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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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덴마크 왕국

조정수호통상조약 | 朝丁修好通商條約

한국어
조정수호통상조약(朝丁修好通商條約)
덴마크어
Venskabs-og handelstraktat mellem Danmark og Korea 1902

1. 개요
2. 체결
3. 이후


1. 개요[편집]


1902년 대한제국덴마크 왕국이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이다.


2. 체결[편집]


1902년 대한제국이 덴마크 왕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외부대신 임시서리인 유기환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였고, 덴마크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궁내부 특관인 특간전권공사대신 파블로프를 덴마크의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1902년에 체결되었고, 이듬해인 1903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이 발효되고 2년 뒤에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되었다. 대한제국이 다른 국가와 외교적으로 조약을 맺은 것은 이 조약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3. 이후[편집]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와 수교할 때는 조선 및 대한제국이 이들 국가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로 소급하여 계산했다. 한O수교 백몇년 하는 것은 다 이렇게 개화기까지 소급된 것들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덴마크와 수교할 때는 조정수호통상조약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았고 1959년을 공식적인 수교 연도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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