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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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아시아 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2011년 말에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15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6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문화전당과의 조직통합 관련 용역 결과는 올 7~8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2021년 "아특법"이 부분 개정되어 창·제작 활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대중적 프로그램, 어린이문화원 및 편의시설 운영 등은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개발원과 마찬가지로 외부요인에 의해 해산하게 된다.
"아특법" 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과 조직안정성을 노린다는 표면적인 명분이 있었으나,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이원화 구조로 남게 되었다.
2. 사업[편집]
아시아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였다(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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