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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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타임라인
2.1. 윤서인의 만화
2.2. 징역 구형
3. 재판
3.1. 제1심
3.2. 항소심
3.3. 상고심
3.4. 유엔의 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3.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윤서인이 한 말이 사실이기 때문
3.6. 윤서인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알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4.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1. 개요[편집]


윤씨는 만화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

1심 판결문 중


윤서인이 2016년 경에 백남기의 부고가 알려지고 나서, 그의 차녀가 발리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겨냥한 만화를 그렸다가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백남기 문서에도 더 자세한 설명이 존재한다.


2. 타임라인[편집]



2.1. 윤서인의 만화[편집]


간단히 요약하면, 윤서인은 백남기의 부고 당시 차녀가 발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나는 휴양지 리조트 썬베드에'라며 그녀가 수영복이랑 선글라스 차림으로 썬베드에 누워있는 만화를 그렸다.[1]# 하지만 유족 측의 반박에 의하면, 차녀 백민주화는 외국에 거주중으로 7월에 백남기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자식(6살)과 같이 한국에 돌아온 뒤 몇 달간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었다. 그러다가 백남기가 한 고비를 넘긴 후 어린 자식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오래 전에 계획된 시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몇 달 만에 시댁인 발리에 간 것이었다. 그것도 아들의 세례식도 하는 등 예전부터 정해져있던 일정이었다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 저런 만화를 그린 윤서인과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쓴 김세의를 둘 다 고소·고발했다.

위에서 말은 길었지만, 그녀가 실제로 여름휴가를 갔던 것은 본인 SNS 에 올린 본인 글과 사진들로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본인 피셜로 '시댁과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여름휴가'라고 언급했으며, 남들에게 지탄받을지언정 본인이 당시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을 숨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여름휴가지에서 원숭이와 노는 사진, 맥주와 케밥을 먹는 사진, 물놀이를 즐기는 사진, 러닝을 즐기는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2.2. 징역 구형[편집]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8년 9월 11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윤서인과 김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 재판[편집]



3.1. 제1심[편집]


선고는 2018년 10월 26일에 받게 되었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소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설령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간 줄이 그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앞선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구형한 것이고, 선고는 26일에 나왔다. 결과는 구속은 피했지만 일단 유죄. 똑같이 백남기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기자와 함께 1심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


윤서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신문을 인용하자면 재판부는“윤씨의 만화에 허위사실을 암시하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선고 당시 상황 사진 및 gif 총정리글,앞 링크 아카이브


그리고 본인이 연재하는 미펜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화를 올렸다.




3.2. 항소심[편집]


2020년 9월 1일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


3.3. 상고심[편집]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


3.4. 유엔의 대한민국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편집]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소속 호세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명예훼손의 범죄화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최초로 해당 위원회에 선출된 서창록 위원은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제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3.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윤서인이 한 말이 사실이기 때문[편집]



유족 본인의 SNS 글로써 유족이 발리에 여름휴가를 갔던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SNS 글을 뒤늦게 확인한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에서 검찰이 '백남기 유족이 발리에 여행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던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 즉, 유족의 SNS 글 게시사실을 파악하기 전의 일이었다.

파일:여름휴가사진0.png파일:여름휴가사진1.png파일:여름휴가사진2.png파일:여름휴가사진3.png파일:여름휴가사진4.png


3.6. 윤서인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알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편집]



일부 억지를 부리는자들은 아래와 같은 긴 법조문을 들고와서 사실관계를 헷갈리게한다. 윤서인은 객관적 사실을 사실로 인지하고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허위를 사실로 인지한 것이 아니다.

아래 글은 억지를 부리는 선동이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다루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에서 적용하는 '사실'은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을 포함하며, 형법의 원칙[2]에 의해 어떠한 추측이나 소문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유포한 사람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 더 큰 죄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윤서인이 그린 것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뜬 소문도 그리는 일이 흔한 풍자만화이며, 이 만화를 그릴 당시에는 백민주화씨가 왜 발리에 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서인은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했었더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주장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리한 진흙탕싸움에 빠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그의 죄목도 "처음부터 허위의 인식을 갖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단순히 "어느 사실(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된 것.

간단히 말해, 법원이 인정해준 건 '윤서인이 저게 거짓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사실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다'라는 점이다. 저 사건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남기 유족이 발리에 여행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즉 윤서인이 만화를 그릴 당시에 어떻게 그 사실을 인식했으며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써먹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일 뿐 그 소문이 허위로 밝혀졌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것이 자기가 한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편집]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자신이 기부 방송으로 슈퍼챗에만 천만원 이상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되어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
[1] 2016년 10월 초, 새누리당 소속 친박계 재선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강원도 춘천 지역구)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가 아버지가 위독한 와중에 발리로 여행을 갔다고 적은 게 포털 뉴스에 올랐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2]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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