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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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공동체포·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체포·감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1]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2]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체포감금죄(§276①), 중체포감금죄(§277①), 특수체포감금죄(§278) 및 이의 상습범(§279)과 미수범(§280)[2] 존속체포감금죄(§276②), 존속중체포감금죄(§277②), 특수존속체포감금죄(§278) 및 이의 상습범(§279)과 미수범(§280)

체포감금치사상
逮捕監禁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Arrest and Confinement[3]

법률조문
형법 제281조
법정형
치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치상: 2년 이상 유기징역
치사: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특별관계
체포감금죄[4]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5]
실행행위
체포 또는 감금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 또는 감금에 대한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치상)
사람의 생명(치사)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6]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때(치상), 사망할 때(치사)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구성요건
3. 판례



1. 개요[편집]


체포감금치사상죄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및 이들의 상습범미수범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편집]


기본범죄에 대해서는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의 각 문서 참조.

중체포감금죄의 경우, 체포감금 행위시에 발생한 상해나 사망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중 발생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도 포함된다.

체포감금치상죄에서 상해란 상해죄에서 해당하는 상해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 예컨대, 체포를 하는 행위 중에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허리부분이 삐끗하고(요추염좌), 팔에 타박상을 입어(상완부좌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할 때에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서 체포감금치상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6도18713판결)


3. 판례[편집]


  •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가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탈출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감금죄와 더불어 감금치상죄도 성립한다.(2000도440판결) 다만,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예견가능성 등의 결과적 가중범을 만족해야 한다.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임의로 탈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탈출과정 등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체포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위처럼 자동차에 타서 임의로 탈출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부상이 심하여 결국 사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사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99도52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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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상습범, 미수범[5]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다수설)[6] 2017도2124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