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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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 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 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1] 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2] 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2] 미성년자약취유인죄(§287),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
1. 개요[편집]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추행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의 피해자를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는 형법 제32조[6] 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를 독립시켜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었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도 이와 유사하다.
2. 구성요건[편집]
피인취자[7] 를 수수하거나 은닉할 경우에 성립한다.
수수란 피인취자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교부자와 수취인 모두 처벌받는다. 유상으로 교부할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인신매매죄로 처벌받는다. 인신매매된 피해자를 한번 더 (무상으로) 수취하였을 때, 매매수수죄가 성립한다. 은닉이란 피인취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모집운송전달죄와 달리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방조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등의 미수가 되면, 본 죄도 미수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3. 양형기준[편집]
(출처:양형위원회)
수수, 은닉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조범의 행위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양형기준에서도 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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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행목적약취유인죄(§288), 인신매매죄(§289),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288③,§289④)이 포함된다.[4] 유상으로 주고받을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인신매매죄가 성립한다.[5] 예를 들어, A가 납치해온 미성년자를 B가 은닉하려 했으나,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탈출하여 A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B는 약취은닉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6]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7]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의미한다.[8] 실제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