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덤프버전 :

1. 한국의 사립학교
1.1. 사립학교에 대한 오해
1.2. 특징
1.2.1.1. 2005년 사학법 개정
1.2.1.2. 2007년 사학법 재개정
1.3. 사립대학
1.3.1. 현황
1.3.2. 대한민국 내 과다 설립
1.4. 전국의 학교 법인 및 계열 학교 일람
2. 외국의 사립학교
3. 관련 문서




1. 한국의 사립학교[편집]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私立學校(한자), Private School(영어)[1]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직원의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1.1. 사립학교에 대한 오해[편집]


사립학교는 흔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곳, 명문학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는 학원의 재정적 지원 수준에 따라 다르다. 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경쟁률 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은 해당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때문에 강남 8학군도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 반대로 사립학교는 개인이 설립한 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 이 학원의 재정적 지원이 빵빵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선생을 구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학원의 재정적 지원 수준이 평균 이하이면 정부 지원도 못받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감당을 못하며 기간제 교사 같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 선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정말 재정적 지원이 미달인 경우에는 지방으로 학교를 이전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폐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단지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며 수도권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즉 사립학교라고 모두가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이는 명문학교가 아니며 진짜 수준만도 못한 대안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급의 학교들도 넘쳐난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연예인, 재벌, 정치인의 자녀들이 다니고 학비가 수천 이상씩 하고 유명 인사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그러한 사립학교는 일부이며, 이 문서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국내 및 해외에 있는 그런 급의 학교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립기숙학교 문서로.


1.2. 특징[편집]


학교법인은 법인명이 '학교법인 ○○학원' 의 형식인 경우가 대다수이다.[2]

교육부 산하의 학교를 국립학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학교를 공립 학교라고 한다.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학원 산하의 학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학교도 사립학교에 해당된다.

국립학교, 공립학교와는 달리 이사장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립 학교와 다른 규정이나 교과 과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며,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공립에 비해 다른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3]

국교(國敎)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립학교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제법 많다. 이런 학교를 미션스쿨이라고 부른다. 미션스쿨에서는 예배[4]미사예불 등을 정기적으로 드리며, 해당 종교에 관한 수업ㆍ활동ㆍ행사 등도 있다. 원하는 학생은 일정한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 또는 수계를 받아 신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정도는 다르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띠며 종교적인 분위기라는 것.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은 개인이 선택하여 입학하는 것이니, 종교가 싫은 사람은 미션스쿨에 입학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소위 '뺑뺑이'로 진학하는 사립중고등학교[5]의 경우, 원치 않게 미션스쿨에 배정되어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 이 문제로 일약 스타가 되었던 인물도 있을 정도.

규율이나 규정도 공립학교에 비해 빡빡한 편.[6] 그 이유는 공립학교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학교 자체에 불이익이 없는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학교 전체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7] 그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보통 FM대로 하는 편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역사가 깊은 남중•남고 또는 여중•여고이며, 남녀공학일 경우 대부분 남녀분반이라고 봐도 된다. 공학이면서 남녀분반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서울경기도마저도 사립 중학교라면 남녀분반을 한다.[8] 이에 따라 사립학교에 입학했다면 남녀가 같은 교실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사립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다. 상당수 사립학교들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시절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9] 아무리 재정상태가 부실한 사립학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사립학교 비리나 공립학교에 비해서 심한 체벌 등의 문제도 한몫을 했다.

다만 일반계나 특성화고의 경우 설립만 개인이 사비를 들인 것이고,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교직원들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대우하기 때문에 학교판 준공영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부족한 공립학교의 수를 보충하는 성격이 강해, 큰 틀에 있어서는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 운영 비용도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교원 채용과 근무여건 등에 관한 규정은 사학법 자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애초에 국가에서 사립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교육기관의 공급 부족을 해결해 준 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이 시초.

한국사회에서는 희한하게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비교적 사립의 선호도가 높으며, 사립초등학교는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 초등학교는 거의 100% 공립이고[10], 지역 면적 대비 학교 수도 많고, 사립초등학교는 학비가 매우 비싸서, 평범한 학부모들은 사립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 또한 사립초등학교는 대개 교복을 입는 것이 큰 특징이다.

중학교는 유명한 극히 일부 사립만 선호되며, 평범한 사립중학교는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 기피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립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국가 차원으로 사립고등학교의 권리를 거의 강탈하듯 제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례처럼 1973년 이후로 사립중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1990년대에는 적극적으로 퇴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처럼 구도심에나 사립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지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심에는 사립중학교가 1~2개 학교 제외하면 전무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의 경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립중학교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인기있는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사립중학교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부하는 습관을 들게 한다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력이 별로 좋지 못하고 학내 분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있는 사립고등학교는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보통 오래된 명문으로 불리는 학교를 보면 사립이 많지만, 반대로 오래된 지역 하위권 학교도 사립이 많다.

대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일 경우,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선호도가 보통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국립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지방거점국립대의대가 있는데다 그 외에도 치대약대, 수의대, 그리고 로스쿨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더더욱 각 권역별 원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다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싼 편이라는 메리트까지 더해진다.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인서울을 포기하고 지방 거점국립대학교를 가는 학생도 다수 존재한다.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대 등록금은 학생 개인이 아르바이트과외를 통해 충당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

파산하여 해체된 재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 사립학교들도 간혹 존재한다. 재벌그룹이 파산하여 해체되어도 학교법인 같은 교육용 재산은 마음대로 경매하거나 압류하여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재벌에서 만든 학교법인들은 부실재벌이라고 해도 썩어도 준치인 것인지, 은근히 재무능력이 탄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대표적인 사례로 옛 대우그룹(대우학원)의 아주대학교나 옛 신진자동차그룹의 신진자동차고등학교[11], 옛 한일합섬그룹(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마산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12]이 있다. 특히 IMF 사태 때 사라진 재벌들 중에서는 산하에 운영하던 사학법인 형태로 남아서 현재도 잔존하여 연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모기업의 빚을 갚으려고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자금까지 손대면 횡령죄에 걸려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사학재단에서도 퇴출되는 바람에 사학재단까지 못 건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었다.

국공립학교와의 또다른 차이점은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13]이지만,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그 학교법인의 직원 신분이라는 거다. 또한, 국공립학교의 교사들은 공무원으로 임용해 몇 년[14]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다니는 반면, 사립학교는 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니 정년까지 그 법인 산하의 학교에서 계속 근무[15]한다.

또한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공립학교와 달리 남교사의 비율이 높다., 심지어 사립 여자고등학교여자중학교에서도 그렇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도 징계/봉급/연급 등에선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연금을 수령받는 공립학교 교사와 달리 사학연금을 수령받는다.


1.2.1. 사립학교법[편집]


최근 국가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권한을 제약하려고 하자 몇 사립학교가 차라리 학교를 국가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에서는 권리만 빼앗고 매각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애초에 과거 고등학교가 적던 시절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했는데, 세우고 나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16]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17]사범대 졸업생 또는 임용 준비생이라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백인엽이나 박철웅, 이홍하, 김문기 같은 막장 교육가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나마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학에서도 사학비리가 많이들 판을 치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중고등학교 급으로 간다면 말을 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학교법인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상당수 학교법인들이 운영 투명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1.2.1.1. 2005년 사학법 개정[편집]

참여정부 연간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4분의 1이상의 이사가 학교 구성원이 2배수로 이사를 추천해서 그중에서 법인이 선택하는 개방형 이사제, 사립학교장의 4년 임기 도입,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장의 학교장 겸임 금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 학교 회계의 내부 감사 강화 등이 있었다.

당시 법 개정에 대해 기독교 우파를 선두로[18], 한나라당조중동이 합세한 보수세력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명분은 "사학법 개정을 하면 개방형 이사들중에 전교조 스파이가 들어오고 이들이 좌파 사관으로 학생들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밥그릇 문제였다.


1.2.1.2. 2007년 사학법 재개정[편집]

한나라당이 6개월 동안 등원을 거부하고 기독교 우파가 완강히 항의하자 재개정안이 2007년 7월 3일 통과되었다. 골자는 이사 추천권한의 사학법인 권한 강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금지 제한 완화, 사립학교장의 중임 허용 등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해주었다.


1.3. 사립대학[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보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종교 단체가 교육 재단을 설립하고 교육 재단이 설립한 대학교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학이라고도 한다.


1.3.1. 현황[편집]


사실 대학설립 자유화 이전에도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인서울 대학교의 9할 이상이 사립대학교였고, 지금도 서울 내의 '국립 & 공립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공립], 한국체육대학교 등 손에 꼽는다. 나머지 대학교들은 전부 사립. 수도권까지 확대해도 경인교육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그 숫자가 적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서울권 명문 대학교 대부분이 사립대학교(인서울권)에 해당한다. 여자대학교 역시 전부 사립이다.[1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은 국가가 설립한 사립대학이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한국공학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대학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1.3.2. 대한민국 내 과다 설립[편집]


문민정부 시절 첫 공포, 문민정부 후반기 시절과 국민의 정부 시절의 대대적 개정으로 크게 완화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대학설립 자유화)[20] 정책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어 전국에 사립학교가 우후죽순 세워졌으나[21], 흔히 말하는 '교육장사'의 폐해로 수많은 지잡대를 양산하는 결과도 나왔다.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지잡대는 정말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사립대 그 자체를 표현하는 상황. 이후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설립 남발이 이어졌다.

기술직을 천시하는 사회 풍조도 이런 사립대 과다 양산에 한몫 했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대학진학률이 30% 안팎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비 대졸자들은 중소기업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대학생이 엘리트 취급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취직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22]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며 대학 간판이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렸다. 이러니 3류 대학 간판이나마 일단 따고 보자는 풍조가 유행하게 된 것.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의 대졸 학력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과하게 높은 편이긴 하다.

1.4. 전국의 학교 법인 및 계열 학교 일람[편집]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학교 법인 목록에 대한 내용은 학교법인/목록 문서
학교법인/목록번 문단을
학교법인/목록#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외국의 사립학교[편집]


미국명문대는 일부 상위권 주립대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립으로, 입시, 재정, 교부금, 네트워킹, 연구력, 교수진 등 대부분 사립대가 우위에 있다. 중국의 명문대는 사립이 없다. 일본의 명문대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유서깊은 사립대학들이 명문대로 대접받는다. 하지만, 대학 설립과 관련된 규제가 허술한 나머지, 역량 미달의 사립대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사정이 다르지않다. 일본의 사립대학은 국공립대와는 입시 방식이 다소 달라서, 수험 일정만 다르면 무제한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4:13:49에 나무위키 사립학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특이하게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Public School을 사립학교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다른 영연방 지역에서도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면 공립학교다.[2] 학교재단의 이름이 ○○학원이 아닌 ○○학당, ○○의숙인 경우가 있는데, 의숙(義塾)은 의연금(모금한 돈)으로 세운 학교이고, 구한말에 세워진 학당(學堂)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다.[3] 특히 특성화고는 사립이 공립보다 더 많은 편이다.[4] 채플이라고도 한다.[5] 다만 본인이 지원하여 입학하는 특목중,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등은 제외. 이런 사립학교들 중에도 미션스쿨이 많다. 예를 들어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개신교 미션스쿨이며, 선화예술고등학교통일교이다. 자사고인 동성고등학교가톨릭이다.[6] 야간자율학습이나 0교시가 강제성이 강하다. 물론 요즘엔 사립도 자율화가 많이 됐으며 아직까지 강제인 학교도 빡세고 교육열이 강한 사립학교가 대부분이다.[7] 특히 해당 학교가 종교재단이 관리하는 데라면 진짜 말 그대로 100%라고 봐도 된다.[8] 충암중학교처럼 아예 남학생 교실과 여학생 교실이 다른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남자중학교여자중학교가 한 운동장을 쓰는 꼴이라고 봐도 된다.[9] 특히 산업화 시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산업체 부설학교가 그렇다. 다만 섬유공장의 대다수가 해외로 이전하고 해당직종도 3D산업으로 기피대상이 되며 현재는 다 사라졌다.[10] 국립초등학교는 모두 국립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 또는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다. 공립초등학교에 비하면 훨씬 적다.[11] 주은래 3원칙에 의한 도요타의 배신으로 한 번 박살이 나고, 나중에는 거화(코란도 만들던 회사)의 부자간 경영다툼으로 인한 흑자도산 때문에 학교 하나만 남기고 해체되었다.[12] 참고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까지 한일합섬 계열인 한효학원 계열이였으나, 한봄학원이 신설되어 분리되었다.[13] 국립대학법인(ex 서울대학교)이거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사립학교(ex :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는 제외. 이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준하여 대우. 다만 후자인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기업으로 대우한다.[14] 보통 4~5년 주기이나, 이보다 짧거나 길 수도 있다.[15] 다만, 교사 간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 이동은 조금씩 있다. 주로 같은 재단 소속의 중ㆍ고등학교 사이의 인사이동이며, 예컨대 선생님들끼리 연애로 부부가 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한다. 재단 내에 다른 중ㆍ고등학교가 없을 경우 한 사람이 사직하기도 한다. 같은 재단이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운영중이거나 일부 재단들은 재단 한 곳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그런 재단에 속한 사립중고교끼리는 국공립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선생님들이 학교 간 자리 이동을 한다. 또한 간혹 다른 재단에 속한 사립중고교끼리 일종의 교환교사 자격으로 1대 1로 다른 학교(국ㆍ공립학교일 수도 있음) 선생님과 자리를 바꾸어 부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자리를 옮기는 것이지만, 아주 가끔 마치 원래부터 그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남아있는 선생님들도 있다. 또한 아주 극소수인 사례지만 경영이 부실한 사립중고교가 교육청에 의해 공립화될 경우, 해당 학교에 재직중이던 선생님들이 모두 그대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국ㆍ공립학교들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16] 사실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학 이사장들이 학교 돈을 횡령하거나, 각종 이권 장사를 하거나, 돈받고 교원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선에서는 이러한 사학비리를 묵인해주는 풍조가 있어서 선만 크게 넘지 않으면 교육부나, 관할지역 교육청, 경찰이나 검찰들도 알면서도 눈 감아줬지 딱히 건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당시만 해도 사학 설립자(이사장)가 자기 돈들여 설립한 학교니 설립자(이사장)이 자기 학교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보편적인 정서였기 때문이다. 물론 드물게 횡령액이 너무 거액이라 사학 재단의 기둥뿌리까지 뽑힐 지경이 되거나 부정채용의 비리가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경우(+ 당대 군사정권에 제대로 찍힌 경우)는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이사장도 법적 처벌(처벌이라 해봐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수준)을 받기는 했었으나 그 사례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립 고등학교들의 경우는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만큼 이런 경우가 많았었다. 사학비리가 사회적으로 잘못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진 건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생각만큼 오래된 것도 아니다.[17] 채용비리가 타 직장은 암암리에 이루어지지만 사립학교는 대놓고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존재한다.[18] 왜냐하면 이러한 사학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기독교 계통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션스쿨 혹은 사학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지잡대 수준의 기독교 사학에서부터, 알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한 대학이지만 기독교 재단 산하 사학까지 하나같이 반발했다.[공립] [19] 일본에는 국립공립 여자대학들도 있다. 국립 여대로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나라여자대학이 있다. 공립 여대로는 후쿠오카(福岡) 여대, 군마(群馬) 현립여대, 야마가타(山形) 현립 요네자와(米澤) 여자단기대학, 기후에(岐阜) 시립여자단기대학이 있다. 사실 일본도쿄도내 주요 대학은 사립 위주이다. 다만 일본은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등 과거 제국대학이던 지방거점대학들이 거의 도쿄대학에 버금가는 급으로 인풋, 아웃풋이 높다는 점이 다르다. 게이오, 와세다, 죠치, 마치 등 도쿄지역 명문 사립대학들은 그 다음 급이다.[20] 지방지역에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상 무조건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 결국 수많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2013년 8월에 폐지되었다.[21]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당시에도 이미 포화상태로 대학 설립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4년제 종합대학 수가 별반 차이 없다. 즉 정책의 혜택을 본 것은 거진 지방 사립대.[22] 단, 섬유업종 같은 곳은 대졸자에 대한 선호가 높지가 않았다. 노동조건이 많이 열악했던 시절이었고 노동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는데, 대졸자들이 자기네들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면 맞먹으려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