윳쿠리 차번극 상표권 등록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발단
3. 경과
3.1. 논란 가속화 및 ZUN & 니코니코 측의 인지
3.2. 담당 변리사의 사죄와 사용료 철회 선언
3.3. ZUN과 니코니코의 공식 견해 발표
4. 결말
5. 유즈하에 대해서
6. 예상되는 파장
7. 기타


1. 개요[편집]


2022년 5월에 발생한 윳쿠리 캐릭터 관련 사건.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으로 파생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인터넷 팬 캐릭터 '윳쿠리'에 특정 개인이 저작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발생한 사태다.


2. 발단[편집]


파일:YUZUHAATTACK.png
발단이 된 트윗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영상

2022년 5월 15일, 구독 22만 명 정도의 윳쿠리 콩트(茶番劇) 유튜버인 유즈하(柚葉)가 'ゆっくり茶番劇'를 상표권 등록하여 사용을 막아버리고, 이미 사용한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IP 개시 청구서를 발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 이에 따라 해당 문자상표를 이용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자에게 무려 연 10만 엔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중 "당사"라고 언급하면서 소속사인 UUUM이 개입되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튜버 등의 연예인은 소속사가 있더라도 하나하나가 개인 사업자 취급이라 UUUM은 관계 없고 그냥 자신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유즈하의 소속은 정확히는 신청가입제인 UUUM CREAS라 소속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3. 경과[편집]



3.1. 논란 가속화 및 ZUN & 니코니코 측의 인지[편집]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많은 유저들에게 엄청나게 큰 반발을 샀고 일반 시청자들은 물론 타쿳치 @[2] 여타 윳쿠리계의 거물 크리에이터들까지도 들고 일어났고[3], 결국 ZUN이 직접 나서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 여론은 유즈하를 적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유즈하는 ZUN에 대해서는 동방 프로젝트와 윳쿠리 콩트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4] 소리로 일축했고, 당신들은 일방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박성 트윗으로 대응하였다.

윳쿠리 팬덤 및 동방 프로젝트 마니아 전원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야후JP 뉴스에 기사화되기에 이른다.

영미권 커뮤니티인 Reddit의 r/touhou와 4chan의 Otaku Culture[5]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졌다. 레딧 포스트@ 트위터 스레드@

윳쿠리 영상의 발상지인 니코니코 동화COO'ゆっくり茶番劇'태그가 사용된 영상은 현 시점 1823개이고 가장 오래된 영상은 2010년 8월이었다@라며 독점권을 우회적으로 부정하는 글을 썼으며 그와 동시에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공식 견해를 낼 것이므로 그때까지 안심하고 니코니코를 즐겨달라고 밝혔다.


3.2. 담당 변리사의 사죄와 사용료 철회 선언[편집]


해당 상표권 등록을 대행한 카이(海) 특허사무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변리사 자신이 인터넷 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기존의 사용 사례를 조사하기는 했으나 전국적으로 쓰여지지는 않는 듯한 회색지대라고 판단했고 이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버렸다고 한다. 또한 사건이 이미 커져버렸기 때문에 상표권은 다시 말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즈하 본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동방과 윳쿠리 콩트는 무관하다면서 '윳쿠리 콩트'는 음성 합성 소프트를 사용한 모든 동영상을 의미(아카이브)한다고 새롭게 정의해버렸다. 거기다가 해당 트윗에서 동방 프로젝트는 물론 윳쿠리 보이스인 Softtalk, Aquestalk과의 연관성, 콩트 형태의 장르적 연관성까지 부정하면서 콩트 영상이 아닌 게임 실황자[6] 물론, 보컬로이드/보이스로이드/체비오 팬덤에게까지 초광역도발을 시전하기에 이른다. 유즈하는 이후 각종 언론과 지상파 보도에 대해서도 윳쿠리 차번극과 동방 프로젝트를 관계짓는 허위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7]

사건이 심각해지자 유즈하 측은 완화책이랍시고 사용료 및 라이센스 계약 절차를 면제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당사에 있다(트윗 삭제됨)는 트윗을 올렸다. 끝까지 소유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도 태도이지만, 저런 가이드라인은 2차 3차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기만성 트윗에 가깝다.

파일:YUZUHAFALLER.jpg
결국 지상파 방송에까지 나왔다.해당 방송 내용


유튜브 쇼츠를 이용한 간단 법률 설명 컨텐츠로 유명한 아톰 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 오카노 타케시가 관련 질의응답을 받았다.

①법적(절차적)으로는 문제 없다. 논쟁의 중심은 타당성 문제다.

②이의제기 기간에 등록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끝났으므로 이의제기는 불가. 상표권 무효화는 재판으로 가야 한다.
③'윳쿠리 차번극'내지는 그와 비슷한 단어를 쓰지 않는 실황, 해설 등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상술한 사용료 취소의 경우 무효 소송이 가능한 5년까지 버틴 후 사용료를 걷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⑤실제 소송까지 갔을때의 결과는 선례가 너무 적어 알 수 없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의 기준점이 될 것이므로 부딪혀볼 가치는 있을 것이나, 이긴다고 확신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논점은 윳쿠리 차번극이 인터넷 상에서 일반명사처럼 쓰이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유즈하는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글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자기 계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삭제했다.

사용료를 철회한 이후로는 착한 척 노선으로 변경한 것인지, 당 상표권 취득은 다른 윳쿠리 차번극 투고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상매 목적은 일절 없다는 트윗을 올렸다.@ 물론 개인이 권리를 독점해놓고 선심성으로 보호해준다는 말 자체가 심각한 궤변이며, 윳쿠리 차번극은 대중성이 없어서 상표등록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망발을 추가적으로 늘어놓았다.


3.3. ZUN과 니코니코의 공식 견해 발표[편집]


5월 20일에 ZUN은 법률사무소와의 상담 결과를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동방의 2차창작으로서 만들어진 윳쿠리차번극 영상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동방 2차창작 영상에 대해 누군가 상표권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경찰서에 가도록 하라.'라는 트윗을 올렸다. 한마디로 동방 프로젝트의 2차 창작에 한해서는 마음껏 써도 상관 없으니 이에 관해 협박을 받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것. 덧붙여 앞으로도 윳쿠리 영상을 많이 투고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니코동 측에서도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이쪽은 동방 2차 창작에 한해서만 이야기한 ZUN과 달리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다. 요약하자면, 대다수 윳쿠리 영상의 제목 형식이기도 한 '【ゆっくり茶番劇】어쩌구저쩌구'와 같은 제목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지만, 'ゆっくり茶番劇 part1'과 같은 제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로더 닉네임에 ゆっくり茶番劇이 들어가는 것 또한 상표권이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은 상표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니 영상 내용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니코니코 COO 쿠리타 시게타카는 5월 23일 해당 사건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본래 예정일은 21일이었으나 토요일이라 미디어 소식통이 둔해질 것을 고려해 미뤘다고.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상위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브리핑한 후, 드왕고 측의 앞으로의 4가지 계획에 대해 밝혔다.

①(유즈하와의) 상표권의 포기 교섭
②(교섭이 실패했을 경우) 무효 소송 청구
③관련 건에 법적으로 위협받은 유저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창구 개설
④선제적으로 윳쿠리 관련 단어를 상표등록하여[8] 추후 비슷한 사건을 방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역시 해당 사건에 유감을 표했다.#


4. 결말[편집]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경 소속사인 Coyu.Live가 당사 소속인 유즈하에게 상표권을 포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트윗을 올렸고 2022년 5월 21일 오전 7시경 드디어 유즈하 본인에게 5월 23일 월요일부터 상표권 포기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상기 전개 문단에 기재된 동방 원작자 ZUN니코동의 해당 사태 견해 발표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다만 5월 21일 시점의 유즈하 본인의 유튜브, 트위터가 모두 활동을 멈춘 상태로 상기 발표 또한 소속사가 대리로 전달한 것에 불과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유즈하가 당 소속사로부터 무기한 정지라는 중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사의 의지에 반하여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직 축포를 쏘기에는 이르다는 여론도 많다.

5월 23일 아침 소속사 Coyu.Live가 후속 트윗을 투고하였다. 유즈하가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 말소 신청 서류를 송부하였고, 변리사 사무소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수령증을 사측에서 확인하였다고 한다.

5월 24일 오후 5시 유즈하의 계정에서 '윳쿠리 차번극'에 대한 상표권 말소 신청을 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다만 사유로 '관계자 등에 대한 비방중상 및 명예훼손·허위·조작된 정보의 유포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라는 반성의 기미가 하나 없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있다.[9] 아직 공식적으로 말소절차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주의. 또한 니코니코의 모회사 드왕고는 같은 날 윳쿠리 실황, 해설, 극장의 3가지 문자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일본 특허청의 등록거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윳쿠리 제작자들을 보호했던 니코니코 동화는 동시기에 뜬 와카 밈과 함께 니코니코 동화를 떠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적지 않은 수의 서브컬쳐 유저들의 환심을 다시 사는데 성공하여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말소 신청으로부터 3일이 지난 5월 27일 수익 창출 시스템인 크리에이터 장려 시스템의 심사 창구가 과부하되어 처리가 늦어진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고, 니코니코 사상 최대의 실책인 niconico(く)이후로 이 사건의 주역인 COO 쿠리타 시게타카를 주축으로 유저와 직접 트위터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기존 유저들의 유출을 막으려고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덤으로 2020년 후반을 기점으로 유튜브의 광고정책 변화와 쓸데없이 잦은 UI변경 등으로 여러 유저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니코니코 측은 유즈하측에서 먼저 상표권 포기를 해왔으므로 포기 교섭 계획은 진행하지 않으나, 그와 별개로 무효 소송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특허법 상 상표권 포기는 말 그래도 상표에 대한 권한과 법적인 보호가 사라지는 것일 뿐, 그것이 유즈하에 의해 등록된 상표라는 사실 자체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통해 원래 누군가가 상표로 등록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단 윳쿠리 상표권에 관련해선 유즈하의 패배로 분위기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윳쿠리 쪽을 포기한 대신 자신이 사진화한 자연을 찍은 사진을 팔고 있기 때문에[10] 다른 자연물을 컨텐츠로 삼은 유튜버나 사진작가한테 저작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유즈하의 저작권 인식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저작권자가 없었던 윳쿠리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독점하려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연물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후 2023년 2월 16일, 니코니코 측에서 상표권 신청 거절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5. 유즈하에 대해서[편집]


柚葉 / Yuzuha[11]
유즈하


파일:Yuzuha_icon.jpg

국적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가입일
2017년 2월 10일
2580일째
소속
무소속 (前 Coyu.Live UUUM[12])
사이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Coyu.Live 소속의 크리에이터로 유튜브에는 윳쿠리 차번극을 주로 올렸다.

23.1만명의 구독자가 있기는 하나, 영상수/재생수 대비 구독자수가 너무 많다. 22년 5월 17일 기준 총 재생수가 170만 수준이고, 그마저도 문제의 상표권 고지영상을 뺀다면 100만조차 되지 않는다. 때문에 구독자수를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것이 맞다면 채널 자체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나하면 유즈하 채널Wayback Machine 2019년 6월 21일@자 아카이브는 채널명이 스페인어권 유튜버로 추정되는 Printstor Zed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튜브채널의 첫영상@ 업로드 날짜가 2020년 11월 19일이므로 그 이전쯤에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첫 업로드부터 겨우 5개월만인 21년 4월 7일에 실버 버튼을 수령하였다. 6~7월에 접어들어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나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으므로, 반감을 산 구독자들의 해지는 물론 호기심에 구독한 이들도 빠져나갈 수순이지만 구독자는 23.1만에서 정지되어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에게 경고 처분을 받았다. Coyu.Live는 이번 사건으로 DDoS공격을 당해 사이트가 터졌고, 앞서 말한 경고 처분에 대한 내용을 따로 트윗에 올려야 할 상황이 되었다.# 사이트 복구 후 세부 내용이 공지되었는데, 무기한 회원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한창 불타고 있음에도 자신을 포함해 당사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뉴스#, 해당 뉴스가 야후 뉴스 IT 과학 분야에서 1위를 했다는것#, 자신을 비판하는 동영상이 올라갔다는것#등을 트윗하는 등, 반성은 하지 못할 망정 이번 사건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계 없는 다른 유튜버인 마츠모토 료고의 '타인 때릴 시간에 네 인생 신경써라'라는 트윗에 동감한다는 인용을 남겼다가 난 내가 만든걸로 세상을 뜨겁게 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이므로, 남의 걸 뺏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기 싫다@고 카운터를 먹었다.

사건의 여파로 인해 여러 살인 예고가 갔는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다만 이 역시 블러프라고 보는 의견이 있었는데, "도쿄의 집에 경찰들이 찾아와 사정을 청취해주었다"라고 했는데 과거 트윗에 따르면 쿠마모토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피해자 집에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어지간히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주소도 공개되지 않은 살해협박 정도론 부족하다는 것. 물론 이사를 갔거나 집이 두개일 수도 있으니 경과는 봐야 알겠으나, 유즈하 쪽이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오리무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악행은 둘째치고 특허사무소에서 사죄문이 나왔는데도 기만질을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증거 상 무효소송을 접수하는데만 성공한다면 상표권은 말소될 가능성이 높고, 유즈하는 어차피 취소될 상표권을 위해서 특허사무소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등록했을 것임을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유즈하는 금전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큰 이득을 보기 힘들다. 애초에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문자상표권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적절히 우회하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처음에는 연간 100만원 가량이라는 어마어마한 상표 사용료도 있었지만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취소했으며, 살해협박으로 사람들을 고소 접수했으나 이 합의금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뭣보다 상술한 유튜브 채널 구매 의혹까지 생각하면, 흑자가 못 날 정도는 아니겠지만 매우 소액일 것이고 걸핏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돈이나 독점욕같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순전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 이런 거대한 짓을 벌인 것이냐는 의견도 종종 보이는 편이다.

현재도 삭제되지 않은 유즈하 채널의 비방중상 호소 영상을 보면 그는 동방 프로젝트 전반에 심취해 소위 동방경찰 처럼 동방 원작을 잘 알지 못하면서 윳쿠리 차번극을 제작하는 다른 업로더들을 훈계하여[13] 업계를 바꾸고 싶어했으며, 상대편은 이에 반발하여 '말 하는 것도 이상하며 팔로워 수도 조작한 것 같은데 그걸 권력 삼아 남을 압박하는 이상한 인간'이라며 뒷담화를 했고 유즈하는 깨알같이 이걸 녹화해서 공론화하는 등 상대편의 평가 그대로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반인이라면 서로 욕하며 결별하는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겠지만 유즈하는 비인가 2차 창작물을 가지고 말로 안 된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는 초전개적 발상을 했고 그대로 실행했다. 즉 유즈하는 자신이 진정 옳다고 생각했기에 아무 이득이 되지 않으며, 누가 생각해도 사이버불링으로 돌아올 일을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실행했다는 것이다. 지적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평소 반항심리가 심한 타입인데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비틀린 인간일 수도 있다.[14] 혹은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을 하다가 일반인이었더라면 송사에 휘말리는 게 싫어서 피했을 일을 갑자기 업계 관계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시키는 바람에 피할 길이 없는 것이 확실한데도 피할 수 있다고 발버둥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해당 논란과 별개로 유튜브, 트위터 아이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트레이싱 의혹으로 시작되었으나 원본 짤을 그렸던 유저에게서 공식적으로 의뢰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즈하가 해당 아이콘에 대해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며 굿즈 발매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원작자는 상용이용은 허가했으나 저작권 양도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5월 18일 투고한 차번극 영상을 전부 내렸다. 해당 유튜버의 영상 중 dairi의 동방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이 다수 있었는데, 비록 프리소재긴 하나 동방 소재를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두달전에 ZUN이 한 정치계 윳쿠리해설 채널의 동방 소재 사용을 금지한 것처럼 해당 유튜버의 동방 소재의 사용을 금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2022년 5월 24일 오후 8시 50분. 트위터 계정 정지 선언을 하였다. # 이후 2022년 6월 1일 오후경,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였다. 아직 유튜브 채널은 남아 있고 이것 또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태지만, 트위터 삭제를 유튜브 프로필 상에 반영해둔것으로 보아 당장 지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월 15일 기준으로 트위터 계정이 복구되었으며 관련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윳쿠리 관련 영상 이외에도 이따금씩 올렸던 자연 풍경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6월 22일 복귀한 트위터에서 인터넷 논란(염상)으로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들은 약 80%가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애시당초 이 카테고리를 처음 접한 사람들 뿐이다라며 정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자들을 내려깠다#. 대체적인 인터넷 논란의 경향성을 생각하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윳쿠리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무수히 많은 창작자가 전부 이해관계자이므로 당연히 망발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애초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며 각종 허위저격 때문이라고 트윗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가짜 뉴스들을 일일이 가져와서 자신이 억떡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 6일 자기에 관한 영상을 무단전재한 다른 사람의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즈하 본인 주장대로 정말 허위사실만 전재한 영상만을 삭제하였는지는 불명이며 무고한 비판 채널을 묻어버리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의 신고 처리 방식은 기계적이기로 악명이 높아 악용자가 신고만 잘 넣으면 무고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말엽에 자연물 영상을 때려치고 윳쿠리 영상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첫 복귀 영상부터 염상에 동조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여전히 강력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어필했으며, 이후의 영상도 대부분 애니프사, 오타쿠, 아싸, 음몽민, 히카마니 등등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의 인간들을 사회부적응자라고 비난하는 영상으로 도배되어있다. 댓글창의 반응은 당연히 조롱일관이나 딱히 이를 관리하고 있지도 않으며, 구독자는 최고점보다 살짝 하락하였다.

6. 예상되는 파장[편집]


해당 사건이 결국 무효소송까지 갈 경우,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룬 적이 거의 없던 인터넷 밈 및 팬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례가 남을 수 있다. 물론 밈에 관한 권리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대부분의 인터넷 밈은 '원본'이 존재하여 권리자가 명확한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유즈하는 인터넷 밈에 대한 권리적 허점을 상당히 명확하게 찌른 케이스에 속한다. '윳쿠리' 또는 '윳쿠리 차번극'는 동방project라는 원본 창작물과 달리,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없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공공재[15] 속하므로 이렇게 권리 날치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상식적으로 전제상황을 아는 변리사들은 해당 의뢰를 거절하겠지만 이번처럼 변리사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할 경우 의도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식으로 프리패스시킬 수도 있는 노릇이다.

거기다가 유즈하가 윳쿠리 차번극의 상표는 '문자 상표'라고 주장한 것과 원작과의 관계성을 부정한 것도 다른 밈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원작의 권리자가 있는 밈이여도 실제로 밈의 팬덤이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근원지인 일본 밈만 해도 가치무치 팬티 레슬링, 키보드 크러셔, 에어모토씨, 바카야로이드 등등이 있고, 한국 밈의 경우 심영물 등 ○○물 형태의 밈 등 원제와 판이하게 다른 호칭을 쓰는 경우, 해당 이름으로 비슷하게 문자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며 사례로 열거된 밈들이 똑같은 진통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윳쿠리 차번극의 상표권 무효화가 확정될 경우, 이들 밈 역시 돈이나 밈 붕괴를 노리고 권리 문제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쉽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16]

결국 무효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재판 판례로는 남지 않게 되었으나, 니코니코 동화에서 내놓은 대응책으로 인해 플랫포머 및 기타 신용 가능한 이해관계자가 선제적으로 보호해주는 정책을 펼침으로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었다. 다만 니코니코의 상표권 선제등록 역시 기본적으로는 공공재로 쓰여지는 일반단어를 상표등록하는 것으로서 기존 상표권제의 허점인 선수필승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선제출원자가 윳쿠리 투고자를 방해해서 좋을게 없고 ZUN과 협력하는 입장인 니코니코라서 유저들이 신용할 뿐, 플랫폼 법인 및 각종 흑심을 품은 이해관계자가 보호해 준다고 상표권을 가져가고 악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17] 다만 마쓰모토 관방장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2차 창작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만큼, 어느 정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다.

니코니코 동화 측에서 상표권 말소와 관계없이 무효소송을 통해 상표권 자체가 부당함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밈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상 첫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24일, 니코니코 동화가 7월 12일 자로 상표권 무효 판결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7. 기타[편집]


  •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설마 한국에서 참피로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하는 미친 놈이 나타날 상황을 경계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되어 있는 전제상황으로 추정할 경우, 한국 밈에서 제일 비슷한 문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실장석이 아니라 해병문학이다. 해병문학의 경우 이 사건의 ZUN처럼 그나마 불안한 권리문제를 정리해줄 원작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의 순수한 1차 창작에 가까운 밈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진행될 경우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캐릭터들 역시 기본적으로 동방 프로젝트의 캐릭터들을 변형하는 윳쿠리와는 달리 황근출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이 오리지널 캐릭터이며, 그나마 그 황근출마저도 더 이상은 원본 글의 황근출과 동일인물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캐릭터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마냥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해병문학이 창작되는 사이트들의 사실상 중심에 해당하는 해병대 갤러리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창작자들의 대다수가 익명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훨씬 복잡해질 우려 역시 존재한다. 군대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으로는 오사마 빈 라덴 사망 발표 이틀 뒤 디즈니사가 'SEAL Team 6'을 상표권으로 등록했다가 비난을 받고 철회한 사례가 있다. 이는 디즈니의 자회사인 방송사 ABC가 CBS의 NCIS나 JAG같은 해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계획 중이었기 때문인데, 상표권 등록은 취소되었지만 DEVGRU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계속 계획 중이라고 한다. 미 해군은 이후 이런 일을 막고자 'Navy SEAL'과 'SEAL Team'을 상표권 등록하였다. 한국에서도 '해병문학'의 상표권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에서는 덮죽 표절 논란이 유사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가상의 사례이기는 하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에 요금을 부과한 전래동화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 한국에서는 흔히 이러한 사례를 저작권 사냥, 저작권 헌터 등으로 부르고 있었으며 사회 주류가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는 분위기라 양지까지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었다. 화제가 된 사례로는 기껏해야 구름빵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가 전부로서 일반적으로 저작권 혹은 상표권 분쟁은 창작자들의 찻잔 속의 태풍처럼 여겨졌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폰트를 무료라고 속이고 몰래 유료화하거나 일상적으로 쓰인 사진에 고의적으로 합의금 장사를 벌인 것인데 사용자층인 일반인, 자영업자, 인플루언서가 무고한 피해를 입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오픈넷이를 지적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은 저작권 문서의 저작권 소송부터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사례까지의 목차란에 기술되었다.

  • 우연인지 계획되어 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IOSYS가 윳쿠리 관련 영상을 올렸다 #.

  • 윳쿠리 관련 커뮤니티는 학대에 대한 호불호, 색놀이나 오리지널 캐릭터 등 억지 설정 문제, 실황, 해설, 차번극 등 장르별 갈등, 원작인 동방 프로젝트에 대한 취급 문제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갈등이 매우 심한 커뮤니티로 유명했는데, 해당 사건으로 싸우던 윳쿠리 커뮤니티가 단합함은 물론 타쿳치, 니코동 COO, 히로유키, 그 외 SNS나 유튜브로 유명한 법조인들까지 힘을 보태면서 그야말로 위 아 더 월드 상태가 되었다. 원작에 대한 반감이 많은 소수의 (특히 유튜브 유입) 팬들이 유즈하를 옹호하거나 반대자의 폭언을 조롱하는 행위를 벌이고는 있으나, 평소 일본 서브컬쳐 관련 논란이 규모가 상당히 커도 일정수 옹호자들의 무한실드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그 수가 적다.

  • 서구권 밈 중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그나마 안전한 것으로 원작자가 비교적 명확한 다스 부츠, 페페 더 프로그, Nyan Cat 정도가 존재한다. 반면 위험한 것으로는 채드 등이 존재한다.

[1]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이 있다는 걸 다른 사용자들에게 숨기고 기간이 다 지나자 발표하였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다. 단순 이의 제기로 풀릴 시기가 지났으니 유즈하의 상표권 등록이 무효화되려면 5년 이내에 무효 소송이 있어야 한다.[2] 같은 UUUM 소속이기 때문에 UUUM의 입장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3] 파장이 큰지라 미X 마X스(...) 드립까지 나와버렸다. #[4] 원론적으로는 실제로 애매할 수 있는 점으로, 윳쿠리는 동방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얼굴만 남은 특정 그림체를 칭하는 일반명사로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윳쿠리라는 단어를 동방과 무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히 대부분의 윳쿠리 컨텐츠가 동방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2차 창작인데다, 당장 유즈하 자신이 동방의 2차 창작임을 명기하고 있다. 게다가 유즈하는 윳쿠리도 아닌 전신이 멀쩡한 동프 팬아트(프리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갖은 비난을 받고 있으나, 유즈하는 '윳쿠리 콩트'는 그 자체가 문자 상표라는 주장 하나로 모든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5] 말만 오타쿠 문화이지 들어가보면 전부 동방 관련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6] 다만 이에대해선 문자 상표를 안쓰면 그만이라 실황 및 해설이라는 문구는 위반이 아니라고 추기했다.[7]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이 보이면 기자에게도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8] 이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무효 또는 철회된 경우에도 추후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되는 일본의 특허법을 이용한 것이므로 청자들에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9] 현재 유즈하를 지지해주는 광신도성 팬도 거의 나가떨어진 상황에 적대자로 ZUN이나 니코니코 동화, 각종 신뢰성 높은 미디어에 이어 종국에는 어디 의원이나 일개 공무원도 아닌 내각관방장관이라는 엄청난 높이에 있는 사람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마당에 이들이 전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 그대로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차라리 소송가서 깨져봤어야 되는데 [10] 진짜로 자신이 찍은 사진인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인지 불확실하다.[11] 과거명의는 たまゆら(타마유라)로 Coyu.live에는 아직 이 명의가 유지되고 있다.[12] 자격만 되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는, UUUM이 툴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서포트 포탈 UUUM CREAS 가입자이다. 다만 처음에는 UUUM CREAS "소속"이라고 적으면서 마치 UUUM에 소속된 것으로 오해를 샀고, 이때문에 UUUM이 욕을 먹었었다. 여전히 유튜브쪽은 UUUM소속인것처럼 표기하고 있다.[13] 막상 상술했듯 사건 진행중에는 반대로 윳쿠리와 동방의 관계를 억지로 부정해버렸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세상에 지리멸렬한 발언을 하는 찌질이들은 많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기 사상을 갈아엎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실제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편린이 드러난 것이거나, 일부러 다크나이트를 자청했다는 설명 이외에는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 발언이다.[14] 나름 자기 입장에선 애정을 갖고 사람을 대했는데 일이 꼬여서 썩은 업계를 뒤엎어버리겠다고 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방식이 극단적이어서야 의미가 없다.[15]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예시로 많이 드는 공기나 물 등도 소비자가 많으면 오염 등으로 경합성이 생기므로 공유재의 특성도 공존하는 상대적인 공공재이다. 그러나 윳쿠리 등 인터넷 밈의 경우, 소비자(영상 제작자를 포함)가 많아도 효용이 떨어진다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훨씬 공공재에 가깝다. 때문에 공기나 물의 경우 환경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간접적으로 권리 문제를 정리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인터넷 밈에 대해서는 원작자와의 분쟁 외에는 거의 이런 케이스가 없는 상황이었고 유즈하는 이를 깊숙히 찌른 것이다. [16]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실제 출원된 예가 존재하는데, 펭수에서 파생된 밈인 '펭하', '펭바'가 제3자에 의해 상표 출원이 시도된 사례가 그것이다. (해당 사례도 출원인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되어, 판례를 남기지는 않았다.)[17] 유즈하도 종국엔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애초에 과할 정도로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고 나서 말을 바꾼거라 신뢰도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흠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윳쿠리 문서의 r219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윳쿠리 문서의 r21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2 16:51:40에 나무위키 윳쿠리 차번극 상표권 등록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