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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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구성
2.1. 민사 판결서
2.2. 형사 판결서
3. 관련 제도
3.1. 판결의 경정
3.2. 등본 등의 교부
3.3.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3.3.1.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3.3.2. 형사
3.4.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
4. 판결문 특유의 문체
4.1.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판결문
4.2. 어휘 사용 측면
5. 판결문과 저작권
6. 기타


1. 개요[편집]


판결을 적은 문서.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소송법에서는 대부분 판결서라고 표현한다.[1]

넓게 보아서는 재판서의 일종이다. 재판 중에서도 특히 반드시 재판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판결이고 여타 재판서 역시 판결서에 준하여 작성되므로, 판결서가 재판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정조서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들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서 같은 것도 판결서와 형식 등이 유사하다.

2. 구성[편집]



2.1. 민사 판결서[편집]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주문(主文)"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기판력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사법연수원 가면 민사재판실무 시간에 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주문을 정확히 기재하는 법과 올바른 주문을 내기 위한 증거법적, 실체법적 판단 방법이다.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청구취지"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심리 결과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뜻이다. '청구취지'가 판결의 결론인 줄로 잘못 아는 당사자들이 가끔 있다(청구취지가 전부 인용되면 그대로 주문이 되므로 이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지 재판의 누락이 혹시 있는지 여부는 주문과 청구취지를 대조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의 경우 청구취지 외에 "항소취지"도 기재된다.
  • 이유
  •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변론을 종결한 날짜(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는 기판력의 표준시가 되므로 기재하는 것이다.
  • 법원
다만,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원칙적으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첫째,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같은 법 제216조 제2항)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8조 제3항).
  •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같은 법 제257조)
  • 자백간주판결(같은 법 제150조 제3항)
  •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둘째, 소액사건에서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그런데 대한민국의 실제 민사 판결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 법원명 등의 표시
    • 법원명
    • 재판부(합의부에 한함)
  • 소의 제목 표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당사자·대리인의 표시
    • 제1심 판결 등의 표시(항소심에 한함)
    • 변론종결(일)
    • 판결선고(일)
  • 소의 해당 내용의 표시
    • 주문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 법관의 표시

2.2. 형사 판결서[편집]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방식과 달리 그냥 재판서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제2항).
  •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2] 특별히 군사법원의 재판은 군검사의 계급도 기재한다.
  • 형사 판결도 당연히 주문이 있다.[3]
  •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39조).
  •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민국의 실제 형사 판결서의 구성도 민사 판결서와 대동소이하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으나 일부 유죄의 경우에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 법원명 등의 표시
    • 법원명
    • 재판부(합의부에 한함)
  • 소위 제목 표시
    • 사건번호 및 사건명[4]
    • 피고인·검사·변호인·배상신청인의 표시
    • 제1심 판결의 표시(항소심에 한함)
    • 판결선고(일)
  • 소위 해당 내용의 표시
    • 주문
    •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심에 한함)[5]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항소심에 한함)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양형의 이유
      • 무죄부분
      • 면소부분
      • 공소기각부분
  • 법관의 표시[6]

3. 관련 제도[편집]



3.1. 판결의 경정[편집]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판결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조정조서 등)이나 결정서 등 다른 재판서의 경우에도 경정을 할 수 있다.

법에는 경정결정이 판결의 원본과 정본(민사) 또는 등본(형사)에 덧붙여 적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본문),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음 예외에 의한다. 즉 경정결정의 정본(민사) 또는 등본(형사)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단서).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3항 본문), 해당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 왜냐하면 후자는 어차피 해당 상소법원이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인데 이에 관해서는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3.2. 등본 등의 교부[편집]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7]

형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조, 군사법원법 제79조).[8]
여기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피고인 외의' 상소권자(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9]
  •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조의3 제4항 전문).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이러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수수료 포함)은 대체로 민·형사 공통이기 때문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0] 다만, 신청서 양식은 민사, 가사, 형사용(피고인용, 피해자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실제로는 고무인을 찍는다)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6항, 형사소송규칙 제28조).

그런데 현행 대법원규칙상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점자법에 의하면 국가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점자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점자 판결문'을 받아내는, 사법부로서는 자존심이 구겨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

3.3.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편집]


확정된 사건의 경우 사건번호만 알면 일반 국민도 해당 소송의 판결서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화를 해서 보여 주는 것이 특징이다.

민사 판결서의 경우와 형사 판결서의 경우가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며, 관련 대법원규칙도 각각 제정되어 있다.

해당 각급법원 홈페이지에 가서(무조건 대법원 사이트에 가는 게 아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메뉴에서 필요 사항을 입력하는 식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은 2015년 이후, 형사소송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한할 뿐만 아니라, 열람이 제한되는 종류의 사건들도 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 대하여 다 확정되어야 한다. 확정이 되자마자 업로드되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익명화하여 등재하는 데에 의외로 시일이 좀 소요되는 편이다. 통상 확정일로부터 한두 달 정도 걸린다.

열람 등 제한 신청 제도(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게 제한해 달라고 하는 것)와도 관련되는데, 민·형사 공통으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와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신청사유로 되어 있다.

또한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2021다286352) 국회 청원, 법률신문

3.3.1.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편집]


민사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는 형사의 경우와 달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과 같은 사건은 신청을 할 수 없다.
  • 가사사건
  • 소액사건(제1심)
  • 변론공개금지 결정이 있었던 사건
  •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이유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
  • 소송관계인이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

3.3.2. 형사[편집]


형사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왜 판결서"등"이냐면, 판결서뿐만 아니라 증거목록·기록목록까지 열람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건은 신청을 할 수 없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
  •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사건
  •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11]
  • 소송관계인이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건

3.4.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편집]


전술한 확정판결서 열람·복사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결문이라도, 사건번호를 알면 역시 익명처리가 된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일환인 셈인데,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메뉴에서 신청한다.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해당 법원 직원에게서 수수료를 납부하라고(대체로 판결서의 분량에 비례한다) 연락이 오며, 수수료를 납부하면 판결문을 보내 준다. 대개 전자우편 송부(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주는 것)에 의하는 듯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건들은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면 역시 송부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12]
  • 가사사건 응?
  •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4. 판결문 특유의 문체[편집]



4.1.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판결문[편집]


판결문은 그 특유의 문체로 인하여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읽기에 상당히 난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어려움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휘적, 의미적 난해함이고, 둘째는 구문론적, 시각적 어려움이다.

전자의 원인에 대해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그 독자층이 주로 법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학 고유의 용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이것이 일차적 진입장벽이다. 그리고 법률 용어들은 비록 일상어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일상어와 비교하여 한정되거나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독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이차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들은 한자어이므로 일반적인 독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일견에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비록 21세기 들어 한자 원어 표기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었으나 오히려 순 한글 표기로 인해 의미의 파악이 더욱 힘들기도 하다. 이 외에도 판결문 특유의 어구들 또한 의미적 난해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할진대는[13]

"

"이유없음에 돌아간다."[14]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15]

."

판결문의 구문론적, 시각적 특성 또한 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나치게 긴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판결문의 문장은 다수의 절을 엮어 오직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한국 판사계의 문체적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단 근래에 들어서는 비정상적으로 긴 문장을 지양하고 문단 구분 표시나 기타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과거에 비해 가독성이 높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지나치게 긴 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읽기에 인지적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문장이 길어질 수록 당혹감의 정도,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16][17]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문어체 읽기에 요구되는 작업기억 용량을 지나치게 상회하는 인지적 부담을 야기한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위 "끊어 읽기"를 중시한다.

이 외에도 '맞다'를 '아닌 게 아니다' 식으로 표현하는, 지나친 이중부정의 사용[18], 일상 문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통사론적 관용 표현의 남발을 손에 꼽을 수 있다.

다만 이중부정은 "P이면 Q이다."라는 논리학의 명제를 복잡한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쓰이기도 한다. 예외의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R, S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P 이면 Q이다."도 아니고, "R, S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P 이면 Q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까지 쓴다. "이번 사건에서는 R이나 S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Q가 맞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사건에서 R이나 S같은 예외 사항이 있다면 그 때 대법원에 가져와 봐라, 우리가 그 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 정도의 의미이다.


4.2. 어휘 사용 측면[편집]


'언급하다, 말하다' 대신에 설시, 설령 대신에 가사(假使)라고 쓰는 등 문제가 많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판결문과 그에 영향을 받은 법학 교육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된다.
  • 불의타
  • 설시하다: 말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 등.[19]
  • 가사(假使): 설령
  • ~를 기화로: ~를 빌미로
  • ~를 별론으로 하고, ~임은 별론으로 하고 : '논외로 하다'라는 민간에서 멀쩡히 쓰고 있는 표현이 있다.
  • 태양, 행위태양: 모습, 행위의 특성
  • 특단의 사정: 특별한 경우
  • 당해(当該): 해당, 이번, 이/본[20]
  • 개전의 정: 반성할 가능성
  • 제n조 제m항 소정: 제n조 제m항에서 정하고 있는/말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일본식 법학 용어에 대한 순화 등을 벌이고 있다. 예를들어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명도(明渡)를 '인도'로 고쳤다. 형법의 '농아자'도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다.

2023년에는 이원욱의원이 판결문을 쉬운 어휘로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5. 판결문과 저작권[편집]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공판기록이나 기타 수사 서류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


6. 기타[편집]


  • 각국의 판결서에 관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외국사법제도연구' 총서로 2021년에 출간한 《각국의 하급심 판결서》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의 하급심 판결서의 실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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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도 "판결문"이라고 표현한 예가 더 많기는 하고, 대법원예규 등 역시 판결문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2] 2011년 이전에는 판결문에 누가 공판검사인지만 기재했으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는 기소검사도 기재하게 되었다. 법 개정 당시 검사들의 반발이 꽤 있었다(...).[3] 형사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조).[4] 예시: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김경수 경남지사 3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건조물침입(신당역 살인 사건 1심)[5] 검사 측 항소이유/피고인측 항소이유로 나누어서 적거나, 사유에 따라(양형부당/법리오해 등) 나누기도 한다.[6]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식으로 적는다.[7] 가사사건의 재판서의 등본 등의 교부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에 별도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왜 별도의 조문을 두었냐면, 민사소송과 달리 조서(調書)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이나 기록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까지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8]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구속피고인이 아닌 한 판결서를 송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사건 피고인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등본교부신청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교부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은 "발급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9]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은 해당이 없다.[10] 다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대법원규칙)이 따로 있다.[11]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지만, 형사사건의 전자화가 유난히 느린 진척도를 보이는 이유다. 형사사건 기록에는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원문 그대로 실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지가 군부대 내부라면 군부대의 명칭과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누락없이 그대로 수록된다.[12]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언급이 없으나, 실무상 약식명령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3] 위와 같다고 한다면[14] 이유가 없다.[15]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16] 정보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출현빈도가 높지 않은 사건 e.g.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문장 패턴 등은 정보량이 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적 작업량 또한 클 수밖에 없다.[17] 게다가 문장당 단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보의 양 또한 크다. 인간의 작업기억은 한정되어 있는바, 지나치게 긴 sequential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parsing이 불가피하며 parsing을 위한 시간과 자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18] 의미론적 맥락에서 살펴 보아도 무방[19] 예문이 "대법원 XXXX.XX.XX. 선고 XXXX도XXX에서는 ~~하다고 설시한 바 있다"는 형태인 경우를 감안한 해석[20] 당해 사안은 본 사안. 당해 부동산은 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