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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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표적 주문례
2.1. 헌법재판소 사건
2.2. 민사사건
2.3. 형사사건
2.4. 행정사건
3.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4. 이야깃거리


1. 개요[편집]


主文
재판서 중 결론 부분을 말하는 법률 용어. 대한민국의 재판 실무례에 의하면 재판서의 상당히 앞부분(사건, 당사자의 표시 등 형식적 부분 바로 다음)에 적는데, 법정에서 선고할 때에는 오히려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나서 주문을 읽는다.

주문은 언제나 판사가 없는 주문을 만들어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을 예로 들면 청구가 전부 인용될 경우에는 원고가[1] 작성한 청구취지가 그냥 그대로 주문이 될 수 있다.[2] 이 경우 주문의 실질적 작성인은 원고나 그의 변호사이며 판사는 그저 복붙을 할 뿐이다. 그러나 일부인용 또는 청구기각의 경우는 판사가 재량껏 주문을 쓰게 된다.

성질상 준사법절차에서도 문제된다. 예컨대, 일반행정심판의 재결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서 등에도 주문이 있다.

2. 대표적 주문례[편집]



2.1. 헌법재판소 사건[편집]


○○법 제n조(+제n항/제n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위헌확인형 헌법소원, 기각(합헌)


1. ○○법 제n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은 2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한다.

위헌법률심판/위헌확인형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소추사건, 인용)


1.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탄핵소추사건, 기각)


1.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탄핵소추사건, 각하)


탄핵소추사건은 지금까지 5건(대통령 2건, 법관 1건, 국무위원 1건, 검사 1건)이 있었는데, 인용, 각하 결정이 각 1건, 기각이 2건 있었고, [3] 가장 최근에 소추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사건이 심판 진행중이다.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정당해산심판, 인용)

대한민국의 정당은 비법인사단으로 법인격이 없다. 특별한 요건으로 피청구인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2.2. 민사사건[편집]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 각하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4]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승소

  •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를 그대로 복붙하여 주문으로 선고하는게 일반적이나 (변호사 없는 소송의 경우 등으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법률상 형식에 어긋날 경우 복붙은 아닐 수도 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패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일부승소→원고항소일부인용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일부승소→피고 항소 일부인용


2.3. 형사사건[편집]


주문(법률)/형사사건으로 분리

2.4. 행정사건[편집]


1. 피고가 2021. 11. 29.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 사태 1심 판결(1심 원고 승소)[5]

원고승소의 경우 "피고가 ○○○○.○○.○○. (원고에게 한) ~~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나오게 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승소

피고 승소는 민사와 다르지 않다.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 각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심 원고 승소→2심 항소 기각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심 원고 승소→2심 피고 승소

역으로 1심 피고 승소→2심 원고 승소라면 2번은 "피고가 YYYY.MM.DD.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로 바뀌게 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승소→상고 기각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심 원고 일부승소→파기환송


3. 다수의견과 소수의견[편집]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 수 있다. 별개의견도 있다. 주문은 다수의견대로 나온다. 상고심 문서를 참고할 것.
  • 헌법재판소는 독특한 주문유형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견과 별도로 법정의견이라는 개념이 있다. 예컨대, 4인이 단순위헌결정을 3인이 헌법불합치결정을, 2인이 합헌결정 내렸다면 해당 결정의 법정의견은 헌법불합치이다.[6] 이 법정의견대로 주문이 나오고 기판력과 기속력의 대상이 된다. 시험과 수험법학에서 객관식용으로 공부하는 판례(결정례)가 된다.


4. 이야깃거리[편집]


주문의 선고가 문제된 황당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2016년 9월에 있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난동을 부리자 빡친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정하여 선고한 것.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비난이 많았으나,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선고절차에 대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고지하고 상소할 기간을 고지한다. 단순히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쳐야 선고가 끝난다."라는 논리로 제1심의 선고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그러나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대법원은 실수로 잘못 낭독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정정선고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선고한 바 있다.[7]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엄숙하게 주문을 읽어냈는데, 주문을 읽기 전 주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主文보다는 呪文에 더 익숙한 일반인들에게는 무슨 마법을 시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침 재판관 복장도 TV나 책에서 보던 마법사들의 복장과 닮은 점이 더해져 화제가 됐었다.

主文은 경우에 따라 매우 길기도 하다.

1. 본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호주 강영하(姜泳河)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강춘영(姜春泳)의 성명란에 기재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고,

2. 위 제적부에 의거하여 본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234번지 호주 강영하(姜金植)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강춘영(姜春泳)의 성명란에 기재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고,

3. 위 제적부에 의거하여 본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번지 호주 장동화(張童華)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강춘영(姜春泳)의 성명란에 기재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고, 사건본인 장영화(張英華)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2002년 2월 22일 강춘영과 혼인신고"를 "2002년 2월 22일 강춘희와 혼인신고"로 정정하고,

4. 위 제적부에 의거하여 본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번지 호주 장영화(張英華)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강춘영(姜春泳)의 성명란에 기재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고, 사건본인 장영화(張英華)의 신분사항란 중 혼인란에 기재된 "[배우자] 강춘영(姜春泳)"을 "[배우자]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고, 사건본인 장순애(張順愛), 장용애(張容愛), 장인애(張仁愛)의 각 모란에 기재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각 정정하고,

5.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번지 사건본인 강춘영(姜春泳)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에 기록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고,

6.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번지 사건본인 장영화(張英華)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의 혼인란에 기록된 "[배우자] 강춘영"을 "[배우자] 강춘희"로 정정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에 기록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여 배우자로 연결하고,

7.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번지 장순애(張順愛), 장용애(張容愛), 장인애(張仁愛)의 각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모란에 기록된 "강춘영(姜春泳)"을 "강춘희(姜春姬)"로 정정하여 모로 연결하는 것을 각각 허가한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맨 처음 잘못된 서류부터 관련된 친족의 서류까지 차근차근 정정해 나가기 때문. 복잡해 보인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기분 탓이 아니다. 이 사례의 경우("강춘희"라는 사람이 "강춘영"이라고 이름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 관련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변호사조차도 열이면 열, 위 기재례에서 제5항과 같은 정정만 달랑 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마련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판결(또는 행정심판 등 이와 유사한 것) 주문은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인데, 판결문하십시오체를 사용한 판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조세심판의 경우에는 합쇼체를 사용하는 심판관이 있기는 했다.
[1] 현실적으로는 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2]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원고가 청구취지를 꼭 제대로 작성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형식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전부인용이어도 판사가 청구취지와 다르게 주문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청구취지와 동일할 것이다.[3] 인용: 대통령(박근혜), 기각: 대통령(노무현),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각하: 법관(임성근)[4] 1,0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5] 이후 수능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항소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되었다.[6] 청구인에게 유리한 순서대로(즉 위헌+헌법불합치+합헌 순서대로) 합산하여 2/3이 되는 것이 법정의견이 된다.[7] 해당 문장은 0:35 지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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