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민사절차의 경우
2.1. 금전지급청구
2.2.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2.3. 확인청구
2.4. 형성청구
2.5. 회사관련소송
3. 행정소송절차의 경우
3.1. 취소소송
3.2. 무효확인소송
3.3. 당사자소송
4. 헌법재판
5. 말미 기재
5.1. 소송비용, 가집행 청구
5.2. 종합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청구취지()는 광의의 민사소송(협의의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말한다. 소장(법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널리 신청취지의 일종이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게 되며, 법원의 판결은 주문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그 주문의 형식에 맞추어 당사자를 기재한 후 가장 먼저 이를 기재하며 그러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청구원인으로서 기재한다. 이를 청구취지라고 한다.

청구취지는 매우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청구취지가 주문에 들어가는 문장을 일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담기는데, 판결의 주문은 그 판결의 효력범위, 특히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그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때문에 집행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는 청구취지의 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본 문서는 실제 소장을 작성할 때에 적합한 방식이므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기록형 시험의 답안지 작성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시험용 답안지에서는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을 고려하여 패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므로[1], 사실상 주문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청구취지를 상환이행판결주문의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 등 준사법절차에서도 청구취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물론, 청구의 목적이 판결이 아니라 재결이지만, 그 청구취지의 기재례는 행정소송의 그것과 같다.

논문/형식에 있어서 초록과 유사한 관계가 있다.

2. 민사절차의 경우[편집]




2.1. 금전지급청구[편집]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1) 금원의 액수 (2)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기재 (3) 지급의무자의 특정의 세 가지가 중요하며, 금전의 성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도급대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등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즉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빌렸거나, 1억원의 손해를 입혔거나, 1억원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수 있다. 그 주체와 지급의 상대방을 피고와 원고로 기재하고, 그 액수를 기재한 뒤 '지급하라'라고 뒤에 기재하게 된다. 이처럼 금전지급의 청구취지는 무색무취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1억원만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게 된다. 손해배상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금전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자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변제기가 지나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원고가 2015. 1. 1. 피고에게 1억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8. 1.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2]부터 2018. 1. 1.까지는 연 3%의, 2018.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5]까지는 연 12%의 각[6] 비율로 계산한 금원[7]을 지급하라.

만약 위 대여금에 더하여 2015. 5. 1. 피고에게 2억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이자 연 4%, 변제기 2018.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마찬가지로 이 돈도 갚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8] 및 이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8. 1. 1.까지는 연 3%의,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2018. 5. 1.까지는 연 4%의, 2018.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9] 금원을 지급하라.

만약 피고가 여러 명이고 연대보증이 있거나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여러 명의 피고가 어떤 관계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피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1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1과 피고 2는 공동하여[1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2.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편집]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로는 크게 (1)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 (2)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3) 건물의 철거청구 (4) 건물에서의 퇴거청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공통되는 내용으로는 부동산의 특정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특정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등기청구의 경우 그 집행의 방법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등기부에 기재할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는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번지수 + 토지의 종류 + 면적으로 특정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 '서울 용산구 이촌동 321 잡종지 500m²' 등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건물은 건물에 관한 청구만 있을 경우 토지지번 + 건물의 재료 + 면적으로 특정하고, 토지에 관한 청구가 결합된 경우에는 위 토지에 관한 특정을 모두 하여야 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영업소 1층 150m², 2층 100m², 3층 50m²,' 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21 대 500m² 지상 목조 기와지붕 250m²'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

등기청구의 경우 등기의 원인(보존등기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제외)과 등기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고가 2015. 1. 1.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21 잡종지 500m²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가 기재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이촌동 321 잡종지 500m²에 관하여 201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원고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 토지의 소유자인데, 아무 이유 없이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소등기청구를 해야 한다. 말소될 등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소 및 접수일자, 등기번호, 등기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라고 다 적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2. 1.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그 변제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 등 말소를 구하는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후발적 원인에 의한 것일 때에는 등기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2. 1.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5. 1. 확정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인도집행의 경우 그 인도의 원인은 필요가 없으므로 등기와 달리 그 원인을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를 인도하라.

만약 매수를 한 경우라면 인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결합하여 하는데, 후술할 가집행 선고는 인도청구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에 관하여 2015.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토지를 인도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철거청구나 퇴거청구의 경우 건물을 특정한 후 '철거하라,' '퇴거하라'라는 문장을 붙인다. 철거청구나 퇴거청구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무엇을 줌이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하기 쉬우나, 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고에게'를 반드시 붙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영업소 1층 150m², 2층 100m², 3층 50m²에서 퇴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영업소 1층 150m², 2층 100m², 3층 50m²를 철거하라.

2.3. 확인청구[편집]


확인청구의 경우 확인의 주관적 범위 및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가장 많은 청구의 경우 소유권 확인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될 것이다. 소유권 확인 청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채무의 발생 원인과 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 1.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는 5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4. 형성청구[편집]


형성의 소의 경우 그 소송의 유형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혼청구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채권법상의 대표적인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에 관하여 소외 채무자[12]와 피고 사이에 2015. 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5. 회사관련소송[편집]


상법에 나와있는 회사 관련 소송들이다.
  • 상법 제429조의 신주발행무효소송
    • 원고: 주주, 이사, 감사
    • 피고: 회사
피고가 2023. 6. 1.에 한 역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 상법 제445조의 감자무효소송
피고가 2013. 5. 8.에 한 자본액 6,011,000,000원을 305,550,000원으로 하는 자본감소를 무효로 한다.[13]

  •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신주발행무효
    • 명문 규정에는 없지만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소송)를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4]
피고가 1997. 3. 24.에 발행한 별지 전환사채목록 기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1997. 9. 29.에 한 별지목록 기재의 각 신주발행은 이를 무효로 한다.[15]

  • 명문 규정에 없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 판례는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무효확인의 소'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피고의 2017. 5. 10. 이사장 및 이사 김갑동, 이사 이을남, 박병서, 정정북, 정무기를 각 선임한, 2017. 6. 30. 이사장 김나무, 이사 김심영, 김두환을 각 선임한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행정소송절차의 경우[편집]


이하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청구취지는 빠져 있다. 같이 붙여서 쓰면 된다.

3.1. 취소소송[편집]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취소나 무효확인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특정하고 그 취소를 구해야 한다. 피고 행정청이 처분을 한 시점과 처분의 내용으로 취소대상인 처분을 특정하게 된다. 이는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를 기부채납할 것"의 부관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1.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2015. 1. 3.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16] 취소한다.

3.2. 무효확인소송[편집]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을 특정한 뒤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문장을 붙인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3. 당사자소송[편집]


당사자소송의 경우 민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금전지급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사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다. 보통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하게 되는데, 실제 사례는 청담동 주민들의 GTX-A 통과 반대 운동을 참조할 것. 공교롭게도 이 역시 청담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3.4. 집행정지[편집]


피신청인이 2023. 11. 21.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2023.11.18 ~ 2023. 2. 27.) 처분은 위 사건의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법문에 '신청'이라 되어 있으므로 '신청취지'이다.


4. 헌법재판[편집]


정확히 콕 집어내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이 함께 있는 행정법특별형법 조항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취지
신청인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이의 이 법원 2009구합36644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 제3항,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합니다.[17]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아닌 '신청'이므로 신청취지이다. 위 사건에서 수신인은 서울행정법원이 되지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 헌법소원심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 말미 기재[편집]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주문에 기재될 사항을 정한 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문장을 덧붙인다.

"결정"이나 "명령"을 구하는 신청서인 경우에는 "결정/명령을 구합니다."라고 써야 한다.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이 있기 때문. 대표적인 결정은 헌법소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결정이나 명령의 대상인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재산명시명령신청 등 ‘청구’가 아닌 ‘신청’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청구취지라고 하지 않고 신청취지라고 한다. 즉, 가처분, 집행정지, 헌법재판의 경우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기 때문에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쓴다.


5.1. 소송비용, 가집행 청구[편집]


소송비용과 가집행 청구취지도 함께 적는다. 순서대로 "위 문단의 각종 청구 - 송비용청구 - 집행 청구"[18]이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나. 및 제2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내지 제4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또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를 부가하며,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청구취지도 부가한다.


5.2. 종합[편집]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3 대 200m²에 관하여 2015.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9].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21:43:26에 나무위키 청구취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는 적확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을 요건사실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즉, 결국 탄탄한 요건사실론 학습을 토대로 청구원인을 조리있게 작성하는 것이라는 기록형 시험의 본질적 측면에 관한 이야기이다.[2] 이자는 대여일 당일부터 기산된다[3]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된다[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5] 완제일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다.[6] 비율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7] '비율에 의한 돈,' '비율에 의한 금원,'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해도 무방하다. 실무에서는 한자어 순화 추세에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8] 1억원 + 2억원[9] 이제는 금원을 나누어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두 가지를 연결하므로 여기에 '각'을 기재한다[10] 연대채무, 연대보증의 경우[11] 과거에는 '각자'라는 표현이 쓰였으나 현재는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분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이 방식을 이용한다.[1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이지 채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로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3] 대구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205505 변형[14] 아래 청구취지의 상고심에서의 설시[15] 삼성전자에 대한 청구 1심. 2020년대 들어 청구취지 날짜에 '자'는 잘 쓰지 않아 변경함.[16]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를 붙인다. "각"을 붙여도 무방하다.[17] 서울행정법원 2010. 6. 18.자 2009아3734 결정. 원문에는 '-ㄴ다.'로 종결하였으나 법조 실무상의 합쇼체로 고침.[18] 순서 암기법은 두문자를 따서 '소가'이다. 訴價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외우면 된다.[19] 과거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도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본식 표현이라는 비판이 있어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