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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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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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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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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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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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都市計劃法
city planning Law
[가칭]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都市計劃法
제정
2003년 3월 5일[1]
현행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2.2.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2.3.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2.4.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2.5.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 개요[편집]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2(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7호로 채택


2.1.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편집]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도시계획은 도시와 마을계획령역의 토지를 리용하며 건물, 시설물, 록지 같은 것을 건설, 개건, 정비하는 것과 관련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도시계획에는 도시, 마을 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도시계획을 바로 작성하는 것은 도시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시계획 작성에서 도시성격과 규모, 형성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며 도시계획령역을 도시, 마을 총계획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제4조
도시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도시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계획의 심의, 승인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도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 것은 도시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도시건설, 개건, 정비사업을 도시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도시계획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도시계획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 들이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2.2.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편집]


제9조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건설의 선행공정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에 앞세워 도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은 도시계획작성의 기본기준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의 작성을 주문한다.
중요대상의 도시계획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제12조
도시계획작성에서 지켜야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기념비적 건축물, 력사유적, 천연기념물을 원상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1.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인구밀도, 건축밀도를 줄이며 큰 도시주변에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토지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1. 나라의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을 통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집의 층수를 낮게 정하며 거리는 살림집을 위주로 형성하여야 한다.
1.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며 자연재해와 공해를 방지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1. 국방상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3조
도시, 마을 총계획은 국토건설 총계획에, 세부계획은 도시, 마을총계획에,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과 구획계획 같은 것을 합쳐 작성할 수도 있다.
제14조
도시, 마을 총계획의 전망기간은 20년이다.
필요한 경우 도시, 마을총 계획의 전망기간을 20년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제15조
도시, 마을총계획의 작성을 주문하려는 기관은 국토개발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마을총계획령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국토개발승인과 건설위치지정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
제17조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계획작성기관이 요구하는 인구수, 자원상태, 경제발전전망자료, 환경실태, 기상수문자료, 지형 및 지질자료, 위성정보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도시, 마을 총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망인구수
1. 도시계획령역과 건설령역, 보호령역의 규모와 경계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살림집지역, 공공건물지역, 산업지역, 철도, 항만, 비행장지역, 창고지역, 특수지역, 중요기관, 기업소구획의 규모와 경계
1. 도시중심부의 위치
1. 도로와 광장, 시내교통망, 기술시설망과 그에 따르는 시설물의 배치, 록지의 배치, 지대조성
1. 재해 및 공해방지시설의 배치와 도시계획적 조치
제19조
세부계획에는 계획구역의 설정, 기능별 대지경계, 건물능력과 층수, 배치, 형성방향, 도로와 기술시설물, 록지의 배치, 지대조성 같은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구획계획에는 대상별 대지경계, 건물능력과 층수, 도로와 기술시설물, 록지와 수종배치, 지대조성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3.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편집]


제21조
도시계획비준절차를 지키는 것은 도시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계획작성기관은 작성한 도시계획초안을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에서 비준하는 도시계획초안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계획비준기관은 도시계획초안이 국가의 도시건설정책과 도시계획작성원칙에 맞게 작성되였는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비준은 해당 기관의 상무회의 또는 간부회의에서 한다.
제24조
시급 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은 내각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내각이 승인하는 도시총계획초안을 심의하고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읍총계획과 시급 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제26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로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제27조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비준한 도시계획을 제때에 도시계획작성기관에 내려 보내야 한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비준된 도시계획을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보내 주어야 한다.
제2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준된 도시계획내용을 승인없이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정보충하려 할 경우에는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편집]


제29조
도시계획의 실행은 비준된 계획의 요구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된 도시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 실태와 전망적 요구, 투자규모 같은 것을 타산하여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 한개 구획 및 한개 거리씩 집중완성하는 원칙에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비준된 도시계획을 받은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건설계획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단위에 내려 보내야 한다.
제32조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를 발급받아야한다.
건설명시서의 발급은 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국가건설 감독기관 또는 도(직할시)건설 감독기관이 한다.
중요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 발급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33조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을 3년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유효기간안에 대상건설총계획이나 대상설계를 작성하지 못한 대상의 건설명시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건설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에 반영된 대상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36조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토지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착공하기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대상에 따라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38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허가받은 대상의 건설을 제때에 착공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령역안에 림시건물과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는 허가 받은 대상건설을 착공하기전에 그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9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실행정형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의 실행정형을 해마다 총화하여야 한다.


2.5.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편집]


제40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정보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시계획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개건, 정비하는 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제45조
도시계획령역안에 건설위치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명시서를 발급하였거나 건설허가, 토지리용허가, 자금공급을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제46조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한 대상은 몰수하거나 철거시킨다.
제47조
이 법을 어겨 도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한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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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7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