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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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공동체포·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체포·감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중체포감금
重逮捕監禁 | Aggravated False Arrest, Aggravated Illegal Confinement[1]

법률조문
형법 제277조 제1항
법정형
일반:7년 이하의 징역
존속:2년 이상 징역
특별관계
체포감금죄와 가혹행위의 결합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2]
실행행위
체포(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
감금(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가혹한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 또는 감금에 대한 고의
가혹한 행위에 대한 고의[3]
보호법익
신체활동의 자유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4]
기수시기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되며(계속범)
가혹행위를 행할 때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80조)
1. 개요
2. 구성요건
2.1. 가혹행위
2.2. 미수범 처벌
2.3. 주관적 구성요건
3. 여담



1. 개요[편집]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체포감금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2. 구성요건[편집]


행위주체, 객체 및 체포나 감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체포감금죄 문서 참조.


2.1. 가혹행위[편집]


가혹행위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학대죄학대 개념과 유사하나, 범위는 가혹행위가 더 넓다. 예를 들어, 음란행위나 단순 협박은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지만[5], 감금된 사람에 대한 음란행위나 협박은 가혹행위이다.[6]

가혹행위에는 유·무형적 방법을 불문한다. 폭행이나 협박, 성범죄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 이외에도, 의식주를 공급하지 않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도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체포·감금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가혹행위에 참여한 다른 범죄자가 있다면 해당 범죄자는 공동정범이 된다.

체포나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은 제외된다. 중체포감금죄의 가혹행위는 체포 및 감금을 전제로 한 가혹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살인이나 상해의 결과가 일어났을 경우, 가혹행위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체포감금치사상죄에 해당하게 된다.


2.2. 미수범 처벌[편집]


제280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범은 처벌된다. 본 죄의 기수는 체포감금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체포감금 중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성립한다. 가혹행위의 고의를 갖고 있었으나 체포감금에 실패한 경우, 체포감금을 하였으나 가혹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2.3.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기본범죄인 체포감금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인 가혹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3. 여담[편집]


본 죄가 체포감금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자료가 인터넷에 떠돈다. 이 속설을 취할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틀리게 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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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다수설), 판례는 정신병자도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2002도4315판결)[3] 체포감금행위 후에 고의의사가 생겨도 인정된다.[4] (2017도21249판결[5] 다수설과 과거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최근 음란행위에 대하여 학대를 인정하고 있다.[6] 폭행의 경우 신체의 상해를 이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대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다.(2017도12742판결)[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과 본 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냐고 묻는 선택지이다. 딱 이것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니 출제자가 저격용으로 작정하고 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