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허위보도로 인한 국회의원 후보 사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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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논란
2.1. 피해자다움 언급 논란
2.2. 성범죄 변호 홍보 논란
2.3.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2.4. 의붓아버지 성폭행 의혹 제기(거짓)
2.4.1. 언론의 정정보도
2.5. 강간과 유사강간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으니 집단 강간이 아니다?
3. 옹호
3.1. 반론
4. 사과 및 후보 사퇴
5. 반응
5.1. 사건 조명 후
5.1.2. 법조계
5.1.3. 여성단체
5.1.4. 청소년단체
5.1.6. 기타
5.2. 사과 및 사퇴 후 반응
5.2.2. 법조계
5.2.3. 여성단체
5.2.4. 녹색정의당
5.2.5. 새로운미래


1. 개요[편집]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과거 변호사 시절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홍보하고 강간 미신[1]을 주장하여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로 인해 시작된 사건에 대한 문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북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받았으나, 이 논란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짐에 따라 조 이사는 강북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다만 의붓아버지가 성폭행했을 수도 있다는 변호는 조수진이 한 것이 아니라 밝혀져 사퇴 2주 후인 4월 3일 정정보도문이 올라왔다. 즉 언론에서 보도한 논란 중 일부 내용은 조수진 측이 억울한 케이스.

2. 논란[편집]



2.1. 피해자다움 언급 논란[편집]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발언 논란…여러 번 "피해자다움 없다"
/ 연합뉴스TV 2024.03.21. 보도

조수진 이사는 사선변호인이던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에게 추나 치료를 하던 중 하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접촉한 한의사(피고인)를 변호했다. 조 후보를 포함한 변호인 측은 당시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다. 피해자다움이란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강요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미하며, 강간 미신에 포함된다.

조수진 이사의 피해자다움 논리는 지난해 2023년 7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법 선고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한겨레가 2024년 3월 18일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조수진은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법률 조력을 맡은 조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


2.2. 성범죄 변호 홍보 논란[편집]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피고인에 유리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참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에서는 유죄를 선고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기 때문이 라는 주장도 있고,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 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참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 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 아 법원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여 배심원의 마음을 자신의 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2.3.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편집]



"[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 KBS 9시 뉴스 2024.03.20. 보도

2021년에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2] 혐의(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이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 검사와 아동 진술분석가 분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여성 200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 소지 등)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변호(1심)도 맡았다.


"[단독]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9시 뉴스] / KBS 2024.03.21. 보도
3월 21일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과거 조수진 변호사는 변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 의붓아버지 성폭행 의혹 제기(거짓)[편집]


조수진이 2심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아동의 의붓아버지를 언급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

2.4.1. 언론의 정정보도[편집]


단, 이 부분은 이후 다른 법무 법인의 변호사가 한 행위인 것이 드러났다. 관련 정정보도 조수진 측은 "저는 태권도 관장 성범죄 사건에서 아동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 가해자'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2.5. 강간과 유사강간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으니 집단 강간이 아니다?[편집]



또한 다른 변호 이력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조수진 후보는 2021년 두 명의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윤간한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유사강간이 동시에 이뤄지진 않았으니 집단강간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치거나[3]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변호한 내용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


3. 옹호[편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변호사가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한 것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변호사는 변호하는 죄가 있든 없든 모든 피의자를 무죄로 만드는 직업이 아니며, 피소자에게 대응 요령을 알려주거나, 근거가 부족한 추측으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지른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끄는 것도 핵심적인 직업 요소다.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과 피의자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을 동치시켜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인신공격에 불과하다.[4] 변호사 윤리 규약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라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이 사건 수임 이력으로 비난받는 변호사들이 늘어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어지간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에는 개입이나 의견을 잘 내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례적으로 "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3.1. 반론[편집]


그러나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 문제는“특정 사건”의 사회적 성격과 그런 사건을 ‘상습적(常習的)으로’ 수임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였다는 점에 있다. 성폭력 피의자가 돈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장전과 다른 차원에서 문제시되어야 한다.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조수진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죄질이 나쁜 성폭력 혐의자를 변호했으며 변호 내용도 문제였다. 성폭력 피의자를 위한 대응 요령까지 영업 전략으로 제시했으니, 동료 변호사들의 말대로 “보수적인 남성 변호사도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는다"

옹호 문단에서 조수진의 경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애당초 조수진이 피해자인 초등학생이 체육관 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주장으로 변호를 한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것이므로 무의미한 옹호이다. 당시 피해 아동의 변호사였던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실 피해자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다."며 입장을 밝혔다. #


4. 사과 및 후보 사퇴[편집]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조수진후보는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라면서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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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지속되자 2024년 3월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


5. 반응[편집]



5.1. 사건 조명 후[편집]



5.1.1. 더불어민주당[편집]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024년 3월 17일[5] 정춘숙 의원[6]은 ‘조 후보가 여러 건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확인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우려의 글을 올렸다. 이재정 의원[7]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올린 변호사다.’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반박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의원은 며칠 뒤 ‘조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재차 공유했지만, 의원 단체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1.2. 법조계[편집]


  •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툴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요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라면 고려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변호 과정이라는 의미다. 반면 "사실상 2차 가해를 조장한 불필요한 변호"라는 의견도 있다.[8]

  •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던 신진희 변호사는[9] 문제의 주장에 대해 "어린아이(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고."라고 회상하면서,# "변호사가 단순히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라고 평했다.#

  •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법정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도 "상당히 부적절한 변론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한다"고 말했다.#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추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식의 변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향은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를 굳이 더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전략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팁을 주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변론을 하는 분이 여성 가산점을 받고 국민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5.1.3. 여성단체[편집]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월 19일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라며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조수진 변호사가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은 것을 두고도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가해자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인권 공익 변호사들은 가해자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이런 원칙마저 이중잣대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이고 진보냐?"라고 비판했다.

  • 또 다른 여성단체도 “국회의원 후보 자격조차 없다.”라며 반발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조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것”이라며 “반성 없이 공직에 진출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법원을 빌려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윤리나 도덕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능한 발언이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


5.1.4. 청소년단체[편집]


  • 3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조수진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조 변호사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고,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홍보했다.”라며 “인권변호사 간판은 출세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가 지속 성폭행으로 성병을 얻은 데 대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라며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점 등은 2차 가해가 명백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강간통념’을 자신의 변호 논리로 사용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를 더욱 가중시켰다”며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그가 스스로 내세운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5.1.5. 녹색정의당[편집]


  •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자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피의자 전문 변호사임을 강조했다”며 “계속해서 여성 인권에 반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 등장하는 상황은 민주당의 심각한 젠더의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5.1.6. 기타[편집]


  •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그의 인격은 분열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로서 조수진은 강간통념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폭행 피의자들 시장을 노리는 개인 사업자로서 조수진은 그들에게 이 위험한 생각을 활용하라고 권한다"라고 비판했다.#

  •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 교수는 “(조수진의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 사실을 알고도 예비후보로 공천했다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공천관리위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변호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해 변호를 하기에 직업 활동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자신의 블로그에 성폭력 감형을 부추기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공인에 준하는 사람"이라며 "소신과 양심 없이 이익만을 바라보고 변호 활동을 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냉정한 관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있는 변호사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면서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면서 야권의 윤리 기준이 낮아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5.2. 사과 및 사퇴 후 반응[편집]



5.2.1. 더불어민주당[편집]


  •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며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의 활동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가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척도로 삼고 국민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사과한 걸로 봤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 익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은 “지금 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대처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라며 “과거 19대 총선에서 젠더 감수성 없는 막말로 당의 패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김용민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조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라며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라고 밝혔다. #


5.2.2. 법조계[편집]


  • 3월 22일 한국미래변호사회는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성범죄 변호를 족쇄로 변호사의 헌법상 직무를 매도하는 사태를 우려한다."라는 성명문을 발표 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변호사 윤리 장전은 사건 내용이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론 행위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죄질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 가는 과정"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수임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5.2.3. 여성단체[편집]


  • 3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며 "성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10]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라고도 덧붙였다. #


5.2.4. 녹색정의당[편집]


  •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월 21일 페이스북에 “성범죄자 감형 전문 변호사임을 온라인에 홍보하며 활동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라며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인권정책의 방향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다. 강력범죄 가해자에게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다.”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는 것의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조 변호사가 사과한 것에 대해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 본인의 말대로 정의롭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지난 행동을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민주당 역시 조수진 변호사 공천을 강행한다면 성범죄자 감형 경력을 옹호하고 침묵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3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와 성범죄자 변호를 보면 가히 ‘성범죄자 전문 변호인’이라 부를 만 하다. 도대체 어떻게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선거에 나설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성범죄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은 마땅하지만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국민들의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라면서 “비명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꽂고 보자’는 무검토·무계획 공천의 결과”라며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


5.2.5. 새로운미래[편집]


  •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도 3월 21일 논평을 내고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면 ‘국민 눈높이’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자격 없는 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이재명의 눈높이인지 국민의 눈높이인지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덧붙였다. #


[1] 강간 미신이란 여성학 연구자 마사 버트(M.R.Burt)가 제안한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신념을 뜻한다. [2]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다.[3] 집단 성폭행 항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집단 성폭행의 정의는 2명 이상이 가담한 성폭력 범죄이지, 2명이 동시에 하는 성폭력 범죄가 아니다. 즉 한 명이 강간을 하고, 한 명이 유사강간을 했다고 해도 같은 시간대/같은 장소/같은 피해자라면 집단 성폭행에 들어간다. [4] 변호사 문서의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문단도 같이 참고.[5]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의 ‘2인 경선’이 확정된 직후다.[6] 최초 보도에서는 ㄱ의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TV조선에서 실명이 공개됐다.[7] 조수진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아일보에서 실명을 공개했다.#[8] 아동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무죄를 주장을 위해 피해 아동이 착각했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언에 헛점을 파고 드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용의자로 몰고 혹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하는 등 피해아동에 배려가 전혀 없는 만약 변호가 아니라 일반 대화라면 범죄시 될만한 발언이 문제라고 보는 주장이다.[9] 피해자 변호사들의 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가장 관록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10] 틀린 말이 아닌게, 변호받을 권리와 방어권은 성범죄 피의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저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후자를 비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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