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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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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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법
法制定法
Legisl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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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法制定法
제정
2012년 12월 19일[1]
현행
2021년 10월 19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
2.2.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2.2.1. 제1절 립법권
2.2.2. 제2절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정
2.2.3.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
2.3. 제3장 내각의 규정제정
2.4. 제4장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
2.5.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제정
2.6. 제6장 법문건의 효력
2.7. 제7장 법문건의 작성과 법체계화
2.7.1. 제1절 법문건의 작성
2.7.2. 제2절 법체계화
2.8. 제8장 법적책임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입법의 형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헌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입법과 관련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이 있으나 이 법의 성격과 대응하지는 않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건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이다. 법제처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4호로 채택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
주체107(2018)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24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7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1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6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법제정법의 기본[편집]


제1조 (법제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은 헌법과 부문법, 규정, 세칙제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법체계를 완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제정은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헌법과 부문법, 규정, 세칙을 비롯한 규범적법문건을 만들거나 수정보충하는 활동이다.
1. 부문법은 최고주권기관이 헌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문건으로서 부문기본법과 부속법으로 나눈다.
1. 규정은 부문법을 전국적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문에서 법적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문건이다.
1. 세칙은 부문법이나 규정을 일정한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제하는 법문건이다.
제3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법제정사업에서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한다.
제4조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광범한 군중을 법제정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며 법에 인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제5조 (현실성, 과학성보장원칙)
국가는 법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하도록 한다.
제6조 (준법성보장원칙)
국가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법제정사업을 진행하며 법체계의 통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규제범위)
이 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을 비롯한 행정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이 아래부터 내각위원회, 성이라고 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법제정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한다.
그밖의 국가기관의 법제정사업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2.2. 제2장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편집]



2.2.1. 제1절 립법권[편집]


제8조 (립법기관)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가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9조 (최고인민회의의 립법권)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보충하거나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제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립법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필요에 따라 주권부문, 사회안전부문, 사법검찰부문, 그밖에 내각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부문과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제11조 (법령과 정령의 전속적관할사항)
다음의 사항은 법령이나 정령으로만 규정할수 있다.
1. 국가형태, 국적, 국가령역, 국가상징 같은 국가주권의 사항
1. 각급 주권기관, 행정적집행기관, 사법검찰기관의 조직과 권한
1. 범죄와 형벌
1. 공민에 대한 정치적권리의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1. 민사기본제도
1. 소송과 중재제도
1. 경제관리 및 특수경제지대의 기본제도
1. 교육, 보건 등 문화의 기본제도
1. 국방, 국가안전 및 외교의 기본제도
1. 조국통일 및 북남관계
1. 그밖에 반드시 최고인민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법령이나 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2.2.2. 제2절 최고인민회의의 법제정[편집]


제12조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는 기관)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최고인민회의에 법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13조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법안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심의)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법안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법제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겠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심의방법)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심의는 보고, 초안랑독, 토론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대의원들에게 법초안을 미리 배포한 경우에는 법초안을 랑독하지 않을수 있다.
심의과정에 법초안에 대한 수정보충의견이 제기되면 그에 근거하여 정리한 다음 표결에 붙인다.
제1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채택)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안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제16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법의 공포)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한 헌법과 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공포한다.
제17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부문법의 승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채택한 중요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요부문법에 대한 승인절차는 이 절의 해당 조문에 따른다.


2.2.3.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제정[편집]


제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법안은 내각,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제출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사회안전성,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이 제출한다.
제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법안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심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법안과 중요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한다.
법제위원회는 법안과 중요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그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겠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관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과 규정안은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서 심의한다.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채택하려고 하는 법안과 중요 현행법수정보충안을, 상무회의에서는 그 밖의 현행법수정보충안과 규정안, 현행규정수정보충안을 심의한다.
제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방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회의에서 법안, 규정안에 대한 심의는 초안을 랑독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에게 초안을 미리 배포한 경우에는 초안랑독을 하지 않을수 있다.
심의과정에 초안에 대한 수정보충의견이 제기되면 그에 근거하여 초안을 정리한 다음 표결에 붙인다.
제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안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회의에서 법안과 규정안은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2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의 공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문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공포한다.
제2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법해석권)
헌법과 부문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규정에 대한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문법과 규정에 대하여 한 해석은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해석의 심의채택)
헌법과 부문법, 규정에 대한 해석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채택한다. 이 경우 헌법과 부문법에 대한 해석초안은 사전에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시로 낸다.


2.3. 제3장 내각의 규정제정[편집]


제26조 (내각의 규정제정권한)
내각은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한다.
부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는 규정은 부문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사항과 부문법에서 내각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제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문법집행을 위하여 여러개의 규정을 낼수 있다.
제27조 (규정제정의 제기)
규정을 제정할데 대한 제기는 내각위원회, 성이 한다.
제28조 (규정의 제정기간)
내각은 부문법이 새로 제정되였을 경우 그것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안에 해당 부문법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문법이 수정보충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안에 해당 규정을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시급히 법적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법이 공포되면 그에 따르는 규정을 기일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안에 제정 및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29조 (규정안작성의 조직)
규정안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내각은 부문법이 새로 작성되거나 수정보충되는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련계하여 그 집행을 위한 규정안작성을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부문법집행을 위한 규정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제30조 (규정안의 심의, 채택절차)
규정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절차는 내각이 정한다.
제31조 (규정의 공포)
규정은 내각결정으로 낸다.
제32조 (규정에 대한 해석)
내각에서 채택된 규정에 대한 해석은 내각이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4. 제4장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편집]


제33조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권한)
내각위원회, 성은 부문법과 내각규정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의 권한범위내에서 세칙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한다.
제34조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제정사항)
내각위원회, 성은 부문법이나 내각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문법이나 내각규정에서 해당 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칙을 낼수 있다.
제35조 (세칙의 제정기간)
내각위원회, 성은 규정이 세로 제정되여 공포되면 그 집행을 위한 세칙을 3개월안에 제정하여야 한다.
규정이 수정보충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포된후 2개월 안에 해당 세칙을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시급히 법적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공포되면 그에 따르는 세칙을 기일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안에 제정 및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 (세칙안작성의 조직)
세칙안작성은 해당 내각위원회, 성이 조직한다.
두개이상의 내각위원회, 성의 권한범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세칙은 해당 위원회, 성들이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규정이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는 경우 내각과 련계하여 세칙작성을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세칙안은 내각의 검토를 받는다.
제37조 (세칙의 심의채택)
내각위원회, 성이 세칙안을 심의하고 채택하는 절차는 내각이 정한다.
제38조 (세칙의 공포)
내각위원회, 성에서 채택된 세칙은 해당 내각위원회, 성의 지시로 낸다.
제39조 (세칙에 대한 해석)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에 대한 해석은 해당 내각위원회, 성이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5. 제5장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제정[편집]


제40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세칙제정권한]
도(직할시)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인민위원회는 부문법과 규정집행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칙으로 제정 및 수정보충할수 있다.
1. 자기가 관할하는 특수경제지대와 관계되는 사항
1. 부문법이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자기관할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1조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안작성의 조직]
세칙안의 작성은 도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세칙안은 내각의 검토를 받는다.
제42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안에 대한 심의채택]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세칙안의 제출, 심의, 채택절차는 지방주권기관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세칙의 공포]
도(직할시)인민회의, 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세칙은 도(직할시)인민회의 또는 인민위원회의결정으로 낸다.
제44조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에 대한 해석]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의 세칙에 대한 해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이 경우 그 해석은 해당 세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6. 제6장 법문건의 효력[편집]


제45조 (헌법의 효력)
헌법은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진다.
모든 법문건은 헌법과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부문법의 효력)
부문법의 효력은 규정, 세칙보다 높다.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규정의 효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규정의 효력은 내각이 낸 규정보다 높다.
제48조 (내각규정의 효력)
내각이 낸 규정의 효력은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제49조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의 효력)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각기 자기권한범위안에서 시행한다.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의 효력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제50조 [도(직할시)인민회의세칙의 효력]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의 효력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낸 세칙보다 높다.
제51조 (일반법규범과 특별법규범, 후에 나온 법규범과 먼저 나온 법규범의 효력)
한 기관이 낸 법문건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규범과 일반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특별법규범을 적용하며 후에 나온 법규범과 먼저 나온 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후에 나온 법규범을 적용한다.
제52조 (법문건의 시행날자)
법문건에는 시행날자를 밝힌다.
법문건에 시행날자가 밝혀져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포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3조 (효력의 불소급원칙과 소급)
법문건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례외적으로 소급하도록 규정할수도 있다.
제54조 (후에 나온 일반법규법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의 적용에 대한 결정)
부문법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낸 규정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내각이 낸 규정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55조 (한 기관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다를 경우 그 적용에 대한 결정)
한 기관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후에 나온 일반법규범과 먼저 나온 특별법규범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기관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56조 (서로 다른 기관이 낸 세칙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다를 경우 그 적용에 대한 결정)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과 내각위원회, 성이 낸 세칙에서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의 제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내각위원회, 성의 세칙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내각이 어느것을 적용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57조 (규정과 세칙의 적법성심사에 대한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내각이 낸 규정이나 도(직할시)인민회의가 낸 세칙이 헌법과 부문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심사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제58조 (세칙의 적법성심사에 대한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내각위원회, 성이나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낸 세칙이 내각규정에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각에 심사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제59조 (법문건의 페지, 취소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법문건을 페지 또는 취소한다.
1. 법문건의 내용이 국가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날 경우
1. 권한밖의 법문건을 채택한 경우
1. 법제정절차를 위반한 경우
1. 효력이 낮은 법문건의 내용이 효력이 높은 법문건의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
1. 효력이 동등한 법문건들사이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60조 (법문건의 페지, 취소권한)
법문건을 폐지, 취소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내각규정,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세칙을 페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내각은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세칙을 페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도(직할시)인민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세칙을 페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2.7. 제7장 법문건의 작성과 법체계화[편집]



2.7.1. 제1절 법문건의 작성[편집]


제61조 (부문법, 규정, 세칙의 작성에서 지켜야할 요구)
부문법과 규정, 세칙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책임관계가 명백히 나타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정은 부문법보다, 세칙은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는것을 밝혀야 한다.
1.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말아야 한다.
1. 해당 부문법이나 규정에서 이미 명백히 서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제62조 (법문건의 명칭)
법문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법》, 《규정》, 《세칙》으로 한다.
부문법의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법》으로 하며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사용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이 내는 규정의 명칭은 《법시행규정》 또는 《규정》으로 한다.
내각위원회, 성과 도(직할시)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내는 세칙의 명칭은 《법시행세칙》, 《규정시행세칙》, 《세칙》으로 한다.
잠정적인 법문건의 명칭에는 《잠정》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제63조 (제정기관과 제정 날자)
법문건에는 그것을 제정한 기관과 날자를 밝한다.
제64조 (법문건의 구분단위)
법문건은 내용에 따라 편, 장, 절, 조, 항, 호, 단으로 구분할수 있다.
편, 장, 절에는 제목을 붙인다.
조에도 제목을 붙일수 있다.
제65조 (총칙조문)
총칙은 법규범들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과 통일성, 법규범들의 유기적인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법문건의 원칙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총칙에서는 해당 법문건의 사명(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원칙 같은것을 규정한다.
제66조 (각칙조문)
각칙은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당사자들이 지닐 권리와 의무, 법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조문이다.
각칙에서는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책임, 법률사실에 대하여 빠짐없이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67조 (부칙조문)
부칙은 해당 법문건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68조 (인용조문)
법문건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조문을 인용할수 있다.
제69조 (법문건의 언어)
법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제70조 (법문건의 언어표현)
법문건의 언어표현은 알기 쉽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고 공식적이여야 한다.
법문건에서는 동일개념에 대하여 일관하게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개념은 서로 다른 어휘로 표현하여야 한다.
중요한 용어나 일상생활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해당 법문건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여야 한다.
법이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는 규정이나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법이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같아야 한다.
제71조 (법문건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법 문건을 작성하는 기관은 초안작성단계에서 관계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2.7.2. 제2절 법체계화[편집]


제72조 (법제정계획)
법제정사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법제정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할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반영하여 법제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73조 (법규정리)
법규정리는 해마다 진행한다.
제74조 (법규집편집)
법제정기관은 정기적으로 법규집편집을 조직한다.
법규집에는 편집기준에 따라 편집당시 효력이 있는 법문건들을 수록한다.


2.8. 제8장 법적책임[편집]


제75조 (행정적책임)
이 법을 어겨 법제정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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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4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6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