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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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1]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2]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2]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
被略取誘引者國外移送 | Transporting Kidnapped Persons out of a Country[3]

법률조문
형법 제288조 제3항, 제289조 제4항
법정형
2년 이상 15년 이하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약취·유인·매매된 사람[4]
실행행위
국외에 이송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약취·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다는 고의
보호법익
개인의 자유
실행의 착수
국외 이송 시
기수시기
피인취자[5]를 대한민국 영역 외로 이동시킬 때[6](상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타죄와의 관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실체적 경합)
1. 개요
2.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관계



1. 개요[편집]


피약취유인국외이송죄란, 약취, 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는 제289조에 있던 범죄이나,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제288조로 옮겨졌고 인신매매죄가 새롭게 제289조로 편입되었다.


2. 구성요건[편집]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에서 조금 다른 편이다. 약취·유인된 피해자를 이송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범인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상태범에 해당하고, 국외 이송을 실행 행위로 본다. 또한 본 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국외로 이송시키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미수범, 예비음모죄, 세계주의 등은 다른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참조.


3. 타죄와의 관계[편집]


해외로 이송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실제로 이송시킨 경우에는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와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다수설) 이에 의하면 이 둘은 같은 조항에 있지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소수설로는 상상적 경합설,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절충설[7],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흡수된다는 견해[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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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번역명은 아니다. 일본법령에서 참조하였다.[4] 처음부터 국외로 이송될 목적이 아니여도 된다.[5]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6] 반드시 타국 영역 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7] 동시에 행했다면 상상적 경합이나, 별개의 고의로 했다면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이다. 이재상 등[8] 이 견해도 별개의 고의로 행했을 때에는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배종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