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

덤프버전 :

분류



초중등교육기관의 학생자치조직
학생회
학급회장(학급부회장)
학생자치법정


파일:external/i60.tinypic.com/2qkhv61.jpg

1. 개요
2. 의의
3. 운영 방식
3.1. 절차
3.2. 구성원
4. 장점
5. 단점
6. 현재 운영중인 학교 목록
6.1. 초등학교
6.2. 중학교
6.3. 고등학교
7. 관련 사이트


1. 개요[편집]


학생회와 같은 학생들의 자치조직.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법정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학생자치법정의 여러 장점과 효과가 독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자,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다수의 초·중·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소관부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보호정책과(구 법질서선진화과)이다.

2. 의의[편집]


전통적으로 학생에 대한 처벌은 적극적이었다. 가령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분필을 던지기도 하고, 신발도 날아다녔다. 시대가 흐르면서 체벌과 같은 적극적인 처벌은 지양되기 시작했다. 체벌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처벌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결국 교내에서의 처벌은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양상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과 선도위원회는 애초에 잘못을 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고, 세대차이가 상당한 교사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학생에 대한 몰이해가 학생에 대한 오인과 편견을 불러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처벌받은 학생이 완전한 일탈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제2차, 3차적인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학생에게 교내봉사나 사회봉사와 같은 징계란 징계는 다 때리는데, 학생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는 커녕 또 그 행동만을 반복할 뿐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교사와 학생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다.


3. 운영 방식[편집]


대체로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학교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자치법정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과벌점 학생에 대한 계도이다. 통상 상벌점의 누계가 일정 값[1]을 넘어서면 학생자치법정이 회부되며, 법정에서는 공판절차를 밟아 벌점을 받게 된 행동에 따른 교육처분을 내리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보통 학기 초에 판사, 변호사, 검사 역할을 맡을 학생을 선출하고 한 학기에 1~2회 정도 재판을 진행한다.

3.1. 절차[편집]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검사 또는 사무관(실무관)은 특정 주기[2]로 상벌점 누계 현황을 확인하고,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학생을 파악한다.
2.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이 파악되는 대로 검사는 과벌점 학생과 그 담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 등의 과정을 진행한다.
3. 검사는 수사 이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현황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기획하여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전부에게 통보한다.
4. 검사 또는 사무관은 수사 등의 과정부터 변호사를 주선하여 스스로의 보호를 하도록 도와야 하고,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재판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해당 재판 일정에 재판이 개정되어 진행된다.

이하 내용은 다른 학교의 절차임을 주지한다.
1. 규정상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학생자치법정 회부기준 벌점 이상인 학생들을 회부대상에 올린다
2. 재판사무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고 소환장을 출력하여 해당 학생에게 발송한다
3. 개정 준비 절차(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 등 작성)을 진행한다.
4. 재판을 열고 처분을 결정한다.
5. 결정 이행 과정 감독(선생님) 및 처리결과 입력 / 징계위원회 회부 등.

이외에도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 그 절차가 다름을 주지한다.

3.2. 구성원[편집]


  • 재판부: 보통 3인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중 1인이 재판장을 맡게 되며, 재판장은 보통 판사들의 의견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 교육처분의 형량을 결정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머지 2인의 판사들은 사건의 심리를 주의깊게 살피며, 판결의 내용을 판단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원 구성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재판부에서 선출하며, 재판부의 역할이 재판 지휘 뿐만 아니라 판결례를 만드는 것도 있는 경우가 있다.
  • 검사: 재판의 피고인 되는 과벌점 학생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자신의 구형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판결된 교육처분의 사후관리까지 도맡기도 한다.
  • 변호인: 학생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직책이다. 누가봐도 잘못이 커 보이는 학생마저 변호해야 하는 어찌보면 가장 힘든 직책
  • 배심원: 학생에게 내려질 형을 사실상 결정하는 직책이다. 우리 형사절차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학생자치법원의 배심원은 우리 형사절차보다는 영미법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재판 당사자들의 대립 과정(재판에서의 주장과 반론 등)을 지켜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며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하게 된다. 물론 학교마다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이 우리 형사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통은 학생의 역량 문제라는 현실적인 지점 때문에 영미법상의 그것과 같게 진행된다. 따라서 배심원의 존재는 학생자치법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 학생자치법정의 의의와 가장 부합한 역할이다.
  • 사무관: 실무관, 실무사, 재판참여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사실 재판참여관이라는 이름이 맞으며, 그 역할에 따라 사무관이나 서기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의 재판이 아니므로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 경우는 없는 모양. 보통 사무관의 역할은 재판 개정을 지원하고 법무행정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학생이 자신이 받은 긍정적 처벌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데, 담당 변호사 또는 검사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견, 학교에 따라 사무관의 업무량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
  • 서기: 재판의 진행과정을 기록한다. 법정 내의 대화를 정확히 기록하다 보니 타자가 빠른 학생이 거의 대부분. 물론 서기라고 하여 속기 작성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재판은 녹취하며, 서기의 역할은 그 녹취록을 작성하고, 재판에 제출된 각종 서증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 법정경위: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직책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에게 문서를 송달하거나 재판 기일을 통지하는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다.


4. 장점[편집]


교사가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를 바라보니, 아무래도 보다 진지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법정의 기본적인 역할과 구성원들의 구성 및 책임등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고 사회에 나가 비슷한 일을 할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신들과 동급생인 학생들에게 판결을 받고 평가를 받아 수치심을 느껴 더 금방 고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


5. 단점[편집]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학폭 이외에도 대한민국 학교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특유의 폐쇄성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런데 당장 청산해도 모자란 이러한 폐쇄성을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제도화까지 시켜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상위에 존재하는 공적인 권력이 하위의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양도했을 시, 구성원들 사이의 억압적 구조로 인해 불공정은 물론이고 폭력까지 자행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적 린치. 따지고보면 근대국가에서 마을, 가정 단위에서 존재했던 사적 처벌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3]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받는다.

게다가 상위의 권력이 하위의 구성원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성원 중 힘이 강하고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존재에게 자치권을 위임하여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도소에 존재하는 방장[4], 예전에 정신병원에 존재했던 방장이 온갖 인권유린을 낳았던 것이 있다. 또한 군대에서 사병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행한 조치가 간부의 감독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사병 사이에서 가혹행위, 복무부조리를 만연하게 만든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전혀 평등하지가 않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매우 심각한 권력불균형이 존재하며, 학생자율법정이든 학생회든 어디에서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학생은 이른바 상위카스트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군사주의가 만연했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일진을 수하로서 활용했던 일은 흔한 일이고, 선도부는 성적도 어느 정도는 되면서 일진들과도 잘 지내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던 것은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어떤 집단에 미시파시즘(나무위키식 표현으로는 닫힌 사회)이 존재할 경우,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상위 카스트는 그냥 넘어가지만, 하위 카스트는 강한 질책과 처벌을 받으며 도덕적으로까지 하위로 취급받는 것은 흔한 사례.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동료를 징계하게 하는 것 자체의 비인간성도 있다. 회사나 NGO등 다른 단체에서도 징계기구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힘든 학교라는 특성상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거나, 형식적이지 않은 법정이 벌어질 경우 갈등과 인민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사실 사회에서 회사의 사규나 대학의 학칙은 속해있는 집단이 정상적인 곳이고 본인이 딱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나 졸업 때까지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듣보잡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회사의 사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권한을 휘두르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갖춰서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법무팀에서는 혹시 사규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업무를 한다. 한편 대학의 학칙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인 대학이 고객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형식이 되는 일종의 약관[5]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자치법정은 자치라는 이름부터 알 수 있듯 상술한 다른 예시들과는 달리 학생들간의 분쟁을 다루겠다는 말이다. 무려 경찰, 검찰, 법원 다 제끼고 학교 내부에서(...). 회사라면 협동조합식 회사가 있을수도 있고, 대학 또한 국공립이 아닌 이상 이러한 실험적인 형태를 취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의무교육인 중학교나 사회적으로 이에 준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짓을 해버리면 닫힌 사회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고등학교의 강제 채플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학생자치법정은 제대로 작동되기에는 모순이 많고 무리도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모든 권한은 학생들이 아닌 담당 선생님이 쥐고 있는 경우가 판이하며 심지어는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처벌 수위까지 결정하기도 한다. 법정의 분위기도 대부분 진지하지 못하고 가벼우며 형식적이다. 그래서인지 상당수의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내에서 '스펙 쌓기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교 분위기에 따라선 공부잘하는 학생들 친목질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보통 법학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자치법정에 많이 지원한다.)

6. 현재 운영중인 학교 목록[편집]


ㄱㄴㄷ 순으로 배열해주세요.
학생들이 직접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벌칙을 선고하며,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수호하고 사법기관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가 크지만, 201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의 일반계 중고등학교에서 그 존재가 잊혀지거나 대충 역할극만 하고 끝내는 정도로 퇴색했다. 그러나 민족사관고등학교하나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등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6.1. 초등학교[편집]



6.2. 중학교[편집]



6.3. 고등학교[편집]


(2016학생자치법정우수사례경연대회 대상)
(2016학생자치법정우수사례경연대회 금상)


7. 관련 사이트[편집]


  • 학생자치법정(teen-court) :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법정 다음 카페이다.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사이트.
  • 한국법교육센터 :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이다. 학생자치법정에 관한 강의신청이 가능하다. 교사로 등업할 경우 학생자치법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식, 자료 등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1]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60점을 상회한다.[2] 예를 들어, 매월 1일[3] 지금도 이러한 사적 처벌이 관습이라는 명목하에 존재하는 곳이 적지 않다.[4] 없앤다고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듯. 주로 조폭 등을 임명하여 군기를 잡는 용도로 사용한다.[5] 한마디로 타 손님(학생)이나 영업(학교운영)에 방해를 끼치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6] 형태가 많이 다르다. 문서참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08:32:37에 나무위키 학생자치법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