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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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입장
3.1. 탈시설을 지지하는 입장
3.2. 탈시설을 비판하는 입장
4. 관련 조직, 인물
5.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탈시설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더 이상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 배경[편집]


특히 대한민국에서 탈시설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선감학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같은 굵직한건 물론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장애인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술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강경한 탈시설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아젠다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동시기 그것이 알고싶다등에 보도되어 떠들석하게 만든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의 생존자 몇몇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아젠다 창립자중 한두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같은 강성단체에서는 대형 복지시설일수록 특히나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시설비리, 학대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크든 작든 인가든 미인가든 복지시설 그 자체를 장애인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정부나 행정측에서는 시설비리 방지를 위해 좀더 소규모로 쪼개고 독립형 주거 서비스같은 절충개선방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에서는 암만 좋게 해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규제하기만 할 뿐인, 즉 장애인에게 좋은 시설은 없어진 시설이라는 주장[2]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3. 입장[편집]



3.1. 탈시설을 지지하는 입장[편집]


문재인 정부 시절과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장애인 인권운동 진영 중 자유주의 내지 좌파 성향이 강한 이들이 주장했지만 현재는 온건, 중도 보수진영에서도 점진적 수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추세이다. 이런 태도는, 전술한대로 과거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한청소년개척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길바닥에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므로 문제있는 사람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도록 강제로 어딘가에 몰아넣고 나오지 못하게 막는 국가적 수용 정책[3] 수십년간 지속되어온데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당사자들인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에게 수십년간 누적된 오랜 피해의식이기도 하다. 그들의 입장에선 단순히 신체기능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못한 것 뿐이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당장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집밖에 나와있는 건데 그게 남들 보기에 혐오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반 강제로 집밖에 나올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이에 따르는 수많은 부수적 권리들[4]이 원천봉쇄당한채 시설에 갇혀있고, 시설의 내부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내부 사정이 새나오지 않게 되어있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인권침해가 이뤄져도 무시당한다는 것이다.[5]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정부에서 내세우는 탈시설로드맵은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주거선택권’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장애인 민권운동 단체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는 “시설과 연계된 ‘위성’ 생활환경, 즉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등 개인생활 외관을 띠면서 사실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조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과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에서 요구하는 탈시설 사안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시설 정책은 여러모로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및 과거 정부 추진하는 탈시설은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면, UN과 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는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담당관은 장애인단체들과 협력하여 모든 장애인 특화거주시설 폐쇄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탈시설화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서구권보다 보수적인 편이라 당사자의 입장 위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부모들의 눈치도 보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강제 탈시설 논란 등으로 장애인 당자자가 주축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을 비판하면서 비당사자 단체인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이로써 비당사자들의 발언권이 더 강해졌다.[6]

이러한 유엔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단체는 별로 없는데, 그나마 국내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단체가 그 여론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뿐이다. 그러나 전장연을 비판하는 이들 중, '시설과 거주 형태는 장애인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준석, 오세훈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논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잘못되게 해석한 것이다. 유엔의 입장은 탈시설은 보편 인권에 속하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설령 시설에 남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그릇되게 길들여진 사고방식이어서 일단 사회에 재적응시키고 봐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엔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시설의 존재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급진적 탈시설화을 통해 장애인들을 사회로 내몬다면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순식간에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을 탈시설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나중에 논리랑 다를 게 없다.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구조적인 차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리 니이먼 같은 해외 장애인 인권운동가들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시설 수용이나 특수교육 등을 과거 흑인 인종 분리 정책과 동일시하기도 한다.[7] 장애인 인권의식이 높은 나라들일 수록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숨쉬는 것만큼 흔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차별이 심하다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접할 기회조차 없게 만들어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더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운동가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탈시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모든 장애인 탈시설 주장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한다.# 급진적인 탈시설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탈시설 후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에 대한 입법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1997년에 모든 장애인 시설을 폐쇄했다. # 게다가 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 등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장애인시설 폐쇄와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심의를 받은 첫 번째 정부이다.#

실제로 시설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가 탈시설을 통해서 더 좋은 인생을 만든 사례들이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었으나 원장의 노트북이 도난당하자 공익근무요원이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서 PT체조 중 가장 어려운 온몸비틀기를 강제로 하게 하고 잘 하지 못하자 공익근무요원이 발로 차버리는 경험을 겪은 이후에 탈시설을 했고 서울특별시에서 6년간의 청년 노숙자 시절까지 겪은 끝에 지금은 5년차 서울 시민기자이자 서울창의상의 장려상까지 받은 조형준이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형준이 직접 쓴 기사다.

3.2. 탈시설을 비판하는 입장[편집]


유엔 요구와 별개로, 현실적인 이유로 탈시설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주로 전문시설이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같은 이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나 법 그리고 사회인식이 부족한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설폐쇄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장연식 강제적, 급진적 탈시설의 경우, 해외의 의료 전문가들은 1950년대 미국에서 이러한 강제 탈시설이 벌어진 것을 의료계의 흑역사로 간주하고 있어서 탈시설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을 취하며 이미 반성의 대상이다.[8] 과거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행정적 편의와 비용 절감이라는 매우 이기적인 이유로 장애인들을 강제로 사회로 내몰았던 적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고히 했다. 결국 많은 수가 시설로 도로 들어가는 회전문 효과를 낳았을 뿐이다. 그런데 대한국의 탈시설 운동을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은 단체들은 '시설 수용은 T4 작전이다! 장애인 학살이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서 이런 식의 급진적, 강제적인 탈시설을 정당화한다.

실제로도 중증 장애인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의해 강제로, 동의 없는[9] 탈시설을 당한 뒤 욕창으로 사망한 사고사례가 이미 발생한 상태다. 욕창은 최소한의 돌봄만 받아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받지 못하고 완전히 방치당했다는 뜻이다. # 피해자들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의사소통도 힘든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중증 장애인은 애초에 공동체 참여 및 자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시설의 의미가 없다. 중증 장애인을 무작정 탈시설시킬 경우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은 논문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탈시설 운동가들은 이런 탈시설의 단점이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시설에서 내보내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절대선이라는 식으로 급진적인 접근을 하는 상황이다. #[10] 해외에서 중증 장애인의 강제 탈시설을 장애인 학대로 판정하며 반성하는 것도 이렇게 돌봄이 필수적인 장애인들이 자칫 무작정 시설 밖으로 쫓겨나 최악의 경우 죽음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탈시설의 주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각종 센터에 소속된 많은 케어 담당자들은 거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인력이며, 이런 곳에 탈시설이랍시고 국비 지원을 추가 편성한다 한들 제대로 된 곳에 쓰일 리가 없다.

UN 요구사항의 핵심은 전략적 탈시설 로드맵 수립이며, 그 골자는 장애인의 자립과 공동체 참여, 직업능력 향상 등 탈시설의 본래 목적을 살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장연 등 한국의 탈시설 운동 주체들은 거액의 돌봄 예산을 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부분 해당 예산과 밀접한 이익관계가 있고 정치권과도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상기의 논문에는 탈시설의 장점으로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꼽고 있는데, 이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아이러니하게도 강제 탈시설을 주장하는 전장연에 반대하는 장애인연대의 김민수 대표가 강조하는 사항이다.

실제로 탈시설화를 실시한 국가들에서도 자립할 수 있게 된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다수는 가족이 부양하거나 도우미를 필요로 한다. 이마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만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탈시설을 위한 사전조건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무턱대고 탈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가족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시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배려해야 할 재가 장애인에 대한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지금도 장애인 부양에 지쳐서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거나 살해 후 자살을 하는 비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열 탈시설 운동가들은 이런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모두 정치극단주의로 치부, 장애인 정책과는 상관없는 정치 논리를 끌어들여 무시하며 '지금 당장'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권운동을 하는 소위 이상주의자들과 실제 장애인들의 복지, 의료인들의 관점 사이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볼 때 인권에는 유예나 준비 절차가 없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면밀한 지역사회의 여건 준비와 합의 없이는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등 피해자만 양산될 수 있고,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2023년 2월, 결국 오세훈 시장의 추진으로 탈시설 비리나 인권유린적인 강제 탈시설을 당한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한국의 탈시설 예산의 85%는 전장연에 돌아가고 있으며, 시설 내 장애인들에 비해 탈시설 장애인이 사망률도 더 높다고 한다. 게다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무차별적으로 탈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바람에 최중증 장애인들까지도 시설 밖으로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한다. # # 이것은 탈시설 정책이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이다.

결국 서울시는 탈시설 관련 예산은 그대로 두되 장애인 거주시설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탈시설 정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그러나 추후 발표된 입장을 보면 선진국식 그룹홈 커뮤니티 모델 등을 언급하고 탈시설 반대 입장을 가진 다양한 장애인 주체들을 논의에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탈시설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탈시설 사업에서 비리나 장애인 방치, 강제 탈시설 문제를 일으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만을 배제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 시장은 덴마크를 방문해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들을 들렀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는 달리 실제 발언의 내용을 보면 해당 시설의 구조를 적극 모방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전망이 어둡다. '덴마크는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정책이 가능한 것이다' 운운하며 1인 1실 형태의 주거시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 장애인 시설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 명이 한 곳에 집단수용되는 구조가 인권유린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니만큼 1인 1실형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전시성, 홍보성 방문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기존의 장애인 집단수용시설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당한 퇴행적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4. 관련 조직, 인물[편집]




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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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각에서 취급되는 꽃동네의 이미지는 과장 보태서 비유하자면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우스타샤 바라보듯 하는 시선이나 다름없다.[2] 「조 씨는 “사람은 경험 속에서 생각할 능력이 만들어지는데 시설은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인간적인지, 비인간적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며 시설 밖으로 나오면 개죽음당한다고 세뇌한다”면서 “좋은 시설과 나쁜 시설의 차이는 ‘마당에 묶어놓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을 먹는 개’와 ‘집안에서 사료 먹는 개’의 차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집 안에서 사료 줄 테니 계속 시설에 있어라’라며 장애인을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면서 “까만색 목줄을 형광으로 바꾼다고 시설이 감옥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좋은 시설은 없다”고 성토했다.」 #.[3] 이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노숙자나 부랑자뿐이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신언서판이라는 말로 집 밖에 나올때는 외관을 단정히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존재했고 두발단속, 복장단속, 야간자율학습등 국가의 통제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돌아다녀 높으신 분들보기에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집단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때문에, 외적인 외모.복장,행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길바닥에 나오지 못하도록 각종 사회적 터부를 만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국가의 국민 수용정책에 영향을 미쳤다.[4] 대표적으로 근로권, 집 밖에 나와야 일이건 뭐건 할 거 아닌가?[5] 이 문제를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로 볼 수 없어지는 국면이 곧 다가오는데, 바로 초고령화 사회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늙고 힘이 없어지면 도시기능적으로는 장애인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노인들이 밖에 모여있거나 노인들이 젊은 사람과 같이 섞여서 활동하는 것을 좋게 보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고려장하는 일이 흔하다.[6] 서구식 당사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장애인 인권운동에서 당사자들의 발언권을 중시해야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비당사자는 (전문 지식 여부와 무관하게)당사자 엑티비스트의 발언권보다 당연히 후순위여야 하고, 비당사자의 제안을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당연히 비당사자의 입장은 정책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족 포함해서 전문 지식조차 없는 비당사자들은 아예 정책논의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7] 이 사람은 심지어 유대 보수주의자이며 트럼프 이전에는 공화당에 가까운 정치 성향이였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장애인 인권 담론은 (성소수자, 인종 등 이슈와 달리) 초당적인 의제로 받아들여진다.[8] 구글에서 영어로 'Deinstitutionalization'을 검색할 경우, 과거의 의료계 흑역사와 거기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의 비중이 더 크게 검색될 정도다.[9]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인이었는데 동의서를 날조해 강제로 탈시설을 시킨 것이 드러났다.[10] 논문에서 탈시설의 장점으로 꼽힌 '공동체의 장애인 케어로 인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강제적으로 탈시설부터 시킨다면 큰 비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과거 강제로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일단 준비 안 된 사회에 내몰아버린 미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