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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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부동산개발사업 및 프로젝트금융 전문변호사이다.
2. 생애[편집]
1970년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출신으로 대기고등학교(3회),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하였다. 공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SOC(민간투자사업) PF(Project Finacing)부터 출발하여 각종 부동산개발사업 및 프로젝트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부동산 금융, 국내외 개발 프로젝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3][4][5]
2007년에는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6] 를 취득하여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였다.
3. 상훈[편집]
- 2023년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7]
- 2017년~2022년 Legal Times선정 Leading Lawyers (부동산 분야)
- 2019년~2024년 Legal 500 Asia-Pacific 선정 'Leading individuals' (부동산 분야)
4. 저서/활동/기타[편집]
-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6, 국토개발원 공공투자센터 공동용역)
- 사법연수원 강의 (2006, 프로젝트 파이낸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개정 세미나 (2006)
- 러시아, 카자흐, 우즈벡 진출기업을 위한 투자법률 세미나 (2008)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법제교육 (2013)
[1] 뉴욕주 변호사 취득[2] 투자심의의원 겸직[3] [2018] 양진욱 변호사,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소송 승소[4] 법무법인 광장, 부동산특화 전문가 50명 포진…금융조달·분쟁해결 등 탁월[5] [우리는 제주인] (10)법무법인 광장 소속 제주출신 변호사 모임[6] 1년 과정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법학 석사 학위이다.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버지니아 주, 앨라배마, 워싱턴 D.C, 팔라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LL.M. 졸업만으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대신 입학 시 법학 학사가 있어야 변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LL.M. 과정 입학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7]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법무법인 광장 김선태·양진욱·김진영·윤종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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