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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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檢察廳 | Public Prosecutors' Office
파일:일본 검찰청.jpg
설립일
1947년
전신
검사국
검사총장
가이 유키오
차장검사
사이토 다카히로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쵸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예산
1112억 8888만 8천 엔 (2022년)
상급 기관
법무성
정원
검사
2,759명
직원
9,104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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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일본검찰청

2. 상세[편집]


‘巨惡'과의 전쟁, 도쿄지검 특수부 - 3대 전쟁, 록히드ㆍ리쿠르트ㆍ사가와규빈 사건 (프레시안)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는 한국법과 일본법 모두 근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법대 교수들 중 상당수는 독일 유학파 출신이었다. 다만, 상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8개 고등검찰청과 50개 지방검찰청, 438개의 구검찰청을 두고 있다. 검찰관[1]이 단독 관청이라는 점,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시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는 점[2], 검찰관이 단순한 국가의 소추관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국과 같다.

일본 형사소송법 상 일본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자는 협력 관계다. 일본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며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3] 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관인만큼 증거 보강을 위해 경찰에게 보충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뇌물 사건, 대형 경제 사건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1) 기소권자인 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10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형사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의 뇌물 사건과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임에도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하다.[5]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과거 대검 중수부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는 자타공인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도쿄지검 특수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사람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6] 물론 일본 국민들이 특수부 수사에 지나칠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건 이유가 있긴 하다.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이 완전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물론 일본 검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내사부터 기소까지 한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만큼 종종 검찰 파쇼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나리오 중심의 수사와 지나친 완벽 추구 성향 때문에 조직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강압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2010년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와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불상사가 연달아 터지면서 특수부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도 했다.#

그래도 2018년 기준 일본인이 제일 신뢰하는 기관 4위[7]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했다.

한편, 일본 검찰도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 검사[8]가 존재한다. 일본제국 시절에는 사상검찰(사상계검사)이라고 불렸으며, 일본 제국 시대에 법제화되어 있었던 대역죄, 치안유지령, 치안유지법, 사상범보호관찰법 위반 등의 사건을 다루고 부현 경찰부의 특고과 외사과나 각 경찰서의 특고계나 외사계를 지휘했다.[9] 일본이 항복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발한 '인권지령'에 의해 특고경찰과 외사경찰은 폐지되어 구성원의 절반에 가까운 특고 경찰관 및 외사 경찰관이 공직추방 되었다.[10] 그러나 사상검찰에 있어서는 공직추방된 검사는 최소한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았다. 그 후, 노동검찰(노동계검사)을 거쳐 공안검찰(공안계검사)로서 전후 치안체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검찰은 전검찰중의 시간의 화형(時の花形) 이라고도 불리는 엘리트 코스이며 법무성과 검찰청을 왕복하는 경력을 쌓는다. 공안검찰은 주로 공안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입건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근에는 극좌폭력집단에 의한 사건이 격감했기 때문에 약물 사건이나 폭력단 등의 조직범죄도 다루고 있다.
[1] 일본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부르며 검사는 검찰관 직급 중 하나다.[2] 한국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상사의 지휘감독권 정도로 완화하기는 했다.[3] 다만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검찰관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거나 기소가 가능하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 또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고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미리 체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4] 물론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준다.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최대한 설득하는 편.[5] 법령상으로도 국세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재정경제범죄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6]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거기다 해당인이 이미 언론이 대서특필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7] 1위는 자위대, 2위는 재판소, 3위는 경찰[8]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공공수사부의 공안 검사로 흔히 공안통으로 불린다.[9] 일본 제국 시대에, 전국의 특고 경찰과 외사 경찰을 지휘하고 있던 것은, 내무성 경보국이며, 사상계 검사와 내무성 경보국 사이에 수사 지휘권이나 방침을 둘러싸고, 의견충돌과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10] 하지만, 1950년 전후에 공직 추방이 해제되어 구특고 경찰관의 대부분이 공안경찰에 복직하고 있다. 외사경찰(외사과)도 공안경찰의 일부분으로 부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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