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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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특수체포감금죄
체포감금치사상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공동체포·감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체포·감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1]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체포감금
特殊逮捕監禁 | Special False Arrest, Illegal Confinement[2]

법률조문
형법 제278조
법정형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별관계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3]
실행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 또는 감금에 대한 고의
보호법익
신체활동의 자유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4]
기수시기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될 때(계속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80조)



1. 개요[편집]


특수체포감금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별다른 조건이 없는 특수체포감금죄의 법정형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25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 구성요건[편집]


기본적 구성요건인 체포감금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


3. 결과적 가중범[편집]


존속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은 존속체포감금죄 문서 참조. 여기서는 체포감금죄중체포감금죄의 결과적 가중범만을 다룬다.


3.1. 특수중체포감금죄[편집]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3]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다수설)[4] (2017도21249판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드시 체포감금 시에만 특수행위를 할 필요는 없으며, 가혹행위를 하는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도 성립한다.(2020고합380) 해당 판례에서는 감금한 피해자를 상대로 낚싯대와 쇠파이프 등을 통해 상해 및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특수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하였다.

법정형은 최대 10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외의 '특수중체포감금치사상죄'도(특수 + 중 + 치사상) 성립할 수 있다.


3.1.1. 특수체포감금치상죄[편집]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범죄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다른 감경요소가 없다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다만, 대부분의 상해 결과는 가혹행위인 중체포감금죄도 섞여있어 특수체포감금치상죄만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3.1.2. 특수체포감금치사죄[편집]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범죄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다른 감경요소가 없다면 4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다만, 대부분의 사망 결과는 가혹행위인 중체포감금죄도 섞여있어 특수체포감금치사죄만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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