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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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회사 여직원의 구애를 거절했다가 성희롱과 스토킹에 시달린 남성 피해자가 여성혐오자와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히고 전출 인사 명령을 받은 사건. 2022년 1월에 성인권센터를 통해 공론화되었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사건 진행[편집]
2.1. 사건 전개[편집]
피해자인 남성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만날 마음이 없어 거절했다. 그러나 가해자 B씨는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사용하던 빨대를 가져가 사용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그만 해 달라고 애원했으며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걸렸고 체중이 10kg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다른 동료 직원이 신고해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았으며 B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회사는 오히려 A씨에게 전출 인사 명령을 내렸으며 B씨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에서는 B씨에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여성에 대한 피해 의식과 혐오감을 가진 사회 부적응자’로 호소했다.
2.2. 공론화[편집]
2022년 1월 25일, 성인권센터측에 사연을 제보하면서 공론화되었다.#
3. 언론 보도[편집]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MBN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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