금을 받는 국공립대 교수, 군인연금을 받는 교수사관 등[4] 이 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고갈로 세금이 투입중인데 사학연금은 아직도 흑자고, 세금투입은 2049년에야 된다는 것이다.[5]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40년 납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