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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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전궁 3대 궁주

대한제국 장조의 5대손[1]
이헌용 | 李憲鎔

이름
이헌용 (李憲鎔)
본관
전주 이씨 은전군
출생
1886년 8월 12일
사망
1921년
생부
인양군
적모
해주 오씨

1. 개요
2. 생애
2.1. 행실
2.2. 사망
3. 가족



1. 개요[편집]


일제강점기조선귀족. 정조의 이복동생 은전군의 현손이며, 인양군 이재근의 서자이자 외아들이다. 생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본적경기도 경성부 종로구 계동이다.

원래 이헌용의 가계는 선조의 9남 경창군의 후손이다. 이헌용이 태어난 시기는 조선 왕실 직계와 갈라진 지 300년 가까이 지난 때였기에 이헌용은 원칙적으로 종친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헌용의 할아버지 완평군 이승응이 1860년(철종 11년)에 사도세자서자 은전군양자로 입적했기 때문에 이헌용은 태어날 때부터 왕실과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러나 작호는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족보상 이헌용의 가계에서 마지막으로 [2]이었던 사람은 5대조 장조(사도세자)인데, 법적으로 임금의 4대손까지만 황족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 생애[편집]


1886년(고종 23년)에 태어났다. 10살 때 아버지 이재근을 잃었고, 생가 숙부 이재현[3]의 손에서 자랐다.

1904년(광무 7년) 2월 6일에 판임관 8등의 장릉[4] 참봉으로 임명받았으나# 하루 뒤에 물러났다.# 그해 12월 19일에는 시종원좌시어가 되었으나# 3일 뒤에 면직당했다.# 이듬해인 1905년(광무 9년) 3월 2일에는 6품으로 품계가 높아졌다.#


2.1. 행실[편집]


  • 꽤 방탕한 삶을 살았던 듯하다.

  • 1909년(융희 3년) 음력 11월 경에 계심(桂心)이란 기혼 여성을 300환 수표를 주고 으로 삼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1910년(융희 4년) 7월에 계심의 남편이 돈을 찾으려고 일본인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걸었다.[5]

  • 재산문제로도 시끄러웠다. 다음 내용은 1913년 1월 18일 자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 〈패자(悖子)의 행위 전말〉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1909년(융희 3년)에 완평군이 별세한 후 은전군 가문의 봉사손을 정하기 위해 문중 사람들이 모였다. 이헌용이 장손이라 그가 제사를 물려받는 것이 맞았으나, 서출이라서 승적[6]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 문중 사람들과 이헌용의 적모(인양군 이재근의 부인) 오씨는 "헌용이가 비록 혈족이지만 행실이 부랑방탕하여 후계로 삼으면 집안 형편이 나빠질 것이다. 승적시켜 제사를 받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래서 이재근의 둘째동생 의양군 이재각제사를 맡기로 했으나, 이헌용을 키웠던 숙부 이재현이 "이헌용이 나이 들면 정신 차릴 것이니, 행실을 단속하고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재현의 도움으로 이헌용은 겨우 오씨 부인의 아들로 승적했고 은전군 집안의 제사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숙부 이재현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이헌용은 전혀 갱생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방탕해졌다. 상복을 입은 채 주사창가를 드나들었고, 까지 져서 이재현이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이재현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혼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재산집행까지 당했는데 역시 이재현이 대신 물어주었다. 이재현은 이대로 가다간 완평군의 재산이 다 없어질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경기도 안산군 동막리와 경기도 과천군 당정리에 있는 이헌용이 소유한 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바꿨다. 이는 이헌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둔 조치였다.

    그러자 이헌용은 이재현이 자신의 재산횡령했다면서, 일본인 키오(木尾)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이재현을 고발했다. 자신을 키워준 삼촌을 재산 때문에 고발한 것. 이 소식을 들은 이재현의 동생 이재각은 몹시 분노했으나 감정을 억누르고 이헌용을 조용히 불러 "삼촌 조카 사이에 이러는 건 짐승만도 못하니 다음에 이야기해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이헌용은 "모든 재산을 내어주면, 회개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고, 이재각은 "절대 안 된다. 너한테 맡겼다가는 며칠 사이에 다 없앨 것 아니냐."고 반대했다. 그러자 이헌용은 "이렇게 못 믿으시니 안산, 과천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시면 어머니(해주 오씨) 앞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재각은 "안산 쪽을 먼저주고 과천은 차차 주마"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헌용은 안산 땅에 대한 권리를 어머니에게 바치기는커녕, 어디론가 사라져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그와중에 또 일부 변호사들이 이 싸움에 끼어들어 사례금을 챙겨가려 했다. 이런 난잡한 싸움 끝에 결국 오씨 부인이 재산을 소유하기로 결정이 났다.


2.2. 사망[편집]


1921년에 35세로 사망했다. 장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3. 가족[편집]


부인은 양주 조씨로 학관 조병욱(趙秉郁)의 딸이다. 슬하에 친자녀가 없어 의친왕의 4남 이해직(李海直)[7]이 이헌용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족보상으로만 양자가 된 것이고 법적으로 이헌용의 호적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쭉 의친왕의 장남으로 되어있었고, 1970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창이 의친왕의 호주를 상속하였다고 되어있다.

이해직은 조의혜와 혼인하여 이광주(李光柱), 이은주(李銀柱), 이일주(李一柱, 1938~?), 이석주(李石柱, 1943~)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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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는 조선 선조의 13대손이다. 후술하겠지만, 그의 할아버지 완평군이 장조(사도세자)의 서3자 은전군의 양손자로 입적하였기에, 은전군 일가의 마지막 군주(추존 군주 포함)이었던 장조(사도세자)를 기준으로 적었다. 수정하지 말 것.[2] 추존 왕 포함.[3] 완평군의 2남. 완평군의 생가(경창군파) 동생 이낙응의 양자로 출계했다. 그래서 1899년(광무 3년)에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받았을 때, 형 이재근, 동생 이재각황족으로서 봉군되었지만 이재현은 못 받았다.[4] 인조의 부모 원종인헌왕후의 능.[5] 출처: 《대한매일신보》 1910년 7월 1일자 기사.[6] 承嫡. 서자적자로 올리는 것. 적모의 양자로 입적하는 형식을 취한다.[7] 황실명은 이창(李鎗). 아명은 이창길(李昌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