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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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
略取誘引賣買移送募集運送傳達 | Recruiting, transfering or delivering of Person Kidnapped, Abducted, Trafficked, or Transported

법률조문
형법 제292조 제2항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특별관계
미성년자약취유인죄[3]방조범의 독립범죄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모집(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으로 사람을 뽑는 행위)
운송(사람을 운송기관에 태워 보내는 행위)
전달(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모집·운송·전달의 고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4]을 범할 목적(목적범)
보호법익
개인의 자유
실행의 착수
모집·운송·전달 행위 개시 시
기수시기
모집·운송·전달 행위 완료 시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5]
1. 개요
2. 구성요건



1. 개요[편집]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전달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는 형법 제32조[6]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독립시켜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었다.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도 이와 유사하다.


2. 구성요건[편집]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하거나,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모집, 운송, 전달했을 경우에 처벌받는다. 조문상 특정한 목적이 요구되므로 목적범에 해당한다.

모집이란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으로 사람을 널리 뽑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등지에서 '해외기업 취업 지원자 모집' 등을 게시하면서 국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예시에서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피유인자국외이송죄의 모집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운송이란 사람을 운송기관에 태워 보내는 행위를 뜻하고, 전달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뜻한다.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보내는 것은 동일하다.

본 죄를 범한 사람이 직접 약취·유인·매매·이송까지 했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의 기본범죄만 성립할뿐, 별도로 본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이 범죄는 방조범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조문이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모집·운송·전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로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과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정범인 A가 미성년자를 납치하기 위해 B에게 청소년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고, B가 이를 실행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지에 청소년 모집글을 작성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B가 쓴 모집글이 인기가 없어 한명도 오지 않았을 경우(...), B는 미수범에 해당하나(장애미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B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범인 A의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예비음모죄에 해당하고[7], 예비음모죄는 별도로 방조범을 처벌하지는 않으므로 B는 처벌받지 않는다.


3. 양형기준[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6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8]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출처:양형위원회)

모집, 운송, 전달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조범의 행위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양형기준에서도 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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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이 포함된다.[4]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이 포함된다.[5]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의 경우에는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처벌한다.[6]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7] 실제로 청소년이 한명도 안왔으므로 [8] 실제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