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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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권리와 운동 및 개념
3. 정당
3.1. 국내
3.2. 해외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 Minority rights

인권의 하위 개념으로, 인종, 민족, 계급, 종교, 언어 또는 성 소수자 등 차별 받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나 혹은 약자에 위치에 있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자 운동(Minority movement)은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 운동이다.

현대 학계에서는 소수자 권리, 즉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민적 권리 보장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온당하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부정하는 입장 중 하나가 일반 정책적 결정에서 다수의 의견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적 정책 배려에서의 배제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극단적 다수주의 또는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다.[1]


2. 관련 권리와 운동 및 개념[편집]


  • 자폐 권리 (Autism rights) - 자폐 권리 운동
  • 성소수자 권리 (LGBT rights) - 성소수자 인권운동
  • 학생 권리 (Student rights) - 학생 운동
    • 68혁명[2]
    • 총학생회 - 대학 내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다.
  • 청(소)년 권리 (Youth rights)[3]
  • 아동 권리 (Children's rights)[4]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노인 권리 (Elder rights)[5]
  • 장애인 권리 (Disability rights) - 장애인 인권운동 (Disability rights movement)
    • 탈시설 운동[6]
  • 페미니즘
  • 인종차별 반대운동, 소수인종 인권운동
    • 흑인민권운동
    • 소수민족 운동, 원주민 운동[7]
  • 빈민 운동
  • 다문화주의
  • 어퍼머티브 액션
  • 지역주의
  • 몸 긍정


3. 정당[편집]


진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소수자 권리를 지향하는 정당[8]이 아닌 단순 소수자 정당[9]에 대해서는 "분류:소수자 정당" 문서를 참조하라.

3.1. 국내[편집]


  • 가자!평화인권당 -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주요 아젠다로 하는 대한민국의 단일쟁점정당이다.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 소수자 권리 이외에도 환경주의, 평화주의 등의 의제에서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3.2. 해외[편집]


  • 50플러스(50+) - 네덜란드 연금수급자의 정당. 이념적으로는 중도주의와 연금수급자 정체성 정치로 분류된다.
  • 대부분의 녹색당 계열 정당들[10][11]
  • 덴크(DENK) - 네덜란드의 좌익 정당. 소수인종과 소수종교를 대변한다.
  • 레이와 신센구미
  • 유럽자유연맹(European Free Alliance)[12] 소속 정당들
  • 인민당(Flokkur Fólksins) - 아이슬란드의 장애인 인권과 노인 인권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다.
  • 인민민주당(대만)
  • 인민민주당(튀르키예)
  • 핀란드 스웨덴인당(Swedish People's Party of Finland) - 소수인종인 스웨덴인들을 대변하는 핀란드의 중도 자유주의 정당.

그 외 정당들에 대해서는 영어 위키피디아의 List of minority political parties, Category:Political parties of minorities 문서 참조. 다만 영어위키백과의 해당 분류들은 '소수민족' 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니 소수민족 외의 개별 소수자 정당 분류들도 추가로 보는 것도 추천한다. #[13]


4. 같이 보기[편집]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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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bert Ash; John W. Garver; Penelope Prime, eds.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2] 소수인종,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이들의 민권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기본적인 토대는 학생권리 운동이다.[3] 학생운동과 겹치는 부분도 많으나 동의어는 아니다. 모든 학생이 청소년이 아니며, 모든 청소년이 학생도 아니다. 또한 아동권리와 동의어도 아니다. 아동 권리가 가정에서의 인권보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소년 권리는 초중등 교육현장에서의 인권보장과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다[4]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방임이나 체벌 등 학대에서 자유로울 권리, 행동을 크게 제한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5] 전통적 노인공경 개념 같은 특권으로써 권리가 아닌 소수자로써 노인 보호, 안전, 복지 제공 등[6] 일부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운동의 방식중 하나. 장애인 복지시설 그 자체를 장애인에 작용하는 굴레로 보고 모든 장애인들이 상부상조하며 자립하는 것을 추구한다.[7] 북미나 호주처럼 원주민이 소수자인 경우에서만 해당된다.[8] 녹색당, 레이와 신센구미, 불복하는 프랑스 등[9] ex. 장애인 정당, 성소수자 정당, 쿠르드족 민족주의 정당, 코소보의 세르비아인 이권 정당, 남아공의 아프리카너 정당 등[10] 허나 일부 과격 생태주의자들은 소수자 권리와 충돌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질 스타인 부류의 백신 음모론 추종자들은 주장면에서 자폐 권리 운동과 완벽하게 충돌한다.[11] 다만 보수정당인 멕시코친환경녹색당(Partido Verde Ecologista de México, PVEM)은 성소수자 혐오 성향을 띤다.[12] 유럽 의회의 정당으로 유럽 각국 소수민족의 권리를 대변한다.[13]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소수자 권리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꼭 중도좌파나 좌익으로(혹은 신좌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사민당, 보수당, 국민전선, 공산당 같은 일반적인 대중정당들과 마찬가지로 극좌, 중도 리버럴, 중도좌파 심지어 중도우파나 극우까지 매우 성향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