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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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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Gwangju High Court / 光州高等法院
1. 개요[편집]
법원장 출신들이 유독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2012년에는 이진성 당시 제32대 팡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을 받았다. 2013년에는 2011년 제31대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냈던 조용호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명받았다. 2017년 10월, 유남석 현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다. 제33대 광주고등법원장인 김용헌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임명되기도 했다.[2]
광주고등법원장 출신들의 잇따른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환영의 분위기라고.
2. 역사[편집]
- 1952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 개원
- 1995년 3월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
- 2006년 3월 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설치
- 2008년 2월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전주부를 원외재판부(제주, 전주)로 명칭 변경
3. 관할 구역[편집]
4. 기타[편집]
- 2009년 민주당(목포) 박지원 의원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포시와 무안·신안·영암·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도 목포지방법원으로 이관시킨다는 안이다. 박지원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이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형사 항소사건, 행정사건,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목포지법과 목포지검의 승격이 이뤄지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
- 2010년에는 1994년 완공된 광주고등·지방법원 청사가 보유한 주차 면수는 지하 56면, 지상 210면 등 총 266대. 종합민원실 1일 평균 접수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고, 가정지원에서만 하루 250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다가 법원 위치가 동쪽에 치우쳐 구별 이동거리 격차가 크고 관할인 나주, 영광, 장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적되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개원한 것처럼 광주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 떡밥이 돌았다. #
5. 논란이 된 판결[편집]
5.1. 신안 염전노예는 지역 관행[편집]
신안 섬노예 사건 때문에 때문에 노예주들이 재판받고 재판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역적 관행이라는 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시했다. 공권력이 지역 관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런 사건을 눈감아준 것.[3] 이런 행태가 관행이 되어있었으면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더 엄벌을 가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판결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관습법 문서에 나오듯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설은 법적 확신설인데(즉, 관습에 '법적 확신', 즉 해당 관습을 따르는 공동체가 이를 스스로의 법적 규범으로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해져야 관습법이 될 수 있다는 설이다. [4] ) 섬노예 부분에서 나오듯 이런 사건은 거의 100%의 확률로 마을 전체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탈출을 방해하는지라 이런 해석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2002다1178에서는 관습법의 내용이 사회 질서나 사회의 기본적 이념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기에 한국의 법적 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영향력은 없으나 이 판결이 향후에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기준이 된다면 신안군의 염전노예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6.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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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 3곳을 운영하게 될수도 있다.[2]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로 인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3] 정확히 말하자면 부분 참작해준것이다. 유죄 판결은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4] 법적 확신에 대한 연구 자체가 그 역사가 길지 않고 판례도 많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다. 다만 예시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권장하나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관습이지만 관습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을 의무화할 경우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관습이자 관습법이다.