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십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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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명단
3. 비판
4. 반응
5. 결과


1. 개요[편집]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려우니 삭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역사강사 황현필을사오적정미칠적, 그리고 경술국적에 빗대어 붙인 별명이다.

국회 입법안 내용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pdf


2. 명단[편집]


민형배(대표발의자),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3. 비판[편집]


발의한 의원 중에 교육위원회 소속은 김철민 의원 한 명 뿐이다. 대표발의자 민형배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인 데다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교육관련 기관이나 단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발의하였다. 청와대조차도 몰랐던 상황이었다.

홍익인간 항목에서 보듯이 홍익인간은 단순히 단군왕검고조선의 건국이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념으로 하기 부족하지 않기에 비판받았다. 반대 입장에선 이 비판이 민족주의적, 전통주의적 비판이며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현대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20~30년 사이에 대두된 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에 기초한 반대인 셈이다. 이들은 '홍익인간'이라는 문구가 친일파 교육계 인사들이 주도한 문구이므로[1] 속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반응[편집]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5. 결과[편집]


결국 민형배 의원은 발의안을 철회하였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므로 누구나 발의할 수 있다는 당연한 입장을 피력했고 이것은 정당하다. 대한민국은 전통, 종교 따위로 국민의 자유(및 그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발의권)를 제약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절대 법안을 발의할 때 모든 이익집단과 미리 상의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선택일 뿐이다. 다만 그렇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져야하며 따라서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과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수용해야지 단순히 민족주의적이다, 무지하다라고 몰아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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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문구의 채택에는 백낙준이 관여한 건 맞으나, 독립운동가 정인보도 문구 채택을 지지했다. 백낙준의 친일 행적이 문헌상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를 두고서 '홍익인간'이라는 문구 자체가 고대국가의 성립과 계급지배를 정당화하는 표어일 뿐 아니라, 팔굉일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성격의 문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좌익계 인사였던 백남운이 제기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 마르크스주의 맥락에서 이뤄진 이러한 봉건적 제국주의 비판(팔굉일우 비판과 같은)은 오랜 역사가 있다. 계급이 언급되는 것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와의 관련 때문이다. 국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며, 이 맥락이 전체주의 비판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리버럴) 글로벌리즘에도 유입되는데, 이 경우 최근 극단적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이는 최근의 미국과 유럽에서 반글로벌리즘적 경향이 심화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정파 내에서 통용되는 논리일 뿐으로 정파를 벗어나 널리 수용되는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