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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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분
결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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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1. 개요
2.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
3. 계속범의 목록



1. 개요[편집]


계속범(繼續犯)이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으로 기수가 성립하더라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직무유기 등이 이에 속한다. 계속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즉시범(상태범)과 차이가 있다.


2.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편집]


크게 공소시효, 공동정범·종범, 정당방위 성립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계속범은 범죄의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하나, 즉시범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계속범의 일종인 체포감금죄를 예로 들어보자. 2015년 7월 1일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2017년 7월 1일에 종료되었다. 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검사가 2023년 7월 1일에 공소를 제기했다. 체포감금죄가 즉시범이라면 기수시기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2015년부터 7년을 계산한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그러나 체포감금죄는 계속범이므로 종료 시기인 2017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즉, 2024년 6월 30일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되므로 위 검사의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공동정범·종범이나 정당방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료시기를 기준으로 성립한다. 기수시기 이후에 발생한 공동정범·종범 행위나 정당방위 행위 등도 범죄종료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성립이 가능하. 예를 들어, 집단시위에서 시위행위가 이미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해보자.(일반교통방해죄)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방해죄의 기수가 성립하였으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범죄는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교통방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시위대가 와서 교통방해를 지속했다면, 이들에게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2017도11408판결)

이 외에도 범죄계속 시에 법이 바뀌었다면 실행종료 시의 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정해놓은 부칙 등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1]


3. 계속범의 목록[편집]



이 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행위는 대부분 계속범으로 판단한다.
  • 농지법 제59조 제2항 위반(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죄) (2007도6703판결) : 농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로 토지를 변경했다면 즉시범, 농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변경했다면 계속범으로 판단한다.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2] 위반(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죄) (2001도3990판결) : 용도변경행위가 지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지속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 유사한 판례로 무허가 시장개설죄[3]도 계속범으로 판단하였다.(81도12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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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칙 등에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신법을 적용한다고 써놓는다.[2] 판례에는 제78조로 나오나 현 건축법에서는 조문이 개정되어 벌칙조항이 제108조로 옮겨졌다.[3] 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