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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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 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 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 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 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2]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1. 개요[편집]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죄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종류[편집]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면 결합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로 처벌받고, 상해의 고의가 없이 단순 상해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로 처벌받는다. 당연히 고의가 포함된 상해죄 쪽이 치상죄보다 더 무거운 규정을 적용받는다.
3. 체포감금치상죄와 비교[편집]
약취·유인·매매·이송의 경우, 대부분 체포감금죄와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체포감금치상죄가 단순 유기징역 1년 이상만 규정한 것에 비하여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는 징역의 하한선이 2년으로 조금 더 높다. 대신 이 범죄에는 해방감경규정(§295의2)이 있어서 특별감경될 수 있다. 또한 체포감금죄에는 체포감금상해죄와 같은 조문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4] , 이 죄는 별도로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라는 결합범이 존재한다.
4. 양형기준[편집]
(출처:양형위원회)
해방감경규정이 조문에 있으므로, 양형 시 특별양형인자로 자의로 해방한 경우에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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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A B C D E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죄에만 해당한다.[치상죄] A B 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죄에만 해당한다.[3]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4] 명백한 조문은 없지만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