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지역자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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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창당준비위원회.
지역정당 설립과 운영을 법으로 허용하여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현행법상 지역정당 설립은 불가능하기에 각 시도당을 사실상 하나의 지역정당처럼 운영하되 전국 단위로 연합하여 하나의 당처럼 활동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2. 상세[편집]
2024년 2월 고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직접민주지역당연합[1] ', '지방분권연합[2] ', '지역정치연합[3] ' 3곳이 모여 창당 추진을 의결하면서 결성하였다.# 2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당명 및 규약, 발기취지문 등을 채택하며 출범을 알렸다.# 이틀 뒤인 2월 19일 국회에서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였다.
현행 정당법이 정당의 설립 요건을 과하게 설정하여 지역정당의 출현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 성향을 띠지만 이는 호남과 영남, 충청 등 특정 지역의 몰표를 받는다는 의미의 지역주의가 아니며, 지방분권론에 가깝다. 지역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것.
다만 현행법상 지역정당 형태로 창당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정당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립한 뒤 이들 5곳 이상의 조직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처럼 창당하는 형태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 하나의 당이지만 실제로 중앙당의 힘은 그리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느슨한 결속 하에 각 지역당이 사실상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정당처럼 활동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듯하다.
3. 지도부[편집]
- 공동창당준비위원장
4. 여담[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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